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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원칙 -독일의 노인요양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소연 ( Soh-Yeon Won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원조달의 문제, 국가복지의 효율성 저하 등 국가주도의 복지제도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근거한 복지다원주의적 입장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 복지다원주의는 정부와 시장뿐만 아니라 비영리 자원부문, 그리고 가족과 친지 등의 비공식부문을 아우르는 다원화된 서비스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총복지는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다원주의적 복지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복지제공을 위한 책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업무분담원칙으로서의 보충성원칙은 복지다원주의적 복지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이에 따라 보충성원칙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The decrease in birth-rate and the rapid growth of an aging society have increased demands for social welfare and yet, the governmental welfare system has not satisfied such demands because of problems with finance procurement and the decline in national welfare effectiveness. For this reason, several critical remarks on a monopolistic position of a nation as a welfare provider have been made and,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organizations are working in cooperation on how to transfer the monopolistic position to a position of welfare pluralism. While it establishes a pluralistic service supply system which would not deal with only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but also unofficial fields such as nonprofit resource, families and relatives, the welfare pluralism searches for measures not to increase national spending so much but also to improve the whole social welfare at the same time. However, in order to optimize effects of the pluralistic welfare system, it is required that both the public field and the private field should be given fair role sharing and also be secured for responsibilities for the welfare provision. In relation to these matter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o solve the welfare problems as the work responsibility principle conveys a significant meaning as a precondition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pluralistic welfare system. Considering this, the study will discuss applicability and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 KCI등재

        규제수단의 합리적 선택기준 고찰: 개인정보규제를 중심으로

        원소연 ( Soh-yeon Won ),심우현 ( Woo-hyun Sh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국가정책연구 Vol.35 No.1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인 데이터 규제정책은 데이터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규제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데이터 규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규제를 중심으로 현재의 규제수단이 적절하게 선택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규제수단의 관점에서 데이터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관련규제 3건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내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관리규제가 최적의 규제수단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규제수단은 투입규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투입규제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 피규제기업이 데이터 및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계획을 설계하고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관리규제수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ppropriate regulatory policy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maximum benefits for individuals, businesses and industries through data and information-related activities, but to minimize the risks that may arise from these activities. To achieve the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 expert survey. The expert surveys conducted a assessment of the regulatory condition, and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policy measures for each type of data and informa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expert survey on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privacy regulations, it was found that management-based regulation is the best regulatory means. However, the current regulatory measure was evaluated as close to the input-based regul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data industry and achieve personal privacy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switch to a management-based regulation.

      • KCI등재

        다(多)부처규제 협업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제도 개선방안

        원소연 ( Soh Yeon Won ),박선주 ( Sunjoo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4

        횡단교차적 사회문제의 증대는 민관부문 간 협력뿐 아니라 정부부처 간 조정 및 협업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문제의 횡단교차적 속성으로 인해 다수의 규제부처에 영향을 주거나 부처간 조정 및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다(多)부처규제”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Freeman and Rossi(2012)가 제시한 공유규제공간(shared regulatory space)의 네 가지 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다부처규제는 가외성, 비효율성, 규제공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규제정책의 효과성과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부처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규제개혁제도를 검토하고, 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통해 다부처규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개혁제도는 OECD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반면 부처간 조정과 협업에 대한 관리방안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에 다부처규제 협업요소를 포함하고, 규제등록시 연관규제를 타 부처 소관규제까지 확대하여 명시하며,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다부처규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단위를 재조정하여 다부처규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crease of cross-cutting social problems is recognized as a new administrative demand for interagency collaboration as well as intersectoral cooperation. This study defines "multi-agency regulation" as 'the case affecting a large number of regulatory ministries due to the cross-cutting nature of policy problems or regulatory problem that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interagency coordination or collaboration.' Our definition of multi-agency regulation covers four types of "shared regulatory space" proposed by Freeman and Rossi (2012). Multi-agency regulations create problems such as inefficiency, redundancy, gaps, etc.