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시작으로 동 법 제5조에서 국민의 인식전환, 국민건강 보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국가환경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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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시작으로 동 법 제5조에서 국민의 인식전환, 국민건강 보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국가환경교육계획...
○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시작으로 동 법 제5조에서 국민의 인식전환, 국민건강 보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국가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5년 12월 21일에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함
○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16~?20)?이 수립되었으며, 새로운 환경교육 여건에 맞는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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