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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조정과정에서의 갈등당사자집단대표들의 행태에 관한 분석

        이선우 한국국정관리학회 2011 현대사회와 행정 Vol.21 No.3

        이 논문은 갈등조정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적 관찰에 의한 사례연구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갈등의 조정과정에 참여한 갈등당사자집단 대표들 중 정책이나 사업에 반대하는 측의 조정대표들의 행태를 관찰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다섯 가지의 연구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글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론적 분석에 바탕으로 한 연구논문과는 학문적 연구라는 차원에서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갈등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갈등조정자, 전문가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갈등당사자집단의 행태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희귀하나, 가능한 학문적 배경에 근거하여 진술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

        이선우,강동욱,유동철,도미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3 용역연구 Vol.- No.1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장애인의무고용 1.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의 개요 ○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작 2000년 1월 12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 ○ 300인 이상 사업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2%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부과 의무고용율은 1991년에는 1%, 1992년 1.6%, 그리고 1993년부터는 2%로 상향조정 업종별 제외율 적용(약 정부 69%, 민간 22%) 2. 적용대상에 따른 고용율의 변화 ○ 장애인의 경제활동현황(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636,654명, 경제활동참가율은 47.8% -실업율은 28.4%(전체 실업율 4.2%의 6.8배) ○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 2002년말 현재 전체 1.18%, 사업체 1.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66% 3. 장애인 고용부담금 ○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등에 의해 계산 ○ 연도별 부담기초액 추이 ○ 고용부담금 징수 현황 4.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사용 ○ 고용환경개선사업의 개요 ○ 고용장려금 - 최저임금액 기준 ○ 고용관리비용 ○ 고용환경개선사업의 실적 III. 외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OECD의 총 30개 회원국 중 14개국이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의무고용율은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1.8%에서부터 7%까지 다양함. - OECD와 ILO의 2003년 자료에 따른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율을 보면, 일본(1.8~2.1%), 프랑스(6%), 독일(5~6%), 오스트리아(4%), 이탈리아(7%), 폴란드(6%), 스페인(2%)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는 의무고용율을 일정 수치로 정하지 않고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1. 일본 1) 장애인고용제도 개요 (1) 의무고용율 ○ 일본의 의무고용율은 공공과 민간부문이 다르게 정해져 있음.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2.1%, 교육위원회 2.0%'이며, 민간부문은 일반기업 1.8%, 특수법인 2.1%로 규정하고 있음. (2) 부담금 적용대상 및 금액 ○ 부담금 적용은 56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금액은 2003년 현재 5만엔으로 산정되어 있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액수가 결정됨 (3) 장려금 제도 ○ 일본의 장려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을 기준으로 조정금과 보장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됨. ① 조정금 301인 이상 업체에 지급되는 조정금은 2003년 현재 2만 7천엔임 ② 보장금 이는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장려금이며, 2003년 현재 2만1천엔으로 정해져 있음. (4) 의무고용율 인정 및 연계고용 ○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을 2배수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주당 20-30시간을 일하는 중증장애인'도 1인으로 인정함. ○ 연계고용 및 특례자회사제도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소속 장애인도 모회사의 근로장애인으로 인정하여 부담금 적용시 이를 반영해주고 있음. 2) 부담금 산정방식 ○ 장애인 1인당 통상 필요로 하는 1개월 당의 특별비용(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비용)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함. ○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율의 달성 또는 미달성과 관계없이 장애인 1인의 고용에 따른 1개월 당의 특별비용액의 평균을 구해보면 37,000엔(2003년 자료)이 됨. - 장애인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의 특별비용액이 체감하는 일반적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비용을 산출함. ◁수식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2. 