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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世纪中国劳动法范式的转变

        林嘉(린지아) 한국노동법학회 2008 노동법학 Vol.0 No.28

        Ⅰ. 연구의 시작: 쿤(kuhn)의 패러다임 이론으로 본 노동법의 패러다임 노동법 패러다임이란 학계에서 노동법 연구 시 흔히 따르는 가치관, 이론, 방법론을 말한다. 중국의 노동법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환기 중국 사회에서 사회의 변화에 기존 제도가 적응하지 못하면서 노동법 역시 이념, 이론, 조정 방식, 제어 모델 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Ⅱ.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노동법의 발전: 정책조정에서 법률적 조정으로의 변화 개혁개방 이전 오랜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행정명령은 법을 대신하여 이루어졌던 주요 조정 방식이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으로 노동법 조정의 패러다임은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노동법]을 위시한 노동법 기본 체계가 과거 행정조정 모델과 기업 소유제 형식에 따라 노동관계를 관리하던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왔고 시장경제 노동관계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최근 사회법의 제정이 강화되면서 [취업촉진법], [노동 계약법], [노동쟁의 조정 중재법]의 3대 법이 시행되면서 [노동법]의 규정들은 세분화되었고 시스템 자체도 개선되어 노동법의 법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Ⅲ. 노동법 가치관의 변화: 노동자 보호와 노동자 기본 권익 보호 원칙 확립 사회법적 속성으로 인해 노동법은 노동관계 당사자를 대함에 있어 노동자 측에 편향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약법]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노동자 일방보호냐 노동자, 사용자 평등 보호냐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최종적으로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 외에 [취업촉진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차별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Ⅳ. 노동법의 위상 변화: 국가 본위에서 사회본위체제로 계속적인 수정, 개선과정을 통해 노동법은 국가 본위체제에서 사회본위 체제로의 변화를 실현하였다. 사회본위 체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Ⅴ. 노동법 조정 모델의 변화: 단일 모델에서 [개인 자치, 단체 자치, 국가 강제] 3가지 형식의 공유로 전환 노동법은 노동계약, 집단계약, 노동기준의 3대 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정한다. 노동관계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자유선택의 결과이며 노동계약제도는 미시적 측면에서 당사자의 자치의지를 존중하고 평등 협상을 통해 노동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법의 사회법적 특성에 의하면 노동법 제정은 노동계약 당사자 합의의 공평성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의 객관적 타당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측이 지위의 불평등으로 인해 협상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거나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집단 계약제도와 노동기준법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보호기능을 발휘한다. 미시와 거시의 중간 단계에서의 집단계약제도는 다수의 역량을 통해 노동자가 더욱 유리한 노동 노건을 쟁취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간 이익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한편 노동기준제도는 거시적 측면의 규범으로 국가 공권력이 노동계약의 자율성에 관여하여 최저 노동조건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이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을 제시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Paradigm transformation of Labor Law in China is in gestation in the wide environment of social transformation. Owing to the change of social factors and the inadaptability of the system previously existed, Chinese labor law is going through the transformation in concepts, theories, regulation patterns and models. Accompanied with the reform and opening-up, Chinese labor law has transferred from policy adjustment to legal regulation; the principle of privileged protection for employees and of protection for the fundamental rights of employees have been established; Chinese labor law has realized the transition from State as Fundamental Basis to Society as Fundamental Basis; the regulation model has changed from the sole model to co-existed models including individual autonomy, association autonomy and state com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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