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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시세 징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허원제,유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17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지속적으로 누증되는 체납시세의 징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체납 징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6년 기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누적 체납시세는 1조 2,299억 원으로 체납시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세수 손실은 물론,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촉발될 우려가 큼. · 2011~2016년 연평균 1,400억 원가량씩 꾸준히 잔존·누적되고 있는 체납시세 - 위와 같은 체납시세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시세가 체납되기 전 또는 적어도 결손 처리 되기 이전에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점 연구범위를 설정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체납시세의 징수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해 나가고자 함. ① 조직 운영 및 활용 제고 방안 측면 · 기존 체납징수 조직의 활용 극대화에 관한 논의 · 신규 체납징수 조직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논의 ② 예산 운용 제고 방안 측면 · 체납시세 관련 예산 운용 시, 징수인센티브 부여 및 강화에 관한 논의 ③ 제도 및 법규 정비 방안 측면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체납지방세 징수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 및 신설에 관한 논의 · 제도 정비를 통한 중앙부청과의 협력 제고 방안에 관한 논의 □ 주요내용 1. 조직 운영 및 활용의 측면 가. 자치구의 기존 체납정수 조직에 대한 활용 극대화 ○ 고액체납시세에 대한 서울시의 처리 부담 수준이 높은 가운데 이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은 제한적이라 대책 강구가 시급함. - 2017년 1월 기준 서울시의 체납시세 관리 인원은 40명 내외 수준인 반면, 서울시가 직 접 징수해야 할 고액체납시세는 총 202,634건 9,131억 원임. ○ 자치구와 공유 가능한 추가 재원 및 협력 방안 발굴을 통해 기존 자치구 징수조직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공유 가능한 추가 재원의 발굴과 활용 촉진을 통한 자치구 징수조직과의 협업 강화는 작금(作今)의 차량 체납처분 실적을 보다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광양시의 U-징수시스템, 송파구 및 서초구가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등을 추가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협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신규 체납정수 조직의 설치 및 활용 ○ 현재 지자체 내의 지방세 징수담당 조직은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를 이뤄내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들을 드러내고 있음. - 주요 한계점: 작은 조직 규모에 따른 체납징수력의 한계, 직무 전문성의 한계, 관할 구 역을 벗어난 체납자에 대한 업무수행의 한계, 지자체 간 중복 업무 불가피성의 한계 ○ 따라서 지자체 외부 조직으로서 지방세 체납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을 관장하는 조합·연합회·공단과 같은 전문 기구를 신설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근거 법령이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지자체의 체납업무를 통합해 담당할 수 있는 공동 전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우, 개별 지자체가 징수하기 어려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기구를 설립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음. 다. 정수조직 · 기관의 물리적 정수동력 확충 ○ 체납시세를 징수해야 하는 자치구들에게 징수인력의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누적·증가하고 있는 체납시세로 인한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임. - 징수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체납시세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향후 징수업무에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건전한 재정 운용을 전제로, 실행가능한 점진적인 정원 확충 계획의 수립·추진 등 부족한 자치구 체납징수 인력의 보완 대책 강구가 필요함. - 부과 인력을 징수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므로, 자치구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및 적절한 예산 편성에 대한 노력에 병행하여 실질적인 징수인력 충원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한편 징수율이 높은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특전(특별승진)을 강화하는 것도 징수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법상으론 직무수행능력의 탁월 정도와 행정발전에의 공헌 수준에 관한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므로 특별승진 대상자의 선정이 자의적일 수 있고, 지자체마다 일관성 결여가 불가피함. - 이에 따라 체납징수 특별승진 임용 요건을 객관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여 현재 부족한 징수인원의 한계에 맞닥뜨려 있는 징수공무원들에게 체납징수를 독려하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게 할 필요 2. 예산 운용의 측면 가. 정수공무원의 인센티브 강화 ○ 현행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제도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징수공무원의 체납징수를 촉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온전한 기능 발현이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음. -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 징수난이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률을 구분하며 체납징수 독려에 차등을 두고 있는 반면, 포상금 지급한도는 징수난이도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 징수사유 내에서 동일한 한도가 일괄 적용되도록 하고, 나아가 지급한도가 실제 인센티브 작용기전을 크게 약화시킬 정도로 낮게 설계돼 있어 징수동기를 억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등의 지급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임. -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합리적인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낮은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추후 포상금 지급률처럼 징수난이도에 따라 지급한도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취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체납시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징수인력이 압류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시·구 징수인력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기여에 따른 포상이 모든 징수수행 인력들에게 적합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상에 반영하는 것이 징수동기 강화를 위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자치구의 정수인센티브 강화 ○ 체납시세에 대한 자치구의 징수동기에 왜곡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징수동기 부여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현행 시세징수교부금은 징수한 체납시세의 금액을 징수교부금을 산정하는 하나의 주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징수목표 달성 성과(체납시세 징수율)가 낮더라도 징수금액이 많은 자치구들이 그렇지 않은 자치구들에 비해 더 많은 징수교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임. - 즉, 노력을 경주하여 뛰어난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 성과를 올렸으나 원천적으로 징수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동기 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체납시효 만료 잔여기간에 준거한 징수난이도’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징수인센티브 형식으로 자치구에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체납기간이 오래될수록 체납자의 재산은닉 확률이 높아지는 등 