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이계일(Lee Kye-I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3 No.-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맞아 법학교육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 영미법체계에 속하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교육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전래 영미법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던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은 각 사안에서 기존의 선례들을 주요 ‘관점’으로 삼아 최선의 해결책을 추구하던 영미법실무의 문제변증적 성격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반면 대륙법체계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의 법률구속 원칙 때문에 사안의 해결은 법전화된 법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다. 이는 법학이나 법적 작업이 문제변증적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륙법체계 하에서도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이 요구된다는 관점은 대륙법체계 역시 문제변증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법학교육방식에 관한 논의가 ‘법학의 성격’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와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의 성격을 둘러싸고 전개된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은 법학교육방식에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을 둘러싼 논쟁에 표본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피벡, 라렌쯔/카나리스, 에써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

        포스트휴먼 법학의 도전: 포스트휴먼사이언스 총서 1, 2권에 대한 서평

        김건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0 No.-

        Recently, two books were published that proclaim themselves the challenges from the Posthuman jurisprudence. They are the first two volumes of the book series of Posthumnan Science by Acanet Publishers, i.e., Humans in the age of Posthumans(Series Vol. 1) and Autonomous Vehicles Running the Age of Posthumans: Legislative Strategies(Series Vol. 1). Thus I shall offer a review of the 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jurisprudence, with the hope of putting the concept of Posthuman and Posthuman Law and Jurisprudence on the table of the legal scholarship. The goal of the books is two-fold. The first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and prospects of the enterprise of posthuman jurisprudence, and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in autonomous vehicles as the first and prominent example of the enterprise. In spite of many specific helpful points, however, the two books tend to be rather restrictive in their scope and depth. No comprehensive work has been done as for the larger enterprise of posthuman normative studies, nor the proper endeavors to explore the issues of civil law(contract law, in particular) or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for the legal issues in autonomous vehicles. Indeed, the issues of constitutional law, liability, or criminal law, although addressed in part, have not exhausted their various important topics and points, nor have any full-fledged discussion on them been involved. In short, the two books are neither full-fledged nor self-contained, either as the general or special part of the whole project of posthuman jurisprudence. Yet these limitations are understandable because the two books are preliminary at this point. And each chapter of the books, if not quite consistent with one another, makes some contribution for both legal scholarship and practice. Thus being the first two volumes of the series, the two books succeed in capturing the readers’ eyes on posthuman jurisprudence. In this respect, their publication gains its significance and allows us to look forward to the publication of the later volumes of the series. 최근 포스트휴먼 법학의 도전을 알리는 두 책이 출간되었다. 아카넷에서 출판된 <포스트휴먼 사이언스 총서>의 첫 두 권인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총서 제1권)과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총서 제2권)이 그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두 책을 주로 법적 관심과 법철학적 관심에서 리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4차 산업혁명 등의 개념과 더불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른바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법학’의 의의를 법학계의 관심과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희망한다. 두 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포스트휴먼 법학의 의의와 전망을 가늠해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의의와 전망의 첫 사례이자 두드러진 사례로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유익한 세부 논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책의 논의는 범위와 깊이 양면에서 제한적인 편이다. 포스트휴먼 규범학이라는 큰 그림 하에 포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민사적 쟁점(특히 계약법적 쟁점 등),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거론된 헌법적 쟁점이나 손해배상 관련 쟁점 혹은 형사적 쟁점 역시 거기에 결부된 다양한 쟁점들이 망라되어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주제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다. 요컨대, 포스트휴먼 법학이라는 기획의 총론으로서든 각론으로서든, 두 책의 논의는 본격적이지도 자족적이지도 않은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두 책은 시론적 논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점은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본문에서 세밀하게 논평한 것처럼, 각각의 글들은 비록 수미일관되지 못했을지라도 학계와 실무계에 크고 작게 기여하는 점들이 있다. 그리하여 적어도 두 책은 여전히 해당 총서 시리즈의 출발로서 어떻게든 독자들에게 포스트휴먼 법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두 책의 출간은 분명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되며, 두 책 이후에 발간될 총서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 KCI등재

