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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요소대체율과 기술진보율에 관한 실증적 고찰

        신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서론 □ 1960년대부터 시작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물적 자본의 축적을 빠르게 이룩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었다. 1970~80년대의 연간 성장률은 8%를 상회하였다. 또 90년대 한국 경제는 정보기술 혁명에 부응하는 투자확대로 IT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 첨단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상당 수준 좁혀졌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산업은 1970년대 경공업에서 198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IT 확산과 더불어 산업의 기술고도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 그러나 한국 경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다. 가장 심각하였던 것은 1997년 말에 닥친 외환위기로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경제성장률이 5%를 하회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대기업은 기술고도화에 성공하여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으나,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소비감소 → 내수부진 → 투자부진 →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이론은 이차대전 이후 신고전학파 이론이 근간을 이루어왔다. 신고전학파 이론은 통상 Cobb-Douglas(C-D) 생산함수에서 출발한다. 이 때 C-D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생산요소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 요소간의 원활한 대체성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상태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인데, 자본-노동 비율이 낮은 경제일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성 증가가 빨라져 성장률이 높아진다. 한 나라의 성장궤도는 저축률, 인구증가율, 생산함수의 초기 위치에 의해 영향 받는다. 그밖에 정부정책, 인적 자본의 축적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 모형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발전이 없다면,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 때문에 경제성장은 결국 멈추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고전학파의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하자면 기술진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인데,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진보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경제성장이론에서 Solow 이후 발전되어 온 신고전학파 이론의 가장 큰 결점이라 할 수 있다. □ 1980년대 중반에 Romer(1986)와 Lucas(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장이론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들의 공헌은 신고전학파의 이론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진보를 모형 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EGT)은 인적 자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자본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이 경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체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지식의 일출(spillover)이나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 등이 자본축적에 대한 수익률 체감을 상쇄할 것이라고 본다. 한 경제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마르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growth)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부는 조세, 법?제도, 시장규제, 인프라 제공, 지적재산권의 보호, 국제무역, 금융시장 등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관심의 방향은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의 재조명으로 이어지고 CES 생산함수를 이용한 요소간 대체율과 요소효율성의 증가율에 대한 활발한 실증결과들로 이어지고 있다.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이 1이냐 아니냐가 우선적인 초점이 되는데, 이는 총량수준에서 생산함수가 C-D 형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총량생산함수가 C-D라고 주장하는 측(Jones 2003)과 이와 반대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는 측(Antras 2003)의 주장이 맞서 있는 실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체탄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생산함수를 통해 또 하나의 실증결과를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경제는 흥미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후 피폐한 경제상황에서 불과 한 세대만에 고도성장을 통해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그 과정에서 규모확대와 유휴 노동력의 활용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IT 분야의 성공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IT 산업을 일구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기술고도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편, 저 성장기가 길어지고 있으며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총량수준에서 생산함수의 형태에 대한 실증을 제시하고 기술발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즉, 기술발전이 노동/자본 증대형인지 그리고 노동/자본 절약형인지 파악해 보기로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 2.1. 한국경제의 성장추이와 현안과제 2.2. 연구개발투자 추이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3.1. 기술진보의 유형 3.2. CES 생산모형 실증분석 4.1. CES 생산함수의 추정결과 4.2. 기술진보율과 연구개발투자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매우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70~8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은 8%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겪은 후 최근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고용증대가 뒤따르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성장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수준에서 한국경제의 생산함수의 형태(대체탄력성)와 기술발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CE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요소간의 대체율과 기술진보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Hicks 중립적, 비중립적 기술진보를 가정하고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을 1970~2004년 기간에 대해 추정하였다. Hicks 중립적인 경우 임을 확인하였다. Hicks 비중립적인 경우에 대해서 ECM 모형을 세워 추정한 결과,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았다(). 즉, 어느 경우이던 한국 경제에 대한 총량생산함수는 Cobb-Douglas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기술진보의 성격은 노동절약형, 즉 ()이었다. □ 기술진보율을 연구개발 스톡에 대해 회귀한 결과, 노동증대형 기술진보에 대한 연구개발 스톡의 탄력성은 0.205이었고, Hicks 중립적 기술진보에 대한 탄력성은 0.252였다. 대체로 연구개발 스톡이 1% 증가하면 각각의 기술진보율이 21%, 2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0년대부터 공공부문 연구개발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민간기업도 당시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80년대는 여전히 연구개발 능력과 기반을 갖춰 나가는 시기였고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를 포함할 경우 연구개발의 기술진보율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최근 산업의 기술고도화가 심화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연구개발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연구개발의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경제성장이 내생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 KCI등재