징수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체납발생 연차별 징수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 체납발생 연차별(즉 체납시효 만료 잔여기간별) 징수난이도를 고려해 차등화 된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할 경우, 원천적으로 체납시세 규모가 작은 자치구들에게도 한층 자치구의 편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제적 요인이 늘어나 체납시세 징수 제고를 위한 재원과 노력 투입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 경우 체납시세 징수를 고의 지연시켜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오용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발 시 시세징수교부금의 지급 지연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제도 및 법규 정비의 측면 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방소독세에 대한 제도적 · 법적 정수여건 개선 ○ 서울시 체납시세는 지방소득세의 체납비중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쟁점화 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체납비중이 높아지게 된 주요 유인: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의 착오·누락 문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의 혼재 문제, 체납 지방소득세 관리의 문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문제 등 ○ 위의 쟁점들에 대하여, 첫째 지방소득세의 체납 전·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제도에서부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할 때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을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임. - 그러나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공시송달 할 당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이 누락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는 등 착오의 여지가 다분하므로, 이를 방지키 위한 시스템적인 대처 방안 마련 및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의 공시송달 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음. ○ 둘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자체장에게 별도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식을 지자체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제103조의7제1항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 등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때, 해당 건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1항(법률 제12153호,2014.1.1.)에 의해 몇 차례 시행이 연기되고 있어, 양도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여전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신고·납부지를 동일한 관할 지자체로 설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식을 조속히 일괄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한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본세인 법인세와 동일하게 3월로 일치시켜,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은 본세인 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로 시차가 없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은 4월로 법인세(3월)와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3월로 변경·일치시켜 체납발생 여건을 사전에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지방소득세 체납시세를 금액별로 분리하여 징수 변화상황을 추적·검토함으로써 지방소득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할 필요 -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체납액 합계 규모가 큰 금액 구간의 체납자들을 주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검토·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 체납시세 금액별 분리·검토·관리 방안은 징수주체인 시와 자치구가 획일성을 벗고 개별적인 체납시세 징수 강화 전략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체납시세 징수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넷째,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예: 지방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 등) 모색이 필요할 것임. - 예컨대 현재, 2017년 1월 1일니2월 31일까지의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연도인 2018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음. - 중간예납제도는 이 같은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시기를 두 번으로 나누어 납세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17년 11월에 전년도(2016년도) 신고납부분의 50%를 중간예납하고 2018년 5월 신고납부 시 차액을 정산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함. -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이듬해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시까지 2차례에 걸쳐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사실을 공지할 수 있고, 이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인식의 기회를 제고하여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 발생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나. 체납 관린 제반정보에 관한 제도적·법적 수집여건 개선 ○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은닉재산 추적 시, 서울시 및 자치구는 긴요한 정보의 적시 습득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한 제반여건이 미흡한 실정 - 국세청의 경우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관련자료들을 정보수집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체납세금의 징수 및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총총한 정보 수집이 능 ○ 이에 따라 국세청 습득 자료들에 관한 지자체의 수집력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 및 법령을 정비·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임. -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제3자로의 명의이전, 위장전입 등 은닉재산 추적에 관한 자료들을 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세무서장 등이 부과·납세고지·징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는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 자료 공유·제공에 불성실할 시 엄격한 처벌을 규정화 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공을 불이행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자료 제출기관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경고·주의·문책 등의 조치를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34조5의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34조7 ○ 둘째,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정보의 지자체 제공 의무화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의 서울시 징수공무원 파견 방안 마련 필요 - 나날이 새로워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재산은닉 수법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자료·정보 취득에 한계를 지닌 지자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협조가 긴요한 상황 - 이러한 배경 하에 지자체(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경우 조사 및 징수권을 가지고 관련법 집행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금융분석정보원의 자료·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자료·정보 제공 “요청권”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정보 수집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자체 징수공무원을 파견 하는 방안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장들에게의 자료 제공이나 지자체 징수공무원의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에서 관련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배분·활용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서장 등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납세고지·징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기한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전산시스템이 나날이 발달되고 있으므로, 현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납세고지·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경정·납부·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신고·경정·납부·환급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다. 