프랑스 1) 의무고용제도 개요 (1) 부담금 ○ 프랑스는 1991년부터 고용인원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수의 6% 에 해당하는 수만큼 장애인 혹은 유사장애근로자(전쟁상이용사, 전쟁미망인, 상이군인의 배우자 등)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 부과는 2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징수단가는 1단위당 약 2,049~3,415 Euro로서 금액결정방법은 특별비용 평균액에 기초함. (2) 의무고용율 산정 및 연계고용 ○ 현재 더블카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방법은 경(經)증 1단위, 중(中)증 2단위, 중(重)증 2단위 배수로 인정하고 있음. 연계고용도 실시. 2) 부담금 산정방식 ○ 부담금(출자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됨. 3. 독일 1) 의무고용제도 개요 (1) 법적 배경 ○ 2001년 1월 1일자로 중증장애인법이 개정되면서 의무 고용 비율은 5퍼센트(20인 이상의 사업장)로 바뀌었음. (2) 장려금 및 기타 제도 ○ 우리나라의 장려금에 해당하는 제도 없으며, 장려금과 유사한 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 의무고용대상 인정범위의 경우, 중증장애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1인을 고용 할 경우 최대 3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복수산정제" 운영 중. 2) 부담금 산정방식 ○ 현재 실고용율에 따른 부담금은 ① 3% ~ 법정 의무고용율(5% 혹은 6%) 미만 : 월 1인당 105 유로, ②2% ~ 3% 미만 : 월 1인당 180 유로, ③ 2% 미만 : 월 1인당 260 유로 등. ○ 법개정 이후 매해 평균고용율과 사회법전 제4권의 사회보험의 기준규모와 연계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4. 오스트리아 1) 의무고용제도 개요 (1) 장애인고용의무 ○ 오스트리아의 장애인고용법률 제1조(고용에 관한 의무)에는 25인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전체 가운데 최소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의무고용대상 인정범위 : 더블카운터 제도 시행 2) 부담금 산정방식 ○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부담금(벌금)이라기보다 균등세라는 세금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짐. 이 국가에서는 사회정책상 균등세(Equalization State Tax)를 거두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이러한 맥락에서 부과되고 있음. 5. 폴란드 1) 의무고용제도 개요 ○ 폴란드의 의무고용제는 '직업·사회재활 및 장애인고용법률(1997.8)'에 근거함. 의무고용율은 6%이며, 더블카운터제도 시행중 2) 부담금 산정방법 ○ 1997년 장애인의 직업 및 사회재활과 고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담금수준은 평균 임금의 50%(50명 이상 6%)로 규정되어 있음. - 폴란드의 1998년 평균 임금은 1개월에 1239.49PLN(354.41)이었음. 6. 중국 1) 장애인고용제도의 발전 ○ 중국은 1990년대부터 의무고용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동시에 의무고용율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이 시기 중국의 장애인수도 약 6천만명에 달함. ○ 1990년도에 전국 장애인고용실태의 경우, 장애인수가 전체 근로자의 0.93%를 차지 2) 의무고용재 개요 ○ 장애인보호법(1990) 제30조. 세부적 의무고용비율은 각 지역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해당지역, 자치구 및 자치도시의 인민정부(당)가 의해 직접 결정 3) 부담금 산정방법 ○ 부담금 산정은 의무고용미달인원에 전년도 해당지역 연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 -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의무고용미달인원이 2명이고 전년도 해당지역 연평균 임금이 5,000(yuan)이면, 부담금은 2*5,000=10,000 yuan(한화 약 144만원) 7. 이탈리아 ○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1999년 3월에 제 68호 법률에 의해 시작되었음. ○ 이 법은 2000년 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동법에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대부분 직장에서 장애인을 다음과 같은 비율이나 숫자만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7% - 36-50인 사업장에는 2명 - 15-35인 사업장에는 1명 8. 스페인 ○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공공부문 모두 2% 의무고용율 적용을 받음. 공공부문은 전체 직원이 2%가 될 때까지 공석(空席)의 3%를 장애인으로 뽑아야 함. - 의무고용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음. 9. 영국 ○ 영국은 의무고용제도가 없다. 1944년의 장애인(고용)법은 20인 이상 사업장은 등록장애인을 3%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1995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으로 인해 1996년 12월 부터 장애인등록제도와 의무고용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음. IV. 장애인 고용 관련 특별비용 조사 결과 분석 1. 사업체 현황 ○ 제조업, 오락/문화/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등의 순서대로 비율이 높음 ○ 조직형태별 분포 ○ 공기업 및 사기업 분포 ○ 설립연도별 분포 ○ 사업체규모별 분포 ○ 건설업체의 공사실적별 분포 ○ 고용장력금 수혜 액수별 분포 ○ 고용부담금 액수별 분포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 고용 장애인 근로자 수 ○ 성별·장애정도별·장애유형별 장애인 근로자 분포 ○ 사업체 특성별 장애인 근로자 분포 ○ 장애인 채용시 고려 사항 - 업무능력이 83.0%로 가장 높음. 그 외 기존 종업원과의 융화 가능성 7.7% ○ 장애인 근로자 이직자 수별 분포 - 1개월간 장애인 근로자의 이직자 수는 평균 0.5명 3.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 ○ 임금 비교 -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54.2만원 -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5.5만원 - 임금순위는 장애인과 전체근로자가 유사 - 특이한 점)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더 높음(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 이완 같은 차이는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에서 두드러짐.