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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관리의 개혁 방향

        안경렬 대구미래대학 2000 論文集 Vol.18 No.1

        현대사회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모든 조직도 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생존력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환경과 동태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도 계속적인 변화를 하여야 한다. 21세기를 향한 세계화의 맥락에서 한국의 행정개혁은 주요 선진국의 정부혁신 경험을 벤치마킹 하여야 한다. 이미 세계의 행정개혁은 이념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공통적 이미지와 비전을 지니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의 섭정관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정부실패 내지 국가경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획기적인 정부혁신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형 정부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경쟁적인 시장의 원리에 따라 행정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정부조직의 통폐합 및 인력감축을 통한 행정 하드웨어의 개편이다. 셋째, 상식·결과·고객중심 행정서비스의 실현이다. 국민은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을 줄이고 상식에 의존하는 센스있는 행정을 원한다. OECD 선진국의 정부혁신은 고객우선주의와 성과산출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넷째, 행정의 분권화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조직의 계층을 줄이는 것이다. 행정의 분권화는 정부와 민간부문,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급기관과 하부조직간의 수직적·수평적 분권과 파트너십을 포괄한다. 정부의 역할은 직접개입형으로부터 간접유도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능은 보트의 노를 젓는 젓보다 방향을 조정하는 촉매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가능케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중심의 두뇌조직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 국정관리와 신민행정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국정관리의 개공행정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의 전유물이 아닌 정부·기업·시민이 공유하는 공공문제의 '네트워크'적 관리를 의미한다. 한국의 행정개혁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비전과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 창조적 기술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개혁에 관해서도 한마디 첨언할 필요를 느낀다. 이를테면, 운전면허시험소 등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의 도입을 비롯해서 영국의 넥스트 스텝 같은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후속 개혁조치는 일응 바람직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관료전통의 뿌리와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정부를 기업과 동일시하는 패러다임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토양이 다른데 심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동시에 만일 그런 발상이라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야 하는 등 또 달리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게 되는 데 이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방정부의 개혁도 동사무소의 경우 일본의 복지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싶다. 지방행정의 일선기관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큰 짐은 도행정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이다. 도는 한마디로 업무를 하부기관으로 내려보내는 역할 이상을 하지 않는 행정단위이다. 행정개혁을 미시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개혁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묻혀있는 것이 재정개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직의 운영방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낭비적인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예산제도자체를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새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자치 경찰과 시민참여

        안경렬 대구미래대학 2001 論文集 Vol.19 No.1

        오늘날 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정부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도입 실시되면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다. 시민참여 즉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정보화시대의 경찰의 기능은 사생활보호, 명예침해, 재산범죄 등으로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지방화, 분권화시대에 있어서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는 민주화와 자치경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필요하고도 유익한 것이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주민이 공공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노력·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 관계나 권한 침해가 없는 한 참여의욕을 갖기가 쉽지 않다. 둘째, 주민들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문제가 가장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이 없이는 효과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셋째, 주민참여를 통하여 정책결정이나 기타의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경우라도 공공기관에 의해 주민집단을 회유하려는 동기에서 또는 반대세력 등을 포섭하려는 목적에서 참여가 행하여지거나 시민참여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그런 형식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시민참여는 그 본래의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들이 공공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제도화된 시민참여의 방법이 있고, 시민들 자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또는 제3의 집단이나 단체 예컨대 교회나 각종 시민단체 둥에 영향을 받아 참여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참여자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Community)의 의식 내지는 지역적 연대의식을 가짐으로써 주민들과 이해를 함께 하며, 민주적인 타협 및 관용의 자세를 가질 것이 필요하다. 만일 시민간이나 참여자간에 이해관계로 심한 마찰이나 대립이 있게된다면, 효과적인 통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비교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시하는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과정에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보하여 官과 시민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주민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정책 평가단을 활용하여 시민참여가 정책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조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환경적 변화에 대한 경찰조직의 적응은 21세기에 경찰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좌우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인력의 전문화와 정예화이다. 21세기는 전문성에 기초한 지식사회가 될 것이다. 둘째, 치안행정의 과학화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의 범죄도 그렇지만 21세기의 범죄양태는 지능적이면서도 자동차와 같은 장비나 컴퓨터 같은 첨단기술을 사용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무선장비나 휴대폰, 첨단도청장치 등을 사용함으로써 범죄자들은 항상 경찰보다 한발 앞서 나갈 것이다. 셋째, 조직의 각종 경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경계없는 조직처럼 행동하게 될지도 모른다. 넷째, 조직의 자율성이 조직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조직에서는 나는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라는 수동적인 근무자세는 시대착오적이다. 다섯째, 광역수사체제의 강화이다. 개방과 통신, 교통의 발달은 범인의 외국도피나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될 경향이 크므로 국제적인 형사조직, 예컨대 인터폴 등과의 협력과 공조수사체제를 확립해야 될 것이다. 여섯째, 경찰조직은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조직은 분명히 역할분담의 체계이기 때문에 경찰조직은 상, 하 모든 경찰관들이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과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면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정착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 하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 企劃과 豫算의 相互關聯 方案(Ⅱ)