        진보성 판단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찰

        김원준(Kim Won-Jo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1

        특허는 발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야 한다. 진보성은 특허요건 중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특허는 통상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므로 가장 중요시 되는 특허요건이라 할 수 있다. 진보성 판단에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의 선택범위를 해당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신규성 판단에 없는 특별한 제한 요건이다. 비교대상발명을 특정하기 위해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파악된 선행기술 중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발명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분야를 해당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문제는 결국 비교대상 발명의 조합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오늘날 기술이 융합되거나 기술적인 요소와 비기술적인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행기술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진보성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어느 범위까지 비교대상발명을 선택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실무라 할 수 있다. 비교대상발명을 특정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공통되는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를 전제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 특허청 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보성 판단의 절차는 미국, 일본, EPO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테스트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진보성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러한 판단 기준을 일관성과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발명의 진보성은 성문법보다는 판례나 특허청 심사기준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향이므로 진보성 판단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법리 제시와 원칙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A patent is a legal tool that allows monopoly of invention and creates new ideas. Hence, patent inventions should have corresponding technical advancements. Inventive step is an area that is the most problematic and difficult to determine while it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atentability. Because the patent is commonly given to a progressive invention as a reward of revealing it to public. In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limiting a selection range of the closest leading technology(comparative object invention) to a corresponding technical field is a special constraint requirement that does not exist in novelty determination. In order to specify the comparative object invention, it is required to search precedence technologies in corresponding realm and select the closest comparative object invention from the list. Limiting the technical field to the corresponding field affects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combination of comparative object inventions. In particular, it is common to amalgamate technologies or combine technological factors with non-technological factors today. Therefore, precedence technology selection is very important. The combination of comparative object inventions is a core in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and its selection range establishment is an imperative practice as well. Also, the selection of comparative object invention significantly affects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comparative object invention combination. Specifying the comparative object invention needs to be done in the perspective of general technician base on the listed technical field and tasks.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procedure o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tice(KIPu) is fundamentally similar to that of United States, Japan, and EPO. However, its consistence and objective application can be vary depend on a person who determines, inventive step of invention is a tendency that is ruled by precedent or screening criterion of KIPO. Thus, it is an area that requires legal principles and doctrines that help to improve determination clarity and unity.