(전체 220.9만원, 장애인 263.6만원) - 이상의 직종에는 장애인이 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진입한 장애인은 매우 높은 숙련이나 기술을 지니고 잇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됨 ○ 장애인근로자 임금 결정 요인 - 업무능력이 62.0%로 가장 중요하며, 근속연수 17.3%,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11.3% 등이 중요함. 4. 장애인 생산성 ○ 생산성에 대한 가정 - 장애인은 기능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음: 권기원(1990), 민경희(1993), 강필수(1994), 이문국(1994), 박용락(1996). - 생산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음: 한편, Morrell(1990), 김승구(1994) ○ 본 조사결과 - 장애인 근로자의 비장애인 근로자 대비 생산성은 평균 87.9% - 남자 경증 91.5%, 여자 경증 84.5%, 남자 중증 81.1%, 여자 중증 70.6% ○ 기존 연구와의 비교 - 유동철(2000) : 고용에서의 저생산성 영향 정도(10.5%) 임금에서의 저생산성 영향 정도(19.9%) - 본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장애정도별 성별 생산성 - 장려금 지급과 관련있음 - 고용장려금 순위와 동일 -> 장려금의 차등 적용의 근거가 확인됨 5.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의 정책적 효과 ○ 이 부분의 분석대상은 2002년도에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체 118개소와 장려금을 그 효과정도가 일반적인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적용 여부: 부담금 39.3%, 장려금 60.0% 1) 부담금제도의 장애인 고용창출효과 ○ 2002년에 고용부담금 납부 경험이 있는 사업체들(N=114, missing cases :4개소)을 대상으로 향후에 고용부담금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채용을 늘리겠다'(46.5%)는 사업체보다 '채용을 늘리지 않겠다'(53.5%)는 사업체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 증가 계획 - 40% 이상이 고려하고 있어 양 제도가 장애인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음 ○ 산업별 '부담금 경감을 위한 추가고용계획'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 장애인고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38.2%,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남. - 건설/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과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부문에서도 '부담금 경감을 위한 추가고용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81.8%, 66.7%임. - 반면에, 사업서비스업과 오락/문화/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부담금 경감을 위한 추가고용'을 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80.0%, 90.0%로 나타남. ○ 공기업의 '부담금 경감을 위한 추가고용계획'은 예상과달리 '고용을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이 66.7%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비율인 33.3%보다 2배 높게 나타남. ○ 전체 근로자가 600인 미만인 사업체는 '부담금 경감을 위해 채용을 늘리겟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은 응답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채용을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즉. 600~900인 미만 사업체는 '채용을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이 53.3%, 900인 이상 사업체는 63.6%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의 장애인고용창출효과'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짐. 2) 장려금제도의 장애인 고용창출효과 ○ 2002년에 고용장려금 수혜 경험이 있는 사업체들(N=180)의 경우에도 고용장력금 수혜를 위해 장애인 고용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53.9%)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제도도 장애인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장려금을 더욱 많이 받기 위해 향후 장애인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제조업의 경우는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57.7%로 '늘리겠다'는 응답인 42.3%보다 높게 나타남. - 이에 반해 운수/통신업과 오락/문화/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채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각각 66.7%, 62.5%로 이들 업종에서는 장려금의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업종들에서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장려금 수혜를 위한 장애인고용확대 계획'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는 '채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68.6%로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인 31.4%보다 37.2%(포인터) 높게 나타남. - 서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장려금의 고용창출효과'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큼. ○ '장려금 수혜를 위한 장애인고용확대 계획'을 사업체 규모별(전체 상시근로자수별)로 분석한 결과, 30인 미만 사업체와 30~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는 '채용을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각각 56.5%, 54.9%로 '늘리겠다'는 응답비율인 43.5%, 45.1%보다 높게 나타남. V.