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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와 전개

        함인선(咸仁善)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일본 행정법학 1세대의 대표적 학자인 미노베 다츠키치(美濃部達吉)는 독일유학을 마치고, 1903년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을 번역하여 출간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오토 마이어를 비롯한 독일 행정법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미노베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일본행정법학 후속세대를 양성하였다. 이러한 미노베를 정점으로 하여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서 그 학맥을 이은 중심적 학자들의 계보는 “다나까 지로(田中二郎<1906-1982>) - 시오노 히로시(塩野宏<1931- >) - 우가 가츠야(宇賀克也<1955-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행정법이론체계를 일본 행정법학의 본류(또는 주류)라고 일응 부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행정법학을 그 근본에서부터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의 행정법학의 이론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①법학적 방법, ②고유·독립의 법체계, ③실정법해석학, ④2분법적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 행정법학에서는 미노베와 다나카로 대표되는 시기의 행정법학에 대해 천황절대주의가 지배하는 대일본제국헌법하의 시대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하여, 그러한 시대적 한계를 그들의 행정법학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법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성립된 현행 일본국 헌법 하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헌법이념의 변화와 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에 대응해온 행정법학을 ‘현대 행정법학’이라고 부른다. 일본 행정법학에서의 이러한 전통적 행정법학과 현대 행정법학의 분류는 양자 사이에 발생한 행정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해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 내지 문제점이 널리 지적되었고, 이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행정법학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새로운 시도는 여러 갈래로 일어났는바, 본고에서는 이들을 ①특수법론, ②행정과정론, ③행정수법론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에서 다룬 내용은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대해서도 대체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 행정법학의 전개 - 새로운 시도’의 부분은 우리나라 행정법학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에 대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여러 학자들이 하였으며, 그러한 시도로써 종래의 전통적 행정법학과는 다른 편제, 또는 스탠스에 입각하여 행정법 교과서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일본 행정법학이 우리나라의 그것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行政法学の第一世代の代表的な学者である美濃部達吉は、ドイツ留学から帰国してから、1903年にオ-ト·マイアの『ドイツ行政法』を翻訳·出版したことからわかるように、日本行政法学はオ-トマイアをはじめとする、ドイツ行政法学から多くの影響を受け入れたといえよう。美濃部は、東京帝国大学法学部に在職の間、多くの学問的業績を残した一方、他方で、日本行政法学の学問後続世代を養成した。美濃部を頂点とする東京帝国大学法学部において彼の学脈を受け継いできた、代表的な学者たちの系譜は、田中二郎(1906-1982) - 塩野宏(1931- ) - 宇賀克也(1955- )といえよう。彼らの行政法理論体系を、一応、日本行政法学の本流(または主流)といって良かろう。本稿では、日本行政法学をその根本から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日本の行政法学の理論構造が如何に成り立たれているかを、①法学的方法、②固有·独立の法体系、③実定法解釈学、④二分法的分類に、分けて分析した。 さて、日本行政法学では、大日本帝国憲法の下で主な学問活動を行った、美濃部と田中とで代表される時期の行政法学について「伝統的行政法学」と呼び、現行の日本国憲法の下で学問活動を行い始めた、彼らの以降の日本行政法学を「現代行政法学」と通称されている。日本行政法学におけるこうした分類は、両者の間に生じた行政法をめぐる環境の変化による、伝統的行政法学の限界乃至問題点が広く指摘されており、その見直しを主張する過程で発生したといえよう。伝統的行政法学に対する見直しを主張する新しい試みは、いくつかの流れで行われており、本稿ではそれらを、①特殊法論、②行政過程論、③行政手法論に分けて検討した。 以上で検討した内容の中で、「日本行政法学の構造」の部分は、韓国行政法学についても大体当てはまるだろうと思われるが、「日本行政法学の展開」の部分は韓国行政法学とは異なる部分であろうと思われる。日本行政法学は伝統的行政法学の限界についての問題認識に基づいてそれを乗り越えるための新しい試みを行政法学者たちが行っており、さらに、それらの試みに基づいて、従来の伝統的行政法学とは異なるスタンスに基づいて行政法理論書を著述している点は、韓国行政法学について重要な示唆点を提供しているといえよう。