        미국법과 미국식 교수법이 한국 법대생에게 갖는 의의

        헬렌강,이상현 (번역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6 No.-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한국의 법과대학에 미국법과 미국법학의 교수(敎授)방법의 의미를 국제화의 경향과 이러한 경향의 이유의 설명을 통해 논증하였고, 한국 학생들에 대한 미국법 교수의 장래에 관한 전망을 분석하면서, 사건클리닝(case clinic) 강좌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미국법과 교수방법의 국제화 경향을 3년의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 이라는 제도적 변화, 미국법의 교과과정 채택 및 영어강좌라는 내용적 변화, 소크라테스 식 문답법과 사건클리닉 강좌를 통한 전달측면에서의 변화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미국법 및 미국법학 교수방법의 국제화는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 장벽의 감소라는 정치적인 이유, 인터넷의 활성화라는 정보통신기술적 이유,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경제적 이유, 학부과정에서의 미국법에 관한 영어강좌는 미국 로스쿨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교육적 이유, 그리고 미국의 법제개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 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법과 교수방법을 한국에서 힘들게 학습하는 것이 미국법을 찾아 변호사처럼 법률문서를 쓰고 법적인 견해를 말하는 훈련을 한다. 또 사건클리닉과 같이 구체적 사건을 놓고 법적 해결방안을 찾는 강좌도 실제법에 대한 진도를 다소 나가지 못하는 대신 법학적 해결방안을 찾는 깊이 있는 학습을 훈련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훈련 중 법률문서 작성은 피드백과 교정에서 많은 노력이 소요되며, 미국의 법률시장은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국에서의 미국법 학습프로그램이 미국식 법학교수법, 실제 법률문서 작성 및 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구술훈련을 통해 미국변호사의 예비과정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남선모(Nam, Seon-M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1 No.-

        2017년 이후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은 크게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기 과정에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질 교수사회에서도 올바른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학교육은 법률서비스 수요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에 그 핵심이 있다. 최근 교육현장의 환경변화로 많은 국민들이 당황하였을 것이다.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그 부작용이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동안 토익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로 인한 로스쿨재학생의 구속수사, 로스쿨 재학생이 교수연구실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의혹, 로스쿨 출신검사의 성추문 사건, 고비용 · 저효율 구조 과정에서의 재학생 자살충격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개인을 떠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입법의 불비로 보고 향후 윤리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비법학 출신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결과로 사법시험의 존치와 변호사의 확충 외에도 로스쿨 인가대학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현행 로스쿨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총정원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2017, we have abolished the bar exam, legal education, such as law school will be faced with the biggest crisis it decided to lose the direction of big. In the course of such a turning point, even in society professor in charge of the education field, he is obliged to present the right direction. Legal education is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responsible for the demand for legal services. Many people he was panic in the changing environment of education these days. The rapid change system is sometimes a side effect causes serious phenomenon. It gave birth to many problems restraint investigation of law school student production by group cheating in the test of TOEIC, sex scandal case of law school from inspection, such as the impact of the suicide of the student in the process of high- cost, low efficiency structure in the Look deficiencies in legislation, look at the example of legislation lawyer training system foreign, it was like to discuss about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University must be increased or law school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attorney bar exam as a result. Expanding all aspects of law school the current system, and abolished the attention of the total capacity, it will have to introduce a general incorporation. Finally, keeping the bar exam in order to advance the legal community of low-income layer is necessary. It is desirable to parallel the bar exam. It is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test as the next best thing.

      • KCI등재
      • KCI등재

        일본에서의 영미법교육

        차이슈칭,이상현 (번역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6 No.-

        본 논문은 일본법학교육에서 영미법 교육의 역사, 현황 및 일본의 법학대학원체제 도입후 학부에서의 영미법 강좌를 검토한 연구이다. 일본에서 영미법은 외국법의 일환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2차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외국법 교육은, 서양법학 계수의 과정에서 외국법학 중심의 법학교육, 일본법과 병행하는 교육, 20세기 들어 일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외국법 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에서는 외국법강의는 영미법 독일법, 프랑스법의 혼합형으로 외국법 강의와 함께 원서강독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영미법은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에 의한 외국법 강의는 특히 영미법이 압도적이었고, 젊은 실정법 담당 교원이 외국법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4년 법과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학부에서의 영미법 강의는 전임교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에 의한 강의나 영어 강의는 20%에 미달하였다. 일본의 사법시험에서 영미법은 선택과목이 아니고 대학 졸업에서 필수강좌는 폐지 · 제한하고 선택하도록 개혁하는 과정에서 영미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일본의 영미법 교육은 법사상, 법제도, 총론, 각론의 구분을 통한 일본식 세분화, 실정법의 세분화, 실용적 법과목 증가, 비교법 문화 ·국제분쟁을 다루는 강좌신설로 나타나고 있다.

