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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상현(Sanghyun L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9 No.-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시도는 수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의 편견은 극복되어야 하며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안을 조속히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있다. 본 연구는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영미법 국가들의 성적지향에 근거한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차별금지법제와 판례를 조사해 보았다. 먼저 모호한 개념으로서 차별금지법안의 ‘성적지향’을 분석하였다. 내면의 성적선호, 성적행위 및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성도덕·성윤리 및 성행위 관련 규제법과의 충돌이 야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 차별행위의 범위가 언어적 차별, 차별의사가 없는 간접차별까지 확대되면서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또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과 판례의 상황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의 상당한 제약을 수용하는 입법과 미국 연방대법원·주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인디애나 주 종교자유회복법과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 표현의 자유의 우위를 인정한 연방법원 판례도 소개하였다.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현재의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적지향을 제외하며 차별행위 범위를 축소하며 법적용 제외 영역을 넓게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대안, 또는 반대 진영과 적극적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내면의 성적선호로 제한하는 방안, 다른 차별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안들을 제안해 보았다. Continuous trials to adopt anti-discrimination law with sexual orientation as a basis of discrimination have faced hurdles and remained as standstill. This research focused on analysis of problems of anti-discrimination bills, investiga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s and related court cases of Anglo-American countries, and suggestion for better legislation. First, sexual orientation in the Korean bills is pointed out as the vague and over-broad concept as a basis of discrimination. The concept of sexual orientation under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Act, including sexual preference, sexual conduct and gender identity, has collided with traditional ethics and morale of Korean society, and Korean legal regime regulating non-forced sexual conducts. The coverage of discriminatory behavior is so overbroad to extend to verbal expression and indirect discrimination without discriminatory intent, thereby causing abridg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speech, and exercise of religion. Next, Anglo-American laws and cases justifying restric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speech, and exercise of religion are examined. On the other hand, efforts to make balance by upholding freedom of speech and exercise of religion through legislation and cases were studied, such as Religious Freedom Recovery Act of Indiana state and Sandra Glowacki v. McDowell. In order to resolve current standstill, it would be better to suggest an alternative bill including eliminating sexual orientation (or limiting its meaning on sexual preference), narrowing down the coverage of discriminatory conduct, and extending defenses or statutory exemption for protection of freedom of speech and exercise of religion. As the last measure, separate bills dealing with each discriminatory basis except sexual orientation should be made if continuous persuasion with patient attitude toward opposition groups fails.

      • KCI등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법령 분석 연구 - 여성장애인 관련 영역을 중심으로 -

        백은령,이은미,윤석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1 재활복지 Vol.15 No.4

        여성장애인은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법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분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설정한 분석기준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접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의 모ㆍ부성권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및 제29조였다. 검토대상 법령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17개 정부부처의 소관법령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일차적으로 여성장애인과 전혀 내용적 관련성이 없는 일부법령은 제외한 후, 여성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들과 상충되거나 여성장애인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법령 107개를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조항들은 모성, 고용 및 소득보장, 건강권, 폭력피해보호, 법제도 등 5개의 주제로 대분류할 수 있었다. 각 주제별로 법간 상충되는 핵심내용과 상충사유를 검토한 후 조항 개정이나 삭제, 신설 관련 대안을 제시하였다. Women with disability are considered as having specific and unique needs of their own due to the bi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comparing with the men with disability as well as women in general. Women with disability in our society are one of the most deprived group becaus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re prevalent. Therefore the discriminative phenomenon should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existing legislations with reference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is study examined extensive amount of legislations which are in contradiction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focusing on the issues of women with disability and made new resolution for the better practice of the existing legislations not to discriminate women with disability. The analysis criteria lies on the articles of 33, 34 and 28, 29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07 legislations are selected and thoroughly examined which are in direct or indirect relation to the discrimination of women with disability. In conclusion, 5 categories have been found and analysed with alternative articles which are motherhood,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health rights, support for the violence victims, and judicial procedure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정정희(Jung, Jung-Hee)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2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장애형태도 다양화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책 수용에 부응하고자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장애인 정책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 현실에서 장애인들 스스로의 입법운동으로 시작되어, 우리 공동체 사회의 인권을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사회적 차가운 시선)을 제거하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한 후 기회평등의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을 유도한다는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법은 사회적 모델에 입각하여 우리 공동체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 전반을 ‘시혜와 배려에서 인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동법의 시행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소멸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고용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의무고용제도에 대하여 특히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에 있어서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입법방안)을 제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장애인도 우리 국적을 가지는 국민이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똑 같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장애인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선천적, 후천적 이유로 단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생활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이웃이자 구성원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장애인은 장애만 가진 존재가 아니다. 장애보다 더 많은 다양한 능력을 비장애인 보다 더 가질 수 있다. 장애는 우리 사회에 일소되어야 하며, 4차 산업시대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본 논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전개 과정은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필두로 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최후의 권리구제기구(보루)라 할 법원(사법부)를 통한 권리구제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판례)에서 이 법이 어떻게, 얼마나 적법하게 적용 활용되는지 선행 논문 또는 참고 자료(장애인 차별의 현황 파악)를 고찰 파악하여 향후 동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여성은 신체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동법의 문제점(약점-시정사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법과의 연관속에서 재조명될 필요성을 느껴 본 논문에서는 특히 문화향유권, 취업 및 경제적 자립 논의하고 건강권과 교육권을 시사점(소결) 부분에 삽입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KCI등재후보

