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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따라서 우선은 사회교육체육과장(사회교욱체육국장 포함)과 학교보건과장을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공보담당관ㆍ기획감사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은 모두 그 앞에 "교육"을 붙이고, 장학관...

      따라서 우선은 사회교육체육과장(사회교욱체육국장 포함)과 학교보건과장을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공보담당관ㆍ기획감사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은 모두 그 앞에 "교육"을 붙이고, 장학관으로 보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학무행정 부서에 모든 관리와 서무행정 부서를 예속시키지 않고서는 교육이 교육답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은 병참부대(관리부서)가 전투부대(학무행정부서)를 지휘하는 형식이어서 전투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윤형원, 1945, 5면) 이 관계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직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므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0조를 고쳐 부교육감의 국가공무원 보임과 대통령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를 모두 시ㆍ도 교육위원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무행정이 교육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일반직급은 현재의 장학관(사)과 교육연구관(사)이 하는 사무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교육행정 직제를 개선하도록 세심한 배려(특히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학교의 잡무를 사무직이 담당할 수 없을진대 이를 없애는 대신 학습보조원(기능직)이라는 직급을 교육공무원 속에 만들어 교원들을 보조해 주도록 함이 절실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무리 교육자치제의 原理를 주장하고, 교욱위원회의 位相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해도 교육자치제가 일선학교의 교육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것이 된다.
      이미 새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3년이 지났는데도 일선 학교 교육여건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고, 교원의 임용, 근무조건, 처우, 사기 등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하등의 변화가 없다면 교육자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지방교육자치는 새로 선출된 교육위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새로 생겨난 부교육감 자리에 앉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며, 그리고 교육청의 엄무중대로 인해 추가된 자리를 채운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선학교와 여기에서 무진 애를쓰고 있는 이름없는 교사와 또 그를 돕고 있는 학교행정과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자치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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