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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良洙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硏究所 1991 社會發展硏究 Vol.7 No.-
제주도 개발특별조치법안은 제주도 지역사회의 앞날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法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첫째, 이러한 개발특조법이 오늘날의 제주도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가? 둘째, 이 법안이 설정하고 있는 제주포 개발방향이 과연 타당한가? 셋째 이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에 그것이 제주지역주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 법안이 지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이 법의 제정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필자는 현시점에서 이 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보고 있다. 필자는 제주도 개발특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까지의 제주도 개발속도가 결코 느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논의되는 제주도 개발특조법안은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지금까지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外生的(外發的) 要因에 의한 관광개발의 지나친 가속화는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수 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때, 지역주민의 소외감이나 계층간의 갈등등 여러가지 역기능 적 부작용적 효과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의 적용을 통하여 앞으로도 제주도의 지역개발을 적절한 속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제주도개발에 있어서 개발특조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 法案이 설정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방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안의 제1조에서 관광개발위주의 제주도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필자는 오늘날의 제주도의 현실은 관광개발 못지 않게 文化的 資源 및 환경의 보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지역개발에 관허서도 관광분야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등 주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1차 산업까지 고르게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개발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경제·사회·문학 등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균형적인 발전이 아니고 유독 관광 개발에만 큰 비중이 주어질 때, 현실여건상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지역개발과정에 서 개발주체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진다. 셋째, 이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에 그것이 제주지역주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자. 이 문제는 이 개발특조법에 의한 개발효과 또는 개발이익이 얼마나 지역주민에게 귀속될 수 있느가라는 관점에서도 검토해 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이 법안대로 입법될 때에 지역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주민의 권익이 잘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법안에서는 관광사업추진의 효율화와 지역개발과정에서의 도지사와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들이 중요한 것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발행정의 능률성·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민주성의 관점에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이 법안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그 계획내용 의 하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규정이 미흡하다. 어느 누구가 법집행담당자가 되어도 그 법규정대로만 한다면 거 같은 내용의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도록 민주적 절차가 완벽히 규정되어진 法이 잘 된 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행정 능률성이나 개발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면 주민의 권익이나 주민의 意思는 소홀히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 민주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法案에는 지역주민의 意思를 수렴하여 지역개발행정과정에 서 도지사의 권한이나 재량이 합리적으로 행사되도록 견제 내지 통제하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보아진다. 즉, 이 법안은 개발 효율성에 치우치고 민주성이 결여되어 주민참여나 주민意思반영, 주민 권익보장의 면에서 기대수준이하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법안대로 입법될 때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法案의 성급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여유를 가지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법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