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진철 東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商事法 2001 商事法 세미나 Vol.11 No.-
라이센스 증서(일반적으로 '쉬링크 랩 라이센스'라고 불린다)는 거의 대부분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들어있다. 이러한 라이센스의 유효성은 상당한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스코트랜드와 미국에서의 선례를 정리하여, 영국법상에서 쉬링크 랩 라이센스의 법적 유효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約因(Consideration)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제작자, 공급자 그리고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법적 관할권에 속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준거법(Choice of law) 문제를 야기한다.
Wayman, W. Matthew 東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商事法 2001 商事法 세미나 Vol.11 No.-
'데이타베이스보호'라는 것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 대법원의 여러 법령들 때문에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삭제한 것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순응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최초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의 형식으로 부족한 자기보호를 위해 EUD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최초의 필요조건은 미국 저작권법의 한계를 말하듯이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의 자기보호를 제외한다. 미국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클린턴 행정부와의 협약에서 미국은 EUD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도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방안에 대해 협상해야 했다. 데이터베이스 포맷을 위한 저작권의 보호(Berne Protocl에 의해 공급되어지는)와 원 데이터의 자기보호(새로운 기계에 의해 공급되어지는)를 위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보호와 미국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위한 국제개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WIPO의 성과이다.
이사의 행동, 주주 보호, 그리고 회사의 법 준수 :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孫晟 東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商事法 1999 商事法 세미나 Vol.6 No.-
Caremark결정은 회사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보고체계를 작동하는 이사회의 의무의 범위를 조사했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사에게 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사는 회사종업원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긍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규정자체로는 이사들에게 효과적인 보고체계를 작동하게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들은 만족스러운 보고체계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델라웨어법 아래에서는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효과없는 보고체계의 이행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사들은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적 책임의 진정한 위협에는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李源根 東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商事法 2000 商事法 세미나 Vol.9 No.-
판결(Held): 경과실 등과 같이 1821(k)보다 엄격한 주의의무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법(State law)은 연방보험에 가입한 저축기관의 임원과 이사의 행위기준을 정한다. 연방제정법이 중과실의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더욱 관대한 주법의 기준을 대체한다. (a) 1821(k)가 없다고 하여도 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의의무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연방 common law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 common law의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는 연방면허은행(Federally chartered bank)에 적용된 사례인 Briggs v. Spaulding 판결 등에서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는 Erie R. Co. v. Tompkins 판결 이후에는 존속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은 연방 common law 규정을 주법(state law)의 적용이 연방정책 또는 이익(federal policy or interest)에 대한 위협 또는 중대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제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FDIC가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1) 연방면허은행에 대한 주의의무기준(fiduciary responsibility standards)의 "통일성(uniformity)"에 대한 필요를 주장하고, (2) 연방 common law 기준은 문제된 은행이 연방면허를 받고 있으므로 단순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3) 법원은 적용될 수 있는 주의의무기준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방법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업무규정(internal affairs doctrine)"을 법의 충돌에 유추 적용하여야 하고, (4) 연방저축은행이사와 임원(federal savings bank directors and officers)에게, Briggs기준을 적용하는 연방저축금융기관감독국 (Federal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의 견해를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 논거는 주법의 주의의무기준의 적용에 의하여 유발될 지도 모르는 연방이익에 대한 위협 또는 중대한 충돌로 이어질 수는 없다. 여기서 법원은 O'Melveny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FDIC가 파산한 기관의 관재인으로서만 행위 할 수 있다는 것, 즉 은행보험자(bank insurer)로서 보험에 가입한 기관이 주 또는 연방면허를 받고 있어 발생하는 정부의 이익을 소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방의 필요성은 법원이 연방 common law를 적용한 몇 안 되는 제한된 사례에서 보다 더욱 약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1821(k)에 의하여 수정된 예외인 주법은 이 판결에 적용 가능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