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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관한 청소년 대상 최초의 대규모 조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혐오집단과 혐오표현 형태에 대한 청소년의 노출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혐오표현 문제의 개념적 논의와 주요 연구내용을 구상하였고,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사연구로써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6,000명에 대한 혐오 실태를 분석하였고, 청소년 면접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표현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더욱 확대되고,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인권침해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청소년이 혐오나 차별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이고, 다음으로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로 미디어가 노출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혐오나 차별 표현을 하는 사람은 언론인이나 정치인도 많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은 친구였다. 소수집단의 혐오표현 피해는 범죄청소년,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혐오표현 대응방안 중에는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청소년을 위해서도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 혐오표현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고, 향후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혐오표현의 원인으로는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문화와 질서,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혐오표현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믿음, 집단 내에서 강해보이고 싶거나 일탈적인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청소년기 발달특성과 재미로 혐오표현을 하는 측면을 제시했다.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을 한 가해자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친구, 교사, 지인, 가족, 친척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해를 당한 장소도 온라인 뿐 아니라 교실이나 학교, 학원, 길거리, 집, 직장 등 일상 생활공간이었다. 피해를 당한 이유는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고, 자퇴를 고민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잔병치레를 하기도 했고, 왕따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두려움이 2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법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부부처의 협업체계 구축,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미디어 대응방안으로써 자율규제 및 인식개선을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내실화,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적 대응방안으로써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혐오표현 예방교육 실시, 여성혐오 예방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청소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활성화, 혐오표현 대항문화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지원방안으로써 소수집단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피해자 신고 및 상담 ․ 심리치료 지원,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 운영, 특별 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 KCI등재후보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신정숙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4 사고와표현 Vol.7 No.2

        This research aimed at providing an implication for the desirabledirectivity and operation plan for <Thinking and Expression> subject,by considering the overall state of 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of<Thinking and Expression> subject, e.g.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of teaching staffs who are currently undertaking <Thinking andExpression> in Chosun University, current state of course offering,current state of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and educational researchactivity(workshop), etc. Since the 1st semester, 2009, Chosun University abolished <Lifeand Writing>, which was the writing subject, instead established<Thinking and Expression> subject. This began from the fact that theexisting <University Korean Language> related course has a regularlimit to cultivate “multi-style” talented person with various knowledgewhom the modern society requires. The reason why <Thinking andExpression> could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core subject to lead the liberal education of Chosun University within a relatively shorttime can be said, above all, that it was possible since the school level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inking and Expression> and fullysupported this course. The school authority more enhanced students’completion level by making them finish each 2 grades by dividinginto <Thinking and Expression1>(1st semester) and <Thinking andExpression2>(2nd semester) in case of <Thinking and Expression>,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Life and Writing> was made to complete 2grades per 1 semester. Also, in 2009, Chosun University has consistentlydeveloped the teaching material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 pergrade and department, and regionality of Gwangju, where ChosunUniversity is located, since the specialized teaching material 『Thinkingand Expression1』(common), 『Thinking and Expression2』(department :humanity⋅society, natural science,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were for the first time developed, also, prepared the foundation toenable quality improvement of class and consistent teaching methodresearch by changing the teaching staffs of overall course to full-timeprofessors(14) and visiting professors(2) in various major. On the otherhand, the university exerted efforts to prepare the opportunity to allowthe teaching staffs of the course, also, could develop⋅share newteaching method through the composition ot teaching method researchteam and regular workshop. This way, <Thinking and Expression> subject of Chosun Universitycould secure the status as the core subject of the liberal education ofthis University through the systematic administrative support of theuniversity and the teaching staffs’ efforts to improve the lecture, nowit can be said to have faced the situation to take a leap to more developed stage. Henceforth, in order for <Thinking and Expression>subject of Chosun University to grow as the subject suitable for thegoal of “multi-style talented person” cultivation, which the liberaleducation aims for,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aching material andteaching method suitable for the identity of this subject and variousliberal education subjects suitable for which can be connected to thissubject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writing clinic to enable directcorrection⋅evaluation on the students’ written texts.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대학교에서 <사고와 표현>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 현황및 특성, 강좌 개설 현황, 교재 개발 현황, 그리고 교육 연구 활동(워크숍) 등의전체적인 <사고와 표현> 교과목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을 고찰해 봄으로써 <사고와 표현> 교과목의 바람직한 지향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대학교가 글쓰기 교과목이었던 <삶과 글>을 폐지하고, <사고와 표현> 과목을 개설한 시기는 2009년 1학기부터이다. 이는 기존의 <대학 국어> 관련 강좌를통해서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소양들을 지닌 “멀티(multi)형” 인재를양성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 공안 <사고와 표현>이 조선대학교의 교양교육을 선도하는 핵심 과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학교 차원에서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이 과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당국은<삶과 글>이 1학기 2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사고와 표현>의 경우는 <사고와 표현1>(1학기)과 <사고와 표현2>(2학기)로 구분하여 각각 2학점씩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이수 기준을 한층 강화시켰다. 또한 2009년 처음으로 전문 교재 『사고와 표현1』(공통), 『사고와 표현2』(계열별 :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가 개발된 이후 이 교과목의 지향성과 개열 별 특성, 그리고 조선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라는 지역성을 반영한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고, 모든 강의 담당 교원을 다양한 전공의 전임교수(14명) 및 초빙교수(2명)로 전환함으로써 수업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교수법 연구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한편 강의 담당 교원 역시 교수법 연구팀의 구성 및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조선대학교의 <사고와 표현> 교과목은 학교의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과담당 교원들의 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교양 핵심교과목으로서의 위상을확보할 수 있었고, 이제 보다 발전된 단계로 도약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조선대학교의 <사고와 표현> 과목이 교양교육이 지향하는“멀티(multi)형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적합한 교과목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교과목의 정체성에 적합한 교재 및 교수법과 이 교과목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 대한 직접적인 첨삭⋅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글쓰기클리닉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표현구조 측면에서 본 한・중 관용적 직유 표현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 - 중국인 학습자의 직유 표현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