      • KCI등재후보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방법

        한동수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2

        This paper will concentrate primaril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 hu 3660, rendered on November 12, 2009, which suggested a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that is whether a subsequent invention can be readily derived from a prior invention based on the technology in prior arts. In the above case it was held that when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an invention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inventive step under Paragraph 2, Article 29 of Korean Patent Act, it should consider at least the scope and the contents of prior ar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ior art and subsequent invention and the technical level of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pertinent art. Then based on these, the court should consider whether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could has easily created the invention from the prior art even though technical differences existed. In this case the Court also held that the inventive step should not be decided on the assumption that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could have known the technology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pending invention). That means the inventive step should not be decided based on the hind-sight analysis. The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of an invention is a legal mechanism that is affected by each country’s industrial policies but plays a role of preventing loss of universality and predictability of patent eligibility. This case is significant because, in a situation in which a clear framework to determine inventive step was acutely demanded, it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Korean Supreme Court, in an attempt to meet the international trend of unifying the standard of the grant and protection of patent rights, clarified the objective analysis for determining inventive step. This case is in line with the Graham framework set out by the U.S. Supreme Court in Graham v. John Deere, which serves as the main framework in determining the inventive step requirement. Further,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made it clear that the Patent Court and lower courts are obligated to consider objective evidence such as expert data, the skill of a relevant technician, etc. on the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Thus, as a result of this case, the increase of the objectivity in the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in Korean courts and, through sufficient fact analysis, a growth in relevant laws is expected. 이 글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에 관한 해설이다. 대상판결은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판시를 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각국의 산업정책적 고려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한편 그 보편성과 예측가능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로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기준 제시가 실무계로부터 강하게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한국의 대법원이 특허권 부여 및 그 보호에 관한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여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을 최초로 또한 분명하게 천명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진보성 판단의 기본틀인 Graham framework를 제시한 미국연방대법원의 Graham 판결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나아가 특허관련 분쟁에 관한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을 포함한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대상판결에 기속되어 향후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에 대하여 증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심 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 이후 한국의법원에 의해 수행되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그 객관성이 더욱 높아짐과 동시에 풍부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법리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박성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6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진보성과 관련하여 흔히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허가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심사관이 발명이 자명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다.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종래의 구성이나 작용효과를 중시하는 견해, 혹은 양자를 동일시하는 견해 등은 실무상 의미가 없다. 대법원 판례가 작용효과를 중시한다거나 혹은 화학발명에 있어서는 작용효과가 중시된다는 분석 역시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판례는 구성이든 작용효과이든 쟁점으로 된 사안에서 그에 관한 상세한 설시를 한 것뿐이다.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방법은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고, (2) 선행공지기술을 특정한 후,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공지기술을 대비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파악한 다음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해석을 위해서는 항상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진보성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물론이고 선행공지기술을 잘못 파악한 경우도 법률문제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선행공지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이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출원 명세서에서 종래의 기술이라고 소개한 기술은 항상 선행공지기술로 인정된다. 용이추고성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발명의 동기를 중시하며, 우리 법원은 종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다가 최근 사후적 고찰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개별 구성요소는 공지된 발명의 경우 선행공지기술과의 대비판단에 관하여“암시, 동기,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등의 의미 있는 기준을 설시하였다. 최근의 특허법원 판결도“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 있는 설시를 하여 주목받고 있다. With regard to Art. 29 sec. 2 of Korean Patent Act, a very frequently confused concept is that non-obviousness should be recognized by authorities. However, any invention can be patented if only the examiner cannot prove the invention is obvious. Some commentators are arguing that Korean courts are tend to give importance to‘ effect of invention’, but this arguments are meaningless, since court are just judging issues of those cases. Even though some decisions are discussing much of the inventions’effects, it is only because the effects were the issues. Generally speaking, judging non-obviousness consists of four steps. (1) interpreting claimed invention, (2) determining closest prior art, (3) spotting differences, (4) and deciding if it is difficult to invent claimed invention out of prior art for an ordinar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interpret claimed invention, it is unevitable to refer to the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specification. If a patent court’s judgment of non-obviousness of an invention is not correct because of wrong understanding of prior art, it can be appealed to the Korean Supreme Court for a legal question, as well as claimed invention interpretation error. What elements lie in the prior art can be confessed by parties. Arts described in specifications as conventional should be regarded as known art. KIPO tends to focus on motivation of invention, while Korean Courts are very recently starts to reveal its concrete criteria of non-obviousness. Korean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No hindsight’, and we should consider“ suggestion, motivation as well as state of the art when patent file was made, trend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needs of the technology area”. Korean Patent Court also made a very notable decision recently that“ even though all elements of an invention are known to the public, the difficulties to combinate them in terms of the invention as a whole”.

      • KCI등재

        기술진보와 해외매출비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원청연,원자연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24 專門經營人硏究 Vol.27 No.1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가 해외매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기술진보 및 해외매출비중이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기술진보와 해외매출비중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12월말 결산 기업 6,111개(기업-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의 기술진보를 측정한 결과, 표본 중 약 50% 이상의 기업은 기술후퇴가 아닌 진보를 경험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표본기업의 총매출 중 27.6%가 해외매출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술진 보가 해외매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술진보는 해외매출비중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기술진보와 해외매출비중은 각각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기술진보와 해외매출비중의 상호작용은 기업가치를 강화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술이 진보화된 기업일수록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집중도를 높임으 로써 기업가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증거는 기술집약적 기업의 경영자로 하여금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irms' technical progress on foreign sales and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echnical progress and foreign sales are positively related to firm value. Furthermore, we explore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ical progress and foreign sales on firm value.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of 6,111 (firm-year) manufacturing firm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03 to 2019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technical progress of the sample firms, we found that more than 50% of the samples experienced progress, not technical retreat. In addition, we found that 27.6% of the sample firms' total sales consisted of foreign sales. Second, we confirmed that technical progr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oreign sales. Third, our results show that technical progress and foreign sales each have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ical progress and foreign sales strengthens firm value.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evidence that advanced technology firms can further strengthen firm value by increasing their concentration in overseas markets rather than in the domestic market. This evidence can help managers of technology-intensive firms make strategic decisions.

