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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의 차이에 따른 관계 중심 기부 방법 선호에 관한 연구

        정혜욱,Jeong, Hyewook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9 No.10

        소비자들의 기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부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기부 방법 중 하나인 관계를 통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성별의 차이를 제안하였다. 연구 1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 중심의 기부 광고에 더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여성 소비자들을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기부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성성이 점화된 그룹이 남성성이 점화된 그룹보다 관계 중심의 기부 광고에 더 높은 기부 의도와 수혜자와의 상호작용 의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연구되지 않은 주제인 관계 중심의 기부 방법이 성별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여성의 관계 지향적인 특성이 관계 중심의 기부를 선호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자와 마케팅 실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As increasing interests in charitable giving, there is also a growing need to examine the factors which influences on consumer's giving behavior. Whereas past research focused mainly on one-time donation, this study examined how gender affects giving behaviors related to social connection with a donee. In Study 1, we found that compared to men, women showe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the relationship based giving. Results from Study 2 revealed that, compared to male-primed women, female-primed women reported more positive giving intention. They are also more interested in interaction with donee. The current research demonstrates that gender differences leads to different responses towards the relationship based giving.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charity solicitation methods are discussed.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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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테크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정혜욱 중앙법학회 2022 中央法學 Vol.24 No.2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에 법률 포털 사이트인 로앤비가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4년에는 좀 더 진화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이 출범하였다. 로앤비가 전통적인 법률서비스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임에 비해, 로톡의 경우에는 진정한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다. 로앤비가 아날로그 세대의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로톡은 디지털 세대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 로앤비나 네이버 등 인터넷을 통한 유료 변호사 광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변협은 로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변협은 이미 몇 차례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변협은 변호사광고규정을 개정하여 리걸테크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징계대상에 포함시켰다. 변호사광고규정이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은 ① 변호사의 공공성 침해, ② 공정한 수임 질서 훼손 또는 ③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한다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광고 방법은 한마디로 리걸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형량 예측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변호사 광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변호사의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공정한 수임 질서가 훼손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변협이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형량 예측 서비스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법률전문가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사회변화의 추세를 거스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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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의 재구성: 기술에 의해 변화된 가치 : 영화 'Prometheus'를 중심으로

        정혜욱 한국영상학회 2012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Vol.10 No.2

        본 논문은 인간의 역사 상 발전 해 온 디지털 기술의 발전상을 근거로 하여 영화에 사용되는 테크놀로지 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재구성되었으며 그것이 주는 함축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정 리해보고자 한다. 재현을 넘어 무한한 창조와 생성이 가능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켜 촉각 적이며 공감각적인 지각체계에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시에 인간의 감각을 상실시켜 실제가 부 재한 실재감을 찾게 한다. 영화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기술은 비가시적 공간을 확장시켜 인간이 시각 영역을 확대시켰으며, 인간의 욕망과 오랜 열망을 가시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반면 기술은 과도함을 통한 탈현실화 혹은 탈영토화를 사회문화 곳곳에 성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은 감각의 상실과 도덕 적 윤리의 붕괴, 객관적 한계의 망각을 거부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균형의 이성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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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능력의 법적⋅심리학적 판단기준

