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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에 대응한 한국의 감세조치 및 중국에 대한 계시

        오동호,김로륜,한창선 한중법학회 2020 中國法硏究 Vol.44 N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국회는 전염병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월초 세법 개정을 시작하고 3월 17일 <조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 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올해 1년간 중소기 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 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과 부 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총 13 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를 적용 받는 소규모 개 인사업자의 기준은 연 매출 8,800만원 이하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1년이다. 이 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 산된다. 셋째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 가치세 납부를 면제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17만명에서 200억원의 감 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넷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 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다섯째로, 조세특례법 제10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된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본 감면조치가 실시된 이래 국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월 13.2%, 4월 11.6% 증가하였다. 여섯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6 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특히 최하위 국민의 일 상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기대될 수 있다. 일곱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 접대비 손 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다. 이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 투 자 촉진, 내수 활성화, 생산 효율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여덟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의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한국국민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상술한 세금감면조치는 중국에 다음과 같은 참고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세 감면 조치의 실체적 규칙과 절차적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예외적용을 명확히 하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번 조세 감면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한국이 사용한 플랫폼은 일시적인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 법안이다.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법적 형식을 채택하여 안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고 그에 따른 정부의 시행 명령은 법원칙을 세부 화하고 실시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유사한 국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일방적으로 정부정책 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 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상응하는 세금 혜택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예컨대 민중의 일상소비품에 대한 단계적 면세조치, 국산 승용차 구매자에 대한 단계 적 면세조치 등이 바로 그러하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조치를 통하여 고용을 안정 및 촉진시켜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여러가지 조세 감면조치로 일자리를 안 정시키고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귀국 투자기업의 세수 감면을 통해 투자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중 국은 기존의 “외국 투자자의 이윤분배 형식으로 진행한 재투자에 대하여 원천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단계적인 면세”로 확대하여 외자 흡인력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oronavirus Pandemic that occurred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has spread globally, seriou sly affecting everyone on the planet and the entire world. The pandemic has had many negative effects on the world economy. In the face of the pandemic and severe economic conditions,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quickly responded, starting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early March, and passed th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n March 17.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eci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to alleviate the economic pressure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including the content of specific bills, the effects of tax reduction measures, the tax reduction system and its referential significance for China. Tax reduc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in response to the pandemic include: Reduction and exemption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pecial disaster areas; Temporary tax reduction measures for small-scale self-employed individuals; Raise the basic amount of value-added tax reduction or exempti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renters who rent out shops; Exemption of consumption tax for car buyers; Increase the tax deduction items for SMEs; Increase credit card consumption tax deduction rate. The enlightenment of South Korea’s tax cuts to China includes: Firs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e substantive rules and procedural rule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targets and standards for application should be clarified. The platform Korea used to adopt this tax cut is not a temporary government policy, but a special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most of these measures are temporary, the legal form has been adopted to improve s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rder has detailed the court rules and clarified the implemen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also desirable to change the reality that China is unilaterally dependent on government policy by enacting a domestic law similar to Korea’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econd, consumption should be promoted by reducing the tax burden of general consumers. China can introduce corresponding tax incentive measures based on Korea’s experience. For example,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people’s daily consumption and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domestic passenger car purchasers are just such. Third, employment should be stabilized and promoted through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for SMEs. China should stabilize jobs and expand employment through various tax cuts and exemptions, referring to Korea’s experie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tax reduction of returning investment companies. It is desirable for China to further enhance its foreign capital attraction by expanding the existing policy of “do not collect withholding income tax for a while on reinvestment in the form of profit distribution by foreign investors” to “gradual exemption”.

