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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1 No.1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체류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음.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20) - 이주노동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19년 약 3만 4,586명이 감소하였음. 비전문취업(E-9)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들어 소폭 감소했으나, 방문취업(H-2)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은 남성(91.7%)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방문취업(H-2)의 경우 남성 60.3%, 여성 39.7%임.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방문취업) 성비는 남성 77.6%, 여성 22.4%임. 한편 결혼이민 (F-6)은 여성 81.5%, 남성 18.5%임. 즉,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분화된 이주 양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5년 체류자격별 미등록체류자 추이를 살펴보면 사증면제(B-1) 비율이 가장 높고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비전문취업 미등록체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일반연수(D-4) 등 단기비자를 통해 취업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고용허가제 제도와 관리ㆍ감독 체계 자체가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 증가의 원인이 되는 한편, 단기비자를 통해 미등록체류자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비합법 노동시장 문제도 존재함. 즉, 이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등록체류자와 비합법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이주노동자의 거처 종류와 점유형태는 체류자격과 산업에 따라 다양함. 비전문취업의 경우 기숙사(47.7%)와 기타(31.5%)가 대부분이고, 점유형태는 무상(84.7%) 비율이 매우 높음. 이는 농림어업과 광제조업의 특징과 닿아있음. 방문취업은 일반주택(84.9%)과 점유형태는 전세, 월세(84.9%)의 비율이 높음. - 현재 지역 거주 이유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76.1%) 비율이 가장 높음. 직장 변경 또는 회사의 이사(17%)까지 포함하면 절대 다수가 일하는 사업장의 지역에 따라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임. ○ 종사산업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광제조업(81.6%)이 다수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 (12.9%) > 건설업(3%) > 도소매, 음식, 숙박(1.4%) 등 순임. 방문취업의 경우 건설업 (29.6%) > 광제조업(28.7%) > 도소매, 음식, 숙박(26.4%)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3.5%)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종사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비전문취업은 취업 가능 분야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방문취업은 분야에 따른 제약이 덜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취업 가능한 고용허가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근무지역은 전반적으로 경기(44.5%) 비율이 높은 가운데, 비전문취업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15.8%)과 대전, 충남, 충북, 세종(14.7%)이 상대적으로 높고 방문취업은 서울(24.4%)이 높은 편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광주, 전남, 전북(26.3%)과 경기(24.3%) 비율이 높고, 광제조업은 경기(46.5%)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부산, 울산, 경남 및 대전, 충남, 충북, 세종(15.1%)임. 건설업(48.6%)과 도소매, 음식, 숙박(46.3%) 역시 경기 비율이 가장 높음. ○ 사업장 규모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10명-29명(39.9%) > 5명-9명(20.8%) > 50명-599명(16.3%) 등 순이고, 방문취업은 10명-29명(29%) > 5명-9명(24.6%) > 4명 이하(20.9%) 등 순임. 방문취업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20.9%)이 높은 편임.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10.4%)은 일하고 있는 사업체 내 이민자 비율이 80% 이상임. 비전문 취업의 경우 30%-50% 미만(31.8%) > 10%-30% 미만(20.6%) > 50%-80% 미만(20.3%) 순으로 나타났음. 비전문취업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사업체 이민자 비율 50% 이상(29.6%)이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 없음”은 3%에 불과함. ○ 주당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51.9%)이 절반 정도이고, 그 다음으로 50-60시간 미만(26.9%) > 60시간 이상(15.2%) 등 순임. 즉,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비전문취업은 50시간 이상 비율(34.2%)이 매우 높음. - 주업에서의 노동시간과 부업에서의 노동시간을 모두 합한 결과이지만, 특히 비전문취업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성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현재 담당업무 직무수준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65.7%)>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28.7%)” >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4%) >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1.6%)” 등 순임.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019)」에 의하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직능수준에서 주로 채용이 이루지는 바,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내국인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외국인 일자리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보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64.9%) > 국민연금(60.5%) > 산재보험(22.3%) > 건강보험(16.3%) 순임. “가입여부 모름”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미가입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은 것은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과 달리 임의가입이거나(고용보험) 상호주의(국민연금)를 따르고 있기 때문임. 전반적으로 비전문취업보다 방문취업의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음.