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multi-agency regulation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y and the sense of regulatory reform. We reviewed Korea's major regulatory reform systems from the aspect of multi-agency collabo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existing regulatory reform systems in Korea have weakly been responsive to the issue of interagency coordination. This paper proposes to include multilateral agencies' cooperative elements in the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to specify the information on other departments' related regulations in the regulatory registration card; to select and manage significant multi-agency regulations through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improvement plan; to consider the impact of multi-agency regulations by re-adjusting the unit of analysi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 KCI등재
      • 다(多)부처규제 합리화방안: 안전규제 및 신산업 규제를 중심으로

        원소연 ( Won Soh-yeon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대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는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임 ○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목적 지향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 ○ 규제정책분야에서도 규제권한이 다수의 행정기관에 의해 분할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행정기관에게 중복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이러한 정책이슈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횡단교차적 정책(Cross-Cutting Policy), 수평적 정책이슈 (Horizontal Policy issues) 또는 횡단영역적 정책(Cross-Sectoral Policy)으로 표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부처규제’로 정의하고자 함 ○ 하나의 정책문제에 대해 다수의 부처에게 책임이 분할되는 경우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중복규제이며 둘째는 규제 사각지대의 발생 □ 본 연구는 안전분야 규제 실효성 제고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위한 세부전략으로서 다(多)부처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형성·집행단계와 규제 환류 및 개선단계에 이르기까지 규제 거버넌스의 구조파악을 통해 다부처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2. 이론적 검토 □ 다부처규제의 개념 ○ 다부처규제의 개념정의를 위해 외국문헌에서 나타나는 유사개념을 찾아보면 ‘횡단교차적 정책이슈(cross-cutting issue)’가 있는데, 횡단교차적 정책이슈는 ‘하나이상의 정부부처 혹은 부문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혹은 포함하는’ 이슈를 의미함 ○ 복잡한 내부 및 외부 정책환경 속에서 기존의 정부의 조직 구조와 법적임무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일관성있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횡단교차적 문제’(cross-cutting issue)로 정의함 ○ 횡단교차적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정부조직과 영역(turf)을 벗어난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 ○ 또 다른 유사개념으로서 정책통합(policy integration)은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제도나 부처의 책임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정책영역을 넘나드는 횡단교차적 문제들의 통합적 관리로 정의 ○ 통합된 정책은 가장 상위차원의 협력형태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도와 정보와 자원의 상호교환을 요구하며, 좀더 공식적인 형태의 조직화 정도가 필요하며, 단순히 각기 다른 부처간의 협력형태와는 차원이 다름 ○ 이러한 관점에서 다부처규제란 가장 약하게는 부처간의 협력 (cooperation)이 필요한 규제문제에서부터 가장 상위차원의 협력형태가 필요한 규제사무까지 매우 다양한 규제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다부처규제의 접근방법 ○ 정부중심적 접근 vs 거버넌스 중심적 접근 - 정부중심적 접근(government-centered approaches)에서는 정부조직의 배열에 관심을 두고, 주로 정부기구와 조직, 행정, 하향식(top-down) 시각을 반영하는 접근방법 - 정부중심적 접근방법에 포함되는 접근방법으로서 전체론적 정부, 합동정부, 정책결합, 통합적 정부, 종합기획 등이 있음 - 거버넌스중심적 접근(governance-centered approaches)은 주로 부문간(cross-sectoral) 상호작용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접근방법으로서 수평적 거버넌스, 전체론적 거버넌스, 경계통합적 정책레짐, 정책통합 등이 있음 ○ 과정적, 시스템, 문화적 접근방법 - 과정적(Process) 접근방법은 문제가 되는 이슈와 예상되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리드하는 부처와 파트너부처 사이에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광범위한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형성, 필요한 자원의 투자와 집행을 위한 룰 형성 등의 방안 제시 - 시스템(system) 접근방법은 부처간 정책결정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로, 내각 위원회의 지지를 향상시키고, 국무회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포함 - 문화적(culture) 접근방법은 고위 관리자와 중앙부처들간 지속적 커뮤니케이션과 부처간 협력과 팀웍 강조, 공식적 비공식적 보상 등을 강조함 ○ 다부처 협력의 성공요인 - 영국정부는 2000년 횡단교차적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에서 횡단 교차적 접근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6가지 분야의 권고안을 제안함 - 효과적인 리더을 구축, 횡단교차적 정책결정의 향상, 횡단교차적 정책과 서비스를 위한 기술, 유연한 예산 지원, 감사와 외부감시 체계, 올바른 중앙의 역할 정립 등 □ 정책네트워크와 협업 ○ 정책네트워크 - 다부처규제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중의 하나는 정책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이며, 규제분야의 정책네트워크분석은 다부처규제의 문제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님 - 정책네트워크는 개념적 다양성으로 인해 정의하기 어렵지만, 특정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부 혹은 사회의 행위자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연결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는 서비스 전달이 협력적이고, 비정치적이며, 전문적이고, 현장중심이고, 맞춤형일 때 효과적임 ○ 협업 - 정책네트워크과 유사하게 협업에 대한 정의도 다양함 - 히멜먼(Himmelman, 2002)은 협업이 조직간 정보를 교환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서로간 위험과, 책임, 그리고 보상까지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 ○ 정책네트워크와 협업 - 네트워크와 협업 두 개념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자주 쓰게 되는 개념이고, 학자에 따라 개념 정의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짐 - 한국의 학계와 정부에서는 두 개념을 혼합적으로 사용해 오기는 했으나, 점차 협업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 추세임 - 정책네트워크와 협업의 유사점은 첫째 네트워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부처간 장벽을 뛰어넘는 지식, 정보,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상호의존적 성격 - 차이점은 정책 네트워크는 공적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비공식적’ ‘암묵적’ 성격의 네트워크라면 협업은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공통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공식적, 명시적 형태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음 □ 선행연구 검토 ○ 중복규제 - 김정해(2003)의 연구와 조민행 외(2008)의 연구는 특정분야를 선택하여 중복규제를 연구하였으나, 해당 분야에 제한적인 특수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중복규제 문제를 유형화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연구함 - 이 두편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와 제도적 해결방안보다는, 특정한 분야의 다양한 규제 이슈들 중의 하나로써 중복규제를 다루고 있음 ○ 행정협업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행정협업과 유사한 융합행정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이론적 논의와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실시 및 분석하고,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행정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협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룸 - 이들 연구는 행정협업의 이론적 배경, 필요성, 촉진요인, 단계별 고려요인 등 행정협업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 ○ 행정협업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관련 - 행정협업의 성과분석과 협업지표 개발, 협업 관련 법규정 제정 및 개선, 협업평가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협업시스템을 개별 사례 또는 체계 분석을 통하여 협업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음 3. 