      • 국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및 해석에 대한 검토

        황헌순(憲淳 黃) 한국재정법학회 2022 재정법연구 Vol.7 No.-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그 국가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재원은 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향후 국가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이러한 재원을 납세의무에 기반하여 충당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모할 수 있다. 국가 등의 과세권자와 납세자인 국민 간에는 이러한 긴장관계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헌법 제38조와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으로부터 조세평등주의가 도출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신분이나 인종 등의 이유로 인해 조세부담의 정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개별 세법이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로 일컬어진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조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 혹은 중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본 글은 이러한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어서 조세경감을 도모하는 경우를 소재로 하여, 이 법의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 법과 관련한 개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지 그 세목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글에서는 제주특별법과 자유무역지역법, 새만금특별법을 사례로서 살펴본 바이다. 새만금특별법은 다른 법률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문의 규정방식이 상당히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법령은 구체적으로 납세자들이 어떠한 세목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 혹은 중과될지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다. 이 법이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이었을 당시에는 이 법의 목적 내에는 ‘세수의 확보’가 있었다. 과세관청과 사법부는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세법을 해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에는 ‘세수의 확보’라는 용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세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아 판단하고 있다. ‘세수의 확보’라는 목적이 현행 법령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이 여전히 사법부의 법해석의 판단기준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히, 불확정개념의 해석 등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혹은 국고의 이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납세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해석이 용이하게 행해진다면, 과세관청인 행정부나 사법부가 법의 해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수도 있다. 이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는 헌법 제40조에 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보다 선진적인 입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특정 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했는지 등에 대해 설명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법부도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실질적으로 입법을 행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我が国だけでなく、多くの国が、その国の運営及び維持のために多くの財源を必要としている。この財源は、主に国民が納める税金に依存している。国としては今後、国の運営及び維持のために、より多くの財源が必要となる。ここで、このような財源をどのように充当するかが重要な課題である。 一方、これらの財源を納税義務に基づいて充当する納税者の立場からすれば、できるだけ租税負担を軽減しようと図ることができる。国などの課税権者と納税者である国民との間には、このような緊張関係があると言える。 ここで、我が国の憲法第38条と第59条は、租税法律主義を規定しており、憲法第11条第1項からは租税平等主義が導出される。租税法律主義によって、納税者は、税法が規定している取引行為などに対してのみ納税義務を負担する。そして、このような場合に、身分あるいは人種などの理由により、租税負担の程度に差別を受けてはならない。 このような租税法律主義と租税平等主義が守られるためには、個別の税法が、納税者が理解できるよう明確に規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一般に「課税要件明確主義」と「課税要件法定主義」と呼ばれる。特に、これらの内容が、租税に対する負担を軽減あるいは重課する、租税特例制限法のような法律に規定されている場合にはなおさらである。 本稿では、上述した点を勘案し、租税特例制限法における租税軽減を図る場合を素材として、同法の立法と解釈に関する議論について検討する。 一つ目、租税特例制限法の立法においては、納税者が、この法と関連する個別の法令により、いかなる租税の負担を軽減できるのか、その税目を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このような点で、本稿では、済州道特別法と自由貿易地域法、セマングム特別法を事例とする。 セマングム特別法は、他の法律とは異なり、租税特例制限法により国税を減免できると規定している。これは、法文の規定方式が、相当に抽象的であると言える。今後、このような法令は、納税者が、具体的にどのような税目に対する租税負担を軽減または重課されるかについて、より明示的に規定する必要がある。 二つ目、租税特例制限法の解釈に対する問題である。この法が、かつて租税減免規制法であった当時は、この法の目的には「税収の確保」が規定されていた。課税官庁と司法府は、このような目的を考慮して税法を解釈したであろう。しかし、現行の租税特例制限法の目的を規定している第1条には、「税収の確保」という用語が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司法府は、依然として「税収の確保」を同法の目的として判断している。 「税収の確保」という目的が、現行法令に規定され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このような目的が依然として、司法府の法解釈の判断基準として存在する場合には特に、不確定法概念の解釈等においては、「疑わしい場合には納税者の不利益に、あるいは国庫の利益に」解釈される余地があるのである。 これは、租税法律主義が、納税者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税義務を負うという点に相反する結果を招く恐れがある。上記のような法解釈が容易に行われるとすれば、課税官庁である行政府または司法府が、法の解釈を行うのではなく、実質的には、立法を行う結果がも

      • KCI등재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연구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10 No.3

