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병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07 동국사학 Vol.43 No.-
兩唐書유오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전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唐代‘割據藩鎭’의 연원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 조의 통치를 약화시킨 유력한 ‘할거번진’들이 가진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 모두 반란을 일으킨 安祿山의 부하였다는 점이다. 단, 여기에도 두 가지 계통이 존재한다. 하나는 안사의 난 말기에 唐朝에 투항하였다가 다시 당 조를 이반하고 당말까지 당조의 통치를 거부하였던, 이른바 ‘河北三鎭’이 그들이다. 또 하나는 안사의 난 중에 안록산을 이반하여 당조의 일원으로 서 반란군과 싸우다가 반란이 종결된 뒤 당조의 지배를 벗어난, 平盧번진 과 淮西번진이다(鄭炳俊, ?李正己一家이후의 山東藩鎭-順地化過程?, 대외문물교류연구 3, 2004, p.122). 유오는 이정기 일가가 지배하던 평로 번진의 군장으로 복무하였다. 그가 평로 번진에 복무하게 되는 과정과 활 동 내용을 통해 당시 할거번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력을 키우고 유지하 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한편, 양당서 유오전에는 유오의 숙부이면서 宣武 節度使가 된 劉全諒이란 인물이 보이는데, 그 역시 요서 평로군 출신이다. 단, 절도사 유전량은 당조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정병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2 동국사학 Vol.52 No.-
당 후기와 오대는 ‘藩鎭時代’라고도 하는데, 이는 당시 번진들이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큰 세력을 떨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진이 존속한 시기는 200년간의 ‘당송변혁기’와 꼭 일치하는데, 이는 번진이 장기간의 大변혁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그 안에서도 德宗연간(779∼805)은 번진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다. 앞선 代宗(재위; 762∼779)이 번진과의 충돌을 피하며 안주 정책을 펼쳤던 것과 달리 덕종은 즉위 초기부터 강경한 자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다가 마침내 양자가 정면충돌하였다. 그 결과 유명한 ‘四王二帝’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덕종이 궁지에 몰려 마침내 四王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이에 4왕은 일단 반란의 태도를 거두고 당조와의 공존을 바란 듯 보이지만, 2제는 황제를 칭한 만큼 반란을 지속하다가 결국 멸망하였다. ?신당서? 덕종본기는 당시의 상황을 짧으면서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료이다. 관련 사서에서는 각 반란의 시점을 명확하기 기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신당서? 본기는 그 시점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물론?신당서? 본기는 宋代의 명분론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가 제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신당서? 본기는 ?자치통감?이나 ?구당서? 본기보다 간략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서에 보이지 않는 기사도 적지 않다. ?신당서?를 관통하는 번진 인식은 方鎭表의 서언에 잘 드러난다. 즉 “당은 中世이후 功을 세우고 난을 수습할 때 비록 항상 번진에 의지하였지만, 나라가 망한 것도 이들에 의해서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방진표를 만든다”(권64, 1759쪽)라고 한다. 번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적하면서도 결국은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송대에 주류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중국인의 번진론에 큰 영향을 미쳐 번진을 ‘할거세력’으로 보는 전통적 인식의 기반이 되었다(정병준, ≪日知錄≫ ‘藩鎭’ 기사를 통해 본 唐末五代의 藩鎭像,?중국학보? 44, 2001 등 참조). 이 역주의 주된 관심사는 덕종이 번진 개혁에 나선 즉위 초기부터 2제의 난이 종결되는 정원 2년(786)까지에 있다. 이 기간에 덕종은 번진 정책 외에도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양세법의 제정이다. 양세법도 번진개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연구
『舊唐書』·『新唐書』 李師道·吳元濟·王承宗 등 列傳 역주
정병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1 동국사학 Vol.72 No.-
이 역주는 唐 憲宗의 藩鎭改革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魏博·成德·幽 州·平盧·淮西라는 5개 번진(앞의 세 번진은 이른바 河北三鎭)은 당조의 통치를 거부한 대표적인 할거 번진(즉 반역 번진)으로 한때 ‘5鎭의 난’을 일으켜 德宗을 굴복시키기도 하였다. 이들은 헌종의 번진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하였지만, 헌종은 덕종과는 다른 방책을 채택하여 마침내 이들 번진을 굴복시키게 된다. 그 가장 중요한 고비를 이룬 것이 회서절도사 오원제의 토벌이고 그 정점을 이룬 것은 평로절도사 이사도의 토벌이다. 그 시기에 왕승종은 성덕절도사였고, 유제·유총은 유주절도사였다. 여기서는 역주하지 않았으나 당시 위박절도사는 田弘正이었는데, 오원제가 토벌되기 전에 헌종에게 투항한 후 당조를 위해 진력하였다.
