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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忠錄 朝鮮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19 No.-
정부형태란 대체로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형태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인 입법권과 집행권의 상호관계에 따라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대별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야말로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정부형태로서 현대적 정부형태의 기본적 모델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많은 국가에서의 각양각색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자국의 정치현실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그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존속되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 상호간의 독립과 견제와 균형이 보장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다. 이원정부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치제도이다. 의회정부제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우위로 특징 지워지는 정부형태이다.
韓忠錄 朝鮮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20 No.1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대의제의 위기상황은 특히 의회의 부패와 무능에서 조성되고 있다. 20세기 정당제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의회가 당리당략이나 부당한 사적 동기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그것이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에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률의 사법심사가 요청된다. 위헌 법률심사도 사법적 법인식 작용인 점에서 다른 법률해석작용과 같지만 정치적 법인 헌법규범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정치적 사법작용이라 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국가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르다. 위헌법률심사는 성문헌법과 그 성문헌법의 최고법규성 및 권력분립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불문헌법국가나 절대주의 공산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그 전형적인 것은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의 헌법재판소제도이다. 우리 나라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는 그때그때의 헌법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 왔다. 현행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독일식의 헌법재판소제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독일식에서와는 달리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후교정적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