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이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함(전체 8.8%, 비전문취업 3.5%, 방문취업 15.7%).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38.3%)과 비전문취업(49.1%) 모두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이 확인됨.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각국의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님. 국가인권위원회(2020)에 의하면 이주민 10명 중 약 7명(73.8%)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30.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오는 재난문자(29.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22.8%), △공적 마스크 구입 배제(16.6%)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차별을 당했음. - 산업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을 우려하는 한편,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또다시 가시화 됐음.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미 담지하고 있던 위험 중 하나였음. ○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농가 산재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의무가입, 그리고 이주노동자 취업활동 기간 일시적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을 발표했음. 정책적 논의의 흐름이 “인력이 모자란 산업현장에 이주노동자를 투입”의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한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어떤 산업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산적해 있는 문제를 면밀하게 응시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별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정책적 논의와 개입이 필요함.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단체협약 비교분석과 과제 - 공공기관 단협을 중심으로 -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0 No.5

        -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 △가사와 돌봄 △성폭력·성희롱 △성차별 금지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단체협약(2018) 231개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함.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생리휴가, 태아검진 휴가, 산전·산후 휴가에 비해 임신 중 시간외근로(‘규정 없음’ 7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규정 없음’ 68.8%) 및 쉬운 업무 전환(‘규정 없음’ 66.2%)은 단협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둘째, 모성보호 중 가사·돌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육아휴직(‘규정 없음’ 12.1%)에 비해 수유시간(‘규정 없음’ 67.1%)과 가족돌봄 휴직(‘규정 없음’ 52.4%)은 단협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셋째,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및 불이익 금지(‘규정 없음’ 50.2%), 모성휴가 사용 후 복직시 불이익 금지(‘규정 없음’ 92.2%) 등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빈약함. - 넷째, 성폭력·성희롱 관련 사항은 전반적으로 단체협약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피해자 및 조력자 보호(‘규정 없음’ 57.1%) 관련 내용은 보강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성차별 및 차별 금지 관련 내용은 성차별 금지 및 균등기회 부여(45.9%) > 총칙상 성차별 금지(32.5%) > 성차별 해소 및 적극적 조치(28.1%) > 비정규직 차별 해소(20.4%) > 동일노동, 동일임금(19.6%) 등 순임. - 여섯째, 단체협약 내 인사상 성차별 금지(모집 및 채용 29.9%, 교육훈련 28.1%) 비중이 낮음. 또한, 노동조건에 대한 성차별 금지(임금 7.4%, 복리후생 3.5%, 여성할당 1.7%, 성별 통계 요구시 사측 제시 4.8%) 비중은 더욱 낮은 실정임. - 사회적으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성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률은 점점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단체협약의 수준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거나 최소 적용 기준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단체협약은 노동조건의 최소 규정인 법률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임을 생각해볼 때, 단체협약에 최소한의 기준(법률)을 명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성평등을 위한 단체협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성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각 산업부문, 각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단체협약에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 -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1 No.16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많은 취약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음.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 역시 그중 하나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7년이 지났으나, 이주노동자의 산재 문제(위험의 외주화), 사업장 변경 제한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열악한 거주 환경 문제, 농어촌 이주노동자가 겪는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음. ○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2,036,075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체류외국인 수는 19.4%(488,581명) 감소했음.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이주노동자는 2020년 12월 기준 391,487명이며, 체류외국인 중 19.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주노동자 수는 2019년 503,077명 대비 22.2%(111,590명) 감소함. ○ 비전문취업(E-9)은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나, 방문취업(H-2)은 사실상 사업장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노동허가제에 가까움(노호창, 2019).