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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民事執行法의 理想에 관한 小考

        정영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3 No.-

        종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민사집행과 관련된 규정이 2002.1.26. 법률 제 6627호로 새롭게 제정되어 동년 7.1.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민사 집행법은 그 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 23조 제1항에 의하면 동 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바, 본 논문은 동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글이다. 참고 국내 문헌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제1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i) 절차의 신속 ii) 채권자의 보호 iii) 매수인의 보호 iv) 채무자의 보호 등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종전의 견해를 비판 하고 민사소송법의 이상을 민사집행법에 준용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이상은 적 정, 공평, 신속, 경제로 하여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보고 다만 그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달리 신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 를 피력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이형범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1 No.-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채권집행실무에서 가 장 많이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규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규정 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간 적 적용범위, 객관적 적용범위 및 주관적 적용범위로 나누어서 각각 문제되는 사례들을 다루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신설 전에 있었던 예금채권에 대 한 가압류로부터, 동 규정 신설 후 본압류로 이전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 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2005. 7. 28. 전에 신청된 가압류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의 존재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부정하지만, 2005. 7. 28.부터 2011. 7. 6. 사이에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고서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민사집 행법의 소급적용원칙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긍정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4가지 발행유형 중,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및 양 도성예금증서가 은행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실물로 발행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셋째, 휴면예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 질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로 파악하여, 휴면 예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명의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때는 공동명의예금이 조합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명의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을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 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를 집행 채무자로 보아, 각각의 예금채권마다 개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refers to "deposit necessary for debtor's subsistence for a month" as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Perhaps this regulation has been applicable in most of claim execution practices. I dealt with problems which are controversial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regulation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applicable scope which can be divided into temporal coverage, objective coverage and subjective coverage. A summary of the contents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when provisional seizure for deposit claim converted into seizure crossing revision junctur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before 07/28/2005, because there is transitional provision protecting creditor's vested rights. On the other hand,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from 07/28/2005 to 06/07/2011, because Civil Execution Act adopts principle of retroactive application. Secon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certificate of deposit.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when CD has not been issued by a bank though the deposit contract was agreed with by parties. So can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a bank. However,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when CD has physically been issued by a bank. Neither is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ir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ormant deposit claim.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because the legal nature of the dormant deposit claim corresponds to the third party right in th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from the viewpoint of the argument for the relative extinction regarding negative prescription. Fourth,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to all the parties respectively, because the legal nature of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is divisible claim with strings of joint application for drawal attached.

      • KCI등재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김경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3 No.-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국가기관에 의한 금전채권의 실현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동 일한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기초한 민사집행절차와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절차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민사집행 또는 체납처분의 집행기관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 각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제각기 민사집행절차 또는 체납처 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게 되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압류와 이중환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에 의하여 압류 및 매각이 된 부동산에 대 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절차가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민사집행의 매각 및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에 이미 공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이루어져 민사집행에 의한 매각절차 전체가 무위로 돌아 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은 채권자와 집행기관에게 이중적으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일반 사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탁실무에 혼란을 초래하며, 참가압류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 절차의 충돌을 방지하고 그 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의 마련이야말로 필수적 이며 또한 당연한 과제이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례로서는 양 절차의 경합을 민사집행절차에 일원화시켜 조정하는 독일식 제도와 양 절차의 압류단계에서의 경합을 인정하고 압류가 선행하는 절차에 의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여 조정하는 일본식 제도가 있다. 두 제도 중 일본식 제도가 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3의 법률, 즉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이 조속히 제정되어 매수인의 지위와 사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중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6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2 No.-