        안경렬 경북실업전문대학 산업개발연구소 1999 산업개발연구 Vol.5 No.1

        混合經濟體制에 있어서 기획에 있어서 중요한 집행수단은 예산이다. 예산은 公共部門에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물론 조세, 보조금, 융자 등을 통해서 민간부문의 투자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發展 途上國들에 기획이 집행 수단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기획과 예산이 상호관련성을 가지지 못하고 乖離되어 있는 실정임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과 예산의 관련성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난 후 그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위한 분석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각 분석의 단계마다 그 분석의 관점에서 양자의 괴리 요인을 파악하였다. [기획과 예산의 상호 관련이론 서설(경북실업전문대학 논문집 제9집, 1990. pp.21-37)]아울러 우리 현실에 대한 기획과 예산의 괴리에 대하여 성격상, 조직상, 행정 행태,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더욱이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외국의 중·장기재정제도에 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기획과 예산의 상호관련방안(I)(경북실업전문대학 논문집 제14집, 1995. pp.141-153)]이러한 분석으로써 기획과 예산과의 상호관련을 위하여 인사, 제도, 행정적, 그리고 입법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연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 기획과 예산의 관계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을 통해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기획과 예산의 불일치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기획과 예산의 관계의 상호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서로 乖離되어 있는 요인과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위행정관료 및 정치·정당지도자들이 기획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획의 대립과정에서 필요한 결정을 적시에 내려 주지 않거나, 공포된 계획을 집행과정에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경제개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비공식적인 기획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기획 내용 자체에 결함이 있다. 즉 계획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지 못하고 투자 우선 순위나 財源所要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목표와 수단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하며 거시적 목표가 부문, 지역별로 미시적으로 세분화되지 못하고 연차기획이나 細部事業計劃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우가 많다. 셋째, 발전도상국에서는 상황에 맞지 않는 기획의 방법이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신뢰성 있는 자료의 뒷받침 없이 고도의 계량분석이나 모델을 채택하거나 상황적 요인들을 소홀히 하여 현실과 괴리된 대안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기획의 집행·평가·통제에 대한 필요한 행정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유능한 기획의 요원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조직관리 및 예산회계제도가 비효율적이어서 기획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 선 기획·후 예산의 순서로 기획중심의 정부사업이 이루어질 때 이를 바람직한 기획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거나 지나치면 상호관련성은 없어진다. 또한 이미 채택되고 운영되는 예산제도가 어떠한 방식이냐에 따라서 기획의 과정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쉽게도 할 수 있다. 더욱이 효율적 예산의 과정은 훌륭한 기획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일련의 기획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획자체에 모순이 있으면, 이는 예산과 괴리되어 진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기획이라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없으면 기획은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 이는 可用資源이 부족한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국가의 발전기획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행정은 기획에 대하여 괴리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이 기획의 분권·민주화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획과 예산의 상호관련성을 확보하고 기획체제와 기획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기획의 영역과 그 역량이 더욱 신장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기획과 예산의 상호 관련성을 위한 연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상의 방안으로서 기획과 예산의 규모와 방향에 대하여 기획·예산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하게 함으로써 기획과 예산의 연결을 가질 수 있는 조정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더욱이 기획과 예산의 업무를 서로 이해하고 업무상의 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해 순환보직제도와 공동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도상의 방안으로서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기획 수립과정과 심사분석제도 그리고 평가제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예산과 기획을 연결시켜주는 연동기획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의 여권의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중·장기경제개발계획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국민경제 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방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효율성 있는 예산혁신의 필요성과 제도의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발전 