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 이주노동자는 인구사회학적 속성 뿐 아니라 일자리 속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 - 비전문취업의 경우 15세-29세(47.5%)와 30-39세(45.2%)가 비율이 높고, 방문취업은 50세-59세(44.4%) 비율이 가장 높음. - 비전문취업(52.3%)에 비해 방문취업(71%)은 기혼 비율이 높고, 비전문취업은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92.6%)가 다수인 한편, 방문취업은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72.2%)가 많음. ○ 거처 종류와 점유형태는 체류자격과 산업에 따라서 특징이 다름. 농림어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4인 이상 가구(46.1%) 비율이 높은데, 이는 회사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84.7%) 기숙사(38%)나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및 비닐하우스(32%)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월세액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39.9%) >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26.7%) 등 순이고, 방문취업은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41.5%) >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26.5%) 등 순임. - 2019년과 2020년 월세액 분포를 비교했을 때, 농림어업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비율이 약 25.3%p 감소하고(60.2% → 34.9%),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비율은 약 26.2%p 증가했음(19.2% → 45.4%). ○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1순위)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의 경우 언어문제(39.1%)와 외로움(30.1%) 비율이 높고, 방문취업은 어려운 점 없음(41.6%) 비율이 높은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21.6%)과 언어문제(14.9%)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계 중국인(85.8%)이 다수인 방문취업(5.1%)이 비전문취업(1.1%)보다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 비율이 높음. ○ 이주노동자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해보면, 2020년 들어 실업자 규모와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방문취업은 실업자가 2019년 11천명(5.4%)에서 2020년 15천명(9.5%)으로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규모는 32천명에서 28천명으로 감소했으나 비율은 15.8%에서 17.5%로 증가함. ○ 종사 산업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광제조업(79.8%)이 다수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13.9%) > 건설업(3.2%) 등 순임. 방문취업은 건설업(29%) > 광제조업(28.2%) > 도소매·음식·숙박(26.5%)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14.9%)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비전문취업은 취업 가능 분야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방문취업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취업 가능하다는 고용허가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10.1%)은 일하고 있는 사업체 내 이민자 비율이 80% 이상임. 비전문 취업의 경우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없음”은 1.6%에 불과함. - 농림어업의 경우 사업체 이민자 비율 80% 이상(38.7%)과 50-80% 미만(26.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도소매·음식·숙박은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없음(17.4%)”과 10% 미만(20.8%)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주당 취업시간(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61.4%)이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으로 50-60시간 미만(18.9%) > 60시간 이상(10.3%) 순임. 즉,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되며 특히 방문취업은 60시간 이상(16.1%) 비율이 높음. ○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비전문취업이 33.2%, 방문취업은 47%임. 2019년에 비해 2020년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비전문취업이 5%, 방문취업은 37.6%임. - 내국인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 역시 코로나19 시기 휴폐업으로 인한 실업을 경험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까지 다소 협소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47.5%), 도소매·음식·숙박(38.3%), 건설업(34.9%), 농림어업(22.9%)은 산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편임. ○ 이주노동자 중 약 5.8%가 지난 1년 병원에 가고 싶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이유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39.6%) > 시간이 없어서(27.9%) > 기타(9.6%) 순임. ○ 고용허가제 정책형성 과정은 “안정적 인력 수급”·“정주화 방지”·“불법체류 방지”라는, 서로 정합적이지 않은 원칙들이 줄다리기를 하며 “이주노동자 인권”은 후순위로 미뤄온 과정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2004년이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전면적인 목표로 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에서 가결됨. - 코로나19 이후 고용허가제는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농어촌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사유 대폭 확대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 담당자 대상 인권 교육, △사업장 변경 신고 절차 개선, △주거환경 개선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와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인력 수급”·“정주화 방지”·“불법체류 방지”라는 고용허가제의 ‘원칙’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할 것임. 이러한 원칙들은 사회적 갈등을 지속시키며, 그 자체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임. 내국인 노동시장-외국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경계하는 한편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노동시장에서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노호창, 2019) 역시 직시해야 함.