        장회견,김혜영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동서인문학 Vol.- No.62

        Idiomatic simile is used as a kind of relatively limited form in a language culture. In addition to its high frequency, idiomatic simile can be viewed as a kind of mechanism that reflects the culture of a language successfully. The linguistic-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imiles have been mainly studied so far focusing on simile markers and the selection of vehicles. But foreign learners who are even good at vehicles and simile markers exactly may produce untypical similes yet otherwise Koreans may not use. Based on this point, this paper observed the linguistic-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similes in terms of modes of expression that were not captured in previous studies. Besides, the idiomatic similes of Korean were classified into ‘nominal simile’ and ‘verbial simile’ based on the modes of expression. The effect, caused by the different modes of express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similes, on the use of similes by Chinese learners has been confirmed through a performed survey in this paper.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hinese learners cannot actively use noun similes among Korean idiomatic similes due to such differences mentioned above. Therefore, presenting the differences in modes of express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to learners is as important as presenting the differences in vehicles or collocation relationships when it comes to educating Korean similes. 관용적 직유 표현은 하나의 언어문화 속에서 비교적 한정된 형태로 쓰이며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언어의 문화를 잘 반영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한국어 직유 표현의 언어문화적 특징에 대해서는 주로 매개어의 선택과 직유 표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외국인 학습자가 매개어와 직유 표지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여전히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직유 표현과는 다른 유형의 직유 표현을 생산하는 것이 발견된다. 본고는 이 점에서 착안하여 한・중 직유 표현의 언어문화적 차이를 기존 연구에서 포착하지 않았던 표현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어의 관용적 직유 표현을 표현구조를 기준으로 ‘명사적 직유 표현’과 ‘동사적 직유 표현’으로 분류하였으며, 한・중 직유 표현의 표현구조적 차이가 중국인 학습자의 직유 표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구조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관용적 직유 표현 중 명사적 직유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한국어 직유 표현을 교육할 때 한・중 두 언어의 표현구조적 차이를 학습자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매개어나 연어 관계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KCI등재후보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승현(Seung-Hyun Lee)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8 No.2