      • KCI등재후보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최우용(CHOI, WOO YONG)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In 2004, Japan completely revised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status and the trends of precedents, after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Japan [1] Th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Japan stipulates the standing to sue of the third party of the disposition. The rights of third parties were widely recognized through the Odakyu lawsuit. This Odakyu lawsuit is regarded as a very important case, and it is appraised that it ruled by considering the ‘contents and nature of the legal interests’ which are prescribed in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Japanes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2] Japan changed the defendant of the revocation litigation from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the administrative entit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other words, a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wher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disposed of is belonging becomes a defendant. The defendant in Our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the Administrative Agency (Disposal Agency), as wit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Japan. However, for the aspect of the legal theory, or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in the lawsuit, it is right that the Standing to be Sued shall be an administrative entity. [3] Japan introduced a system of lawsuits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In order to file a lawsuit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a lawsuit for cancellation of disposition or a sue to seek confirmation illegality of omission must be merged to filed. Therefore, a lawsuit for 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like ours is now being filed by replaced it as the lawsuit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discussions on the ‘right to apply in a lawsuit’ like ours are not underway separately. [4] As to the interests in consultative litigation. In the case of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Japan precedents are judging the interests in consultative litigation concerning the related act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specific matters. [5] The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23-2 Clause 1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the clarification) are not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same point is it may investigate the evidence ex officio. [6] The object of a lawsuit of revocation litigation is the illegality of such disposition. The high court of Japan is based on the timing of the disposition in principle. Most of the theory is that the revocation litigation supports the disposal facility from the basic position of posterior judgemen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lso stands in this position. Our judicial precedents are also taking the disposal facility. The precedents are also taking the disposal facility in the case of the lawsuit for 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The timing of the judgment of the lawsuits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is accorded that it based on judgment time. [7] The function of binding power in Article 33 Clause 1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hat enacted the obligation of the Actual Law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a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ruling. Res judicata is to binded the post-court of law, but the object of binding power is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is regard, it is a common theory in Japan that binding power is different from res judicata and deems to a special force given to revocation judgment in revocation litigation. 2004년 일본은 행정사건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후의 운용 현황과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우리 행정소송법의 향후 나아갈 길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1] 먼저 행소법상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본의 개정 행소법은 처분의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오다큐(小田急)소송을 통해 제3자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였다. 이 오다큐소송은 대단히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일본 행소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여 판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제3자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여전히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판례 및 재판 실무상의 법규 적용과 해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2] 피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본은 행소법 개정을 통해, 취소소송의 피고를 행정청에서 행정주체로 변경하였다. 즉,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로 된다. 사무가 아니라 조직적 소속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일본의 구 행소법과 같이 행정청(처분청)을 피고로 하고 있다. 입법 정책적으로 행정주체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게 피고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 이론적인 면에서나 소송에서의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피고적격에 관한 일본 행소법의 개정은 우리에게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3] 거부처분에 있어서의 신청권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본다. 일본은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으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소송으로 전개된다.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병합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이제 의무이행소송으로 대체되어 제기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신청권’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법령에 근거한 신청’을 한 자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법적 개념 속에 이미 신청권을 상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령에 의한 신청’으로 포섭하기 힘든 영역에 대해서는 ‘비신청형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의무이행소송의 지나친 경직화를 막고 있다. 비신청형 의무이행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소송 요건으로서의 사건의 ‘중대성’이나 ‘보충성’이다. [4]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일본 판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을 판단하고 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을 판단할 때,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판단은 배제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각주29]는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 역시 공사완료 후에도 원고의 소의 이익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본문 [참고판례2] 참조). [5]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우리 행정소송법과 일본 행소법의 차이는 일본 행소법 제23조의2 제1항 상의 규정[석명처분에 관한 규정]이 우리 행소법에는 없다는 점이다. 동일한 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 반해, 일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령상으로만 보면 우리의 경우가 더 직권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시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의 사후 심사라는 기본적 입장으로부터 처분시설을 지지하는 학설이 통설이다. 우리 판례 역시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도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물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한 일 모두 처분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판례 또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다양한 행정 현상에 대한 적절한 판단 시점에 대한 고민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이행소송의 기준시에 대해서는 대개 판결시설에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비신청형의무이행소송 중에서 특히 제3자에 대한 권한 발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래 전제가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시설이 논리적이다.