      •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2 No.5

        ○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경험에는 이주-결혼-노동이 얽혀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공간은 가정뿐 아니라 일터, 지역사회, 출신국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음. 이 원고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원자료를 분석했음. ○ 여성 이민자 중 취업자 체류자격은 재외동포(29.4%) > 결혼이민자(14.8%) > 방문취업(13.3%) > 영주자(12.8%) > 한국 국적 취득(7.6%) > 비전문취업(7.1%) 등 순임. 영주자 중 이전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인 경우가 약 29.1%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이주민 중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2%이고, 취업자(44.2%)와 실업자(3.8%) 등 경제활동인구는 48%임.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은데,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50-59세(62.4%)와 한국 체류 기간 10년 이상(58.7%)임. ○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별로 거주지역 분포가 달라지는 양상이 보이는데, 대체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베트남·필리핀·타이(태국)·캄보디아는 수도권 외 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출신국별 차이는 근무지역과 종사 산업에서도 발견됨. - 한국계 중국인(48.3%)과 중국(47.9%)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편 베트남(62.1%)·필리핀(51%)·캄보디아(53%)는 광제조업 비율이 높은 편임. 태국(40.3%)과 캄보디아(53%)는 광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다른 집단에 비해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인종화된 노동’ 현상의 저변에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이주 시기·공공취업알선기관 및 지원단체 등 제도권의 영향·사업장 환경·가족·공동체·지역사회 네트워크·한국어 학습기간과 기회·한국어 구사 능력 등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임. 또한, 원인이라고 여겼던 요소가 ‘출신국 별로 하게 되는 일이 달라지며’ 생기는 결과에 가까울 수 있음.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지점임. ○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40.3%) > 서비스·판매종사자(22.8%) >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22.7%)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7.7%) > 사무종사자(3.6%) > 농림어업숙련종사자(2.9%) 순임. - 국적에 따른 거주지, 근무지, 종사 산업 차이는 직업에서도 드러남. 전반적으로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은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34.3%)과 중국(41.7%)은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이 높고 베트남(34%)·필리핀(31.4%)은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임. ○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43.1%) > 임시근로자(29.2%) > 일용근로자(12.8%)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7%) > 무급가족종사자(6.6%)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 순임. 농림어업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66.9%) 비율이 높고, 광제조업은 상용근로자(64.7%) 비율이 높은 편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임시근로자(33.3%)와 상용근로자(31.2%)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역시 임시근로자(29.2%)와 상용근로자(31.9%) 비율이 높음. ○ 주당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48.1%)이 가장 많고, 60시간 이상 비율이 12%임. 50-60시간 비율은 9.1%로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21.1%인 것으로 드러났음. 초단시간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20시간 미만은 6.3%이고, 단시간 노동자로 볼 수 있는 30시간 미만 비율은 15.9%임. - 종사상지위와 종사 산업을 함께 고려해봤을 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초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월 평균 임금은 100만원-200만원 미만(52.5%) > 200만원-300만원 미만(30.8%) > 100만원 미만(14.2%) > 300만원 이상(2.5%) 순으로 나타났음. 주당 노동시간을 놓고 봤을 때, 노동시간이 길수록 월 평균 임금 200만원 이상 비율이 높아지나, 한편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역시 발견됨. ○ 결혼이주여성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39%이고,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33.7%임. 5인 미만 농업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5-9인 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률(42.2%) 및 고용보험 미가입률(40.9%) 역시 높은 편임. - 주당 노동시간 40-50시간 미만은 비교적 고용보험 가입률(68.2%)과 산재보험 가입률(70.9%)이 높은 편인데,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의 경우 다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이 감소함. 즉, 탈법적 노동시간을 감내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역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 ○ 결혼이주여성 중 26%가 한국생활 중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1.8%가 차별시정 요구를 했으나, 절반(51.8%)은 차별 시정을 요구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자(27.7%) 및 실업자(33.5%) 등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24%) 보다 차별 경험률이 높음. - 일상생활 공간별로 차별 경험을 물었을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상점(39.7%) > 거리(37.8%) > 직장(33.9%) > 공공기관(25.3%)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음. 차별 경험을 평균 점수로 환산했을 때, 직장(43.9점)에서 차별을 가장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차별받은 이유는 출신국가(52.8%) > 한국어 능력(36.5%) > 외모(6.2%) 등 순으로 파악됨. 취업자,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는 출신국가(48.1%) > 한국어능력(43.7%) > 외모(3.2%) > 직업(2.8%) > 경제력(1.5%) 등 순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출신국가(57.9%) > 한국어능력(28.7%) > 외모(9.5%) > 기타(3.6%) 등 순임.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비롯한 생활세계 전반에서 성별과 출신국(인종)으로 인한 복합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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