        근자에 혐오표현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각종 극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불러일으키는 혼동으로 인해 혐오표현의 개념은 오인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그 역사적 배경과 해악성을 규명해 보았을 때, 특정 소수집단에 향해지는 적대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적 전형화와 편견을 통해 일상적 · 사회구조적 · 제도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을 표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당해 집단 구성원의 표현을 억제하고 그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에 대해 그 성별을 이유로 하여 가해지는 적대적 표현들은 혐오표현을 구성한다.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해당 표적집단 구성원들은 인격적 침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항언론에 어려움을 느끼며 나아가 사회전체에서는 공론장의 왜곡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공론장의 왜곡은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를 거쳐서 일어나는데, 첫째는 표적집단 구성원이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둘째는 공론장의 토론문화를 왜곡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전제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존중이라고 본다면, 혐오표현은 이러한 전제를 흔들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혐오표현은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한편, 현행법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데에는 법적용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점은 차후 여성혐오와 혐오표현의 논의에서 발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기도 하다. Hate speech came to receive much attention as a social issue of concern in South Korea through various cases including online misogyny speech. Tones of extreme speech that shows "hate" is found on both online and offline. However, the conception of hate speech is easily misunderstood. As consider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developing and being recognized of hate speech and its harm, its conception must be understood as hostility toward a specified minority group. This targeted group have been exposed to discrimination not only in daily life but socially and systemically, by which within stereotype and bias. As a result, hate speech makes target group and their individuals leaving in inequality situation to ultimately and consistently stable. The target group is attacked because of their unchangeable elements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sex/gender is one of the them. Hate speech based on sex/gender violates dignity of all the women who have an identity or experience as woman in their society. As we understand that public sphere in democratic society depends on mutual respect, then hate speech can distort public sphere and make women to silence even if she is speaking back. We can find legitimacy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in this sense, still it requires high scrutiny. Furthermore in current law, hate speech in public are hardly regulated and can not catch the complicated stretches of other speeches such as hate speech among or inside target group.

      •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율을 위한 입법방향 검토

        이보배 ( Lee Bo-bae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대한민국은 국가의 통합과 단일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국가내부의 집단별 대립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집단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이 SNS 서비스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의사표현 수단을 사용하면서 상대집단에 대한 차별적, 비하적인 표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료, 성정체성, 장애, 언어능력, 도덕관 또는 정치적 견해, 사회적 계급, 직업 및 외모, 지적능력, 혈액형 등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 등을 담은 발언을 뜻한다. 혐오표현 중에서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차별선동`이라고 별도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는데 혐오표현의 규제를 검토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혐오표현은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에게 불쾌감을 주며, 혐오범죄의 전단계이기도 하고, 집단사이의 차별을 제도화시키고 각 집단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폐해가 있다. 이제 사인간의 자율분쟁해결방식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기존의 처벌조항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우리 국회도 새로운 법적규율을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 논문은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서도 극히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최소한의 제한이 되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의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인 차별선동을 내용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한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공간상에서 반복적으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강력범죄를 가할 것을 선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선동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차별선동 표현의 처벌에 대한 이념적 기초로서 포괄적인 차별금지에 대해 규율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emphasized the unity of the nation. However, as society has advanced, the confrontation between groups has intensified. Recently, it is easy to find negative expressions about the opponent group by using various convenient means of expression such as SNS service. `Hate Speech` refers to a group of people who have a prejudice against certain groups such as race, gender, age, nationality, nationality, termination, gender identity, disability, language ability, moral or political opinion, social class, occupation and appearance, Intentional intimidation, intimidation, incitement, etc., aimed at raising violence. There is a viewpoint that distinguishes `discrimination against group, act of aggression or violence` a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separately. Hate speech expressions are disgusting to individuals and group members, they are also a prelude to hate crimes, institutionalizing discrimination between groups, and deepening conflicts between groups. It is now time to consider how to create a new criminal penalty clause that governs `Hate Speech` expressions. The National Assembly also proposed legislation for new legal discipline.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our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and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to be the minimum limit.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legislative direc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regulate `incitement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against the group` Among them, the punishment of the expressions of disgust with the incitement to commit violent crimes against the members of the group and repetitive discriminatory expressions on the Internet space is examined. It should also seriously consider the necessity of enacting a basic law regulating comprehensive discrimination as an ideological basis for the punishment of discriminatory incitement.