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계산 ① 장애인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장애인용 작업장, 작업설비, 경사로, 계단손잡이, 점자블록, 기숙사, 휴게실, 출입문, 샤워시설 및 기타 시설 ②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기기, 자동화기계, 자동변속기, 점자기, 컴퓨터, 통근용 승합자동차, 기타 장애인용 특수장비 ③ 기타 장비 ④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장애인 고용·관리 서비스로 수화통역, 작업지도, 직업생활상담, 작업보조자 배치 ⑤ 기타 서비스: 건강관리, 간호사 지원, 임금보조, 장애인의 날 유급휴가, 무료진료, 치료시간 배려, 안전관리, 의자개선, 업무량 조절, 업무능력 향상 1.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기술통계 1) 장애인 근로자 시설·장비 특별비용 ○ 사업체 당 평균 비용: 자동화기계 5,700 만원, 자동변속기 2,409.3 만원, 통근용 승합자동차 2,016.0 만원, 운동시설 1,500.0 만원, 작업장비 1,390.0 만원, 곤돌라 1,000 만원 등 2)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특별비용 ○ 사업체 당 평균 비용: 기념품 지급 2,452.0 만원, 간호사 지원 1,025.0 만원, 작업보조자 배치 825.0 만원, 업무능력 향상 752.8 만원 등 2.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항목별 1인당 연간 소요 비용 1) 장애인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1인당 연간 소요비용 [장애인용 작업장 1인당 평균 연간 소요비용( xl^(-))] ◁수식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단, X1_(i)는 각 사업체의 장애인용 작업장 비용, n_(i)는 각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수, i는 장애인용 작업장 비용이 있는 사업체 수. [작업설비 1인당 평균 연간 소요비용( x2^(-))] ◁수식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단, X2_(i)는 각 사업체의 작업설비 비용, n_(i)는 각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수, i는 장애인용 작업셜비 비용이 있는 사업체 수. ○ 장애인 1인당 연간 평균 소요 비용: 기숙사 104.8 만원, 휴게실 87.7 만원, 출입문 66.6 만원, 경사로 33.5 만원 등 2)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항목별 1인당 연간 소요비용 ○ 장애인 1인당 연간 평균 소요 비용: 자동화기계 1,900.0 만원, 통근용 승합자동차 843.1 만원, 자동변속기 297.2 만원, 컴퓨터 221.7 만원, 작업장비 106.9 만원 등 3) 기타 장애인 시설의 항목별 1인당 연간 소요비용 ○ 장애인 1인당 연간 평균 소요 비용: 독서확대기 450.0 만원, 운동시설 300.0 만원, 곤돌라 142.9 만원 등 4) 장애인 고용·관리 항목별 1인당 연간 소요비용 ○ 장애인 1인당 연간 평균 소요 비용: 작업보조자 배치 100.0 만원, 작업지도 92.1 만원, 직업생활 상담 72.3 만원 등 5) 기타 장애인 고용 서비스 항목별 1인당 연간 소요비용 ○ 장애인 1인당 연간 평균 소요 비용: 간호사 지원 170.8 만원, 임금보조 87.0 만원, 업무능력 향상 75.0 만원, 기념품 지급 45.9 만원 등 3.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부문별 1인당 연간 소요비용 ○ 장애인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한 각 사업체의 평균 비용: 480.3만원 - 각 사업체가 각 부문 내에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출하고 다른 향 목에 대해서는 적게 지출하는 현실을 고려 ○ 장애인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포함 10개 항목 평균 비용의 합: 2,224.0 만원 - 모든 사업체가 10개 항목이 모두 필요하다고 가정 [장애인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1인당 평균 소요비용(a')] ◁수식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98.0만원 단, 장애인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비용이 있는 사업체 수는 29.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에 대한 1인당 평균 소요비용(b')] ◁수식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472.6만원 단,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 비용이 있는 사업체 수는 19. ○ 부문별 1인당 평균 연간 소요 비용: 기타 장애인 시설 132.8 만원, 장애인 고용·관리 90.7 만원, 기타 장애인 고용서비스 66.3 만원 4.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전체 1인당 연간 소요비용 ○ 전체 사업체가 사용한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은 188,802 만원 - 비용의 평균은 2,121.4 만원 -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을 지출한 사업체의 평균 장애인 수는 9.12명 [장애인 고용 1인당 평균 특별비용] ◁수식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258.8만원 단,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이 있는 사업체 총수는 81. ○ 각 사업체가 실제로 1인당 장애인 특별비용으로 사용하고 었는 금액임 5. 