정수활동 강화 관린 관계법령 정비 및 중앙부청과의 협력 제고 ○ 법령에 기반해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행정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나, 까다로운 법리로 인한 오해나 법령 적용요건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출국금지 행정제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주로 논의되곤 함. ·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과 같이 체납처분 회피 여부에 관한 판단이 쟁점화 되면서 출국금지 처분 요청이 성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우선 출국금지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체납 처분 회피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의 확립과 제도화 고민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출국금지 처분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공무수행 편의상의 차원에서 취해지는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님을 사법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고 행정당국은 처분 요청 성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 등 관계 규정의 개정을 통해 체납처분 회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일괄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일선에서의 혼동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둘째, 출국금지 요청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국금지대상 금액의 조정을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 - 현재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1항은 출국금지 요청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한 채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요청권을 지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자칫 출국금지 요청 절차상의 유효성 문제는 물론 소송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금지 요청권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체납징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 상 지방세와 국세 두 경우 모두 출국금지대상 금액을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체납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출국금지대상 금액을 지방세와 국세로 이분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만약 출국금지대상 금액의 통합 조정이 절차적 복잡성 등을 이유로 단기간 내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출국금지 요청대상을 확대토록 하는 제도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 밖에도, 지방세 체납자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에 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정보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알려 주고 소명할 기회와 기간을 제공하는데, 그 기간인 6개월은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기에 짧지 않은 기간이므로 예고 통지일부터 3개월로 법을 개정·강화할 필요성이 재조명 되는 바임. ○ 한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금액에 따라 차등화 하고 고액징수 건에 대한 충분한 소멸시효를 확보할 필요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기준금액: 5년(국세 5억 원 미만), 10년(국세 5억원 이상) - 그에 반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금액과 상관없이 5년으로 일괄 규정되어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다시 말해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재산을 은닉하여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에 용이한 여건이라 할 수 있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금액에 따라 차등화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토록 할 필요 ○ 아울러, 고액·상습체납 징수를 위해 수입물품 압류와 체납처분의 위탁 등 중앙부 청인 관세청과의 기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 또는 수입물품 등을 관세청이 공항·항구의 세관통관 시에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것을 방안을 의미함. - 이를 위해,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징수를 위한 관세청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관세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체납시세의 징수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세무행정의 개선 및 정보수집 강화, 유기적인 기관 협조체계 구축,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체납세 관리 공무원의 과도한 징수 부담을 덜어 체납시세의 징수율 제고 환경을 구축하고, 성실 납세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여지를 넓힐 수 있게끔 도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세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기여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체납징수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세한 체납징수 실무기법들은 다음 사유들에 연유하여 논외로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 · 징수 실무기법들은 체납발생 방지 및 해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제도상의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체납발생 증상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증요법적 측면이 강함. · 또한 체납징수 현장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 기법들은 징수 전문인력별 숙련도와 선호도 등 개별 성향에 의해 영향 받으며 그 효과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본 연구의 제도적 개선안들은 시효소멸 중인 과년도 체납시세의 징수를 보다 활성화하고, 서울시는 물론 25개 자치구의 체납징수 실적 제고와 지방소득세의 체납시세 비중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로써 현재 서울시 인구 1명당 평균적으로 젊어지고 있는 12만 3,849원(가구 1세대당 평균 29만 3,543원)씩의 체납시세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외에도 추후 고려할 부분으로서, 종교단체와 관련된 체납세 징수 규정을 검토·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임. -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해 유예됐던 취득세가 3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매하게 되어 부과되는 경우 종종 체납이 발생하는데, 이의 해결이 쉽지 않음. ○ 또한 중앙기관과의 협력 중 사법기관과의 협력에 특히 난점이 있지만 법원행정처와의 협력을 중장기적 체납징수 제고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경우엔 이를 체납세액으로 추징이 가능한데 해당 공탁금에 대한 출급가능 시점을 포착하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체납시세 징수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을 위한 관련법규 정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미국의 체납세 징수 업무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이력과 그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경로와 유사해 벤치마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견주어 지방세징수법 상 민간기관에의 체납징수 업무 위탁을 규정하기 위한 선결과제들에 관한 지속적인 해결책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세 체납관리 효율화 방안: 징수조직, 간접강제, 체납차량 직권말소를 중심으로