      • KCI등재후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한 법적 소고

        김민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명지법학 Vol.14 No.-

        본 연구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사회에 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돌이켜 보고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의 범위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 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흐름은 과거의 논의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 에는 방송국과 신문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언론기관들이 주로 표현의 자유의 주체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 또한 미디어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모여 각종 인 터넷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면서 다양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론 의 장은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혐오표현을 담은 악성 게시물을 주고받으며 타인을 모욕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폭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는 커뮤니티의 악성 게시물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면서 혐 오표현에 대한 대중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실현의 측 면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것이 곧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혐오 표현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 고,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방안에 관하여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논의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혐오표현의 규제의 필요성에 대 해 인식하고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일반론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안에 관하여 법적인 규제와 사 회적 자정작용 활성화를 통한 규제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구조적 차원의 개선 방안 및 개인적 차원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meaning of freedom of speech and its range in cyber space, which is guarante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law. The current flow of discussion about freedom of speech has somewhat different aspects from that of many years’ ago. In the past, media publishers were the only subjects of the discussion about freedom of speech. However, these days, that has changed because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which allows each individual to play an active role in multi-media. As a result, people sharing similar ideas come together and form a variety of communities on the Internet. The public spaces on the Internet create a positive atmosphere where everyone can freely give constructive criticism to one another, while they on occasion brings about some problems such as invasion of personal rights of others. In this perspective,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spaces has become controversial today mainly due to a website called “Ilbe” in which a number of malicious posts are uploaded everyday by unknown users. Freedom of speech makes it possible to establish the true value of democracy. Nonetheless, it would not mean that people should be absolutely allowed to express whatever they wish. Therefore, it has been reviewed that if the malicious expressions should be covered within the boundary of freedom of speech that is guarante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law section 21. After that, the efforts that try to seek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malicious expressions have been made in this paper. First of all,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of discussion on hate speech, it has been reviewed to seek the needs to regulate hate speech and how other countries deal with it. Next, in Korea’s perspective, the ways to regulate hate speech through legal methods and through social changes are suggested in this paper.