1인당 월평균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계산 1) 각 항목별 1인당 평균 금액에 기초한 1인당 특별비용 ○ 모든 사업체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장애인용 시설, 장비,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가정 - 각 장애인용 시설, 장비, 고용서비스의 모든 항목의 평균 금액의 합 - 사례가 1개이면 평균으로서 타당성이 떨어져 사례가 1개인 경우 제외 [장애인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평균 비용 (a)] = 장애인용 작업장(x1^(-)) 74.5만원 + 작업설비(x2^(-)) 37.4만원 + 경사로(x3^(-)) 33.5만원 + 계단손잡이(x4^(-)) 3.3만원 + 기숙사(x6^(-)) 104.8만원 + 휴게설(x7^(-)) 87.7만원 + 출입문(x8^(-)) 66.6만원 + 샤워시설(x9^(-)) 22.1만원 = 429.9만원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 평균 비용 (b)] = 장애인용 작업대(x11^(-)) 10.0만원 + 작업장비(x12^(-)) 106.9만원 + 자동변속기(x15^(-)) 297.2만원 + 컴퓨터(x17^(-)) 221.7만원 + 통근용 승합자동차(x18^(-)) 843.1만원 + 기타 장애인용 특수장비(x19^(-)) 25.5만원 = 1,504.4만원 [기타 장애인 시설 평균 비용 (c)] = 화장실(x21^(-)) 22.3만원 [장애인 고용·관리 1인당 연간 소요비용 (d)] = 수화통역(x26^(-)) 27.7만원 + 작업지도(x27^(-)) 92.1만원 + 직업생활상담(x28^(-)) 72.3 만원 + 작업보조자 배치(x29^(-)) 100.0만원 = 292.1만원 [기타 장애인 고용 서비스 연간 소요비용 (e)] = 건강관리(x31^(-)) 13.0만원 + 간호사 지원(x32^(-)) 170.8만원 + 임금보조(x33^(-)) 87.0 만원 + 장애인의 날 유급휴가(x34^(-)) 169만원 + 무료진료(x35^(-)) 12.9만원 + 치료 시간 배려(x36^(-)) 28.9만원 + 안전관리(x37^(-)) 18.5만원 + 의자개선(x38^(-)) 9.9만원 + 업무량 조절(x39^(-)) 26.5만원 + 업무능력 향상(x40^(-)) 75.0만원 + 기념품 지급(x41^(-)) 45.9만원 = 505.3만원 [1인당 연간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총계] = a + b + C + d + e = 429.9만원 + 1,504.4 + 22.3만원 + 292.1만원 + 505.3만원 = 2754만원 [1언당 월 평균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 2754 ÷ 12개월 = 229.5만원 ----------------------------- ④ - 실절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 ·한 업체에서 모든 시설, 장비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음. 2) 각 부문별 1인당 평균 금액에 기초한 1인당 특별비용 ○ 장애인 특별비용을 5개 부문으로 나누어, 5개 부문의 1인당 평균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특별비용의 총계를 계산 ○ 장애인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 기타 장애인 시설; 장애인 고용·관리 서비스; 기타 서비스의 5개 부문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항목은 필요할 것으로 가정 [부문별 1인당 평균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 a' + b' + c' + d' + e' = 98.0 + 472.6 + 132.8 + 90.7 + 66.3 = 860.4만원 [1인당 월 평균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 (98.0 + 472.6 + 132.8 + 90.7 + 66.3) + 12 = 860.4 + 12 = 71.7만원 ------------------- ⑤ 3) 전체 장애인고용 특별비용의 1인당 평균 금액에 기초한 1인당 특별비용 ○ 부문에 따른 구분 없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특별비용이 발생한 사업체의 전체 장애인고용 특별비용을 각 사업체의 장애인 수로 나누어 사업체별 1인당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평균 금액을 계산 [월 평균 1인당 장애인 특별비용] = 258.8 만원 ÷ 12 개월 = 21.6 만원 ---------------- ⑥ 4) 생산성 손실 관련 비용에 대한 고려 ○ 장애인 근로자는 155.5만원, 비장애인 근로자는 154.2만원으로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비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임금 동일 ○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비장애인 근로자 생산성의 평균 87.9% - 평균 12.1 %의 생산성 손실 비용 발생 - 현재의 비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약 18.7만원 [생산성 손실 비용] = 비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 × 0.121 = 18.7만원 5) 부담기초액의 제안 범위 ○ 부담기초액은 앞의 금액 ④,⑤,⑥에 기초하여 제안 ○ 부담액의 최고 기준은 ④의 금액에 기초하여 계산 [부담기초액] =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④ + 생산성 손실 = 229.5 만원 + 18.7 만원 = 248.2 만원 ○ 각 부문별로 필요한 항목이 적어도 1개 이상 있을 것으로 가정 ○ 부담기초액은 ⑤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부담기초액] =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⑤ + 생산성 손실 = 71.7 만원 + 18.7 만원 = 90.4 만원 ○ 장애인고용 특별비용이 발생활 수 있는 모둔 부문에서의 평균 비용 - 장애인고용 특별비용을 지출한 전체 기업의 장애인 1인당 평균 비용을 계산 - 부담기초액은 ⑥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부담기초액] =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⑥ + 생산성 손실 = 21.6 만원 + 18.7 만원 = 40.3 만원 ○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부담기초액의 범위는 생산성 손실을 고려 하지 않으면 최소 21.6 만원, 최대 71.7 만원 - 생산성 손실을 고려하면 최소 40.3 만원, 최대 90.4만원 -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해도 장애인 특별비용을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체에 거의 손실을 끼치지 않음. ○ 부담기초액이 장애인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의 시설, 장비,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정 - 시설·장비, 서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면 부담기초액은 37.2만원과 90.4 만원의 사이에 있는 것이 합당 - 40.3 만원과 90.4 만원의 평균인 65.4 만원이 적절 ○ 부담기초액 = (최소 21.6 만원 + 최대 71.7만원) ÷ 2 = 45.1 만원 생산성 손실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다면, [부담기초액] = (최소 40.3만원 + 최대 90.4만원) ÷ 2 = 65.4 만원 6. 