        헌법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선언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여러 각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상당수의 분쟁은 개별 조세지원제도의 적용 여부보다는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로부터 발생한다. 이에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령을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세법 중 가장 많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대별하여 각 법령의 내용을 일별하였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업종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과는 달리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서비스업, 사행성오락업, 병원업 등이 배제되어 있다. 다음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한 법해석상의 분쟁 유형을 쟁점별로 언급하면서 법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첫째로,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은 납세의무성립일이어야 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해석에 있어서도 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업종의 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영업외 수익과 비용을 포함한 개념이다. 다섯째, 창업일에 관하여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타 중소기업으로부터 유휴설비인 중고품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나 폐업 상태에 있는 중고품을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하여서도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석론에 상응하는 입법론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원화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기준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적용에 관하여서도 납세의무성립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창업일을 개인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통일되게 규정하여야 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단서 규정을 두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중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과세연도’라는 개념은 세법의 전범위에 걸쳐서 범용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사유에 관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개정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한 위 해석론 및 입법론은 우리 세법의 체계적인 해석 및 세련되고 안정된 법령의 정비에 일조할 것이라 믿는다. In response to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SMEs by the Constitution, there are diverse tax reliefs available in tax law. However, tax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arise from whether the SME is actually an SME, rather than whether each tax relief could apply. There are two types of SMEs in tax law. One is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SMEs. The other is defined in the Tax Reliefs Restriction Act.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m is in the range of jobs. Unlike SMEs of the Framework Act on SMEs, SMEs of Tax Reliefs Restriction Act do not include leasing of real estate, professional service, gambling, hospitals, etc. First of all, I assert the interpretation theory about many issues from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he issues are when SMEs should be judged, wheth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could be applied, how advance ruling could be used about the identification of jobs, which income should be included on tax reliefs, when SMEs start business, and when the grace period should be stopped. Finally, I assert legislation theory as follows : First, SMEs in tax law are unified into SMEs in Tax Reliefs Restriction Act. Second, the timing of judging SMEs shall be amended to the date of formation tax liability in dealing stocks. Third, start-up date shall be business registration date for individuals and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date for corporations. Fourth, the standard of the amended Framework Act on SMEs regarding the grace period of SMEs should apply to the Tax Reliefs Restriction Act. I confirm that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theories could contribute to the systemization and stabilization of tax law about the scope of SMEs.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 설계 방안

