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유석(Jeong Yu-Seo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8 국제회계연구 Vol.0 No.81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만큼 노후연금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연금 세제지원 확대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2013년 세법개정에서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큰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과세불공평을 가져온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보험료와 기타 특별공제 항목들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 제고의 효과를 가져 왔지만 연금보험료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연금보험료 공제방식의 전환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소득 수준별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때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근 국제적 연금 공제방식과의 부합, 이중과세의 문제 해소 및 세무행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재전환이다. 둘째, 공적 및 사적연금에 대한 이원화된 공제방식의 복잡성을 낮추고 세액계산의 용이함과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을 위해 연금 유형별 공제방식의 일원화이다. 셋째, 연금세액공제의 연금저축 가입 유인 및 확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소득자들에게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넷째, 연금보험료 공제율의 차등 적용 소득구간의 조정이다. As Korea enters the super-aged society, it is very critical time now to prepare for old age pension. In line with such a social environment, Korea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tax system support expansion direction for pension. In the revised Tax Law in 2013, the deduction type of pension premium changed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deduction). The reason is that high income brackets receive relatively bigger tax benefits than low income brackets, which causes inequity in taxation. The shift into tax credit type on general insurance premiums and other special deduction items has brought about the enhancement of taxation equity effect by income level. However, pension premiums have not shown a consistent result. Based on this, this study analyzed tax burden differences by earned income earners’ income level according to shift into pension premium credit type,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presented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re-shift into income deduction type to be in line with international pension credit type, to solve duplicate taxation, and to ease tax administrative complexity. second, credit type’s unification by pension type to reduce the complexity of double deduction type and for easy tax amount calculation and reduction of tax payment cooperation cost. third, introduction of negative pension tax credit in order to induce to join pension savings and enhance the expansion effect. fourth, income level adjustment through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credit rate of pension contributions.
자녀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자녀지원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
정유석(Jeong Yu-seok)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92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와 관련한 지원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지원에 의한 것이다. 또한 조세지원은 현금지급 방식보다는 상당부분 현금지급 이외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녀관련 조세지원 제도에는 비환급형인 인적공제(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 및 자녀세액공제가 있으며 현금지급을 하는 환급형으로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가 있다. 추가로 최근 2018년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폐지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자녀지원 지원규모의 확대와 다양한 제도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높은 저출산을 보이고 있어 자녀지원 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관련 조세지원 방식에 따른 소득수준별 소득자의 조세감면 혜택의 차이와 이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의 자녀지원 제도들의 비교를 통해 자녀관련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4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들의 지원대상 비중이 낮은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자녀세액공제 대상(7세 이상 20세 이하)에 대해 현금지급 방식의 자녀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정 기준이하의 저소득자가 산출세액이 부족하여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공제미달세액분에 대해 환급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원 취지 및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다양한 자녀지원 제도들의 통․폐합을 통해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The biggest portion of assistances related to children is tax support in Korea. The tax support has been maintained through income tax deduction or tax credit to quite a degree, rather than paying cash.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children includes human deduction (basic deduction), educational expenses deduction, and child tax deduction, which are nonrefundable. The refundable support through cash payment includes child tax credit (CTC)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As child allowances were newly added in 2018, a tax law revision, by which child tax deduction application is abolished to the child allowances-subject children (6 or younger), was carried out to prevent duplicate support. However, problem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the policy are persistently raised, because low child birth rate has been shown, despite child support size expansion and execution of various systems. This study examined earned income earner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benefit differences by income level according to child tax support methods, and the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major OECD countries’ systems, this study presents a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hild tax support as follows: First, a method to abolish the child tax deduction, whose application ratio is low for the low income earners making KRW 40 million or less, and covert it to child allowances by which cash payment is made to child tax deduction subjects (7 to 20 years of age). Second, a method to apply refund on the underdeductible, namely, to those who did not receive child tax deduction, due to the lack of tax assessment amount of low income earners making money less than a certain amount of money. Third, a method to simplify various child support systems whose support purpose and nature are similar and duplicated through rearrangement.
정유석,Jeong, Yu-Seok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6 大學敎育 Vol.81 No.-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그동안 수없이 변경되었다. '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라는 이름 아래 또 다시 바뀌어 '97학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 방법, 전형 자료, 전형 시기 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자율화의 정도를 대폭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 대입제도에서는 종전의 내신제도 대신에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바, 내용면이나 적용상의 문제점, 효과적인 시행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좌담회를 마련했다.
정유석,Jeong, Yu-Seok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2 과학과 기술 Vol.35 No.5
남고 3년생 흡연율 미국, 일본보다 크게 높아 세포 분열 왕성한 성장기여서 피해 심각
정유석,Jeong, Yu-Seok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6 레드리본 Vol.70 No.-
사람이 죽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 각종 질병사, 사고사, 자살…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을 많이 죽이는 나쁜 병 상위 4가지는 암/ 중풍/ 심장병/ 당뇨이다. 이 4가지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50%를 넘는다. 그런데 이러한 흔한 사망원인들을 일으키는 위험요소 중 최고로 해로운 놈이 바로 담배다. 금연을 권하면, 담배피고도 오래 사는 옆집 할아버지를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꼭 있다. 물론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암에 잘 안 걸 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폐암에 대한 면역력이 강한 분들이다. 하지만, 당신도 그럴까?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흡연의 해독은 더 크게도 좀 약하게도 나타날 수 있다. 안그래도 면역력이 약한 HIV 환우들에게 흡연은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적중의 적인 것이다.