      • 일본의 노인교육

        차진태(車鎭太)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9 사회보장법연구 Vol.8 No.1

        한국 헌법상, 노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이 도출된다. 하지만 한국의 평생교육법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지 않으며, 오늘날 한국에서 사실상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불과하고, 평생교육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불과 7년 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교육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한국보다 앞서 이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온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뒤, 한국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 1995년 고령사회, 2007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을 보면, 당시 일본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꽤 안정되었고, 건강 상태도 좋은 편이었음에도 은퇴연령이 60세로 규정되어 은퇴를 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자유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마련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적극적인 노년기’ 혹은 ‘생산적인 노년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일본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상대적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의 측면 및 국민연금과 의료비 증대의 측면 등에 주목하고, 이미 1965년부터 노인교육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졌다. 1973년 일본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노인교육기관 설립 기금을 제공하여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현실화되었고, 1970년대 말 시정촌 단위에 세워진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에 노인교실이 개설되면서, 노인교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1984년 일본 정부는 노인들에게 노인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중요 내용을 하는, 노인의 일반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고, 1990년 평생학습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일본에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는 고령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 아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일본은 평생학습진흥법이 통과되기 2년 전인 1988년에 문부성 산하 사회교육국을 평생학습국으로 두고 그 아래 평생학습진흥과, 사회교육과, 학습정보과, 청소년교육과, 부인교육과를 두었으며, 그 중 노인교육은 사회교육과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인교육과 관련하여 도도부현은 평생학습심의회, 평생학습추진회의를, 시정촌 단위에서는 고령자교육촉진회의, 고령자학습활동촉진 회의를 설치하였다. 이후 평생학습진흥법 제정 이후 평생학습 추진체제로서 도도부현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노인교육과 관련하여서도 도도부현의 사업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일본 노인교육수행기관으로는 시정촌 공민관의 고령자교실, 도도부현 평생학습센터의 장수학원, 후생성 산하 노인대학, 문부성 산하 고령자대학, 노동성의 실버인재센터 등이 있다. 일본 노인교육 시스템은, 교육 내용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견해차이, 노인들의 욕구 수용 미흡, 일본 노인의 노인교육에서의 비주체성 등 문제가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노인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국에 비하여, 평생교육진흥법에 있어서 노인교육 분야를 매우 중요한 분야로 보고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는 특히 일본과는 달리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점 등에 주목하여, 향후 노인교육과 노인빈곤·헬스 케어 연계 정책이 요구된다고 본다.

      • KCI등재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에 대한 고찰

        최환용(Choi, Hwan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1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체계 중 지방자치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 규정이 존재한다. 즉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에는 의회의 의결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법률로서 성립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일본 헌법 제95조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은 국회가 개별법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권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작용한다.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미 점령군사령부의 영향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 때 지방자치특별법에 관한 규정은 미국 주헌법에서 주의 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고 있던 입법제한규정을 모델로 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 헌법 제95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제정된 지방자치특별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특별법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다. 즉, 일본 헌법제95조는 특별법에 의한 자치권 침해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한 취급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 존중,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 존중라는 취지 아래 규정된 것이나 형식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특별법은 이러한 지방자치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지방분권 개혁이 촉진되면서 일본 헌법 제95조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특유한 권한 부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제도실험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즉 1952년 이후 번거로운 입법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의 사문화되어 왔던 일본 헌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정착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헌법규정에 대한 연구결과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 헌법 제95조가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과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참고할필요가 있다. Of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re are referendums mandatory provisions of a special law on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special laws that apply only to on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decision of the Congress to get a majority in favor of the locals is finally being established prescribed by law. Article 95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ets these municipalities Special regulations will act as limits on legislative power of Parliamen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the autonomy of the certain specific local governm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in Japan is that after World War II defeat in the introduction to the influence of the US Occupation Forces Command.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will be introduced to the legislative restrictions that were placed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of this careful legislative autonomy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s a model Recently in Japan, it is a leading opinion suggesting actively engaged with local authorities to establish special law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of Japan Article 95. The various institutional experiments that it is possible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special law provisions. Article 95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Joe has been reluctant to interpret the purpose of avoiding the complex legislative restrictions. However,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95 and that can actively establish a local government system.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findings relating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5 applies.