        김태호(연구책임),정송이(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24

        본 과제는 체납징수조직의 광역단위 설치방안, 체납자에 대한 제증명발급제한 방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에 개인균등분주민세 체납액 기재 방안, 폐업법인 및 사망자 소유차량 직권말소 방안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정책과제로 수행하게 된 것임. 우리나라는 부과된 지방세의 97.2%가 당해 연도에 납부되고 매년 2.8% 정도가 체납되어 이월되고 있는데 2013년도말 기준으로 누적 체납액은 3조 6,706억원임. 체납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측면에서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체납징수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본 연구에서는 징수조직, 간접강제징수, 체납차량직전말소 등 4개 과제에 대하여 법리적 및 행정적 측면에서 도입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음.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를 보면 광역단체의 지방세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게 위임이 되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부분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하고 있고, 체납된 시세도 일정금액 이상은 시장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음. 도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 이외의 도세를 체납분까지 시장·군수가 징수하고 있음. 동일한 시·도 내의 여러 시·군·구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각각 재산조사,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사 한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서 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군에서는 재무과 내에 2~3명의 체납담당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적인 체납관리를 할 수 없고 현안 업무의 처리에도 한계가 있으며, 또한 지역적 연고에 의한 적극적인 체납징수의 회피나 정치적 이유에 의한 광역 지방 세의 체납징수를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체납징수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과 같이 제3채무자로서 과세행정청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납세 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기관으로부터 체납고지서의 수령 등 납부독촉을 받게 됨. 따라서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체납지방세를 징수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던 징수권을 환수하고, 기초자 치단체의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하여는 광역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의하여 체납징수사무를 위탁하도록 함.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의 시·군·구 지역을 감안하여 3~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 치하고 체납징수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도록 함. 광역자치단체에서 체납징수를 담당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약 및 조례 등의 개정과 총정원의 조정이 필요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던 지방세 부 과징수권한 중에서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권을 환수하도록 함.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규약을 체결하여 기초단체 지방세의 체납 징수업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을 받아 처리하도록 함. 행자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을 조정하여 광역자치단 체는 정원을 늘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정원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함. 체납자 제증명발급 규제방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체납액을 기재하는 방안은 체납 액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체납세금을 징수하려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였음. 주민센터에서는 담당자의 컴퓨터 화면에 체납액을 표시하고,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등·초본과 체납고지서를 동시에 교부 하도록 함.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창을 활성화 시켜서 체납된 주민세가 있음을 알리고 납 부방법도 동시에 알려주도록 함. 체납자에 대한 모든 증명서의 발급제한은 체납세금과 관련이 없는 증명서의 발 급제한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추구하려는 체납징수의 공익성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임. 사망자 및 폐업법인 차량 직권말소 방안 단순히 사망자 소유차량이나 폐업법인의 소유차량이라는 이유로 직권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하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이들 차량의 직권말소등록은 바람직하지 않고, 체납차량의 단속방법 개 선이나 자동차검사 시 체납확인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현재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및 공매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주 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에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국민들 에게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도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사전예방효 과도 볼 수 있음. 장기적으로 차량 운행자들이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책임보험 가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는 방안이나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 자동차세 완납을 요 건으로 하는 제도개선도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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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이정민(Lee, Jeong-Min),이점인(Lee, Jeo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4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4. 3. 20.선고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아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압류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다수의견은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국제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체납처분압류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 간에 법적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일부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무에서 직접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경매절차개시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고, 저당권 설정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와 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경매절차와 유치권의 효력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로써 개시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같으므로, 조세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조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체납처분압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유치권으로써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 