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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조 大田大學校 環境問題硏究所 1996 환경문제연구소 논문집 Vol.1 No.-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고 도입된 것은 우리의 경제수준이나 환경정책의 수준으로 보아 비교적 빠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도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운영되었으므로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장식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탈법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적 차원에 걸쳐 환경보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개발논리만을 앞세우는 국가발전 정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1972년 스톨홀름회의에서 <Only One Earth>가 선언된 이래 1982년 나이로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후에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 ESSD가 회의의 중심테마가 되는 등 이제 환경보존은 「상호적 의무」에서 「보편적 의무」가 되었고 환경에 대한 책임은 「결과의 의무」뿐만 아니라 「실시/방법의 의무」, 「특정사태 발생의 방지의무」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환경문제의 국제화가 가속되어가고 환경기준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져 가는 추세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조기도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바람직한 조치였다. 이러한 선각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원래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 인식도를 제고 시키고 이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광조,이갑숙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論文集 Vol.16 No.2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하여 왔지만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소위 여성직종이라 불리는 한정된 범위에 머물게 되는 수평적 분리와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하위직에서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하게 되는 수직적 분리에 의한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평등의 연장으로 남성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차별정년등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과 관련된 이같은 불평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비단 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 국가 그리고 교육현장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 관행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직종의 분리현상을 극복하고 더욱 폭 넓은 영역으로 여성진출을 장려하는 한편 채용, 배치, 승진, 임금, 퇴직등에서의 여성 차별을 철폐하여야 할 것이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올 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인데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정책은 부모가 노동현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 줄 탁아서비스를 확대하여 나가는 일일 것이다. 21세기는 여성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시대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데 있어 여성의 능력과 역할의 중요성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의식적인 노력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여성인력활용을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는 곳에서 ”전략은 수립될(formulated)뿐만 아니라 형성해 낸다(form)"는 Mintzberg의 말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鄭光朝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社會科學論文集 Vol.13 No.2
1955-70년대에 평형적 환경속에서 직선적 성장을 기록하며 호항을 누렸던 많은 조직들이 불안정하고 가속적이며 혁명적인 양상을 띤 새로운 환경변화에 굴복하고 말았다. 과거에 성공을 거두는 원인이 되었던 조직운영원리가 이제는 파멸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본받거나 모방할만한 전략이나 모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역사 공사조직 모두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민족의 원형을 십분 반영한 조직모형의 제시에 까지 이를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