        정승영,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33

        □ 연구목적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특례 조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제도적 현황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조항 신설 시 필요 사항 및 검토 내용에 대해서 연구함.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설계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능강화와 과세자주권 향상 차원에서 일정한 신설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 사유는 다음의 5가지임. ·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편익원칙 미부합성을 개선하여야 함. · ②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인지방소득세 간의 연계 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함. · ③ 경제상황ㆍ국가정책 등 외적요인 변화에 따른 세수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여야 함. · ④ 법인지방소득세의 확대 추세 속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정책수단으로서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활용가치를 제고하여야 함. ·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자주권 미확립 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분야 조세지출액 등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특례제도를 신설한다고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로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분야의 조세지출액 현황을 검토한 것임. · 기본적으로 법인이 조세제도에서 제공하는 혜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활동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음. · 다만, 조세제도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법인은 해당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데, 법인세에서 일정한 사업활동상의 행위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감면 규모가 큰 방향에 맞춰 행동할 것임. ·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의 인센티브의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구조상 법인세와 과세표준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세율이 1/10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 영역 중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 등 지방세 고유의 사유에 따른 영역을 선택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향임.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분야 조세지출액 기준, 연도별 상위 3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인 공장ㆍ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법인세 감면”이 상위 3개 항목에 해당함(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외). · 상위 3개 항목의 개별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에는 7,597억 원~22,998억 원에 이르고, 2019년에는 5,546억 원~21,9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해외제도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세로서의 소득과세 세목에서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갖춘 내용들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발견되며, 대체로 개인기업(개인사업자)과 법인기업 간 조세중립성을 취하고자 함.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모두 개인기업(개인사업자)과 법인기업에 대하여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일한 요건의 행위(투자 또는 고용 등)를 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특례 조항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마련해두고 있음. · 특히 주 소득세 과세 특례에서 연방세법상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별하여 접근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감면정책 역시 그러한 취지를 표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미 연방세법과 동일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공제항목이나 감면 등에 있어서 연방세법상의 항목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고유의 감면 내용을 제도에 별도 규정함으로써 고유의 지방소득세제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감면 체계를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사항(오사카부 장애인고용감면특례 사례)에서는 오히려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고용 규모를 고려하는 입장에 있음. ○ 조세제도 체계의 설계와 관련된 이론 검토 내용에서는 4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세로서의 고유의 고려 요소가 반영되어야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신설기준을 마련하는 바탕이 구성될 수 있음. - Mirrlees Review, OECD Review, IFA Review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요소들을 검토한 바, 공통사항으로 ① 조세 공평성, ② 제도운영의 가능성, ③ 경제적 효율성, ④ 제도 간 일관성이 제시된 바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개별 지방세 과세권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지역발전 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제1호와 제2호에 반영되어 있음. · OECD Review에서는 과세권의 분권화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지방정부의 과세권에 대한 재량과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 요소 중 하나로 제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에서는 지방세 고유의 판단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ㆍ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지 않고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 신설 시 판단 고려 항목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세형평 : 신설 판단 고려항목 ㉠] 중소기업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등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지방소득세 특성 고려 : 신설 판단 고려항목 ㉡] 특정 지역 내 과세권자의 지방재정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자에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특정 지역 내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내용을 선별할 수 있음. - [세목 간 특례 조정 : 신설 판단 고려항목 ㉢] 법인지방소득세 조항 신설 시 사업용 자산(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장부가액에 반영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목의 감면사항(취득세, 등록면허세)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 [지역경제의 우선 파급효과 고려 : 신설 판단 고려항목 ㉣] 고용조건이 부가되어 고용효과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의 특례 조항에 초점을 두어 우선 신설함. - [지방세지출과 지역균형 고려 : 신설 판단 고려항목 ㉤]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공제ㆍ감면추계액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다음의 ①과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조례로 규정하여야 함. · ① 특정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50% 이상 세액공제ㆍ감면추계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② 특정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75% 이상 세액공제ㆍ감면추계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적용 순서 정리】 ① [신설 판단 고려항목 ㉠] → ② [신설 판단 고려항목 ㉤] → ③ [신설 판단 고려항목 ㉢] → ④ [신설 판단 고려항목 ㉣] → ⑤ <보조 사용> [신설 판단 고려항목 ㉡] ○ 신설 판단 고려항목 수립 내용에 따라 예시 영역을 살펴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법인지방소득세 신설 여부 검토 가능성 검토 사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모두 개인기업(개인사업자)과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 신설 판단 고려항목 ㉤을 적용하였을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3개 지역에 대한 감면예상 추계액의 70%가 집중되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3개 지역에 대한 감면예상 추계액의 약 52%가 집중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항 신설판단 기준 이하 내용 ㉢과 ㉣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진행됨. -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신설 불필요 사례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모두 개인기업(개인사업자)과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신설 판단 고려항목 ㉤을 적용하였을 때, 3개 지역에 대한 감면예상 추계액의 약 80%로 나타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은 감면조례로 신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신설 검토불가능 사례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공장ㆍ본사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지역별 자료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신설 판단 고려항목 ㉤을 적용한 감면조례로의 특례 적용 등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임]. □ 정책제언 ○ 기본적으로 본고에서는 ‘법률’이라는 틀을 통하여 특례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라는 틀을 이용하여 지역별 조세정책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관점에서 신설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고려하여야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므로, 특정 영역에서의 특례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를 마련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 조항을 두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임. - 이에 따라 [신설 판단 고려항목 ㉤]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별 감면추계액 집중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맞추어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음. · 감면조례를 신설할 대상으로 분별하는 공통적 판단 기준으로서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추계예상액의 50%가 집중되거나,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추계예상액의 75%가 집중된다면 감면조례를 통하여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제안된 것임. · 다만, 감면조례로 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 경우 직면할 수 있는 한계·제한에 관하여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인 바, 예컨대 실제로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항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특광역시세, 시군세인만큼 세액 분포범위를 과세권자에 맞추어 판단할지 등 이들을 추후 연구사항으로서 다루어 나갈 필요성이 남아있음. ○ 고용과 관련한 판단 요소에서 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접근하고자 고용인원의 보수액수에 기초한 세액공제 한도액을 설정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준금액들을 활용할 수 있음. - 근로자 1인당 보수금액에 대한 규정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사 조항의 경우를 참고하되, 제도상 단순한 구조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위한 한도 비율 설정 등을 제시해볼 수 있음. · 상시근로자 기준 1천5백만원(제조업) 또는 2천만원(서비스업)의 보수금액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등). - 다만, 위 사항은 차후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조항의 신설 영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입안 내용이 검토되는 단계[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심화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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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김완석,정지선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학 연구 Vol.37 No.2