      • KCI등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都時煥(See-Hwan Doh)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2007년 7월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의회에 이어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한목소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며 역사교과서까지 왜곡하던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여전히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2008년 UN인권이사회 정기검토(UPR)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의 정식 채택에 맞서,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한 사과,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완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우리 국회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UN B규약(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죄와 적절한 보상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개별국가의 의회 차원을 넘어서서 범국가적,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2차대전 당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희생된 ‘위안부’ 여성들의 피해가 단지 ‘아시아 지역의 과거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인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부정이며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에 대한 규명작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이자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표적인 반인권적 국제범죄로서 그에 대한 부각과 해결은 국제인권법의 이정표이자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잔학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국가우선주의 철학의 결과라는 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인권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 인권 관련 제 조약의 체약국은 국제관습인권법에 대해서도 그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련한 청구는 시효와 무관하다는 점,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제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던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시하에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한 반인권적 국제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법부 역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법적인 평가’에 관련된 것인 이상 일본의 재판소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법의 본질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합법성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제인권법의 토대로서의 법철학적 판단의 부재에 다름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표적인 국제인권 관할기관인 UN인권이사회와 UN B규약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 공동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은 전시하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불가침의 강행규범으로 승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w joining hands in calling for the early settlement of the issue of “comfort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II. Parliaments of the Netherlands,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dopted resolutions toward that end, following the lead of the U.S. Congress in July 2007. But the Japanese government, having denied its alleged forcible mobilization of the women and even approving distorted history textbooks, has continued to bury its head in the sand and keep mum despite increasing call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formally adopted a working-level report of many nations' recommendations and queries on the issue during a meeting held in Geneva last May. In defiance, the Japanese government renewed its claim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had already been settled, citing its apology via the 1993 statement by then-Chief Cabinet Secretary Kono Yohei, the setup of an accord for legal resolutions and the launch of the Asian Women's Fund. In response, Korea's National Assembly on Oct. 27 also adopted a resolution demanding a formal apology, compensation and the restoration of the honor of the victims. The U.N. committee's B-Convention on Oct. 30 first presented a report calling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over the issue and to make appropriate apologies and compensation as soon as possible. As me nt i oned above , t he i nt er nat i onal c ommuni t y, beyond t he differences of nationalities and political entities, is joining forces in calling for a solution to the problem, which shows the matter is not mere “past history in the Asian region.” Japan's denial is against historical justice and poses a frontal challenge to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Shedding light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a historical mission imposed upo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a must for justice. The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during WWII, of which settlement will surely be a landmark and milestone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r the post-WWII period has been focused on the following points: The aggression and atrocities of Japan and Germany were the result of chauvinistic nationalism sacrificing human dignity. The individual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human rights. Nations with agreements on human rights should carry out various duties on individuals within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ustomary Human Rights Law.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s on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involving appeals for damages. Judges at the Nuremberg trials ruled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are not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Japan needs to bear in mind the aforementioned principles in dealing with the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admit that it committed a crime against humanity by mobilizing women as sexual slaves during war. And Japan's courts should also roll up their sleeves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which largely hinges on “legal judgment.”Japan has been calling for ending the dispute through accords, which shows Japan's lack of judgment from leg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by asserting only formal legality while ignoring justice and fairn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ave been calling for the settlement of the issue to protect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international law, as the common cod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ts more stress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during armed conflicts.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show a sincere attitude to be reborn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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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6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2 No.-

        우리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1960. 7. 1. 이래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말 그대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일본에 대한 의존은 번역적 계수단계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이제는 전혀는아니라도 상당히 자유스러운 입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측면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에서 보듯이 일본의 법과제도를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하되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 같은 기류는 대법원이 아닌 학계 주도의 입법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이는 민사집행법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연구자들이 독일에서공부를 하고 오는 등의 관계로 굳이 일본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 때문일수도 있다. 반면 실무계의 연구자들의 경우는 학계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실무계 연구자들의 일본자료 의존도도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느낄 정도로 덜하다. 판례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판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심지어는 일본의 하급심 판결의 영향력도 상당하였다), 아직도 일본 판례가 앞서 나온 것들이 무시하기 어려울만치 많지만, 현재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본의 영향에서 거의 자유로운입장인 것으로 보이고(확인하고 충분히 참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 문언이 달라서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일본과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앞서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판례주도로 우리 민사집행법이 성큼성큼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상황이지만(요즘 우리나라 법학은 판례주도 양상이 강한데, 민사집행법의경우 그 경향이 특히 더하다), 연구자들의 숫자나 연구역량 면에 있어서는아직 일본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소회이다. The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on July 1, 1960, has made great progress, and during its development, depended on Japan to the level of translation adoption of its laws, but become considerably free from its dependency even though it fell short of total independence. From a legislative prospective, as show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ivil Enforcement Act, despite sufficient consideration and reflection of Japanese laws and system, our laws were not restricted to the Japanese system and neither are the studies on the Civil Enforcement Act. Researchers in the practice field, though not so much changed as scholars, appear to live in a quite different age in terms of their dependence on Japanese materials compared to the past. In judgments or decisions, even though it was an undeniable reality that our decisions have considerably relied on those of Japanese and there still exist some precedented Japanese cases, curr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seem to be almost free from the influences of Japan, even considering different content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ws, lots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ook different positions to or are actually more advanced than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earchers or research capacities, however, Korea is admittedly far behi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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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규정 을 중심으로

