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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캐리거래와 우리나라 외환시장

        박해식 ( Hae Sik Park ),송민규 ( Min Kyu Song ) 한국금융연구원 2011 KIF 연구보고서 Vol.2011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vulnerabl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is to carry trade.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carry trade incentive, defined by risk-adjusted interest rate differential between Korea and the US, significantly affects both won/ dollar exchange rate and FX liquidity condition in Korea. Second, global liquidity risk, measured by US dollar LIBOR-OIS spread, also exerts significant influence, albeit to the lesser extent to carry trade incentive, on both won/dollar exchange rate and FX liquidity condition in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won may depreciate sharply and the Korean FX liquidity condition may deteriorate greatly in response to the unwinding of global carry trad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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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행정사무 배분의 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박해식(Park Hae Si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5 No.2

        국가의 행정기능의 최적분배는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복지향상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법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존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나 협력사무의 성질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이질성과 대립성에 근거하여 비국가적-사회적인 업무를 고유사무 내지 자치사무로 보고 국가사무를 위임사무로 보는 업무이원론을 버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도 수직적 통제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경쟁관계 또는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Adequate distribution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a government leads to maximum improvement of the peoples welfare, and is the best policy for developing the country into an economically strong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urrent environment, where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administrations is becoming increasingly widespread, the black and white view of the local administrations being in charge of social and non-state related home based issues, and governmental affairs being seen as entrusted matters, based on the mentality that state and local powers are essentially different, has become out of date. It must also be acknowledged that the state and local administrations exist on an equal basis, not o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therefore are subject to equal competition and also mutual reliance and cooperation.