장애인의무고용대상업체 여부에 따른 분석 ○ 대상업체의 평균 총 특별비용은 1,439.6 만원, 비대상업체는 1,036.8 만원 ○ 대상업체와 비대상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1인당 평균 비용에 있어서는 대상업체는 147.1 만원, 비대상업체는 247.9 만원으로 대상업체보다 비대상업체가 더 높음. ○ 전체 300개 업체 중 장애인의무고용대상업체는 142개소, 비대상업체는 158개소 였으며, 대상업체의 평균 장애인 근로자 수는 8.9명, 비대상업체는 4.6명 ○ 장애인고용 특별비용이 있는 대상업체는 21개소에서 평균 20.3명, 비대상업체는 60개소에서 평균 5.2명의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총비용도 대상업체와 비대상업체는 차이가 없음. - 임금에 있어서는 대상업체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188.6 만원, 장애인 근로자는 204.4 만원 - 비대상업체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123.0 만원, 대상업체는 114.9 만원 - 대상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의 92.9%, 비대상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의 83.6% ·대상업체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대상업체의 생산성 손실] =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 생산성 손실율 = (204.4 - 188.6) + 188.6 × 7.1% = 15.8 + 13.4 = 29.2 만원 [비대상업체의 생산성 손실] =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 생산성 손실율 = (114.9 - 123.0) + 123.0 × 16.4% = -8.1 + 20.2 = 12.1 만원 7.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추가 시설·장비 및 서비스 ○ 향후 사업체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개였음. - 이들이 필요로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14개의 사업체(%)에서 '통근수단'과 '업무능력 향상'을 언급했고, 11개 사업체(24.4%)에서 '건강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장애인의 취업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및 서비스 내용에 다른 1인당 연간 예상비용은 엘리베이터(1,333만원),장애인용 차량구입(773만원),중증장애인용 특수셜비(513만원),업무숙달교육비(200만원) 등의 순(順)인 것으로 나타남. v. 결론 및 제안 1. 요약 및 결론 ○ 장애인 고용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 - 2000년에 처음으로 1%대를 넘어섰으며, 2002년 현재 1.18%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1999년부터 산재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새로이 직업재활 대상이 되었기 때문 -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증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 - 상당 부분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 ○ 연구조사의 세 가지 방법 - 첫 번째 방법은 각사업체에서 조사된 항목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가정 하에서 산정된 비용: 생산성 손실분 포함 업체 평균 248.2만원 - 두 번째 방법은 각사업체가 모든 항목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부문별로 하나 씩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산정된 비용: 생산성 손실분 포함 업체 평균 90.4 만원 - 세 번째 방법은 모든 조사비용의 합을 모든 장애인근로자 수로 나눈 것으로 실제 소요 된 비용: 생산성 손실분 포함 업체 평균 40.3만원 -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비용은 현실적인 금액인 40.3만원과 부문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전체한 비용인 90.4만원의 평균 금액인 65.4천원으로 제안 2.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제안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 - 일종의 특별부담금으로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목적이나 국가의 특수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되고 그 수입도 국가의 일반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특수한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고 지출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가 있는 주체들이 해당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 따른 별칙의 성격으로 부과 - 사회적 책임을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부과 ○ 제안 - 첫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별칙적 성격 강화 ·비용조사는 실제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비용은 장애인의 고용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함 ·비용조사에는 조사비용이 지속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재정상의 낭비요소도 존재 - 둘째, 벌칙의 기준으로 '최저임금 + α'를 제안 ·최저임금에는 장애인 고용의 최저비용이라는 성격 내포 ·장애인고용의 최저비용인 최저임금제에 벌칙 가미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현행 부담금과 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다르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프랑스에서 활용 - 셋째, 'α'의 적정수준으로는 실제 추가비용의 업체당 평균액인 21만6천원 제안 ·임금손실분은 제외하고 실제 업체가 장애인 1인당 지불한 평균금액인 21만6천원이 적절 - 넷째, 실제 추가비용의 계산은 일정한 주기(예를 들어 5년)를 정하여 주기별로 한번씩 추가비용 조사 ·장애인을 고용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항목들이 시기별로 달라 질 수 있음