        신현철(申賢哲)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叢 Vol.26 No.3

        일본은 2018년에 IoT·빅 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하였다. 본고는 이 개정에 관한 일본의 논의와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해설하고 검토하여 일본 저작권법의 이해 그리고 향후 한국 저작권법의 해석과 운영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현행법에 한국의 공정이용규정(제35조의3)과 같은 일반적·포괄적 권리제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개별적이며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규정 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다른 법제 운영이며 권리제한에 관한 일본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생각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법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일본 저작권법 개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제1유형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관한 규정(제30조의4)이고, 제2유형은 전자계산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수반하는 이용에 관한 규정(제47조의4), 그리고 제3유형은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수반하는 경미한 이용에 관한 규정(제47조의5)이다. 이 규정 중 제30조의4와 제47조의5는 빅 데이터의 이용·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일본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노베이션 창출 촉진을 위한 유연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개정 규정과 같은 개별적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정이용규정이 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공정이용규정의 운영에는 이용행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결핍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단점이 있다.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소재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활용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갖춘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와 법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운영이 참고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물의 원활화 이용·활용에 필요한 공정이용규정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견으로는 일본 저작권법 개정 전후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선 개별적 권리제한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日本は、2018年にIoT·ビックデータ·人工知能(AI)技術を利活用して新しい付加価値を創出する第4次産業革命時代に備えて、著作権法の改正を行った。本稿は、当改正に関する日本の議論と改正規定の適用範囲を解説·検討し、日本の著作権法の理解及び今後韓国の著作権法の解釈と運用に一助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日本は、現行法に韓国の公利用規定(第35条の3)のような一般的·包括的権利制限規定を導入せず個別的で’柔軟性のある権利制限規定’を追加した。このことは、韓国と異なる法制運用であり、権利制限に関する日本の著作権法の基本的な考え方を変更する点で、比較法研究の意義がある。 日本の著作権法の改正は、大きく三つの分類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第一番目は、著作物に表現された思想又は感情のに関する規定(第30条の4)であり、第二番目は、電子計算機における著作物の利用に付随する利用等に関する規定(第47条の4)、そして、第三番目は、新たな知見·情報を創出する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結果提供に付随する軽微利用等に関する規定(第47条の5)である。これらの規定の中で、第30条の4及び第47条の5は、ビックデータの利活用を通じた価値創出の核心的な役割を果たすものと考えられており、今回の改正を通じて、日本はデジタル化·ネットワーク化の進展に伴う著作物の利用環境の変化等に備えて著作権者の許可なくイノベーション創出を促進するための柔軟性のある対応が可能となるものと思われる。 一方、韓国は、日本の改正規定のような個別的な権利制限規定を設けておらず、公正利用規定がその機能を果たすものと思われる。しかし、公正利用規定の運用には、利用行為の明確性と予測可能性が欠如し、法的安定性を害するデメリットがある。今後、データベースの構築と情報所在検索サービス等を提供するための著作物の利活用が必要不可欠であることに鑑みると、著作物の円滑な利活用に必要な法定安定性を備えた関連法制の整備に至急の対応が求められる。 このことに対しては、韓国と類似する産業構造や法制環境を有している日本の運用が参考となる。具体的には、著作物の円滑な利活用に必要な公正利用規定のガイドラインを再整備することも重要であるが、私見としては、日本の著作権法改正の前後の議論を踏まえたうえ、ガイドラインのレベルを超えた個別的な権利制限規定を追加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

      • 근대일본과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관계에 대한 연구

        원영상(元永祥)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4 일본불교문화연구 Vol.- No.11