lien holder who acquired a lien right through civic proceeding can exercise lien rights on the buyer in an auction to dispose real estate assets that are under seizure due to delinquency disposition before the auction starts. The most recent Supreme Court judgment on validity of lien rights delivered based on unanimous decision gave the first judgment on whether lien acquired after seizure was made on real estate asset based on national tax laws or local tax laws, not civic proceedings, were valid. The majority opinion was that seizure of asset is declared when auction begins in civic proceeding whereas seizure is declared when delinquency is declared in case of asset disposition based on national tax laws. Also, in the latter case, disposition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uction proceeding. Also, asset disposition proceeding and civic proceeding are two separate legal proceedings and therefore public auction and private auction process proceed independently. Therefore, just because seizure was imposed due to delinquency disposition, it cannot be construed as the same case where seizure was imposed on real estate asset at the time of start of auction. Accordingly, the court concluded that, even if the real estate asset is under delinquency disposition, that alone cannot necessarily constitute a valid reason for viewing that the lien holder who acquired lien rights from civic proceedings on real estate asset before public auction officially began cannot exercise lien rights on the buyer in auction proceeding.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s that is provided in-depth discussions on whether there exist legal differences between seizure based on civic proceeding and lien rights acquired after seizure was imposed based on national tax laws and local tax laws, and the basis for such judgment. However, despite unanimous decision, there are still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conclusion. This case pertains only to seizure declaration. However, it still remains uncertain whether the lien holder can contest the buyer if the asset was sold through public auction even though lien rights have been established after seizure declaration.

      •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국세 수탁징수 방안

        류지민,임현종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7 No.5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세의 효율적 체납정리 방안의 하나로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으로, 그 실효성 및 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민간위탁과 비교하여 그 장·단점 및 구체적 실효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위 방안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제도의 시행을 위한 징수행정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고자 함 □ 주요내용 ○ 체납국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민간위탁 방안은 그것이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간위탁의 본질상 위탁 가능한 업무가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에 한정되므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국세 징수수탁 방안이 시행될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서 동일한 체납자의 국세, 지방세, 국세외수입 및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수탁징수로 국세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징수교부금 수입을 통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현행 지방세 징수조직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징수금 체납 관련 통합시스템의 구축 등 인프라 정비와 지방세 징수조직의 개편을 통한 역량 강화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정책제언 ○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국세 수탁징수 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함 ○ 국세청이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세징수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국세 수탁징수가 잘 행해지기 위해서는 전산망 구축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체납국세의 징수 과정에서 관련 체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단기적 수탁징수 방안으로, 국세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협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 국세 세목의 체납액을 수탁징수하는 방식을 제안함 - 가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징수·체납정리 과정에서 국세인 소득세 체납액을 같이 징수처리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위 방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의 마련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임(정부조직법 제6조 참조) ○ 장기적으로 체납징수조직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광역별로 체납징수만 전문으로 하는 조직(광역체납징수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조직에서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징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들 광역체납징수조직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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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최천규(Choi Cheungyu),정지선(Chung Jisu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2

        조세행정에 있어서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금의 효율적인 정리를 목적으로 2011년 말 국세징수법의 개정을 통하여 체납국세의 민간위탁징수제도에 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체납징수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명한 논거제시와 더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대상의 여부와 더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범위는 과세관청의 공권력에서 제외되는 사실행위에 한정되어 있고, 입법과정에서도 사회통념의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징수업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새로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와 민간위탁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규정이므로,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민간위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시행에 앞서 미국의 민간위탁사례를 참조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로 수탁기관의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협정서의 제출 및 수탁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사전교육, 징수실적 평가제도,수탁기관의 징수업무에 대한 관리부서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의 경우 징세비의 