      • KCI등재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

        조영선(Cho Youngsun)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6

        (1) 당업자의 기술수준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명세서의 기재요건 구비 여부, 기능식 청구항의 적법 여부, 출원보정에 있어 신규사항 추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뿐 아니라, 특허침해를 둘러싼 청구범위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확정, 균등침해 판단 등 특허법 전반의 쟁점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개념이자 대표적인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가급적 특허법의 명문 규정에 부합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그 가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과 명세서의 기재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당업자의 기술수준 문제, 특히 이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지 여부와 그 필요성이라 할 것인데,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당업자의 기술수준을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그것과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전자를 일률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것은 특허법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발명에 이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당업자의 ‘수준’을 동일시 한 문제점이 있다. 당업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하여 어렵게 진보성의 관문을 통과한 발명의 경우, 명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당업자의 수준 또한 높게 보아 상대적으로 폭넓은 기재를 인정함으로써 넓은 권리범위를 보장하여야 하고, 반대의 경우 진보성 관문의 통과가 쉬운 대신 발명의 명세서 역시 기술 수준이 낮은 당업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좁은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하며, 나아가 정책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나 기초과학적 성격,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도전을 장려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항의 보정 등에 있어 신규사항 추가와 당업자의 기술수준, 기능식 청구항과 당업자의 기술수준, 특허청구범위 해석, 치환자명성에 있어서의 각 당업자의 기술수준은 이를 모두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법적 예측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당업자의 기술수준은 소송법상의 요건사실로서, 사실의 문제이지 신규성, 진보성 판단 등과 같은 법률 판단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이를 막연히 심사관, 심판관이 가진 기술수준과 동일시하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만으로 확정하여서는 곤란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술자가 가지는 학력이나 자격의 정도, 당해 기술분야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점들에 관한 선행기술의 해결 례, 당해 기술분야의 속성으로서의 유추가능성(Predictability) 등 당업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의 목록을 충실히 해 나가는 한편, 심판, 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그 주장, 입증을 촉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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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제도에 있어서의 진보성 - 특허출원 심사에서 진보성의 판단 현황과 문제점 -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3

        특허법에서 진보성(inventive step)은 발명이 선행기술에 따라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발명의 진보성(inventiveness)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을 선행기술로 하며 언제, 누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한다. 무엇을 선행기술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규성의 선행기술과 같은 문제가 있다. 심사대상 발명의 완성 시기에 있어서의 선행기술 또는 출원 시기에 있어서의 선행기술의 판단문제이며 또한 세계에 공지하거나 특정 국내에 공지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진보성은 언제나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데는 여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특허 출원된 발명이 완성된 때 또는 출원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진보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국가가 다수이다. 진보성은 모두에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각국의 예이지만,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의 기술수준이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진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상정한다. 이를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a person skilled in the art)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의 창작능력을 가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를 상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의 창작능력을 가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를 상정할 것인지 즉,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심사대상 기술을 용이하게 할 것인지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진보성 판단은 각국 특허청의 심사기준과 각국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 본고는 제Ⅱ장에서 사회체제와 특허제도를 논의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진보성 및 운영기준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미국 특허법 제103조와 연방대법원의 Graham 판결 및 미국 특허청의 MPEP를 검토한다. 다음은 제Ⅳ장에서 자명성의 입증평가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의 과제를 기술한다. In patent law, inventive step, inventiveness means that the invention was not easily achieved by experts in the field according to the prior art. It i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receiving a patent right for invention. In judging the inventive step progress, it is a problem to judge what is prior art and when and who can easily achieve it. What is prior art has the same problem as the prior art of novelty. Prior art at the time of completion of the invention to be examined or prior art at the time of filing petition, or whether it is known to the world or notified to a specific country. There is a problem in saying that progressiveness is not always easy to accomplish. There are a number of countries that judge on the basis of when a patented invention was completed or when it was filed. It is an example of each country to state to experts in the technical field that progressiveness is not easily attainable to everyone, but it is obvious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kill level of the experts in the technology field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Generally, a hypothetical person who can exert a common creative ability in the technical field is assumed. This is called a person skilled in the art. Nevertheless, there is still a problem of assuming a certain level of creative ability.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determine only to what exten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having the ability to create, that is, how easy it is to facilitate the technology to be judged by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judge the progressiveness of judgments by the Patent Office of each country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s of each country. This article discusses the social system and the patent system in Chapter II. In Chapter III then discusses the basics of the US patent law’s progressivity and operating standards. In particular, article 103 of the US Patent Act, the Supreme Court’s Graham judgment holding, and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s MPEP are reviewed. The following Chapter Ⅳ discusses the verification process of self-identification and describes future tasks in place of conclusions in Chapter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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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의 기술진보와 고용