      • KCI우수등재
      •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약세장 가설 재조명

        박해식 ( Haesik Park ),송치영 ( Chi-young Song ) 한국금융연구원 2016 KIF 연구보고서 Vol.2016 No.3

        Ⅰ.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2008~2015년 중 코스피(KOSPI)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대상으로 공매도 약세장(bearish) 가설을 검정 ㆍ 공매도 bearish 가설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나쁜 소식(bad news)`으로 작용하여 주가불안을 조장하는 등 주식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 ㆍ 즉, 동 가설에 따르면 공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이 공매도 당시뿐만 아니라 공매도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공매도를 통해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측할 수 있음. ㆍ 따라서 공매도가 증가하는 주식시장에서는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의 주식매도가 더욱 늘어나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공매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공매도가 제약되면 주식시장의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즉시 반영되기 어려워 주가의 가격발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ㆍ 공매도가 제약되어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가격발견기능이 저하되어 공매도 이후에 미래의 주가하락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임. ㆍ 이는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주가의 가격발견 기능이 향상되어 오히려 공매도를 통해 더 이상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를 통해 미래의 주가하락이 예측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공매도제약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ㆍ 이를 위해 코스피시장의 보통주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조정수익률모형과 시장수익률모형을 통해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을 추정 ㆍ 또한 공매도제약을 강도에 따라 4개 분위로 나누고 추정된 비정상수익률이 공매도 이후에 공매도제약의 분위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봄. Ⅱ. 연구의 발견 ▣ 시장조정수익률모형과 시장수익률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비정상수익률은 공매도가 활발한 주식일수록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ㆍ 이는 각 주식의 공매도잔량비중을 크기에 따라 4개 분위로 나눈 다음에 각 분위별로 공매도 발생 이후의 비정상수익률을 추정하였을 때 나타난 중앙값을 비교한 결과임. * 공매도잔량비중 = 총 발행주식수 대비 공매도잔량 ㆍ 공매도와 비정상수익률 간의 단조감소세는 비정상수익률의 추정방법에 관계 없이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의 모든 비정상수익률에서 동일하게 발견 ㆍ 이와 같은 결과는 공매도를 통해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측할수 있다는 공매도 bearish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 ▣ 공매도를 통해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공매도제약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공매도제약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을 활용 ㆍ 국내 주식대차시장에서 주식대여는 주로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이들의 주식대여 점유율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주식대여의 절반 이상을 차지 ㆍ 따라서 차입공매도만 허용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물량이 많은 주식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공매도제약이 약한 주식으로 해석이 가능 ㆍ 반면에 외국인 보유비중이 낮은 주식의 경우 주식대차시장에서 주식차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매도제약이 강한 주식으로 분류가 가능 ▣ 이러한 논리를 배경으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분위별로 공매도가 미래의 비정상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중과 공매도 이후의 비정상수익률 간에는 단조증가세가 발견 ㆍ 외국인 보유비중이 가장 낮은 1분위 주식에서 공매도 이후에 비정상수익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분위가 올라갈수록 비정상수익률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ㆍ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공매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주식보유비중과 비정상수익률 간의 관계를 연도별로 추정 ㆍ 외국인의 주식대여자 참여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에 따른 공매도제약이 공매도 이후의 비정상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근에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예상이가능 ㆍ 외국인 주식보유비중과 공매도 이후 비정상수익률 간의 관계를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에 따른 공매도제약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공매도 이후에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이 시가총액 규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지도 분석 ㆍ 기관투자자의 주식대여 점유율은 아직은 외국인투자자의 점유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기관투자자 주식보유비중도 공매도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 ㆍ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에 대한 자료 부재로 시가총액을 기관투자자 주식보유비중의 대체변수로 활용하여 기관투자자 주식보유비중에 따른 공매도제약의 영향을 추정 ㆍ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경우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시가총액 규모와 공매도 이후의 비정상수익률 간에도 단조증가세가 발견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과 시가총액이 공매도 이후에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bearish 가설을 검정 ㆍ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와 그 중에서 공매도가 활발하게 지속되는 [1개월, 4분위] 포트폴리오의 주식을 대상으로 할 때에 상반된 결과가 도출 ㆍ 공매도가 활발하게 지속되는 [1개월, 4분위] 포트폴리오 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 bearish 가설을 검정하면 동 가설을 통상적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음. ㆍ 코스피시장의 보통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공매도 잔량비중이 공매도 이후의 비정상수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ㆍ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주식의 경우 공매도 bearish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반면, 공매도가 활발하지 않은 주식에서는 동 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 Ⅲ. 정책시사점 ▣ 공매도잔고의 공시기준 확대를 통한 공매도와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 제고는 공매도에 따른 주식시장의 잠재적 교란요인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ㆍ 또한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의 확대는 공매도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 ㆍ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공매도잔고 공시제도의 공시기준을 현행 공매도잔고비중 0.5% 이상의 주식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 주식대차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경우 공매도가 제약되어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 국내 주식대차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 ㆍ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의 전 종목이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종류의 주식이 주식대차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 ㆍ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차입공매도만 허용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차입이 용이하지 않아 공매도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주식의 수를 줄여나갈 필요 ▣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금지하는 조치가 오히려 주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 ㆍ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제약되면 공매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공매도 이후의 주가 하락폭은 공매도제약이 강할수록 더욱 확대되는 경향 ㆍ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공매도제약이 더욱 강화되어 주가가 폭락하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 ▣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금지조치의 한시적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ㆍ 공매도가 활발하지 않은 주식 위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투기세력에 의한 주식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더 우월한 방안 ㆍ 공매도가 활발하지 않은 주식 중에서도 공매도제약이 약한 주식보다는 공매도제약이 강한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ㆍ 다만 국내 주식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집중도가 높은 시장임을 감안, 공매도 금지대상으로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중에서 외국인 보유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도 일부 포함하는 것을 고려 We examined whether short sale constraints affect future stock returns using firm-level data of common stocks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2008~2015. We identified stocks with lower foreign ownership as more highly constrained stocks for short sales. We found that stocks with lower foreign ownership tend to show higher negative returns after short sal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Miller(1977) and Diamond and Verrecchia(1987) that stock prices would be overvalued in a market where short sales are constrained. Controlling for foreign ownership, we estimated a variant of the 3-factor Fama-French model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hort sales and future stock prices. When the estimation was run on all listed common stocks, we were not able to reject the hypothesis that short sales predict future stock price declines. However, when the estimation was limited to those stocks with high short interest ratios, we were able to reject the hypothesis that future stock price declines are predictable by short sales.