정병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동국사학 Vol.60 No.-
오소성과 오소양은 德宗ㆍ憲宗 시기에 차례로 淮西節度使를 지낸 인물이다. 그 얼마 전 회서절도사 李希烈은 황제를 칭하며 덕종과 정면 대결을 펼치다가 패망하였다. 유명한 河北三鎭조차 왕을 칭한 적은 있으나 황제를 칭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희열의 稱帝는 회서 번진에 내재된 반역적 성향을 잘 알게 한다. 회서절도사 오소성은 주변을 침략하다가 덕종과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극단으로 치달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헌종대에 오소양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면서도 당조와 우호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소양의 아들 吳元濟는 헌종의 번진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세습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당과 정면 대결을 벌이다가 마침내 패망하였다. 오원제의 패망은 당시 번진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오소성ㆍ오소양 열전은 회서 번진에 내재된 반역적 성격 내지는 당조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전의는 오소성과 덕종이 싸울 때 당조 진영의 17번진 연합군을 지휘한 총사령관이었다.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정병준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22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No.56
이 연구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의 교회-국가의 관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시대적 관점 변화를 검토했다.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는 10년 주기로 다음처럼 발전했다. 교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대한 공헌(1980년대), 불의한 권력에 협조한 교회의 과거청산의 과제(1990년대), 정교유착의 구체적 사례들(2000년대). 2010년대, 신진학자들은 이 분야의 연구를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1960년대 기독교사회운동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을 분석했다. 도시산업선교회, 도시빈민운동, 학생기독교운동, 그리고 이들을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재정지원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의 지도력을 성장시켰다. 박정희 시대에 한국교회는 관변단체를 제외한 전국 조직과 국제적 네트워크, 진보적인 청년 학생 조직들을 갖춘 유일한 조직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운동은 사회운동의 전위로 활동했다. 반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세력 안에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정권과 기독교 보수세력의 유착은 빠르게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은 당근과 채찍의 방식을 사용해서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 사이를 분열시켰다. 개신교 반공주의를 이용해서 보수기독교를 정권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세계기독교의 네트워크를 견제하기 위해 칼 매킨타이어와 WCC 용공론을 이용했다. 반에큐메니컬 성향의 교단과 군소 교단들은 국가권력에 대한 종속성이 높았다. 신앙적 확신과 인간애에 근거하여 불의한 권력과 폭압에 저항했던 기독교인들의 수고와 희생은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발전에 토대를 놓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을 발전시켰다. 반면, 개인 구원이라는 협소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자기 종교의 제도적 이익과 확장을 위해 불의한 권력을 오랫동안 지지한 교권의 행동은 기독교의 공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시민사회 안에서 존재 이유를 손상시켰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search history in order to re-examine the church-state relations in the era of the Park Chung-hee military regime. The previous studies developed in a 10-year cycle based on the following themes: contributions of the church to the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1980s), the task of clearing the past of the church cooperating with unjust power(1990s), and concrete examples of cozy relationship(2000s). In the 2010s, emerging scholars diversified and subdivided researches in this field.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background of the growth of Christian social movements in the 1960s. The Urban Industrial Mission, the urban poor movement,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abroad ecumenical movement developed important leadership for the movements for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and labor movement in the 1970s.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the Korean church was the only organization with a national scale except for government circles, an international network, and progressive youth and student groups. So, the Christian movement acted as a vanguard of the social m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coalition between the military regime and Christian conservatives occurred quickly because there were a large proportion of Christians in the 5·16 military coup in 1961. The Park Chung-hee regime used the carrot-and-stick method to divide the Korean church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President Park used Carl McIntyre and the WCC pro-communist argument to bring conservative Christians to the side of the regime and to check the global Christian network. Anti-ecumenical denominations and small denominations were highly dependent on state power. The effort and sacrifice of the Christians who resisted unjust power and oppression based on their religious convictions and love for humanit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emocratization of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civic movements, and developed a sense of valuing human dignity. On the other hand, the actions of the church leaders, who had supported the unjust power for a long time for the institutional benefit and expansion of their religion on the narrow theological basis of personal salvation, undermined the public value of Christianity and the reason for its existence in civil society.