비효율성 및 민간인 신분에 따른 제약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pplicable law providing legal grounds for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system of delinquent national tax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management of delinquent tax increasing every year in tax administration through revis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 the end of 2011 and it is expected to take effect in January 2013. Clear grounds for an argument of whether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becomes an object of private outsourcing upon implementing private outsourcing of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and operating measure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are specifically established. In this paper, it is presented whether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becomes an object of private outsourcing and the operating measure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is shown as below: First, the range of current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is limited to a real act excluding from governmental power of taxing authorities and it is in range of social commonn o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Second, the range of only trustee and private outsourcing is defined according to Article 23-2 of current national tax collection Act. However, since these provisions undermine the legal stability of the taxpayers, complementary legislation about protection of taxpayers’ personal information, liability issues of illegal action of private outsourcing organizations and responsibility to handle public complaints is required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Third, prior to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the system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should be prepared with referring to case of private outsourcing in US. This system is for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includes the submission of agreement for protection of taxing information of private outsourcin gorganization, preliminary education about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 to personnel in private outsourcing organization, evaluation system on collection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of management department for collection of private outsourcing organization. Fourth, in case of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there are fundamental limitations such as inefficiencies of collection expense and constraints as the status of civilian. The success to achieve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is dependent on whether these limitations can be overcom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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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의 장기 압류부동산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교 ( Lee Joongkyo ) 한국지방세학회 2016 지방세논집 Vol.3 No.2

        과세관청은 지방세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첫단계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자의 재산 중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재산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압류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열의를 올리나, 정작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는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양한 권리가 설정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이나 임대 등을 제한하여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가 지연되어 가산금이 증가하고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경제적 재기에 애로를 겪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의 실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前者)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매를 실시하고,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용이하게 하여 장기 미집행 부동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압류 후 신속하게 공매를 실시하여 공매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미집행 압류의 실효제도 도입, ②압류 후 공매를 실시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등 불필요한 압류를 원활히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체납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 도입, ②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참가압류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최고요건의 구체화 및 참가압류권자 사이의 최고권 조정, ②참가압류의 해제요건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Tax office displays enthusiasm for the attachment of valuable real estate property to collect from a delinquent taxpayer. but it sometimes doesn't put attached real estate up for public auction for a long time. It causes inefficiency of the tax collection and aggravates economic difficulties of taxpayer. This article suggests solutions to reduce a long-term attached real estate of local tax. The basic principle is that if tax office can have distribution from attached real estate, it should proceed a pubic auction as quickly as possible, Meanwhile, if tax office can have not distribution from attached real estate, it should release attachment. The details are as follows. The first, solutions to prevent delay of public auction is ①to introduce the invalidation system of a long-term attached real estate without legitimate reason, ②to regulate period which can execute public auction after attachment. The second, solutions to organize unnecessary attachment is ①to suspend disposition for arrears or release attachment considering economic conditions of taxpayer, ②to establish the Defaulted Local Tax Adjustment Committee in tax office. The third, solutions to improve participation in attachment system is ①to materialize requirements for a peremptory notice and adjust the right to send a peremptory notice among participants in attachment, ②to facilitate release requirements of participation in attachment.