        우리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1960. 7. 1. 이래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말 그대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일본에 대한 의존은 번역적 계수단계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이제는 전혀는아니라도 상당히 자유스러운 입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측면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에서 보듯이 일본의 법과제도를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하되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 같은 기류는 대법원이 아닌 학계 주도의 입법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이는 민사집행법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연구자들이 독일에서공부를 하고 오는 등의 관계로 굳이 일본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 때문일수도 있다. 반면 실무계의 연구자들의 경우는 학계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실무계 연구자들의 일본자료 의존도도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느낄 정도로 덜하다. 판례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판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심지어는 일본의 하급심 판결의 영향력도 상당하였다), 아직도 일본 판례가 앞서 나온 것들이 무시하기 어려울만치 많지만, 현재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본의 영향에서 거의 자유로운입장인 것으로 보이고(확인하고 충분히 참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 문언이 달라서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일본과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앞서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판례주도로 우리 민사집행법이 성큼성큼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상황이지만(요즘 우리나라 법학은 판례주도 양상이 강한데, 민사집행법의경우 그 경향이 특히 더하다), 연구자들의 숫자나 연구역량 면에 있어서는아직 일본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소회이다. The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on July 1, 1960, has made great progress, and during its development, depended on Japan to the level of translation adoption of its laws, but become considerably free from its dependency even though it fell short of total independence. From a legislative prospective, as show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ivil Enforcement Act, despite sufficient consideration and reflection of Japanese laws and system, our laws were not restricted to the Japanese system and neither are the studies on the Civil Enforcement Act. Researchers in the practice field, though not so much changed as scholars, appear to live in a quite different age in terms of their dependence on Japanese materials compared to the past. In judgments or decisions, even though it was an undeniable reality that our decisions have considerably relied on those of Japanese and there still exist some precedented Japanese cases, curr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seem to be almost free from the influences of Japan, even considering different content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ws, lots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ook different positions to or are actually more advanced than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earchers or research capacities, however, Korea is admittedly far behind Japan.

      • KCI등재

        도산절차상 민사집행의 처리에 관한 고찰 ―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

        김명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4 No.-

        지난 2006. 4. 1.자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은 단일법 체제를 취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선진각국의 도산법과는 달리 신청절 차의 분리와 절차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 고, 무엇보다도 절차를 통합하면서 절차 상호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통합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통합도산법은 현재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도산법을 화학적으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으 로 한 곳으로만 묶어 놓은 물리적 결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혹자 는 ‘통합’도산법이 아니라 ‘집합’도산법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도산절차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생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비적합적인 관계설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과도하게 지체되 어 채무자의 효율적 갱생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자가 회생시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컨대, 갱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이라면 조속히 퇴출시켜 연쇄부도 등 사회적 비 용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를 과도하 게 제한함으로써 통합도산법상의 합목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부실은 금융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 성한 공적 자금의 투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또 다시 반복되어 국민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새로운 집행이 금지 되고 기존 민사집행절차는 중지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회생채권에 기 한 민사집행은 실효된다. 그런데 문제는 회생절차상 민사집행절차가 중지를 당하는 채권자에 대한 합당한 보호조치로서 민사집행절차 중지로부터 배제해 달라는 신청권이 채권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회생절차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계는 있다. 민사집행을 중지하여 주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다. 중지기간 중 재산도 정리하고 회생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존 민사집행상 권리를 무력화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여 불가능하던 일을 회생 절차를 통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무엇을 쥐어주 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의 예외적인 절차로서 도산절차는 여러 복잡·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여 기존 민사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혼란을 초래될 수 있다 고 판단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Although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ecuted from 1 April 2006, bears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consolidation of many bankruptcy laws into a single system, it still has many weaknesses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nations, such as separation of the application procedure and insufficient connection between the procedures. Moreover, although the procedure has to be enforced through closer linkage between the procedures, the integration was only perfunctory, resulting in no substantial mean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s failed to fully integrate the existing series of bankruptcy acts and has merely gathered them together without actual connection with one another. Some may even call it a “gathered” bankruptcy act, rather than a “consolidated”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biggest problem in the bankruptcy procedur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at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is delayed due to the un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which fails to support th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And, for this reason, many debtors are losing the right time to rehabilitate. For instance, while a company with little possibility of rehabilitation should be ousted as soon as possible to prevent the chain of bankruptcy, the bankruptcy procedure places excessive restraint o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prevent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rom functioning well. As a result, corporate weakness may lead to a financial crisis, triggering a vicious circle of injection of government funds, aggravating the national economy.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new execution from the rehabilitation bond and rehabilitation mortgage is prohibited, the old civil execution procedure is suspended, and the civil execution from rehabilitation bond will be null and void upon decision on the authoriz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However, the creditor, whose civil execution is suspended by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have the right to apply for the suspension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to properly protect the creditor. This currently is not the case. Even the U.S., whos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rather favorable to debtors, has its limits in protecting debtors. It suspends civil execution and gives debtors the opportunity to rehabilitate. Also, assets may be liquidated during the suspension stage and a plan for rehabilitation may be established. However, this does not destroy or cause confusion in the authority of the existing civil execution to do what is impossible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other words,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does not give any rehabilitation favor to the debtor but only provides the time for the debtor to rehabilitate on its own. In conclusion, as the bankruptcy procedure as an exception to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is likely to cause various problems and disorder, undermining the existing civil execution, the creditor's standpoint shall not be overlooked.