다부처규제 현황분석 □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 안전분야 규제 - 우리나라 안전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안전분야를 구분해보면, 법 제3조에서는 재난을 첫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셋째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등에 의한 피해 등으로 정의 - 재난안전법 시행령(제2조의2 관련 별표)에 근거하여 안전규제의 분야는 총 8개로 구분 - 첫째, 건축시설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와 소방관련 안전, 둘째, 생활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시설과 기구에 관한 안전, 셋째, 유해성 물질과 발전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환경 및 에너지 분야), 넷째, 각종 교통 시설과 이용자 및 운영자와 관련된 안전, 다섯째, 공사장과 산업현장의 시설물과 사용자 및 관리자와 관련된 안전, 여섯째,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매체 관련 시설에 관한 안전, 일곱째, 의료, 보건, 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 그리고 그 이외의 분야로 구분 ○ 안전분야 등록규제 -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부처별 안전 관련 등록규제 수(2018년 6월 기준)를 검색한 결과, ‘안전’관련 등록규제가 가장 많은 곳은 국토교통부로 총 753개, 고용노동부(481개), 산업통상자원부(471개), 해양수산부(440개)임 ○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각 안전분야별 법령 및 소관부처 현황을 근거로 부처간 협업 필요성은 예측되나, 안전분야 다(多)부처규제의 현황 파악은 불가능함 - 정부 규제정책 패러다임은 개별 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관련부처 현황 및 해당 규제와 관련된 타 규제정보 등이 미흡하기 때문 □ 신산업분야 다부처규제 ○ 신산업 범위 - 전통산업분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신산업분야는 과연 어떤 분야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범위설정을 할 수 없음 -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는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산업 등으로 규제개선이 시급한 신산업 분야를 구분함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주로 사용되는 9개 분야로서 의료, 제조, 금융, 유통, 산업기타, 교통, 도시, 웰니스, 주거 등을 제시함 -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변화가 예측되는 분야를 지능화 기반 산업과 사회문제 해결기반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신산업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산업분야가 이에 속함 ○ 신산업 다부처규제 - 정부의 정책계획을 통해 신산업의 범위설정을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신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신산업 분야에 다부처규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 안전분야와 마찬가지로 개별 규제를 중심 패러다임속에서 관련부처현황 및 해당 규제와 관련된 타 규제정보 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범위도 모호하여 규제현황을 파악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 현실임 4. 다부처규제 개혁수단 □ 규제개혁 관련제도 ○ 규제형성단계 개혁수단 - 규제등록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규제법령의 정보는 개별 규제에 대한 정보가 중심이며, 기타 관련 법령 및 기관에 대한 정보 미흡하여 다부처규제 관리 어려움 - 규제영향분석제도 역시 개별규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중심이며, 타 규제와의 연계성 및 관련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다부처규제 관리 미흡 ○ 규제완화를 위한 기존규제개혁수단 -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규제의 완화를 유도하지만 그 성과는 소관부처로 귀속됨에 따라 부처간의 협업을 통한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다부처규제 관리에 미흡 - 규제신문고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기된 규제문제가 다부처규제라면 해당 규제의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다부처규제 관리에 일정부문 기여가 가능함 - 네거티브 규제개혁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역시 개별 부처의 소관규제를 대상으로 추진함에 따라 다부처규제 관리에 미흡 - 규제정비종합계획은 정비지침에 따라 각 부처의 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정비지침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다부처규제 개선을 선정함으로써 다부처규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 ○ 협업 관련 제도 - 협업촉진을 위한 규정이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내의 업무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상 다른 부처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 협업과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조항이 행정기관 스스로 협업을 자체 발굴하고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 - 부처간 협업 정부조직의 구성원리가 부처단위로 설치되도록 되어있어 부처와 부처 사이에 존재하는 협업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우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 배정의 단위와 구분에 관한 조항 제21조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배분하므로 부처간 협업과제에 불리하다는 한계가 있음 5.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 식용란 안전관리 사례 - 축산물의 전단계에 걸쳐 안전기준의 설정은 식약처의 소관 업무이며, 필요시 관계 기관이나 이해관계자가 협조 필요 - 반면, 이렇게 설정된 축산물 식품안전규제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은 식약처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지방청, 지방식약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대부분 위탁 또는 위임되어 각 행정기관간의 긴밀한 협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규제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임 - 이에 관련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상시적 협업 체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소방안전사례 -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한 근거조항이 건축법과 소방관련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역시 관련 행정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필요 - 소방안전사례의 핵심적인 문제는 단순히 근거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보다는 각 부처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 문제에 기인함 -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이나 건축설계자들이 소방안전시설 및 기준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방시설기준과의 연계를 더욱 어렵게 함 -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건축과정과 소방안전과정이 더욱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까지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필요 ○ 화학안전사고 사례 - 입지규제완화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공장 등과 주거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민원의 증가현상 - 이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환경부의 업무이며,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규제완화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로서 그 동안 두 업무에 대한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만약 주거지역과 혼재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예상치못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음 - 따라서 현행 법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용도지역구분 완화나 개발허가 시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더불어 관련 부처들간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대안 마련 필요 6. 