        정혜욱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4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행위’란 생물학적 측면에서 정신장애(Mental Disorder)가 전제되고 이로 인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위법성인식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 APA)가 제정한 진단기준인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Version)가 사용된다. 생물학적 요소는 의학적 관점에서 진단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진단을 임상심리학에서 하고 있으므로 심리학적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신의학이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소는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신장애 여부와 함께 위법성인식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심리학적 판단기준을 원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서 법해석학의 영역에 속한다. 판례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1999. 8. 24. 99도1194. 법원이 책임지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심리학적 판단기준을 잘 활용할수록 바람직하다는 절충이 가능하다. 심신상실⋅심신미약의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일단 DSM-5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의 핵심 내용은 ‘중대한 정신적 변성(Profound Mental Abnormality)’이다. 책임능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신장애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 유형 : 병적 정신장애 / 조현병 증상 중 피해형 망상장애② 제2 유형 : 심한 의식장애 / 혼미, 반혼수, 착란, 섬망③ 제3 유형 : 지적장애 / 고도 또는 최고도의 지적장애④ 기타 유형 : 기타 중대한 정신적 변성 / 품행장애 기준 고도의 충동조절 장애이러한 정신장애가 위법성인식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의 흠결로 연결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유형별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위법성인식능력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 유형 : 병적 정신장애는 위법성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② 제2 유형 : 심한 의식장애도 위법성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③ 제3 유형 : 고도⋅최고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면위법성인식능력 없음④ 기타 유형 : 기타 중대한 정신적 변성으로서 고도의 충동조절 장애가 위법성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어서 행위통제능력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 유형 : 피해형 망상장애가 단독으로 행위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② 제2 유형 : 혼미⋅착란의 경우 행위통제능력 저하됨, 반혼수⋅섬망의 경우에는 행위통제능력 상실됨③ 제3 유형 : 규범의 통제력이 확보되지 않아 행위통제능력에도 결함이 있음④ 기타 유형 : 규범의 통제력이 작동하지 않아 행위통제능력에 결함이 있음 The term 'act that lacks discrimination or decision making ability due to Mental Disorder' in Article 10 (1) of the Criminal Code presupposes Mental Disorder from the biological point of view, and therefore, psychologically loses the ability to recognize illegality or control behavior. If it is. Here, the judgment for mental disorders is based o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Version (DSM-5), a diagnostic standard established by the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APA). Biological element refers to an element diagnosed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and may be referred to as a psychological criterion because such diagnosis is made in clinical psychology. Since psychiatry is to study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human beings, biological factors can be said to be 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s a result, judgment on whether mental disorders and lack of illegality or behavioral control ability seems to use psychological criteria. Even so, it is within the realm of forensic interpretation, as it concludes whether the judgment falls under Article 10 (1) or (2) of the Penal Code. Cases also make this point clear. 'The judgment of the presence and extent of mental and mental disorders under Article 10 of the Criminal Code is a legal judgment, and it is not necessarily bound to the opinion of a professional appraiser. The court can make independent judgments of various circumstances, including the post-war defendant's behavior and the degree of reflection. ' Although the court is responsible and judged, there is a trade-off that the better you use psychological criteria, the better. The recognition of mental disorders, a biological component of mental and mental weakness, is inevitably dependent on DSM-5. The core content of mental disorders is 'Profound Mental Abnormality'. The types of mental disorders that can be a problem in terms of responsibility are as follows. ① Type 1: Morbid delusional disorder among pathological mental disorders / schizophrenia symptoms ② Type 2: Severe Consciousness Disorder / Confusion, Semi-colon, Confusion, Delirium ③ The third type: intellectual disability / high intellectual disability ④ Other types: Other severe mental abnormality / behavioral disorder criteria High impulse control disorder The judgment as to whether such mental disorders are linked to defects in illegal perception or behavioral control should be different for each type. First, the judging criteria for the case of illegal recognition ability are as follows. ① Type 1: Pathological Psychological Disorder Does Not Affect Illegal Recognition Ability ② Type 2: Severe cognitive impairment does not affect illegal perception ③ The third type: Unlawful recognition ability in case of high intellectual disability ④ Other Types: Other serious mental abnormalities, and impulse control impaired by high impulse control. Subsequently, the criteria for the case of behavior control ability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 Type I: Damaged delusional disorder does not affect behavior control ability by itself ② Type 2: Deterioration of behavior control ability in case of confusion and confusion. In case of anti-colon and delirium, behavior control ability is lost. ③ Type 3: Defective behavior control ability due to lack of control ④ Other Types: There is a deficiency in the ability to control behavior because the control of the code does no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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