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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성(Moon-Sung Jung1),이광재(Kwang-Jae Lee)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빛공해 피해 구제 방법 또한 막연하다. 과도한 빛으로 인해 농업수확량이 감소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빛공해에 대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수천 건의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기관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광고주와 입주자가 만나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빛공해 문제 해결에 자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고자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현재의 구제방법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