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振動, 惡臭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은 當事者는 궁극적으로 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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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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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5-86(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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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振動, 惡臭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은 當事者는 궁극적으로 損...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振動, 惡臭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은 當事者는 궁극적으로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故意·過失, 違法性, 因果關係의 立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環境訴訟은 環境汚染이 繼續的, 廣域的, 間接的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因果關係의 입증이 지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一般訴訟에 비하여 立證責任의 緩和가 불가피하다 하겠다. 여기에 일반 不法行爲論의 過失論과 違法性論을 一元化하려는 新受忍限度論이 등장하였다. 즉, 加害者의 행위로부터 생기는 손해발생 위험의 정도 내지 蓋然性의 크기, 피해이익의 중대성과 損害回避義務를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희생되는 이익을 比較衡量하여 환경오염손해를 판단함으로써 過失責任과 無過失責任의 구별을 사실상 없애자는 이론이다. 또 법원은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間接反證理論이나 表見證明理論, 可能性論 등 여러 이론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 具體的 妥當性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複數因子에 의한 環境汚染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行爲者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加害者가 共同行爲를 하고, 그에 의하여 損害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因果關係가 推定된다 하겠다. 또 複數因子에 의한 환경오염의 경우 그 共同이 「콤비나트」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共同不法行爲로서 이론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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