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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VL의 근거 - PENTACHLOROPHENOL(1)
김치년,Kim, Chi-Nyeon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산업보건 Vol.262 No.-
펜타클로로페놀의 현재 직업적 노출기준은 $0.5\;mg/m^3$(TLV-TWA)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수치는 눈, 점막과 상기도의 염증과 발한, 열, 위장 불만, 시각 장해, 중추 신경계와 심혈관계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성 독성의 가능성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Chloracne는 공업용 펜타클로로페놀을 사용하거나 펜타클로로페놀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펜타클로로페놀은 피부를 통해서 즉시 흡수되는데, 이 물질의 조직 독성은 펜타클로로페놀을 포함한 용액이나 펜타클로로페놀로 오염된 의류와 접촉된 사람에게서 보고되었다. 따라서 피부경고주석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펜타클로로페놀의 발암성 잠재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간세포성과 신장에 가까운 신생물이 관찰된 설치류 생물 검정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본 물질은 인간에게 불명확한 관련성을 가진 동물성 발암물질(A3)로 설정하였다.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감작성 (SEN) 경고주석 또는 TLV-STEL은 권고되지 않았다. 펜타클로로페놀은 생물학적 노출지수(BEIs)가 권고된 물질이다.
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PHENYL GLYCIDYL ETHER(1)
김치년,Kim, Chi-Nyeon 대한산업보건협회 2013 산업보건 Vol.308 No.-
Phenyl glycidyl ether의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는 0.1 ppm($0.6mg/m^3$)으로 권고되고 있다. TLV-TWA는 동물실험에서 고환(정소) 독성, 비암 그리고 감작반응에 대한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증명된 수준이다. 또한 사람에서의 감작반응이 보고되고 흰쥐에서 비암이 입증되어 경고표시(notation)로 SEN과 A3(동물에서 발암성 물질)를 권고하였다. Phenyl glycidyl ether와 다른 glycidyl ether에 노출된 근로자들에서 평균 6.5개월 후에 감작반응이 발견되어, 교차 감작반응의 가능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Phenyl glycidyl ether를 흰쥐와 토끼에게 급성으로 피부에 도포한 결과 빠르게 흡수되어 조혈독성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여 피부(Skin) 경고표시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