      • 번역 : 표현의 자유의 한계

        송지은,백원우,공역,고타니준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지금까지 표현에 대한 규제는 주로 반정부표현 규제나 부도덕표현 규제 등 국가의 국민에 대한 억압의 형태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수호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제 1007호, 발효 1990. 7. 10.) 제19조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양심, 종교,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등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흐름은 지금까지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소위 ‘일베’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지역,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혐오를 드러내는 게시물들이 성행하면서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는데, 그러한 혐오표현이 당연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자정되리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표현의 수위가 높아짐은 물론 양적으로도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는 ‘혐오를 표현할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대해 공공연히 혐오를 드러내는 이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거리낌 없이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혐오표현은 주로 그 대상이 되는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직접적 해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와 규제를 둘러싼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각국에서는 혐오발언에 대해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광범위 규제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혐오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에 위헌을 선고하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인종을 동기로 한 범죄에 형벌을 가중하는 법률(헤이트크라임법)은 연방대법원에서 합헌으로 판단되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1 이에더해,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나서서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종종 표명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한 규제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등의 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혐오표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법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토론과 사회적 반성을 통한 자정작용, 혹은 집행부에 의한 소수자 보호 의지 천명은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마침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2014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보수적인 사상·신조를 표방하는 단체인 ‘재일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민모임’ 등(일명 ‘재특회 등’)에 대해 교토 조선학교에 약 1200만 엔(약 1억 1167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의 가두선전을 금지할 것을 명하는 민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형사상으로는 위력업무방해, 기물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1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체 일개의 ‘시민모임’이 무슨 일을 했기에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지게 된 것일까. “2009년 12월, 교토시내의 조선학교 주변에 집합한 피고인들 11명은 일본국기 및 ‘재일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민 모임’, ‘주권회복을 위한 모임’이라고 씌어 있는 깃발을 들고, 학교 교장을 향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여 모욕적 언사(필자주: 예 ‘병신같은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내자. 우리를 만만히 보지마라. 쫓아내자.’, ‘일본에서 떠나라. 아이들이면 다냐. 이것들, 너희는 스파이의 자식이 아니냐.’, ‘조선야쿠자.’ 등)2를 반복하여 크게 외치고 축구 골대를 넘어트리거나 조례대를 움직여 집요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등’을 한 것 외에, 배선코드를 절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게다가 2010년 4월, 피고인들 16명은 도쿠시마현 교직원조합이 조선학교에 지원금을 전달한 것을 규탄하면서 동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 조합 사무소를 향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량으로 일방적인 온갖 욕설을 퍼붓고 직원의 손목이나 팔을 붙잡기도 하고 책상 위의자료를 집어던지는 등의 실력행사에’ 나아갔다.”3 나아가 재특회 등은 조선학교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시위활동의 녹화영상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토 조선학교 측은 이것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법인의 인격권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행동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당해 민사사건에 대하여 교토지방법원은 ‘어느 것이나 다 상스럽고 모멸적이나, 그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이 일본사회에 있어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과 평등한 입장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발언이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교토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언동은 ‘재일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출신에 기반한 배제이고, 재일조선인의 평등한 입장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체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 소정의 인종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건 시위활동은 민법제709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동시에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띤다고 설명했다.4 일본의 교토 조선학교 판결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 혹은 혐오범죄처벌규정이 없는 일본의 사법부가 이미 존재하는 민·형사법 규정을 들어 1억 원 이상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나아가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것이다. 또 인종차별철폐협약 규정상의 인종차별행위임을 확인하여 사인의 표현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로 일본에서는 학계와 시민 사회를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된 유사한 사건에서 또 다시 표현행위자 측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판결이 가져온 효과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이 판결 후 지난 2014년에 일본의 법학자, 변호사,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구성의 저자들이 모여, 현 시점에서 일본 내의 혐오표현 관련 문제점, 논의의 양상과 법적논점, 제시 가능한 대안에 대해 쓴 책이 출간되었다(金尙均(김상균)編, ヘイト·スピ-チの法的硏究, 法律文化社, 2014). 공저자의 한 명인 시즈오카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법학과의 고타니 준코(小谷順子) 교수는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해당 책의 제5장과 제6장을 집필하였다. 그 중 제5장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서는 헌법학자인 저자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하여 헌법적시각은 물론 형사법, 민사법, 인권법적 관점에서의 규제방법을 소개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비록 여러 저자의 글을 엮은 단행본의 한 장(章)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법 구조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중요한 논점을 매우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번역문이 지금 일본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논의에 미약하나마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혐오표현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이상돈 한국법철학회 2023 법철학연구 Vol.26 No.2

