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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연구

        박재완 한국동북아학회 2018 한국동북아논총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ffective North Korea nuclear verification measure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agreement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through the South-North Summit and the June 12 Joint Statement based on the US-North Korea Singapore Summit.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overcome in order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n order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nuclear abandonment and nuclear dismantlement, detailed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ill be the key. I also proposed an effective verification method of North Korean nuclear dismantlement through evaluation and discussion of the verification of the previous agreement. It was suggested that North Korea should confirm the authenticity of its nuclear dismantlement, establish a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incorporate the details of the nuclear program declaration and the details of the feasible verification protocol.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4·27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의 6·12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 북한의 핵 포기와 핵 폐기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고와 검증이 관건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모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이행을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 이행 등 이전 북핵 협상에서의 검증문제 분석과 함의 분석을 통해 북핵 폐기의 효과적인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신뢰구축 조치 병행, 핵 프로그램 신고서 포함내용과 실행 가능한 검증의정서 세부 조항을 합의하여 성공적인 검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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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의 근본―몸의 자연성

        박재완 한국연극학회 2019 한국연극학 Vol.1 No.71

        인공지능을 부착한 기계가 배우를 대신하는 날이 올까? 휘몰아치는 4차 산업혁명의 강풍은 연기(acting)영역마저 집어삼키는 것은 혹 아닐지 심히 불안하다. 예전에 없던 두려움이다. 인간소외를 부추기는 이와 같은 생태계의 급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물음은 다음의 역설(paradox)을 함축한다. 즉, 기계의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인간자신에게 인간존재의 근원을 더 깊이 파헤치고 그 속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낼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 앞에서 필자는 묻는다. 인간성을 먹고 사는 연기가 인간의 존재론적 근본에 관심을 뒀던 적이 있었던가? 또 그 근본은 곧 연기의 근본이 됨을 확인한 적이 있었던가? 행여, ‘실재하는’ ‘나’란 존재야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당연하다며 치부하고 ‘허구’인 역할의 창조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던가? 본 연구는 인간의 존재론적 근본을 회고적으로 응시하면서 이상의 질문을 추적하고자한다. 필자는 ‘나’라는 주체의 존재론적 뿌리는 몸의 자연성에 박혀있다는 가설을 미리 세워 두고 1) 이 가설을 역 추적하면서 가설에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겠다. 또한 몸의 자연성이 허구의 세계인 연기적 몸과 실재하는 몸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함도 밝히겠다. 2) 몸의 자연성이 곧 삶의 근원지이고, 이는 또 다시 연기의 근본과도 궤를 같이함을 추론과 가설의 이름으로 확인하겠다. 한편, 3) 자연적 몸 상태의 어떠한 인지능력들이 연기의 근원적 힘을 충족시켜내는지 따져보겠다. 마지막으로, 4) 따져본 인지조건들은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이것들을 실행할 실행 강령이 없다면, 조건들은 생명을 잃을 터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훈련방법(론)의 수립까지 본 연구는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경제학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인 ‘넛지’(nudge)와 ‘의식의 외출’이란 생소한 개념을 몸의 자연성에 접맥시켜 볼 것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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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소송과 기판력의 확장

        박재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4

        The Supreme Court in 2016DA35390 held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ment of a collection action does not reach a different collection action, whereas the court formerly in other cases held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ement of a subrogation action reaches a different subrogation action. The reasoning of the court in 2016DA35390 is as following. First, the expansion of res judicata needs an explicit statute which allows it. Second, Section (4) of Article 249 of Civil Execution Act is built on the premise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ment of a collection action does not expand to another collection action unless another collection creditor got an order of joint intervention on the petition of the third debtor. Third, the court also pointed out that the requirement of standing of a subrogation action differs from that of a collection action. But the court in other cases recognized an important exception, recognizing an expansion of res judicata in subrogation action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a subrogation action that a subrogation creditor has standing to file an action on a debtor’s claim to a third debtor, the above rulings are reasonable. The court also has been held that a collection action has the same characteristic. So the court should have allowed the same exception for collection actions unless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he above analysis of the Section by the court in 2016DA35390 made an error in that it overlooked other and more important sections of the Article and Article 83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is the statutory basis for joint intervention in general. The difference of requirement of standing between subrogation actions and collection actions is not a sufficient ground.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추심소송에서 원고인 추심채권자와 피고인 제3채무자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변론종결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기판력의 확장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경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제도는 기판력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 제3채무자는 변제, 집행공탁,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응소의 부담을 들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 대법원이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은 그 각 근거규정과 원고적격의 요건이 달라서 같이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대위소송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에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궁극적으로 대위소송이 소송담당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대위소송에서의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다. 추심소송도 대위소송과 같은 소송담당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명확한 근거 없이는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소송에 확장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상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을 달리 취급할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대법원의 기존 대위소송에 관한 판례에도 반하고,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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