      • KCI등재후보

        민사집행에서의 실효성 확보 연구

        전병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1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7 No.-

        적정한 집행에 의한 권리의무관계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간이·신속을 바탕 으로 한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에 대한 요청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 여 그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 집행이 간이·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재판의 실효성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집행채권자로서는, 자기의 권리를 신속·확실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민사집행법제의 실효성, 즉 집행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에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본 글에서는 민사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 금까지의 민사집행법의 개정 내용과 현상을 확인하고, 그 개정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일본의 상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사집행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는 약간의 제안을 하였다. There is increasing dem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ivil enforcement by making enforcement procedures more simple, quick and efficient. When a defendant does not voluntarily perform an irrevocable and final judgement obligation, his performance must be secured by compulsory execution. If a successful party at court is unable to obtain efficient and speedy enforcement if the court judgment, then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civil court trial diminishes. From the point of view of a judgment creditor,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is of utmost importance and will likely affect his motivation to use i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amended Civil Enforcement Act, its accomplishments, and a comparative law analysis of the Japanese enforcement procedures. The article concludes by proposing methods of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enforcement procedure.

      • KCI등재

        法律上両立し得ない関係にある場合の共同訴訟の規律 -韓国の予備的共同訴訟と日本の同時審判申出共同訴訟-

        전병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민사소송 Vol.14 No.2

        본 글은 필자가, 2010년 5월 15일 일본 關西학원대학에서 개최된 제80회 일본민사소송법학회에서, 외국인 연구자 강연으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되기 전에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학설상으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과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원고 측)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피고 측)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에 순서를 붙혀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에 순위를 붙히지 않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이 소송형태는 종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문제가 된 점 등을 되도록 흡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67조 내지 69조)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민사소송법 70조 1항.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소의 취하의 경우는 그 준용을 배제(동항 단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동조 2항).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서 한쪽 공동소송인의 청구의 인용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해제조건이 되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종전부터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 재판례에서도 그 허부가 나뉘었는데, 판례(最高裁昭和43年3月8日民集22巻3号551頁)는 부적법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자체를 도입하지는 않고, 실무의 수요에 부응한 제도로,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을 창설하였다(일본 민사소송법 41조).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신법 하에서도 적법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둘러싸고 해석이 나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예비적ㆍ공동소송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소개하는 것은 일본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절차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의 운영에 관한 소고(小考)

        정영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21 No.-

        본 논문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 절차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석 등을 통하여 운영할 것인지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 한국 민사소송법 제3차 개정에서 제1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였고, 이후 2002년 민사소송법 전면개정에서 민사소송의 이상을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2항에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특허법 등에 준용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이 절차법 전반에 적용된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절차법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Ⅱ.항에서 신의칙의 개념을 살펴보고, Ⅲ.항에서 근본규범과 일반규정으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며, Ⅳ.항에서 그 기능으로 헌법의 진입통로, 근본규점으로의 수정성, 일반규정으로의 보충성, 신의칙의 최후성과 최소성을 알아보며, 나아가 이러한 법적 성질과 기능에 기초하여 Ⅴ.항에서 신의칙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수정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최후적용의 원칙, 최소적용의 원칙을 살펴본다. 이어 Ⅵ.항에서 실제 판례상 신의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신의칙의 4가지 발현형태인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의 금반언, 소권의 실효, 소권의 남용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Ⅶ.항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신의칙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개념형성, 사실의 확정, 법규의 해석 측면에서 제시하고, Ⅷ.항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이 절차법 전반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며 결론을 내리게 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apply and interpre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applying procedural laws that include the Civil Procedure Act and Civil Execution Ac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as first adopted as Article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en the act was amended for the third time in 1990. In 2002, the values of civil procedure were codified as Article 1 Section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rough the full-scale amendment of the Act in 2002.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as codified as Article 1 Section 2 of the Act. This principle is applied throughout the procedural laws, as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Civil Execution Act, Constitutional Court Ac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amily Litigation Act,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nd Patent Act. How could we apply this principle of good faith to overall procedural laws? To examine thi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definition and concep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hapter 2); review characteristics of the principle as a fundamental norm and a general clause (Chapter 3); examine functions of the principle including pathway of Constitutional law, power to amend originated from its character as a fundamental norm, supplemental nature based on its character as a general clause, demand of minim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as a last resort (Chater 4); and review basic principles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at include the principle of amending power,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 application,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and the principle of minimum application (Chapter 5). In Chapter 6, this article examines court cases to figure out how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s been applied at courts by reviewing four applicable form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cluding unfair formation of legal circumstances, promissory estoppel in litigation, laps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and abus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In Chapter 7, based on the above, it suggests specific ways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forming concepts, confirming facts, and interpreting rules. In Chapter 8, this article concludes by briefly projecting how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supposed to be applied to overall procedural laws.

