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혈액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음주 운전의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알코올 농도 측정은 신체적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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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87-31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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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혈액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음주 운전의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알코올 농도 측정은 신체적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
음주운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혈액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음주 운전의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알코올 농도 측정은 신체적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채혈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제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 영장의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는 혈액증거의 효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관해 영장주의를 엄격히 요구할 경우에 증거가치의 훼손의 위험성의 문제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를 이용하여 혈액을 채취한 사안에서 영장주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혈액의 감정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의 혈액 확보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소추권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위반된다는 점, 실무상 사후영장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1999년 대법원은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간호사를 통해 경찰관이 제출받은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수사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의 혈액에 대한 자기정보지배권의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대해 현행법상 대법원이 판시하는 사후영장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가 불가능하더라도 채혈은 강제수사이므로 반드시 영장주의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고는 강제채혈의 법적 성격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아 영장 없는 긴급처분(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조치이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고 장소와 떨어져 있다고 하여 범죄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채혈이 강제수사임이 분명한 만큼 법원의 사후통제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의 요청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이상으로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긴급채혈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긴급강제채혈의 긴급성을 충족시키는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고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법원의 사후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prove suspect drunken driving, the blood sample is an very important evidence. Because forced blood gathering is a sort of compulsory investigation, needs suspect’s consent or a warrant from a judge in principle. But In the case of a drunken s...
To prove suspect drunken driving, the blood sample is an very important evidence.
Because forced blood gathering is a sort of compulsory investigation, needs suspect’s consent or a warrant from a judge in principle. But In the case of a drunken suspect in an unconscious state due to severe injury, it is impossible to get his consent. And In these cases there is no enough time to get the warrant from the judge. Recently, to investigate alcohol blood consistency, Police office asked a doctor to collect blood sample from an unconscious DUI(drunken under the influence) suspect without one’s consent or warrant from a judge.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olice officer’s act in the case is illegal and denied its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In 1999, There was another case where a police officer asked to hand over suspect’s blood, already taken for medical care. In this case the right of the suspect to control of his blood information was infringed, and there is a possibility compulsory investigation. So several cases in the America, Germany, Japan admit the legality of the blood sample if there was the urgent necessities to extract the blood from the suspect and if the procedure of the blood sampling was conducted by the doctor.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have any direct provision on collecting blood of the unconscious suspect without warrant.
So there is no legal way of drawing blood without patient’s consent or a warrant from a judge in Korea. Therefore, Investigation agency insisted that it must be accepted as admissible evidence because it does not violate the purpose on the system of search and seizur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s severely and investigative agency can’t help collecting evidences illegally, for no other way of legal process. But Korea Supreme Court said decided that the warrant must be issued before and after collecting blood.
The Court not stated the sort of after warrant.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to provision of subsec. 3 of secs 216 of the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irect provision on obtaining and gathering blood sample from the unconscious suspect without warrant in urgency circumstances into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Provided that, in this case, a warrant should be obtained from a judge after the act without delay. Compared with the necessity of punishment in drunken suspect and warrant principal, the latter has more important value in Korea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동규, "형사소송법(제6판)" 법문사 2009
2 신동운,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9
3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4 손동권, "혈액의 채취·압수·감정의 적법성 여부와 증거평가의 문제" 법학연구원 (62) : 329-355, 2011
5 이상돈, "혈액압수와 정보지배권" 34 (34): 2001
6 조기영,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한국형사법학회 23 (23): 261-284, 2011
7 윤소현,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대검찰청 (31) : 88-145, 2011
8 박흥모, "의식불명환자의 혈액 또는 소변의 채취 및 이용의 적법성" 법학연구소 49 (49): 1-34, 2009
9 한영수, "음주운전 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12 (12): 2001
10 안동준, "위법수집증거의 처리를 통해 본 미국판례의 유연성" 법학연구소 19 (19): 389-404, 2007
1 임동규, "형사소송법(제6판)" 법문사 2009
2 신동운,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9
3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4 손동권, "혈액의 채취·압수·감정의 적법성 여부와 증거평가의 문제" 법학연구원 (62) : 329-355, 2011
5 이상돈, "혈액압수와 정보지배권" 34 (34): 2001
6 조기영,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한국형사법학회 23 (23): 261-284, 2011
7 윤소현,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대검찰청 (31) : 88-145, 2011
8 박흥모, "의식불명환자의 혈액 또는 소변의 채취 및 이용의 적법성" 법학연구소 49 (49): 1-34, 2009
9 한영수, "음주운전 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12 (12): 2001
10 안동준, "위법수집증거의 처리를 통해 본 미국판례의 유연성" 법학연구소 19 (19): 389-404, 2007
11 심희기, "신형사소송법판례" 홍문사 2009
12 배종대, "신형사소송법(제2판)" 홍문사 2008
13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9
14 신이철,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법학연구소 33 (33): 531-562, 2009
15 조국,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 -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과 신체검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20) : 297-322, 2003
16 김하중, "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7 (57): 5-46, 2008
17 김형준, "수사기관의 혈액압수" 2004
18 박강우, "무영장무동의 채혈의 적법성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33-166, 2005
19 강동범, "동의나 영장 없는 혈액압수의 적법성" 1999
20 김기준,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2008
21 이재상, "강제채뇨와 강제채혈" 1998
22 渡辺咲子, "大コメンタール 刑事訴訟法(第二版)" 靑林書院 2011
23 池田 修, "刑事訴訟法講義(第3版)" 東京大學出版會 2009
24 田口守一, "刑事訴訟法(第6版)" 成文堂 2012
25 井上正人, "刑事訴訟における証據排除" 弘文堂 1986
26 김봉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왜 유독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재량적 배제’를 인정하려 하는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189-212, 2009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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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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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