      • KCI등재

        장애인 복지정책에 나타난 성차별

        이선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사회복지정책 Vol.18 No.-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 받는 집단 중의 하나이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참여를 제안받고 여성으로서 가정에서의 야육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 및 남성장애인에 비해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이혼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비장애 여성 및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은 취업률도 비장애 여성 및 남성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복지정책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차별로 인해 장애인복지정책의 이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정책을 자산조사 장애인복지정책과 비자산조사 장애인복지정책으로 나누어서 성별로 비교한 결과 자산조사 장애인복지정책의 이용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비자산조사 장애인복지정책 이용은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정책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남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보다 더 많이 장애인복지정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복지정책에서도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사회활동이 부족하여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 Women with disabilities are one of the most discriminated groups in our society. They are subject to dual discrimination as women and disabled people. They are very limited in participation into productive activities and are considered improper in nurturing roles. Thus, disabled women have higher rates of single and divorced than non-disabled women and disabled men. Moreover, disabled women have much lower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s than non-disabled women and disabled men. As a result, they show lower employment rates than non-disabled and disabled men, which leads to great possibility of poverty among disabled women. Disabled women are discriminated in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are categorized two groups: means-tested welfare policies and non-means-tested welfare policies. The gender comparision of utilization of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shows that disabled men are benefited from non-means-tested welfare policies than disabled women while there is no difference in menas-tested welfare policies. When other variables which are expected to affect utilization of welfare policies are controlled, disabled men are benefited more than disabled women.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is sexual discrimination within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More aggressive policies are required to reduce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women.