금융소득의 범위조정을 통한 이원적 소득과세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정유석(Jeong Yu-seok)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89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를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현행 6가지 유형의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 제고 목적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조건부 종합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식양도차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되고 과세됨으로 써 소득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이원적 소득과세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원적 소득과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소득(금융소득)과 근로소득(비금융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국외로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다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결국 소득세의 최고 목표를 과세형평성보다는 경제성장과 정책적 효율성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과세원리를 따르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지닌 기본원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의 금융소득 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금융소득의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현재 이원적 소득과세를 운영하고 있는 몇몇 주요국들의 소득과세 현황과 동향을 문헌적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금융소득의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식양도차익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주식양도차익까지 포함하는 금융소득의 일원화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세율조정이 필요하다. Th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ual income taxation into Korea based on the current condition and direction of income taxation among leading countries adopting dual income taxation. In addi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in order to introduce and implement dual income taxation, one prerequisite is unification of financial income in a way of adjusting the scope of financial income. Realization of equ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is the most important goal and basic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in Korea. For this reason, it is viewed that combining all the incomes and imposing taxes on them can achieve equity in tax burdens among high-income and low-income brackets. Accordingly, the conditional taxation on global income is applied to financial income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vertical equity in financial income taxation. However, only the income from interests and the income from dividend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financial income while profits from stock sales are classified as subject to transfer income taxation.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of dual income taxation is that capital income (financial income) is distinguished from the earned income (non-financial income) in taxation. Due to the relatively high liquidity, the tax rate applied to the capital income of a high possibility of outflow to foreign countries is lower than that applied to the earned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dual incom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as a way to improve the problems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income taxation in several major countries that currently operate dual income tax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ual incom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and suggests concrete improvement directions for dual income taxation. First, the scope of taxation on capital gains, which are equity transfer gains,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unification of financial income including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should be adjusted. Third, the tax rate adjustment is necessary in terms of taxation equity between earned income and capital income.
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형태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유석(Jeong Yu-Seo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국제회계연구 Vol.0 No.42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저하를 회복한다는 것은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에 의한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육아지원의 미흡,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위축과 출산율 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 특히 자녀 관련 조세지원정책과 근로장려세제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은 조세지원제도와 출산률과의 영향에 대한 실증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검토하고 있다. 검토결과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형태 중 소득공제 확대보다는 지출의 확대가 정책의 실효성을 더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재산, 자녀요건 등의 완화와 자녀세액공제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Korea shows that birth rate is decreasing at the fastest rate in OECD countries. Recovering of decreased birth rate is more difficult than control of population growth. So various tax support plans is arranging to raise birth rate. But lack of job stability by marriage, difficulty of juggle work and family, lack of childcare support, increasement of the expence of bring up children are affecting to women's withering of economic activity and deepening of decreasing birth rate. This study reviewed current operational conditions and problems about tax support policy and EITC related to child of many various policies for the raise of birth rate. For this, research focused on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rather than analysis of empirical relations about effects on birthrate of tax support. Results of research present that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is more efficient rather than expansion of income credit to increase women's economic activity and birth rate. Besides, propose ralaxation of income, property, child conditions on EITC and introduction of child tax credit is needed.
정유석(Jeong, Yu Seo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4
최근 정부는 세수확보와 국외로의 재산이전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외 재산이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적인 재산이전에 대한 국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간 재산이전에 따른 국제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서의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간 세법상차이를 조율하는 차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조약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 동시에 일본과 미국 등과의 보다 합리적인 조세조약 체결의 방향을 제시함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주요국들의 국제적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 제도의 비교와 유형별 재산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국가별 조세조약 규정에 따른 과세효과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국가별 과세 판단기준의 차이에 따른 국제적 재산이전에 따른 과세마찰과 이중과세의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조약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세제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과세 문제를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본다.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법내용이 많고 또한 최근 국적에 기반한 과세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일본과의 상속세조약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In recent,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reinforcement of taxation in inheritance & gift tax as an effort to prevent inheritance & gift tax avoidance by international property shift. Therefore research about inheritance & gift tax related international property shift is becoming importan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troduction of tax treaty is needed to resolve more effectively the double taxation problem related inheritance & gift tax in international property shift, and to arrange difference of tax law among countries. Also presents that korea has to sign a tax treaty with u.s. or japan. So in this expect it needs to sign a inheritance & gift tax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Most of all, it is needed to sign a tax treaty to respond to taxation conflict and double taxation problem by difference of tax basis. Finally we have to arrange the taxation problems by signing a tax treaty with reflecting tax law characteristics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japan shares many similarities with korean tax law, recently expanded the range of taxation based nationality. In addition, has interac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