新羅 文武王 21년(681) 遺詔에 보이는 律令格式 改定令
정병준 한국고대사학회 2018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90
In the last part of the testamentary edicts of King Munmu, which was promulgated in 681, a phrase is noteworthy that it demands corrections if there are unreasonable or inappropriate articles in the code of laws. Korean scholarship has generally read this as attesting to the completion of the code of laws at that time, which supposedly provided a ground for a series of administrative reformations that subsequently followed the completion. The same phrase also previously appears in a document of the Sui Dynasty Emperor Wen-ti, in his testamentary edict promulgated in the seventh month in 604. However, the code of laws implemented under the regime of the Emperor Yang-ti, the successor of the Emperor Wen-ti, bears no direct connection to the Emperor Wen-ti’s edict. Seen in this light, we can assume that both the Shilla King Munmu and the Sui Emperor Wen-ti’s orders for the correction of laws were announced merely out of formality. Kitamura Hideto(北村秀人) has denied the institution of the code of laws in Shilla while criticizing the correction order as well as clauses about administrative orders prescribed in the last part of the Munmu document as unnatural, clichéd, and too abstract as if pasted from other documents. This seems a misunderstanding on his part as the administrative orders in the Sui and Tang documents are specified in a clear and detailed fashion. On the contrary to Kitamura’s view, the correction order in the Munmu edicts must be read as precisely reflecting the reality at the time of King Munmu-presumably, in the Middle Shilla period, there were the code of laws established in anticipation of later corrections. It was a common custom at the Tang court that carried out partial corrections to law articles with an original code int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similar custom was practiced by the Middle Shilla court in regard to the corrections of the code. 문무왕 21년(681) 7월에 반포된 遺詔의 마지막 부분에 “律令格式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즉시 改張하도록 하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해당 시기에 율령격식이 완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혹은 이후에 행해진 일련의 제도 개혁의 근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구절과 비슷한 용례를 찾아보면, 유일하게 隋 文帝 仁壽 4년(604) 7월에 반포된 遺詔가 있다. 그런데 수 문제를 이은 煬帝 시기에 반포된 律令의 편찬 상황을 살펴보면 수 문제의 유조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즉 문무왕과 수 문제 유조의 해당 구절은 법전 혹은 법제의 직접적 개정을 명했던 것이 아니라 원론적 차원에서 율령격식의 개선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村秀人는 문무왕 유조의 마지막 부분에 서술된 국정 지시 사항들에 대해 “가져다 붙인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표현도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며 더욱이 상투적으로 보이는데, 율령격식 개정에 관한 구절도 그 하나다”라고 하면서 신라 율령격식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문무왕 유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된 수당시대 유조들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적힌 국정 지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표현 또한 명확하다. 당 태종 유조의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편찬 사서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무왕의 유조에 보이는 율령격식 개정령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중대 신라에서도 개정을 전제로 한 율령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唐에서 법전 조문의 부분 수정이 상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참조하면 신라 중대에도 王敎에 의해 율령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보완될 때 율령 법전에서 조문의 부분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러한 왕명이 일정 정도 축적되면 이를 손질하여 격식이라는 법전을 새로 편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