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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未決勾留制度の問題点と改善方案

        都重珍(Joong-Jin Toh)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2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수용인원의 약 40% 이상이 有罪의 確定判決 없이 수용되어 그들의 기본권(특히 신체의 자유)을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결 구금이 헌법상 ‘無罪推定의 原則과 不狗束搜査 및 裁判의 原則’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남발되는 원인으로는 수사상의 필요, 신문 및 자백획득의 필요, 범죄에 대한 응징, 피해변상의 수단 또는 일반예방의 일환이라는 형사 절차상의 관행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미결구금제도는 法理論的인 측면에서는 구속영장발부시 발부사유심사의 형식화, 부당하고 부적법한 미결구금 방지제도로서의 영장실질 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및 구속적부심제도의 실질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무죄추정권’의 필수적인 전제로서 ‘자기방어권’과 관련한 실질적인 접견교통권(예컨대 변호인과의 야간접견 허용 등)의 완전한 보장, 미결구금의 구제제도로서의 필요적 보석요건의 완화 및 기소전 보석제도의 보완 등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刑事政策的인 측면에서도 미결피구금자의 처우문제와 관련한 미결구금의 역기능, 미결구금시설의 구별화(독립문제), 대용교도소(대용감옥)문제, 미결구금과 보석 또는 집행유예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단기자유박탈 등의 문제점(사실상 단기자유형의 대용문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결구금제도와 관련된 법이론적 문제점과 형사 정책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결구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송기춘 ( Ki Choon So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민주법학 Vol.0 No.49

        It is usual for the judge to raise the penalty when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 on trial notwithstanding the certain evidence to prove his crime, because the judge considers the denial by the accused as disturbing the trial. But the judge may not expect the accused to confess his crime because the contemporary legal system includ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based on the person of egoism. On the contrary, it is usual for the accused to deny the charges because he is egoistic. When a judge raises the penalty because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s even though there is the certain evidence, it may invalidate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because the accused cannot dare to deny his charges even when he is innocent without taking the risk of the increased penalty in case he fails to prove his innocence. The increase of the penalty is based on the presumption of guiltiness. It conflicts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because the judge increases the penalty without any ground on the law. It may be called as the penalty of the crime of rudeness of the accused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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