        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 : 미국ㆍ네덜란드ㆍ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李準一(YI Zoon-il) 미국헌법학회 2008 美國憲法硏究 Vol.19 No.1

        헌법이나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양한 차별금지사유가 있지만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연령(나이, age)이다. 출산기피와 수명연장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연령을 이유로한 차별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도 동일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미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1967)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일찍 만들어졌다. 이 법률은 고용영역에서 발생하는 40세 이상의 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사용자는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한정되지만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네덜란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Wet gelijke behandeling op grond van leeftijd bij de arbeid: WGBL, 2003)은 연령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과 결과적으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발생시킨 간접차별을 모두 금지한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이 고용이나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 국한된 차별금지법이라면 2004년에 제정된 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ADA, 2004)은 그보다 포괄적인 영역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연령차별도 연령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뿐만 아니라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을 모두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은 모두 입법을 통해서든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든 차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령을 이유로 한 괴롭힘(harassment)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연령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차별을 받은 피해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괴롭힘도 차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령을 이유로 직접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는 당연히 차별에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지시하는 행위(instructions to discriminate)가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차별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차별의 지시로 인한 새로운 차별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의 지시도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다른 모든 차별금지사유와 마찬가지로 진정직업자격은 연령차별에서도 차별의 예외가 된다. 또한 네덜란드나 호주의 경우처럼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촉진이나 불이익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 EU의 2000년 제78호 지침도 차별의 예외로서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각국이 처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과 차별금지원칙을 구체화하는 차별금지법의 체계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고용영역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맥락을 가진 국가에서는 고용영역에 한정하여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연령차별을 규제하거나(EU모델) 오로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해 연령차별을 규제할 수 있다(미국과 네덜란드 모델). 반면에 고용영역을 특별하게 강조해야 할 맥락이 없는 국가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모든 차별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호주 모델)이나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 모델). 연령차별금지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는 “연령통합적 사회”로 가는 제도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aving the opinion that the age is one of the grounds because of which discriminations shall be prohibited,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made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against age discrimination. Therefore, the age discrimination, including not only any direct but indirect discrimination based on age, harassment on grounds of age, retaliation in relation to age discrimination and instructions to discriminate, are unlawful according to thes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s against age discrimination. Moreover, these acts are applied to the field of employment, education, provision of goods, services, facilities and accommodation. U.S., Netherlands and Australia have specific acts related to non-discrimination based on age. The acts of U.S. and Netherlands focus on employment and occupation, but the act of Australia includes all the field of discrimination. Both models have strong and weak point as well. According to their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of countries concerned can determine the type of law on non-discrimination against age. Korea has a general non-discrimination ac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hich provides that a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19 grounds including age shall be prohibited in the field of employment, education and provision of goods, services and facilities etc. There are three legal problems about the discrimination because of age: the concept, the exception and the scope of discrimin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concept of the age discrimination include any indirect discrimination, harassment, retaliation and instructions of discrimination. Relating to the exception of discrimination,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positive action and employment policy belong to general exceptions. The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means the genuine and essential occupational requirements of particular job. Positive actions are the actions that prevent or compensate for disadvantage of persons of particular age. Employment policies which promote equal opportunities of younger or older workers can justify the discrimination because of age. All of these exceptions of discrimination is required to be justified by legitimate aims and appropriate and necessary means to achieve the aims. It is desirable for the scope of discrimination that an act prohibiting age discrimination is able to be applied to extend to all the field of discrimination. Every form of acts of non-discrimination based on age may contribute to combat and eliminate any age discrimination and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 of all persons to equality before the law.