신산업분야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 스마트 모빌리티 개선사례 -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기존 교통환경과 관련된 법·제도는 ‘자동차’와 ‘보행자’로 양분화되어 새로운 이동수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은 법·제도, 도로환경 등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예컨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스마트 e-모빌 리티는 일반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은 법률에 정의된 전기자전거만 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주행 도로 규정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경찰청 등 소관 부처가 중첩되어 있는데 - 모터출력, 최고속도, 안전장구, 면허증 소지여부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 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법을 담당하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제품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들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혼선을 빚고 있어 규제개선이 지체되는 상황 ○ 의료기기 인증체계 -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80일 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30~60일), 보건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 (280일), 보험급여 등재(100일) 등 1년 이상(최대 52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규제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시중에 판매가 가능 - 신의료기술평가의 중복 검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험등재심사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규제기간을 280일에서 250일로 단축하는 등의 개선을 진행할 예정 -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이 된 사례들은 대부분 이슈가 되는 몇 개 품목에 불과하며, 이슈가 되지 못한 대부분의 제품은 여전히 서로 다른 기관의 독자적인 절차속에서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됨 - 이에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부처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필요 7. 규제 네트워크 조사분석 □ 조사 개요 - 규제업무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관계의 협력관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규제업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의도하였으며, - 이에 18개 유관 부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와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 □ 설문조사 종합 ○ 규제법령의 유사·중복성 - 규제법령의 유사·중복성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 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 학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사이의 법령의 유사 및 중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규제법령의 신설·강화·개선 시 업무교류 - 규제법령의 신설·강화·개선 시 업무교류가 필요한 부처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규제법령의 신설·강화·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에 대해 협조요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규제법령의 집행과정에서 업무교류 - 규제법령의 집행과정에서 업무교류가 필요한 부처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의 순으로 나타남 - 규제법령의 집행을 위해 업무협조요청을 많이 받은 부처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순으로 나타남 - 업무협조요청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순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협업 용이성 - 협업수월성과 관련된 설문에서 규제법령의 신설·강화·개선을 위한 협업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협업이 어려웠던 부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소방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업이 수월했던 것으로 평가됨 - 규제집행 과정에서의 협업 수월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기획재정부가 가장 협업이 어려웠던 부처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상대적으로 협업이 수월했던 부처로 나타남 □ 네트워크 분석 종합 ○ 유사·중복 법령 부처 - 규제법령의 유사·중복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간의 유사·중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향 연결중심성(In-degree centrality)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으로 나타남 - 외향 연결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에서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순으로 나타남 - 규제법령 유사·중복성의 강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남 ○ 규제법령 신설/강화/개선 시 협업 및 조정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용노동부와의 협업 및 조정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부처들이 상호 간에 서로 협업 및 조정 필요성을 공유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 품안전처 정도가 확인되었을 뿐임 - 내향 연결중심성(In-degree centrality)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순을 나타났으며, - 외향 연결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순으로 중심성 지표가 높게 나타남 -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공유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로 나타남 ○ 규제법령 집행과정 시 협업 및 조정 필요성 - 규제법령 집행과정시 산림청은 환경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교육부는 산업통상 자원부를,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를 규제법령 집행과정에서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주요 부처로 인식함 -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공유하는 부처는 금융 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 나타남 8. 