      • KCI등재

        푸틴 집권기 엘리트그룹의 권력경쟁

        이선우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7 러시아연구 Vol.17 No.2

        Focusing on the dynamics of elite groups and of social powers during Putin's term, this paper explores whether Putin would lead Russia into an authoritarian and anti-market state or not. Critics who regard the policies of Putin as authoritarian and anti-market ones, have suspected Siloviki of being responsible for Putin's policy line. They als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Siloviki group is a dominant elite group within the Putin regime. However, because Putin has made efforts to consolidate his power by arbitrating among various elite groups, it is difficult for a specific group to come to predominance. Also Siloviki has consistently to compete with the technocrat group, the liberal group, and the 'Family-Oligarch' group. For instance, the conflict between Gazprom and Rosneft for merging a major asset after the liquidation of Yukos showed the intense competition among elite groups in the Putin regime. This case reveals that even until much later in Putin's second term, none of the significant groups can obtain predominance. Simply technocrat's political status is toning up only gradually. Then, this technocrat group is expected to strengthen Putin's reform line for bureaucracy. Nowadays the social power of entrepreneurs is rising in Russia. Then this trend may combine with the efficient bureaucracy reformed by the technocrat group, and will lead to economic growth. But despite Putin's support for market economy, the state bureaucracy reform led by the technocrat group brings about excess of administration's power. At the same time, Putin has complicated the condition of power competition among elite groups, only to prolong his political power even into post-Putin era. As a result, this excess of administration's power and intense power competition among groups led by Putin for himself cannot develop democracy but brings abouts political authoritarianism. In conclusion, the policy line of the Putin regime has become a cohabitation between a market supporting tendency and political authoritarianism.

      • 백서 심실 근세포 L 형 Ca^(2+) 전류에 대한 유체압력의 효과

        이선우,우선희 忠南大學校 生命科學硏究院 醫藥品開發硏究所 2006 藥學論文集 Vol.21 No.-

        Cardiac chambers serve as mechanosensory systems during the haemodynamic or mechanical disturbances. To examine possible role of fluid pressure (FP) in the regulation of atrial Ca^(2+) signaling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FP on L-type Ca^(2+) current(I_(Ca)) in rat ventricular myocytes using whole-cell patch-clamp technique. FP(~40 cm H_(2)O) was applied to whole area of single myocytes with electronically controlled micro-jet system. FP suppressed the magnitude of peak I_(Ca) by ?25% at 0 mV without changing voltage dependence of the current-voltage relationship. FP significantly accelerated slow component of inactivation of I_(Ca), but not its fast component. Analysis of steady-state inactivation curve revealed a reduction of the number of Ca^(2+) channels available for activity in the presence of FP. Dialysis of myocytes with high concentration of immobile Ca^(2+) buffer partially attenuated the FP-induced suppression of I_(ca). In addition, the intracellular Ca^(2+) buffering abolished the FP-induced acceleration of slow component of I_(Ca) inactiv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FP reduces Ca^(2+) current, in part, by increasing cytosolic Ca^(2+) concentration.

      • 한국 전통방패연의 거동에 관한 역학적 연구

        이선우 동의공업대학 2000 論文集 Vol.26 No.1

        The center hole of the Bagpae-yeon play an important roles which can manipulate by the player quite freely in the air When the kite faces to the air, the drag force and the draft force is occur. The mobile power caused by penetrating air to the center hole will increase. The tension fores are varied as the existence and the size of center hole of Bangpae-yeon, and it will affect greatly to the manipulation performances, In this paper, tension forces caused by size variations of the center hole have been measured by a wind tunnel experiment. And, the manipulation performance of the Bangpae-yeon has been tested with breezing from the riverside. To search and adjust similar conditions same as wind tunnel experiment, an airflow meter and a wind gauge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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