        On the one hand, hate speech is understood as an act of violating human rights that is already prohibited in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understood as an anti-human rights concept that infringes on freedom of expression. Hate speech, its criticism and counter-expressions against it become part of the discourse that forms civic culture, and in many cases mutual reflection is required from both the speaker and the recipient. In that case, hate speech exerts political influence by concentrating the will to achieve the goal(reconciliation of interests, model of order, etc.) that the people speaking hate aim for, while at the same time constructing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expresses it. The same is true for counter-expressions of hate speech. This ‘performative politicity’ develops into an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litical solidarity of feminism, nationalism, and social democracy, and the solidarity of Christian groups and conservative civic groups. This confrontation finds its intensified shape in the uncompromising antagonism between the position of recognizing the legal regulation of hate speech only to the majority and the position of recognizing the right of conscientious hate speech. Comprehensive legal regulation of hate speech divides the speaker of hate speech into the perpetrator and the recipient into the victim, and appropriates hate speech as an act that creates hurt for the recipient. This deprives both the speaker and the receiver of the opportunity to reconstruct their identity through their own reflection, deprives them of the role of the subject participating in public debate, and demands self-censorship in expressing opinions and emotions from citizens as potential speakers of hate speech. This shrinks civil public opinion as the infrastructure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distorts the democratic process into a mutually convergent homogenization process of courteous and well-behaved arguments, in which hate speech and its counter-expressions have all disappeared. This article maintains a critical distance from the comprehensive legal regulation of hate speech, faces the uncertainty of hate speech that is much worse than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or stalking, and designs the frame conditions (cultural memory, one-sided hatred, actual discrimination effect, agitation) under which hate speech will be exceptionally controlled by the regulatory law including criminal law. Lastly, this article will show the process of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frame conditions are met for each of very many hate speeches is the process of civic discourse and the process of forming a mature civic culture. 혐오표현은 한편으로는 규제입법이 주장되고,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이미 금지된 인권침해행위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혐오발언은 차별지향적 표현성을 갖는 경우(혐오표현)에도 그에 대한 비판과 대항표현이 함께 함으로써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담론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발언자와 수신자 모두의 상호적 성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도 혐오표현은 혐오발언자들이 지향하는 상태(이해관계의 조정, 질서모델 등)를 이루려는 그들의 의지들을 결집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정치성), 동시에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한다(수행성). 이 점은 대항표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수행적 정치성’은 페미니즘, 민족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연대와기독교단체 및 보수시민단체의 연대 사이의 적대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적대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를 다수자에게만 인정하는 입장과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인정하자는 입장 간의 타협 없는 대립에서도 확인된다. 혐오표현의 포괄적인 법적 규제(금지와 제재)는 혐오표현의 발언자를 가해자, 수신자를 피해자(또는 보호대상자)로 이분하고, 혐오발언을 수신자의 상처를 생산하는 행위로 전유해 버린다. 이는 발언자와 수신자가 모두 각자의 성찰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재구성할 기회를 빼앗고 공론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을 박탈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들에게 자기검열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토론민주주의의 인프라인 시민적 공론을 위축시키고, 민주적 과정을 혐오표현이나 그 대항표현들이 일체 사라진, 예의 바르고 얌전한 주장들의 상호수렴적인 동질화의 과정으로 왜곡시킨다. 그렇기에 이 글은 혐오표현의 포괄적인 법적 규제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성희롱이나 스토킹 개념보다 훨씬 더 심한 혐오표현의 불명확성을 마주하면서 혐오표현이 예외적으로 규제법에 의해 규율될 테두리조건(문화기억, 일방적 혐오, 실제적 차별효과, 선동성)을 설계한다. 끝으로 이 글은 수많은 혐오표현들마다 그러한 테두리조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곧 시민적 담론의 과정이며 성숙한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전망을 보여 줄 것이다.

      • KCI등재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한동훈(Han, Dong-Hoon) 한국언론법학회 2016 언론과 법 Vol.15 No.3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우선,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사상적 기초는 영미의 접근방법인 ⅰ) 진리의 발견, ⅱ) 개인적 성숙, ⅲ) 시민의 민주주의 기능(운영)에 대한 참여, ⅳ) 정부에 대한 합당한 의심을 제기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프랑스적인 특수한 철학적 및 역사적 배경하에 형성되었다. 둘째로,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사상적으로는 1789년 인권선언의 태도이기도 한 “자연적, 불가양의 성스러운 권리”인 인권에 근거하며, 인간이 영원히 간직하는 “자연적 자유”의 확대로 이해하며, 국가적 간섭과 지원이 존재하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로,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1789년 인권선언의 개별적 규정 - 특히 제11조의 규정 - 이 아닌 1789년 인권선언의 전체적인 구조 및 기본원리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1789년 인권선언은 이미 제4조에서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누구든지 그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공질서가 파괴되지 않는다면 그의 견해 특히 종교상의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11조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넷째로,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가 의미하는 표현의 자유는 원래 사상과 견해의 자유로운 전달을 의미했으며, 처음부터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닌 다른 가치들과 조화되어야 하는 자유로서 출발했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의 표현인 법률은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도구라는 루소의 사상적 영향에 따라 사회의 평화적 공존 및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자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은 속박의 부재와 다원주의의 존중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다원주의의 존중이라는 개념은 1789년 인권선언 제정자들이 예상한 내용이 아니라,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84년 10월 11일 결정에서 정보의 발신자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의 개념에서 나아가 정보의 수신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의사소통의 자유의 개념을 다원주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언론기업의 반집중 규정, 언론을 위한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조치가 정당화되게 되었다.