기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배분을 연결시키고 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한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기획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섯째, 기획과 예산의 상호관련성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헌법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기획과 예산의 상호 관련성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필요성과 행정 행태의 변화와 아울러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재정기획제도의 운용방안을·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限界는 앞서 제시한 기획과 예산의 분석모형으로서 그 분석의 단계에 따른 즉 문제 제기단계, 대안의 탐색 한계, 대안의 결정단계, 집행의 단계, 사후평가의 단계에 따르는 분석의 관점에서 그 명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상과 실태를 입체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해야 함이 타당하겠으나 연구자의 능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의 부족으로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기술적 분석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의 단계에서 더욱 심화시켜 다음의 연구에서는 더욱 입체적으로 검증되어질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분석모형의 단계에서 사용되어진 변수들의 타당성 여부도 검증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결론적으로 기획과 예산의 상호관련성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 최고책임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획과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예서 정부 각 부처, 정당 그리고 국민각 계층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행정의 민주성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획과 예산에 관련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제도를 뒷바침하기 위한 재정헌법의 작업이나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제도작용의 방식도 혁신하여 행정의 실질적인 합목적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중·단기적 안목과 거시,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있는 能力이 배양되어야 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혁신도 수반되어져야 한다. 더욱이 기획제도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固定企劃(target planning)제도를 유지하면서 連動企劃(rolling planning)이 갖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조건으로 적어도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장기전망기획(long-term perspective planning)편성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기전망기획은 앞으로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기획이 제도화되면 연동기획의 도입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에는 정부회계의 책임성을 위한 국민경제예산의 운영과 다년도식 예산의 제도가 포함된다. 아울러 이때의 연차기획은 내부적으로 조정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기기획과 일관성 있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해마다 기획목표를 설정 보완할 수 있고, 또 사업기획을 현시점에서 평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과 예산이 현실과 괴리됨이 없이 상호 관련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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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에스터계 탄성 극세사를 이용한 인조스웨드용 부직포의 제조와 가공(IV) -탄성 해도사 혼합 다층 부직포의 염색성 및 물성-

        안경렬,김용민,남영식,손영아,박원호,이정민 한국섬유공학회 2003 한국섬유공학회지 Vol.40 No.1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rtificial suede manufacturing procedure is established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 to lower the manufacturing cost and to make quality control easier. It binds fibers through hot melt pressing of PEE microfibers in the CDP/PEE islands-in-a-sea fiber eliminating the conventional manufacturing processes such as polyurethane impregnation, PVA treatment and slicing. The dyeing characteristic of multi-layered suede, whose K/S value was 12.4, was superior to the reference suede (K/S value: 9.6). Dyeing fastness of the nonwoven was generally superior to that of the reference suede. Especially wet abrasion and thermomigration were 1~2 grade higher than those .of the reference suede. The specifications of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artificial suede after finishing were: weight; 190 g/$m^2$, thickness; 0.62 mm, fibrous density; 0.32 g/$\textrm{cm}^2$. It was lighter, thinner and more denser than those of the reference suede. The tensile strength, the tearing strength and the stretch recovery rate were comparable to the reference or a little better; the stiffness, the drape property and the anti-abrasion were excellent; the elongation and the compression recovery rate were somewhat unsatis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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