      • 체납지방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체납조세채권 및 압류권의 양도와 유동화 방안을 중심으로

        변혜정,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위탁연구보고서 Vol.2016 No.4

        □ 연구목적 ○ 본 과제에서는 체납지방세채권 또는 체납지방세채권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권을 양도하거나 유동화 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사회복지비 등의 재정지출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체납지방세 해소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체납지방세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체납지방세채권 자체 또는 체납지방세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권의 양도 또는 유동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지방세 체납징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체납지방세채권과 압류권의 양도 또는 유동화는 지방세 체납금액의 일정부분을 해소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낮춤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과 지방세 체납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납지방세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전문 체납징수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 체납이 누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지방세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세무공무원의 증원은 예산 및 공무원 인사제도상 한계가 있음. -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공매대행 수수료가 법원의 경매대행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수수료 산정기준도 공매로 매각되는 재산과의 관련성이 부족함. - 체납지방세채권 압류재산의 선순위 권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체납지방세채권의 압류재산에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압류재산을 통한 조세채권 실현이 가능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재산에 대한 분석이 형식적인 내용에 한정되어 공매가 반려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도 함. - 압류재산이 장기간 미공매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강력한 민원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압류재산에 국세에 의한 선압류가 있거나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 등 강제환가가 어려워져 압류재산이 미공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게 됨. ○ 미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재산세 체납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체납조세채권 또는 압류권의 양도 및 유동화를 제도화하고 있음. -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체납재산세의 대상자산에 대한 압류권(lien)을 대규모로 양도 또는 증권화(securitization)하기 시작하였음. -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각기 다른 재산세 징수 및 압류제도를 가지고 있어 압류 및 체납처분, 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여부, 압류권 또는 그 대상자산의 공매, 상환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는 금융수단의 역할을 넘어서 체납지방세의 효율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도와 조화될 수 있는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체납지방세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상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의 원칙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유동화에 있어서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체납지방세채권은 양도가 허용되는 종류물채권 중에서 양도성이 높은 금전채권에 해당하나, 공적 채권으로서 인격적 결합의 정도가 강하여 대가형(代價型) 계약 등과 비교할 경우 그 양도에 제한이 있음. ·따라서 체납지방세채권의 양도를 제도화할 경우 이와 같은 양도상 제한을 감안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체납지방세채권 또는 그 압류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체납지방세채권 등에 대한 평가와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금액산정,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유동화 방식, 위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제도 확립이 필요함. -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는 징세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한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체납지방세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는 체납정리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논의되어야 함. ·특히 체납조세 대상자산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노령층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 대한 특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유동화에 있어서는 체납자는 물론 그 외 거래에 관련되는 자들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매수자들이 대상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결론 ○ 체납조세채권 등의 양도와 유동화는 지방세 체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도입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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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지방세채권 및 체납지방세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권의 양도 및 유동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2

        Facing the insufficiency of local tax revenue, positiv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securitization of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Adopting a new system to transfer or securitize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relevant provisions in the Civil Act,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nd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should be examined and amended. Proposing the system to transfer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the characters of tax receivables and liens should be understood. Since local tax receivables are monetary claims, they are transferable. However, the transfer is restricted because they are public bonds and the restric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securitizing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Securitizing local tax receivables and liens, the rules for the evaluation and pricing of the receivables and liens, the types of the securitization, and the selection of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the issues related to the contracting-out of collecting taxes and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need to be discussed.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사회복지비 등의 재정지출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지방세 해소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납지방세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체납지방세채권 자체 또는 체납지방세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권의 양도 또는 유동화 방안을 고찰해본다.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도와 조화될 수 있는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체납지방세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상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의 원칙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유동화에 있어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체납지방세채권은 양도가 허용되는 종류물채권 중에서 양도성이 높은 금전채권에 해당하나, 공적 채권으로서 인격적 결합의 정도가 강하여 대가형(代價型) 계약 등과 비교할 때 그 양도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체납지방세채권의 양도를 제도화할 경우 이와 같은 양도상 제한을 감안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채권 또는 그 압류권을 유동화 하는 경우 체납지방세채권 등에 대한 평가와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금액산정,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유동화 방식, 위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는 징세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한지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체납지방세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체납지방세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는 체납정리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세 체납징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체납지방세채권과 압류권의 양도 또는 유동화는 지방세 체납금액의 일정부분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체납조세채권 등의 양도와 유동화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도입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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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南宇鎭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조세연구 Vol.8 No.2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총체납액 증가는 국가행정의 재정수요의 조달과 공평과 세구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도입과 더불어 징세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총체납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지된 세금에 대한 납기 내 징수를 극대화해야 하며, 다음으로 체납된 세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조속히 징수해야 할 것이다. 징세업무는 직원들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세정집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세행정은 체납정리 효율화를 위해 많은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먼저, 금융기관을 활용한 체납처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년에 체납?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 제공제도를 추진하였고 2004년에는 금융기관 본 점일괄 조회 및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로서 출국규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마련하여 체납자 통제시스템을 통한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과 새로운 체납발생억제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압류?