        Tax exemption regulations are installed to support the efficient execution of national policies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Such tax exemption regulations serve as devices to promote the desirable behavior of taxpayers needed for the state to efficiently achieve national policies. But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existing tax exemption regulations are deleted or the conditions are limit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national policies or in realistic situations, thereby reducing the target for application or tax exemption levels, therefore revising tax laws in a way that it puts taxpayers at disadvantages. In this case, there can be taxpayers that have implemented stages that cannot be canceled or withdrawn or be restored such engaging in projects promoted by the state, making investments, receiving construction permits or commencing construction, hiring manpower, etc. during times when former tax laws were implemented with expectations that former tax laws would apply. In this case, though taxation conditions or exemption conditions were not completed at the time of implementing former tax laws, if actions that make up the taxation conditions or exemption conditions were implemented at the time of executing former tax laws, and applying revised tax laws simply according to the time that the taxation or exemption conditions were satisfied, it would significantly infringer upon the trusted interests of taxpayers who participated in behaviors promoted by the state with anticipations on tax exemptions. Therefore, when revising exemption regulations that guarantee existen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prescribed by the current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t should guarantee trusted interest that has value for protecting taxpayers that engaged in such causal behavior. Furthermore, as the protection of trust by taxpayers should be given priority in the state’s legal revision interests by principle, it should have transitional provisions that allow continued application of former tax laws for facts that occurred in the past. When making revisions that place taxpayers at a disadvantage compared to the exemption regulations of former tax laws when the taxpayer engages in causal behavior directly related to satisfying taxation conditions and placing individual transition regulations in bylaws, the taxation regulations of former tax laws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transition regulations. And if separate transition regulations are not set aside in the bylaws of revised tax laws and only regular transition regulations are provided, it should have the existence of trusted interests with protection values, explication that tax exemptions will be given for a specific period of time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former tax laws, and have all the conditions such as executing causal behavior based on trust during the execution period of the former tax law. Moreover, even if regular transition regulations are not provided in the revised tax laws that are disadvantageous, if the above conditions are satisfied, the trusted interests with protection values of taxpayers should be safeguarded when applying exemp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former tax laws.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은 국가가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납세자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가정책의 변경이나 현실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조세감면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요건을 제한함으로써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조세감면의 수준을 축소하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조세법령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세법령의 적용을 기대하고 구 조세법령의 시행기간 중에 국가가 유도하는 사업의 착수, 투자의 실행, 건축허가 또는 건축의 착공, 인력의 고용 등과 같이 그 취소나 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단계의 행위를 실행한 납세자가 있을 수 있다. 위의 경우 구 조세법령의 시행 당시에는 아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이루는 원인행위를 구 조세법령의 시행 당시에 실행한 경우에, 단순히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이 충족된 시기의 개정된 조세법령을 적용하여 과세를 행하게 되면 조세감면을 기대하고 국가가 유도하는 원인행위에 참여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기간 존속이 보장된 감면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를 실행한 납세자의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하므로, 과거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 조세법령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납세자가 과세요건의 충족과 직접 관련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의 구 조세법령상의 감면규정보다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된 조세법령의 부칙에서 개별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경과규정에 따라 구 조세법령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개정된 조세법령의 부칙에서 개별적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 경과규정만을 두고 있다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존재, 구 조세법령상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부여한다는 명시적인 내용, 구 조세법령의 시행기간 중 신뢰에 터 잡은 원인행위의 실행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구 조세법령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설령 불리하게 개정된 조세법령의 부칙에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적용요건들을 충족한다면 납세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보호하여 구 조세법령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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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지원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입법론