        본 논문은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을 일본 국내의 내적인 정책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는 근대 일본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했던 신도국교화 과정과 관련한 것이다. 이는 근대 일본이 신불분리 정책을 통해 선도를 국가 전래의 제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천황을 제사장의 위치로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국민을 국가선도체제 아래에 두는 동시에 무소불위의 천황제 확립에 그 목표가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애초에 없던 일본의 신도가 교화를 시작하고, 일본과 같은 국가신도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는 물론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종교계는 국가신도숭배의 강제화에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전략은 일본의 근대기 상황을 그대로 한반도에 이식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종교단체법의 제정과 한반도의 종교정책에 관한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국민을 통제하는 법령들이 수립되어 갔다. 그것은 치안경찰법과 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종교단체법이다. 치안경찰법은 경찰국가의 기능을, 치안유지법은 국가의 비판의식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다. 국가총동원볍은 전쟁에 모든 물자와 인력을 총동원하기 위한 것이며, 종교단체법은 종교를 국가의 하부구조에 두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의 사찰령 공포, 본말 사법을 비롯한 사찰에 관련된 법령의 제정, 유교계에 대한 규칙 제정, 신사사원규칙과 포교 규칙의 제정 등을 놓고 볼 때, 일본에 선행하여 한반도의 종교계를 통제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과 한반도의 종교에 대한 통제가 일원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체명정운통과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에 관한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국체론과 천황제에 관한 논쟁에 마침내 정부가 개입하여 국체명정운동을 실시했다. 1, 2차에 걸친 국체명정운동을 통해 천황기관설의 부인, 『국체의 본의』 를 발간하고, 특히 후자에 있어서는 재국헌법과 교육칙어의 내용을 제천명하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전시국가 체제에 돌입하기 위한 국민에 대한 통제책이었다. 이러한 시기는 한반도에 대한 무단통치의 시기와 맞물려있다. 종교에 대해서는 유사종교의 해체와 같은 정책이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 또한 일본 국내와 같이 국체명정에 대한 훈령을 내려 한반도의 민중을 일본과 같이 사상적 검열을 강화했다. 이러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제약과 통제를 통해 전시국가의 체제에 편입시킨 것이다. 즉, 내선일체의 정책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이처럼 일본과 한반도의 종교정책의 관계는 향후 더욱 면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本論文は、植民地時期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を、日本国内の内的政策との関係を通じ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その一番目は、近代日本国家の正体性を確立するために推進した神道国教化過程と関連したことである。近代日本は神仏分離政策を通じて、神道を国家伝来の祭儀に転換した同時に天皇を祭司長の位置に確立させたのである。即ち、国民を国家神道遁体制の下におくと同時に無所不為の天皇制確立にその目標があったのである。韓半島の朝鮮総督府の政策では、初めからなかった日本の神l道が教化を始め、日本と同じように国家神道の位相を確立きせることに力を入れた。これについては勿論激烈な抵抗を呼び起こし、宗教界は国家榊道崇拝の強制化に葛藤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のような植民地戦略は、日本近代期の状況をそのまま韓宇島に移植させたことと密接な関係があると言える。 二つ目は、宗教団体法の制定と韓半島の宗教政策に関することである。日清戦争と露日戦争を経て国民を統制する法令が樹立されていく。それは治安警察法、治安維持法国家総動員法、そして宗教団体法である。治安警察法は、警察国家の機能を、治安維持法は国家に対する批判意識を抑圧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国家総動員法は戦争にすべての物資と人力を総動員するためであり、宗教団体法は宗教を国家の下部構造に置くためである。日本の状況と関連して、朝鮮総督府の寺刹令公布、本末寺法を始め、寺刹に関連がある法令の制定、儒教界に対する規則制定、神社寺院規則と布教規則の制定をみると、日本に先行して宗教界を統制していると言える。このように、日本と韓半島の宗教統制が一元化きれていくことがわかるのである。 最後に、国体明徴運動と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に関することである。日本国内では国体論と天皇制に関する論争に政府か介入して国休明徴運動を実施した。l、2次にかけた国体明徴運動を通じて天皇機関説の否認、『国体の本義』を発刊し、特に後者においては帝国憲法と教育勅語の内容を再闡明している。これは、本格的な戦時国家体制に突入するための国民に対する統制策であった。この時期は韓半島に対する武断統治の時期と噛み合っている。宗教に対しては類似宗教の解体のような政策が実施された。朝鮮総督府はまた日本国内のように、国体明徴に対する訓令を下し、韓半島の民衆に対して日本と同じように思想的検閲を強化した。このような身体的、物質的、精神的制約と統制を通じて戦時国家の体制に編入きせたのである。内鮮一休の政策がまさにそれである。このように、日本と韓半島の宗教政策関係は今後ともより綿密に研究きれ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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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일본 개정 상속법 개관