개선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 ○ 다부처규제 관리체계 - 다부처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규제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향후 신설·강화규제의 등록시에는 해당 규제정책과 관련이 되는 타 부처의 규제정보를 함께 등록하는 방안 마련 - 규제등록제도 보완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제도에서 타 규제정보 제공 및 중점관리 다부처규제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규제지도를 제시함으로써 다부처규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 -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다부처규제 중점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도록 정비지침에 포함하고, 해당 정비지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시한 다부처규제 과제목록을 토대로 중점관리 다부처규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다부처규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중점관리 다부처규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규제지도를 작성하여, 관련 규제정보와 관련 부처현황 및 규제실행체계도 등을 통해 종합적 규제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규제지도 활용 ○ 다부처규제 평가체계 - 정부업무평가에서 다부처규제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거나 규제혁신 부문에서 다부처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 강구 - 특정평가에서 규제혁신부문의 평가항목중에서 ‘규제정비’에서 기존규제, 신산업관련 규제, 일자리창출 규제정비 과제중에서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한 실적은 중앙행정기관 소관규제 정비에 비해 1.5배 또는 2배의 평가점수를 배정함으로써 부처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방안 - 규제심사 평가항목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규제영향분석 평가시 관련 규제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를 지표로 추가하여 평가함으로써 규제심사과정에서 다부처규제의 관리를 강화 - 규제심사중에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를 다부처규제 정비실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 ○ 다부처규제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 다부처규제 관리체계와 평가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다부처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조정 및 협력을 총괄하고 지원할 조직체계 마련 - 조직은 국무조정실에 계선조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를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법적 개선방안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등록시 다부처규제 관련 정보 추가 관련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규제영향분석에 다부처규제 관련 정보 추가 관련 ○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다부처규제 관리제도 추가 관련 ○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 다부처규제 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관련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is that it is a ‘network society’, in which various members of society share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 the area of regulatory polic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regulatory authority is divided by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or is delegated to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regulatory policy that requires access through collaborations between various mini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ross-sectoral regulatory policies as a detailed strategy for regulatory effectiveness of safety regulation and regulatory redesign for the promotion of new technology and new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analysis, we propose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The existing systems to improve government regulation are divided into systems for regulatory reform and systems for collaboration. First, a regulatory registration system,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negative regulatory reform systems are operating as regulatory reform systems. However, these regulatory reform measures are operated under the control of individual ministries. Therefore, there is no way to manage regulations that require collaboration between departments. As a system for collaboration among ministries, there are regulations for promoting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However, since the related regulations are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re is virtually no compulsion for other ministries, and there is a lack of means for inducing or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Cross-Sectoral regulations in the safety and new industr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safety case analysis, it appears that the problems of safety regulation are becoming more intense due to the division of powers among various ministries. Collaboration between ministries was essential to improve regulation in new industries. Nevertheless, collaborative solutions have not been achiev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regulations on new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guarantee actual collaboration.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in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there are many similar regulations among several ministries in each policy field, and the officials in charge feel that collaboration between ministries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organizational systems in order to rationalize the regulation of cross-sectoral regul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gulatory registration system,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comprehensive regulatory maintenance plan, and actively utilize regulatory guidance. In order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easures such as the evaluation of cross-sectoral regulations or providing incentives for cross-sectoral regulations in the regulatory innovation sector. As a measure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easure that evaluates higher tha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the single department when the various departments collaborate and improve.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nd operate a cross-sectoral regulatory subcommittee of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s an organizational system to oversee and support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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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편익-위험평가를 중심으로