      • KCI등재후보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 국제조약상 입법화 의무를 중심으로

        한위수 헌법재판소 2019 헌법논총 Vol.30 No.-

        Hate speech generally refers to “expression of hatred or discrimination or expressions that incite violence against an individual or group, simply because they have special attributes such as race, gender, or nationality (country of origin).” Hate speech impedes the integration of a nation and creates social instability by making negative prejudice or stigma against a particular group, and by promoting unfair treatmen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undermining the personality or human dignity of each person in the particular group and making it difficult for their social participation. It is argued that the regulation is necessary as, in its extreme form, hate speech can lead to genocide. On the other h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mounts to regulationofcontentandisregulationofviewpoint,andthereisapossibilitythatevenlegitimatecriticismofaspecificgroupmaybeblocked,whichmayinfringeonfreedomofexpression.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nvention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which are all conventions to which Korea is a signatory, prohibit advocating hatred of any nationality, racial or religious that corresponds to incitement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and requires member states to introduce legislation of punishing "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and “incitement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Canada have regulations that punish certain forms of hate speech against race, nationality, and religious group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legislation regulating hate speech is generally not allowed based on the view of such legislation as a viol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some hate expressions that refer to a particular individual can be punished for defamation or insult under criminal law and sexually discriminatory statements that are deemed as sexual harassment or hate speec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be regulated under special laws as discriminatory acts. However, laws generally regulating hate speech do not yet exist. Legislation is inevitable, as there is an obligation to punish or prohibit some forms of hate expression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o which Korea is a signatory. In order to harmonize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scope of hate speech that is punishable or forbidden to be aligned with treaty obligations and to specify the content and aspects of regulated hate speech as much as possible. In that sens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target group of hate speech to 'race, ethnicity, nationality, and religious group', and to expand the scop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Criminal punishment, in particular, should be limited to “incitement of hate behavior,” whereas non-judicial remedies be taken with respect to hate expressions that are not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are simply prohibited as discriminatory acts through discrimination correction bodies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혐오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인종, 성별, 국적(출신국) 등의 특별한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차별. 혐오하는 내용의 표현 또는 그들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혐오표현은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낙인을 찍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폭력을 조장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인격 즉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극단적으로는 대량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한편, 혐오표현의 규제는 내용규제 나아가 관점규제에 해당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봉쇄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집단살해 협약, 인종차별철폐 협약은, 가입국에게‘차별과 적의,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어떠한 국적, 인종 또는 종교적 증오의 옹호’를 금지하고, ‘집단살해의 선동’, ‘인종차별의 선동’등을 처벌하는 입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인종, 국적, 종교 집단 등에 대한 일부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개인을 지칭하는 일부 혐오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차별발언이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차별행위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위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일부 혐오표현은 처벌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이 불가피하다. 결국 혐오표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되거나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조약상의 의무에 국한시켜 최소화하고,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내용과 태양을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대상집단은 일응‘인종, 민족, 국적, 종교 집단’으로 한정하고 폐해의 심각성 등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순차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은 ‘혐오행위의 선동’에 한정하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히 금지하여야 할 혐오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비사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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