        곽민희 ( Minhui Gwak ) 안암법학회 2018 안암 법학 Vol.0 No.57

        일본의 상속법제는 민법이 제정된 이후 배우자 상속분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1980년 개정 이래로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 없이 지금까지 존속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발전을 기초로 인구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에 상속개시에 있어서 배우자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고령화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자 고령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 상속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즈음, 일본 민법상 비적출자 상속분 규정(민법 제900조 제4호)에 대한 2013년 9월 4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배우자 상속을 포함한 상속법의 전면적 개정의 요청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법무성은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상속분을 균등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반향으로 혼인 가족의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상속법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올해 7월 6일에 「민법 및 가사사건절차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같은 달 13일에 공포됨으로써 상속법 분야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의 일본 상속법 개정은 2013년 말 상속법제 검토작업팀의 구성으로부터 실제 법제심의회 민법(상속관계) 부회의 논의를 거쳐 실제 개정이 이루어진 2018년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의 심사숙고의 입법 작업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속법 개정안 제출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은 “고령화의 진전 등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배우자의 거주권 및 상속재산 분할 전의 예금채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필증서 유언방식을 완화하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를 금전채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서 현대 상속법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개정 상속법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상속법의 나아갈 방향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최근 개정된 일본 상속법 개정 내용을 소개·해설하는 것을 주된 논지로 삼고, 일본 상속법 입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논점, 즉 배우자거주권의 신설, 상속재산분할 규정의 정비,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완화와 유언서 보관제도 창설, 유류분 제도의 재검토, 상속의 효력 규정의 정비, 특별기여분 제도의 신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개관한다.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has existed since the amendment of the 1980s, with the contents of the inheritance of the spouse's law since the enactment of the Civil Act, without substantial change. However, as the age of the population gradually becomes aged on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today, when the age of the spouse is aged relatively in the beginning of the inheritance, the necessity of protection is argued. Therefore, in Japan, which entered the super aging society ahead of us, we are actively discussing how to amend the Spouse Inheritance Law to the reality. With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n September 4, the demand for the full revision of inheritance law including spouse inheritance increased in society as a whole. In respons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gun work to review and amend the inheritance law in earnest in order to respond to the public opinion that the protection of the married family is needed more in response to the equitable treatment of the inheritance of non-beneficiaries and expedients. As a result of this achievement, in July 6th of this year, "Law amending the Civil Law and Domestic Case Procedures Act" was established and it was promulgated on the 13th of the same month that the amendment of the inheritance law in the Japanese Civil Law was made. This includes a common awareness of the problem of modern inheritance law. Therefore, the revised inheritance law of Japan provides certain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of our inheritance law, which faces similar problems.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explain the contents of the recently revised Japanese inheritance law amendment.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six points formally presen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apan Inheritance Law: the establishment of a spouse's residence right, the provision of division of heritage property, the formulation of self-writing certificate will and the creation of storage system, Review over the details of specific revisions, focusing on revision of the retaining system, establishment of effectiveness provision of inheritanc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n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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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영미법교육

        차이슈칭,이상현 (번역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6 No.-

        본 논문은 일본법학교육에서 영미법 교육의 역사, 현황 및 일본의 법학대학원체제 도입후 학부에서의 영미법 강좌를 검토한 연구이다. 일본에서 영미법은 외국법의 일환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2차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외국법 교육은, 서양법학 계수의 과정에서 외국법학 중심의 법학교육, 일본법과 병행하는 교육, 20세기 들어 일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외국법 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에서는 외국법강의는 영미법 독일법, 프랑스법의 혼합형으로 외국법 강의와 함께 원서강독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영미법은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에 의한 외국법 강의는 특히 영미법이 압도적이었고, 젊은 실정법 담당 교원이 외국법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4년 법과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학부에서의 영미법 강의는 전임교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에 의한 강의나 영어 강의는 20%에 미달하였다. 일본의 사법시험에서 영미법은 선택과목이 아니고 대학 졸업에서 필수강좌는 폐지 · 제한하고 선택하도록 개혁하는 과정에서 영미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일본의 영미법 교육은 법사상, 법제도, 총론, 각론의 구분을 통한 일본식 세분화, 실정법의 세분화, 실용적 법과목 증가, 비교법 문화 ·국제분쟁을 다루는 강좌신설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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