      • KCI등재

        현행헌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고찰

        김주영(Kim Ju-Yo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論叢 Vol.20 No.-

        법학의 핵심적인 대상인 법(률)은 언어로 표현된 법적 표상(rechtliche Vorstellungen)이다. 법적 표상은 언어로 표현됨으로써 비로소 전달될 수 있게 되고, 법적 안정성과 정향성(OreintierungsgewiBheit)에 필요한 고정성(Fixierung)은 언어로 표현됨으로써만 가능하다. 문자는 ‘표상’에 의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일정한 경험내용 또는 의미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들을 시사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의 ‘의미내용(Bedeutungsinhalt)’을 우리는 또한 이 문자와 연결된 ‘개념(Begriff)’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일원으로서의 법학연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이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에도 국가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이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의 곤란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헌법학계에서 논의되는 국가이론을 간략하게 개관한 후, 실제 헌법조문상의 ‘국가’ 개념의 용례의 검토를 통해서 국가 개념이 가지는 의미폭을 점검해 본 후, 이러한 검토결과가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3요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헌법상의 국가개념은 실제 헌법 조문상에서는 3요소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용례도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축소된 의미폭을 갖는 국가개념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의 개념을 정부를 중심으로 파악하느냐, 국민을 중심으로 파악하느냐는 헌법의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One of the main subjects of jurisprudence is the legal representation expressed by language. Terminological expression makeslegal representation interchangeable and the fixation for legal stability and orientation possible. Words indicate experimental or semantic contents which can be reproduced by 'representation' and suggest their meaning. The 'concept' of any word designates the meaning of the word. One of the starting points of jurisprudence is making concepts clear. We hav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state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its Constitution because the constitutional law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laws in any state. However, little argument has been existed about the state theory itself in Korea that it has been conceptually difficult to define a 'state'. This study describes the state theorie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mining the 'range of meaning' of the concept of the 'state' through investigating how of the term 'state' has been conceptualiz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study mainly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the 'state' is based on the theory of Jellinek's state theory (so-called 'three-element theory')in the Korean Constitution. Construing the Korean Constitution, especially in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the term 'state' encompasses all the three components while other provisions have only one or two component(s). The concept of the 'state' represents a 'government' or 'people' so that critical differences are possibly caused when we apply the Constitutional law in real. Therefore, we have to thoroughly study the range of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the 'state'

      • KCI등재
      • KCI등재

        법적 논의와 판결의 합리성 - 대화이론과 절차보장론을 중심으로 -

        이동희(Lee, Dong-H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2 No.-

        이 논문의 목적은 대화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판결의 합리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현대형 소송의 증가로 활발한 법정 변론이 전개되면서 정의와 권리를 둘러싼 원리적 논의의 공적 장(forum)으로서의 재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의 기능이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정책형성과정으로 확대되어, 정치적·도덕적 문제가 법적 논의나 재판절차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판결의 기능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절차에도 그 논의가 확대되어 재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참가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으로 법학 방법론에서 법에 의한 정의 실현의 가능성과 한계, 즉 재판에서의 법적 논의의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판결의 정당성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 논문은 법학의 이러한 관심과 논의를 계기로 판결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논의에 대해 탐구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논의와 재판절차에서의 실천이성의 복권 가능성과 한계의 해명이라는 실천철학적 관심에서 논의의 방향을 찾고, 법적 합리성의 문제를 법적 논의의 합리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나누어 논증한다. 이를 통해 법실무와 실천철학에 공통되는 과제인 법적 합리성 혹은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rationality of the judgment, focusing on the Communicative rationality and procedural justification. As active court arguments develop in increasing modern lawsuits, interest and expectations for trials as a public forum for principle discussions surrounding justice and rights are growing. Thus, the function of the trial expanded not only to resolve disputes but also to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the possibility that legal discourse or trial procedures will be the subject of political and moral considerations is also widening. In addition, discourse have expanded on the function of judgment made by judges and procedures for reaching a decision. The issue of guaranteeing parties" participation in the trial process has come up. According to this phenomen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realizing justice by law in legal methodology,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The main problem is how to secure the rationality and where to obtain the justification, This paper examines legal discourse to ensure the rationality of judgment with this interest and discussions in law. I proved the legal rationality issue with the rationality of discourse and procedure justice of trial to the direction of the practical philosophical interest, re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reinstatement of practical reason and explaining limitations in legal discourse and trial proceedings. Through this, I intended to find the probability of contributing to the explanation of tasks common to the philosophy of practice while focusing on the tasks facing legal practice.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