      • KCI등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보전 절차

        박영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종래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대한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랐다. 민사집행규칙 규정은 실물주권을 전제로 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을 압류 가압류하는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종전의 증권 관련 법제 및 민사집행규칙은 실물증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고 2016년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의 실물발행 없이 발행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민사집행규칙 규정만으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법률 제68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민사집행규칙을 신설하였다.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① 종래부터 시행되어 왔던 예탁유가증권제도와 ②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제도가 병존하므로 압류대상이 전자등록 되었는지에 따라 그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Conventional enforcement of stocks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stock certificates were issued, whether they were deposited or protected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ether the debtor has reported non-bearing of stock certificates to the company, and whether the debtor occupied stock certificates. The Civil Enforcement Regulations has adopted an enforcement method to seize and seize the securities of depository securities under the premise of real stock certificates.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Private Bonds, etc', which was enacted in 2016 and implemented on September 16, 2019, all securities-related affairs such as issuance, distribution, and exercise of rights are handled by electronic means without physical issuance of securities or stock certificates. As a result,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civil execution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etc. by the conventional civil execution rule regulation alone. In addition, in Article 68 of the above Act, matters concerning the execution, provisional seizure or injunction, auction or deposit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newly established a civil enforcement rules on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s for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According to the newly revised civil enforcement rules, ① the existing depository securities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②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re coexist, so that the enforcement method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subject of seizure has been electronically registered.

      • KCI등재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ivil Procedure Law of the Republic of Moldova and Korea

        Inga Olari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3 민사소송 Vol.17 No.2

        본 논문은 1964년 6월 11일 RSFSR의 민사소송법 및 1964년 12월 26일 MSSR 법에 따른 사회주의 민사소송법으로서의 몰도바 민사소송법 및 러시아 연방 민사소송법, 민법과 한국 민사소송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산당 집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몰도바 사법 제도의 전체적인 변화를 소개하였다. 1964년 12월 26일 발효된 전 MSSR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재판은 그 후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면서 폐기되어 2003년 5월 30일 몰도바의 현 민사소송법이 되었다. 이에 제2장에서는 몰도바의 역사 및 법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몰도바의 법치국가로의 전환과정과 사법 제도, 법원 구조 및 판사 임무 조건 등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인 공정성의 원칙, 민사소송 당사자, 집행유예 및 민사소송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 현민사소송법 및 전 자치 MSSR과 RSFSR의 소련 연방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몰도바의 민사소송법을 살펴보았다. 공정성 원칙은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조약에 반영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정에서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에 따라 최근 위에 언급된 민사소송법들은 모든 민사 절차에서 시민 권리 및 당사자의 의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 요건에 맞게 수정되었다. 1997년 몰도바 정부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민사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유럽 보호 기준이 명백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법 및 규정이 유럽 인권재판소의 태도와 배치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몰도바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관련 부문에서 민사소송 참가자와 여러 가지 절차적 공동 참가 형태(예를 들어, 의무적인 공동 참가, 선택적(자발적) 참가, 분쟁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주조정자, 분쟁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조정자 및 마지막으로 소송 시 선택 연계))를 도입하였다. 민사소송상의 증거부문과 집행유예 관련 부문에서는 각 제도의 정의와 몰도바, 러시아 연방 및 한국의 증거 및 집행유예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하였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몰도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민사소송분야를 별도로 다루었다. 몰도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타인을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특정 권리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에 소송장이나 소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몰도바와 러시아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소송장이나 소환 신청서에 의하여 시작되며 이들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몰도바의 소송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절차를 기본적으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절차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접근방식과 몰도바, 루마니아 및 러시아 법학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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