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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독성을 통한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 교과서 읽기 지문의 연계성 분석

        장한결(Hankyeol Jang),이제영(Je-Young Lee)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 교과서에 수록된 읽기 지문의 이독성을 분석하여 학년 간 수직적 연계성과 출판사 간 수평적 연계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읽기 지문을 코퍼스로 구축한 후, Coh-Metrix를 통해 각 교과서에 수록된 읽기 지문의 이독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산출된 이독성에 학년 간, 출판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학년 내 읽기 지문의 출판사간 난이도 차이를 분석하여 수평적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RDL2 지수에서 5학년 교과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출판사 내에서의 학년 간 수직적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FRE와 FKGL 기준으로 교과서 A의 난이도가 5학년에 비해 6학년에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였다. 반면 RDL2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교과서 B의 난이도가 5학년에 비해 6학년에서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FRE와 FKGL은 문장 길이와 단어 길이 중심으로 이독성을 산출하는 반면, RDL2는 내용어 중복, 단어 빈도 수, 문장의 통사적 유사성 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ntinuity between grades and publishers, respectively, by analyzing the readability of reading passages included in English textbooks for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do so, a corpus was constructed with the reading passages contained in 10 textbooks, and the reading passages in each textbook were analyzed through Coh-Metrix. Also,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ades and publishers in readability through one-way ANOV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readability between publishers within the same grad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ifth-grade textbooks in the L2 readability index.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ertical continuity between grades within the publisher, the difficulty of textbook A was higher in grade 6 than grade 5 based on FRE and FKGL, which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other hand, when L2 readability was used as the standard, the difficulty of textbook B was lower in 6th grade than in 5th grade. This result seems to be because FRE and FKGL calculate readability based on sentence and word length, whereas L2 readability is based on content word overlap, word frequency, and syntactic similarity of sentences.

      • 현장 취재 논문 : 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관련 법제 연구

        권민지 ( Minji Kwon ),김덕현 ( Deokhyun Kim ),김연각 ( Youngak Kim ),김현중 ( Hyunjoong Kim ),유현정 ( Hyunjung Yu ),장한결 ( Hankyeol Ja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고용허가제 하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농축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문제 제기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2015년 현재, 이해관계자(이주노동자, 고용주, 고용센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우선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축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제11조는 상시고용자 4인 이하 업장을 적용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과거 입법된 제63조는 현재 변화된 농축산업의 근로양태를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설령,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이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안으로 제63조에 대한 폐지론, 유지론, 개정론이있다. 폐지할 경우 제11조에 의해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고, 유지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추가노동시간에 대한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론으로 적용제외대상을 축소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정화 할수도 있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현행 법률은 사업장 변경 기회를 제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장소에서만 근로해야 하지만, 농촌에서는 노동력 단기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적 성격을 지니기에 이른다. 그러나 계절적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부담과 인력 유출의 우려로 이해관계자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다.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 자체에서 사업장 변경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을 재고하여 사업장 변경의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는 이해관계자 누구에게도 그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처 추가제도는 유지하고 적극 홍보하여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은 충족시키되, 단기간 파견근로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주거에 있어서는 기숙사 환경과 기숙사 비용의 문제가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시간외 근로수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늘었으나 이를 기숙사 비용으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법 상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기숙사 환경 보장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기숙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선을 위한 비용에 비해 제도 운용의 효용이 적었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용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4인 이하 적용제외 규정에 의한 고용주의 비용부담 회피가 지적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한 별도 보험으로 운용되는 현행 법제를 산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하고 고용주를 지원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법제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가입이 허용되어 있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용허가제 하에서 건강보험가입을 강행규정화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n agricultural and stockbreeding industry face double discrimination under Employment Permit System(EPS), and under low-developed agricultural industr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2013 and Amnesty International in 2014 raised the issue and a series of improvement were followed. In 2015, through interviews with the parties interested - migrant workers, employers, public officials working at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this research reveals additional problems as follows : 1. Migrant workers get overworked and underpaid because of Article 63 of Labor Standard Act(LSA), which makes them exceptions from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recess and off-days. The article does not regulate the current agricultural industry well enough. Even if agricultural industry requires special regulation,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should be considered, and there is no possible justification for the non-existence of the regulations for working hours and off days for agricultural workers. 2. Temporary dispatch, which is illegal, still remains. According to EPS, changing workplace is limitedly permitted and migrant workers are allowed to work only in the place written in the contract. However employers dispatch migrant workers during off-season and share the workforce with nearby farms. To solve the issue, “Workplace Addition System” was introduced, which turns out to be not much used. 3. Housing was in poor condition and employers shift expenses to migrant workers. Employers illegally set off overtime allowances with dormitory fee. The government gives incentives to the farms equipped with good dormitories. However they were not attractive enough for employers to pay for the improvement. 4. Migrant workers were practically excluded from social insurance system. Nominally,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e to apply equally to migrant workers and native Koreans. However, due to exclusion clause of the Act for workplaces under 5 employees, migrant workers in small farms could not be protected by the law. Also, the percentage of the workers with health insurance was relatively low because of the lack of enforcement. The research concludes with suggestions to current regulation and urges the government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and proper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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