      • KCI등재

        단독행위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분석과 전망

        박해식 ( Hae Sik Park ) 한국경쟁법학회 2014 競爭法硏究 Vol.29 No.-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02du8626, rendered on January 22, 2007, referred to as the POSCO case is known to have provided a standard to distinguish between conduct relating to abuse of market dominance under Article 3(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RFTA” or the “Act”) and conduct relating to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Article 23 of the Act, which had been a long-time problem in the area of competition law. The ruling is also known to be a milestone that provides the basis for judging the unfairness of a refusal to deal as a type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 POSCO case ruled that in order for a refusal to deal to constitute an unfair conduct as an act of market dominance, it must satisfy both the subjective element of intention or purpose to maintain/strengthen its monopoly and the objective element of conduct likely to have anticompetitive effect. In this regard, the decision ruled that a refusal to deal as an act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is different from a refusal to deal as an unfair trade practice. However, the academia presented a strong view that objective element alone is sufficient to serve as a standard for judging the unfairness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that subjective element is unnecessary. In addition, the academia also voiced that the POSCO case should be interpreted as being limited to refusal to deal as an act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With regard to the standard for judging conduct involving the interference with business practices,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the same standard of unfairness in the POSCO case applies, while the subjective element is de facto presumed for exclusionary conduct due to the nature of the conduct. With respect to conduct that harms consumer interests,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the legislative intent lies not only in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a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 but also in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effect, the Supreme Court places the focus on deciding whether there is harm to consumer interest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may have been prompted to maintain its standard for deciding the illegality in the POSCO case, while offering to seek for a more detailed logic. In other words, with regard to exclusionary conduct,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its unfairness standard in the POSCO case through effective elimination of the subjective element by focusing on the nature of the conduct at issue, while accommodating the criticisms of the academics regarding the unnecessariness of the subjective element.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the unfairness standard in the POSCO case is insufficient to decide on the conduct that harms consumer interests, and instead decides on the matter by examining whether the conduct harms consumer interests by pointing out that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addition to promotion of competition in a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 was part of the legislative intent for abuse of market dominance. Based on the Supreme Court`s foregoing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is likely that the POSCO`s standard of unfairness will be invariably applied in the future in deciding on the unfairness of the conduct involving interference with business practices as a type of exclusionary conduct as an act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However,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POSCO case may be loosely applied in deciding on the unfairness for conduct involving restriction on market entry and exclusion of competition. Meanwhile the standard may be substantially modified in deciding on the unfairness for exploitative abusive conduct including price abuses, output control and conduct that harms consumer interests since the fact-finding and the decision regarding the consumer interests protection aspect seems to be of importance.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유형 -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박해식 ( Hae Sik Park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6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공법상의 권리인가 사법상의 권리인가의 여부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최초로 밝힌 것으로 각종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 등의 법적 성질과 그 쟁송절차를 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milestone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위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기존에 민사소송대상으로 처리하여 왔던 각종 보상금청구소송은 물론 처분등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등 공법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행정주체상호간의 비용상환청구소송 등에도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소송을 활성화시켜 멀리는 행정법원의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1984년 전부개정된 행정소송법이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明定함으로써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대법원이 행정소송법의 개정취지와 문언에 따른 해석·적용을 하지 않고 과거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판례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켜 20년 남짓만에 행정소송대상과 민사소송대상의 구별을 다시 입법에 의존하게 되었음은 못내 아쉽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법기관의 법률해석에 의한 법창조적 기능과 역할에 견주어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것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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