        최지혜,김일태 국토연구원 2016 국토연구 Vol.90 No.-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regional industry on local employment growth in Korea during 2000~2014 using regional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as proxy for technological progress representing improvement of productivity. This study classifies three types of technological progress; factor-neutral technological progress, capital-saving technological progress, and labor-saving progress. This study shows that the effect of three types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employment is negative since the substitution effect induced by technological progress offsets the scale effect. This implies that a decrease in cost by technological progress does not fully lead to a reduction in price. This study suggests that regional industry policy should focuses on technological progress of regional industry producing price elastic and income elastic goods to enhance domestic demand and local employment growth. 본 논문은 기술진보를 요소중립적 기술진보,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기술진보의 대용변수는 지역별 총요소생산성(TFP)을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세 가지 유형의 기술진보가 지역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효율성의 향상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대체효과가 기술진보에 의한 비용절감과 가격하락으로 고용이 증대되는 보상효과(규모효과)를 상쇄하며, 기술진보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격 하락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산업정책은 내수 확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격탄력적이며 소득탄력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지역 산업의 기술진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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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위 (Ⅱ)

        임호(Im Ho)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0

        선행기술이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기술이라도 통상의 지식인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선행기술의 동일성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후행하는 청구항의 신규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재성의 원칙을 취하고는 있지만 특허출원 당시에 공개되지 아니한 선특허출원서의 명세서는 신규성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데 반하여 진보성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신규성판단에 있어서의 선행기술의 범위는 진보성과는 달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규성과 진보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들을 명백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선행기술단일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하여 청구항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선행기술의 동일성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힘으로서 진보성과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대법원은 수치한정발명의 특허발급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규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의 선후관계도 무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견해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별한 특허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시정될 필요가 있다. The scope of identity provided by the prior art includes the boundary of inherently disclosed elements, which is anticipated by the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even if not explicitly written in it. The Supreme Court of Korea permits to apply this inherency principle, however it does not allow the single reference rule that the scope of the identity of prior art reaches beyond its proper boundary to the obviousness area and makes it difficult to differentiate the two basic patenability tests, Novelty and Non-obviousness. Also the fact that the even unpublished patent specification can be the prior art against the subsequently filed patent application and the one that only analogous art can be the prior art in deciding the Non-obviousness of the invention are the necessary reasons to differentiate the Novelty and Non-obviousness Tests. Even in selection invention in chemical a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d not decide the Novelty Test and jump into to the Non-obvious Test. This position misinterpret the Korean Patent Act §29(2) which requires the logical order in adjudicating the Novelty Test and Non-obviousness Test and should be improved upon sooner or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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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술적 특징을 포함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관련 발명을 중심으로 -

        김동욱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1 The Journal of Law & IP Vol.11 No.1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미국식 접근법은 추상적 아이디어 등에 대해 발명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PO식 접근법은 하드웨어의 이용이 있으면 발명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진보성 판단 단계에서 ‘비기술적 특징’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는 EPO식 접근법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진보성 판단에 있어 ‘비기술’을 구분하는 법리가 없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서 ‘발명의 성립성’의 문턱이 낮고, 특허권의 허여(許與) 여부를 진보성 영역에서만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AI·IoT 관련 발명에 대해서 우리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EPO식 접근법을 우리 법리상에 적용하는 ‘3단계 테스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특허요건 판단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판단하는 방식이다. 1단계로서, ‘발명의 성립성’은 ‘하드웨어의 존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하드웨어’라는 물리적 구성만을 먼저 추출한다. 2단계로서, 1단계에서 추출한 하드웨어의 기술적 기능을 분리해 낸 후, 하드웨어들의 기술적 기능이 범용의 기능만을 갖는 것인지, 그 이상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3단계로서, 2단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비기술적 특징’에 의한 기여 및 그 기여에 의한 작용효과를 판단한다. 먼저, ‘비기술적 특징’의 기술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상 출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비추어 ‘비기술적 특징’이 청구항 발명에 어떤 기술적 기여가 있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물리적 변화가 의미 있는 기술적 사항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비기술적 특징 등’에 의해 ‘기술적 특징’에 물리적 변화가 야기되고, 그러한 변화가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유기적 결합에 의해 상호 작용하는 상호 협동”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3단계 테스트’는 EPO의 Comvik 접근법과 달리 ‘비기술’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확실한 ‘기술’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일단’ 배제되었던 ‘비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3단계에서 기술적 특징에 대한 기여 및 그에 의한 작용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기술적 특징만으로 선행발명과의 대비를 통해 진보성 판단을 먼저 수행해 본다는 점, 그리고, ‘기술’과 ‘비기술’을 구분함으로써 ‘유기적 결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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