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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論知識産權法定原? : 兼論中?知識産權制度的創新

        李建華(LiJian-hua)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6 No.3

        지적재산권은 일종의 개인적 권리(私權)이며, 민사법적 권리 중 새로운 유형의 하나이다. 지적재산권의 확인과 발생은 지적재산권법에 의존하게 된다. 지적재산권법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적인 원칙에 따르는데, 이것이 지적재산권 법정주의이다. 이 원칙은 지적재산권법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사권(私權)으로 간주되는 지적재산권은 기타 일반 민사법과 같은 의사자치원칙을 배제하고, 지적재산권의 법정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재산권법의 독특한 특징이다. 지적재산권법에서 지적재산권 법정주의를 실행하는 것은 견실한 기초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도 가지고 있다. 知???是私?,是民事?利的新型?型之一。知???的??和?生有?于知???的立法活?。在知???立法中,遵循着一?重要的方法性原?,?知???法定原?。?原??穿于知???立法的全?程和各?方面。作?私?的知????有如同其他一般民事?利那??行意思自治原?,而是充分地?行着知???法定原?,?是知???立法的?著特点。知???立法之所以?行知???法定原?,不?具有其深厚的基?和充分的根据,而且具有其正?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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