        최성근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영남법학 Vol.0 No.48

        Start-up itself is the vitality of the economy and the creation of jobs. Start-u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strengthen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ncreases employment. Various institutional incentives are provided to support start-up SMEs. In the questionnaire survey of SME managers, it was found that the preference of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institutional incentives. Even though the motive of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of SME is to realize the policy purpose, they are essentially the tax system and the legislation. Therefore, the content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 basic principles of legislation. In addition, since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is spread across the national and local taxes, the harmony between the tax incentives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tax incentives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should be considere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reviewed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under the current laws, and suggested some legislative scheme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to start-up SMEs, the starting point of the tax reduction should be defined as the occurrence of ‘tax amount’, not ‘taxable income’. And if start-up SME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eduction after first application of tax reduction, the tax reduction ratio should be cut in proportion to the perio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llows the reduction of local income tax only for individual start-up SMEs. The redu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start-up SMEs is not allowed. This is not only contrary to the neutrality of the tax and the freedom of business in the constitutional law, but it also may result in socioeconomically undesirable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in the subject of reduction. 창업중소기업 지원세제는 도입 이후 중소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적용대상과 감면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관련 제도들을 보면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조세법의 기본원리나 입법의 기본원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여겨지는 규정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실질적인 입법주체가 각각 다른 행정부처 이다보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감면과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감면 간에 정합성이 결여된 부분들도 있고 균형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통된 사항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세액감면의 기산점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세액이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점에 관계없이 그 과세연도 전체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축소하거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과세연도 중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감면비율을 축소하거나 감면을 배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직접 세액감면의 비율을 줄이거나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시행령 위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감면을 규정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만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의 중립성과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 형태의 중소기업 창업을 위축시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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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조세와 법 Vol.13 No.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gan to attract the attention of people around the world as it became an issue at the “World Economic Forum” held in Davos, Switzerland in January 2016, and the impact is now being discussed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Tax administration and tax system are no excep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re of which is Artificial Intellig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 and Big Data related to tax administration and tax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tried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tax administration and tax system that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it. First, the discussions of AI are as follows. AI can help taxpayers, tax agents and tax authorities all reduce tax cooperation costs and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ax administration. Although there are quarrels over the areas of work between CTA, CPA and lawyers, it is necessary to look for ways to cooperate rather than confrontation between these roles because the borders of tax services will be eliminated.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 provides basic services through AI and entrusts higher-level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As a case-based approach, artificial neural network technology is applied to translation services, and if these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the tax field, the change in the tax administration field according to AI will be greater. AI is included in the “target technologies for each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sector” that recognizes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benefits in relation to Article 10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STA”). Whether or not to introduce robot tax in relation to AI is also a matter of choosing whether to give tax benefits to production activities using robots, or to tax disadvantages for jobs that are reduced due to robots. The robot tax is not desirable because it is Korea's dominant position over the 4th indust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1) of the RSTA,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tax credit of income tax or corporate tax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AI, and it is worth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benefits. Meanwhile, the job issue can be supplemented with another policy. Next, the discussions of big data are as follows. Big data provides convenience to taxpayers, but it also causes inconvenience to the tax authorities by knowing more about taxpayers. Big data should not focus only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data, but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quality of big data. Big data is also included in the “target technologies for each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sector” that recognizes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benefits in relation to Article 10(1) of the RST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1) of the RSTA,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tax credit of income tax or corporate tax for R&D expenses, and it is worth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benefits. However, the confidentiality regul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81-13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requires an amendment to protect the taxpayer unintentionally. However, with respect to the confidentiality provisions provided for in Article 81-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 law amendment is necessary to protect cases where the taxpayer is unintentionally identified. 4차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쟁점화되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현재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정 및 세제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4차산업혁명, 이중 그 핵심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가 조세분야에 미치는 영향, 특히 조세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인공지능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은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납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간 업무영역을 놓고 다툼이 있지만, 세무서비스의 국경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직역간 대립 이 아니라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을 통해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민간영역에 맡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사례 기반 접근법으로 인공신경망 기술이 번역서비스의 경우처럼 세무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해 진다면 인공지능에 따른 세정분야의 변화는 더 커질 것이다. 인공지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상 혜택을 인정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포함된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로봇세 도입여부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4차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위선점이라는 점에서 로봇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 혜택의 확대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일자리 문제는 또 다른 정책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빅데이터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해 보다 세밀히 알게 됨으로써 불편을 주기도 한다. 빅데이터는 자료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되고, 빅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빅데이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상 혜택을 인정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포함된다. 빅데이터가 가져올 경제적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차원에서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빅데이터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 혜택의 확대도 고려할 만하다. 그렇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밀유지규정과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게 납세의무자가 식별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 KCI등재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발전 방안 연구