공매시스템 전산화, 납세증명제도 활용을 통한 관급공사대금 압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결손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체납액 정리상황 전산작성 프로그램 시행 등 직원들의 업무분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경제규모에 비해 징수업무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으로 행정력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한편 빠르게 바뀌는 경제 환경으로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체납정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국세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체납정리 인프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발전하여왔다. 국세청의 체납처분행정으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체납범 고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교부 청구, 참가압류 등의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보완할 문제점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체납자들은 제도 및 법령을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사해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숙지와 대응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대한 유형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징수담당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여 사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상의 문제, 결손처분과 사해행위,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효관리의 문제점과 과중한 징수행정업무의 민간위탁 문제, 국세징수공무원 증원의 필요성 등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여 국가행정의 재정수요의 조달과 공평과세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creasing tax defaults due to nation's expanding economic scale impede nation's financial revenues for administrative services as well as realization of a fair taxation. And some tax defaulters abuse the loopholes of law and systems intelligently to perform the fraudulent acts evading the tax, whi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such intelligent tax evasions.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of NTS to analyze the types of such fraudulent acts and thereby, inform its officials of the results, while taking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them. All in all, NTS is obliged to enhance its coercive tax collection, releva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writing-off of the bad defaults and prevention of fraudulent tax evasions, while solving the problem of manag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protection of tax payers' rights and interests and considering mandating the tax collection administration to the civil sector and increasing the tax officials, and thereby, increase the tax revenues for national administrative services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a fai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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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홍춘의,김세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2

        본 논문은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달리 그 압류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 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 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 는 근거와 체납처분압류의 현실적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뒤,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익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첫째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대상판결의 반대의견도 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여전히 유치권의 대항 력제한의 근거로서 유효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유치권의 대항력의 법리적인 제한근거로, 그리고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정책적⋅실질적 제한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을 밝혔다. 둘째로,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절차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을 부정하고, 반대의견은 양 절차가 별개라는 것이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할 근거는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 는 체납처분압류의 현실적 기능이 경매절차개시의 압류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다수의견을 지지하였다. 셋째로, 필자는 대상판결에서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를 체납처분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앞서 성립한 저당권 등 채권자와 유치권자 중 어느 쪽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조정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에 서는 체납처분압류가 유치권과 저당권의 충돌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부 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공매절 차의 공매공고등기 시점까지 성립한 유치권에 대하여는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점을 밝혔다.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rendered on March 20, 2014 (case no. 2009Da60336) which decided whether a lien-holder who obtained a lien after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but before the registration of actual commencement of the auction has an opposing power against a successful bidder of auction procedur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unlike the attachment in auction does not commence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and the effect of lien obtained hereafter should not be limited only for such reason. Against the majority opinion, the dissenting opinion stated that because the effect of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and in the procedure of auction is the same, a lien-holder who has the possession by transferred from the debtor after the effect of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must not have opposing power against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procedure of auction. In the decisio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reached at different conclusions due to different perspectives in the grounds for recognizing an opposing power of lien and the actual function of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two issues and reasoning of the decis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benefit adjustment of stakeholders. Firstly, in the procedure of auction, regarding the grounds for limitation of lien's opposing power, precedent cases suggest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as its ground as emphasized by the dissenting opinion. However, while the majority opinion did not mention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it suggests 'the trust of the procedure of auction and procedural stability' as its grounds. Regarding this, the authors argued that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is still a valid ground for the limitation of lien's opposing power and proved that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as a ground for legal limitation and 'the trust of the procedure of auction and procedural stability' as a ground for ideological and political limitation to limit lien's opposing power. Secondly, with regard to the right to exercise the lien by the lien-holder against the purchaser in auction procedures, the majority opinion denied the limitation of the opposing power of lien emphasizing that the attachment procedures of arrears are different from the attachment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whereas the dissenting opinion criticis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wo procedures should not serve as the grounds for limiting the opposing power of lien. For this, the authors supported the majority opinion for the ground that the actual function of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is different from the attachment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Lastly, the authors regarded the issue relating to the opposing power of the lien established after the attachment as the management of the conflicting earnings between the concerned persons; more specifically between the creditors including the mortgage established prior to the attachment and the lien. Thus, the authors opined that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should not serve as the ground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lien and mortgage in a valid manner, while the opposing power of the lien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decision of the commencement of public auction procedures or until the notification of the public auction must be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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