        심우현 ( Woohyun Shim ),원소연 ( Soh-yeon W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2 국가정책연구 Vol.36 No.1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발전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데이터·정보의 오남용과 침해에 따른 역기능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정보의 활용 활성화에 있어서 순기능의 극대화와 역기능의 최소화라는 상충하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어떠한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정보와 관련 활동에 대한 편익-위험평가를 통해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된 편익-위험평가 결과 현행 투입규제 중심의 환경을 성과규제와 시장유인규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피규제자가 최대의 편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융통성의 확보와 함께 데이터·정보 관련 시장발전과 국민 사생활 보호의 동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hile the data-driven economy is creating enormous economic and social added value, it also brings about dysfunctions due to the abuse of information and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regulatory measures are most appropriate to employ as a midpoint between conflicting policy goals of maximizing benefits and minimizing risks in promot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data. Through benefit-risk assessment for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and data and its related activ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shift the current input-oriented regulatory environment to a performance and market incentive-based regulatory environment. By shifting the environment, the regulated will be able to secure autonomy and flexibility to effectively control risks while striving to realize maximum benefits. It will also simultaneously develop markets for data and information,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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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특성, 규제쟁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심우현(Shim, Woohyun),원소연(Won, Soh-Yeon),이종한(Lee, Jonghan)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정보화정책 Vol.29 No.2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radical digital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are increasing the need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licts of interest among market participants and delays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and identifies the related regulatory issues and resolut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 news article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From the literature review, it is identified that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has eight hyper-innovation characteristics: hyper-intelligence, hyper-connectivity, hyper-convergence, hyper-personalization, hyper-automation, hyper-precision, hyper-diversity, and hyper-trust. From news article analyses and expert interviews, this study identifies various regulatory issues, such as competition between incumbents and new entrants, the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collision of social values, conflict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bsence of laws and regulations, and existence of excessive market power, and then proposes a series of resolutions.

      •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2차년도) - 제2권: 기술규제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구축방안 -

        이광호(Kwang Ho Lee),김명순(Myungsoon Kim),목은지(Eunji Mok),박현준(Hyunjun Park),박정원(Jungwon Park),원소연(Soh-Yeon Won),이수일(Suil Lee),이종(Jongyearn Le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The pre-feasibility analysis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However, it has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 scope of targets analysed is limited to regulations newly adopted or reinforced except for that are mitigated or abolished which highly required recently. Second, there is a limit to realise the industry as a whole by current cost-benefit analysis directly conducted by a relevant company. Third,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overall reality of regulatory impacts with current analysis unit based on articles. Fourth, it does not reflect enough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regulations with complex options to tackle. This study analysed the cost-benefit analysis with the cases of not only newly adopted and reinforced but also mitigated in order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In addition, the study tried to find concrete and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by setting various assumptions to reflect market impacts by regulatory changes. There were two cases: 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 as a deregulation case, and labelling nanomaterials for cosmetics as a reinforced regulation. The research designed cost-benefit analysis model for each case and the WTP(willingness to pay) was derived through surveys, followed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As a result of case study, a plenty of assumptions are needed in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showed great changes when market sensitivity changed. Moreover, it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link with qualitative analysis to supplement quantitative analysis which is highly variable. There are five policy suggestions given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partment of technological regulation i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to strengthen its deliberation functions. In the case with hugh impact, however, should designate pre-feasibility analysis before the preliminary announcement on legislation. Second, it should improve reliability of ripple effects predictions by economic analysis based on multi-dimensional and multi-standard perspectives. It should present comparative alternatives in considering stakeholders who influenced by regulations as broadly as possible. Third, the checklist showed in the study should be used as conducting the pre-feasibility analysis practically. The checklist can be applicable in conjunction with ex post impact assessment. Fourth, it is required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differentiating analysis levels and upgrading regulatory infrastructure. Building a professional database and a platform that shares analysis results and methods could increase reliability. Fifth, it should be linked with the introduction of ex post impact assessment system. It requires that relevant articles should be added 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lso an independent organisation from the department should carry out the ex post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avoid political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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