        임상빈(Sang-Bin Lim),고영우(Yong-Woo K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례로 운영되던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지방세 감면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의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권한을 축소되었고, 지방예산지출과 지방세지출이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연계하여 재정지출을 통제한다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을 포괄하는 포괄재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 통제를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포괄예산심사제를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포괄재정지출보고서와 포괄예산심사제를 통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면 숨은 정부의 보조금인 지방세지출 합리화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선행연구에서 조세지출과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한 조세지출과 세출의 연계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방안으로 지방정부의 포괄재정지출보고서 도입 및 지방의회를 포괄예산심사 제도를 제안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제안은 실무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Tax expenditure usually means that deductions, exclusions, or exemptions from the taxpayers" taxable income.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should contribute to efficient and effective public decisions by balancing the tax structure between provisions and budget policy. But, in Korea, previous studies point out many problems in the system. This paper analyses the causes of the problems and suggests some solutions. First, we insist a mandatory inclus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that merges local tax expenditure and budge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Which will make the tax expenditure budget process and the direct expenditure process more properly integrated. Second,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a comprehensive budget assessment system of the council of local government on the local tax expenditure and budget expenditure.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providing a concrete solution(comprehensive financial expenditure report and comprehensive budget assessment of council) for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 자산유동화증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녹색금융 상품으로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검토

        홍원경(Hong Won Kyung)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0 콘텐츠재산연구 Vol.1 No.-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국가적 성장의 문제와도 직결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관련 산업과 새로 대두되는 탄소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 목표의 천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이자 통합법의 역할을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다. 동법은 녹색성장을 위한 목표 제시와 더불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녹색인증제와 금융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제를 통하여 녹색금융상품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사업,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녹색금융에 의한 녹색산업의 활성화에 구체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지적처럼 인중 기준의 엄격함과 녹색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인센티브인 과세 특례의 빈약함으로 아직까지는 녹색금융상품에 의한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금융상품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녹색금융에 의한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 법상의 녹색금융상품의 범위, 투자자, 인센티브, 투자한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동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녹색금융상품으로 도입하고, 기관투자가를 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하며, 기관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법인세를 감면하며, 투자한도도 또한 기관투자자에게는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It has passed almost one and a half year sinc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as launched last year, 2009. 4. 14. One of its goal is that fostering the green economy and industries through boosting of green finance. For this goal, Green Certification System had started in April this year, but according to KIAT the result is insufficient to draw a financial support from green finace. To achieve the goal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the role of green finance is indispensable and important. In spite of all, green finance is not vigorous, because of uncertainty in regulations, insufficient tax benefit, limits of ceiling of investment, and insufficiency of various type of financial instrument with the tax benefit.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take an action for giving benefit to the investors in capital market first to draw a large scale of investment from investors. Korean Government must start to make a financial market friendly environment.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in both Green Certification System and Green Finance System, and suggests that the present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For example, including institutional investors, raising the ceiling of investment, expanding the scope of green financial instrument; including ABS as an green financial instrument on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and so forth. There left a lot of topics to be discussed for other researchers and studies.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개선방안 : 창업 제외 규정을 중심으로

        김행선,윤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6 No.3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내용적 개선방안과 법령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실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법제적 문제점을 검토하였음. □ 주요 내용 ○ 그 동안 지방세특례법상 `창업`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개념과 요건에 대하여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 이에 따라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의 개념을 차용하여,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 하지만, ① 창업 제외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② 개정에 따른 업종간의 불일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창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의 목적과 취지 등에 걸맞게 ① 창업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② 창업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 업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언 ○ (창업 제외 규정 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창업 제외 규정을 실질적인 입법취지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인적 요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조세심판원에서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존 기업이 창업 감면기간 내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창업으로 인정함. · 이에 반해 행정자치부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존 기업이 창업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따라서 창업 지원이라는 입법취지에 걸맞도록 본 창업 제외 규정의 인적 요건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함. - 창업 제외 규정 중 자산인수비율 산정 시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임차자산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상 혼란을 빚어왔음. ·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와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시가방법에 따라 임차자산가액을 측정할 것을 제시하였음. - 창업 제외 규정 중 `사업 개시 당시`의 의미에 대해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매출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사업연도`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개시 당시에 관한 법적 규정을 사실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함. ○ (감면대상 업종 일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상시근로자 20명 미만의 법인인 음식점업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면제대상이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 업종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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