      • KCI등재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이화젠더법학 Vol.3 No.1

        우리 사회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을 통한 차별구제가 이루지고 있다. 그러나‘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난제(難題)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차별이 단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행해지는데, 기존의 차별금지관련법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차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또한 기존의 차별금지법의 차별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피해자구제에 보다 효과적인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관련법안이 모두 폐기되고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그간의 차별시정기구 역할이나 권한, 향후 차별시정정책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실효성있는 차별구제를 위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중요한 쟁점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거나 결여된 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사회의 차별구제역사의 총체적 퇴보가 아닐까 섣불리 판단해본다. 동 글에서는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차별금지사유, 차별의 판단기준 및 차별구제조치와 관련된 쟁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이‘누락된’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The awareness of discrimination is gradually risen and discriminations ar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law. Nevertheless, the matter of discrimination isn’t still solved. Recent discriminations occur by mixed factors not single factor. But the established discrimination acts are restricted within specific spheres and relief measures against discrimination are ineffectiv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provide more effective relief measures, the bills to Anti-Discrimination Act were submitt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commended Anti-Discmination Act’s draft and then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a Bill of Anti-Discrimination. But this bill was rejected some provisions about discrimination ground and powerful relief measures. The result was that the bills were repealed at the expi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debates of Anti-Discrimination Act are very important matter in deciding the direction of discrimination-correction policy.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critically issues connected with discrimination grounds, standard and relief measures and indicate directions for anti-discrimination policy through comparative study on bills. Through these discussions and reviews, I wish to be enacted more effective antidiscrimination act.

      • KCI등재

        장애인차별금지제도의 조기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 : 장애인고용분야를 중심으로

        김무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 장애와 고용 Vol.14 No.4

        우리나라는 할당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장애인고용분야에서도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차별금지제도 도입은 할당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인고용환경에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안겨 줄 가능성이 있다. 첫째, 사회적 인식과 합의의 문제이다. 차별금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차별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개인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는 사업주 등 제반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장애계와 정부 양자간의 줄다리기식 논의로 진행되는 심각한 맹점을 갖고 있다. 둘째,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고용사업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장애인고용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장애에 대한 개념, 직업적 중증장애 내지는 유자격 장애인에 대한 근거 미비, 사회적 소송문화의 미성숙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금지제도를 성급히 도입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의도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할당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고용분야 차별금지제도 도입은 장애인고용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KCI등재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연구

        이병운(Lee, Byung-W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7

        미국의 사회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작 노동법제를 포함한 법제도는 잘 정리된 형태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판례법(Common Law) 중심의 영미법계로서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연방과 주 사이에 각각 다른 법제를 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은 노동정책 담당자나 일선 노동법학자, 연구생들에게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비교법적 분석 및 평가 작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공익노동법 중, 아마도 가장 소송이 많은 영역은 고용차별 문제일 것이다. 1964년의 공민권법 제7편은 가장 포괄적인 차별금지입법이고,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을 창설함과 동시에 인종, 피부색, 성, 출신국가 혹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의 이념과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고용차별 금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미국 사회가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양극화의 해소책으로서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에 중점을 두면서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한 규제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성립 과정과 그 법리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날 미국은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요인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차별금지법만 제정되면 차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아가 다민족 이민사회인 미국과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제각기 안고 있는 고용구조도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과 그 이념 및 법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많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 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민권법 제7편의 제정과 개정, 구제절차와 내용, 차별금지 유형, 민권법 제7편의 고용상 차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차별 규제의 방법론에 대해 시론적 수준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개념과 구조, 이론적 논의구조인 사용자 책임과 증명 책임론, 차별적 취급 및 영향의 법리와 증명방법,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사법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과제로 한다.

      • KCI등재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김종헌,이승길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2

        현행 헌법상 평등권(제11조)에서 도출되는 평등과 차별의 이념은 현실과 법, 인권과 실정법, 고용시장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외국인 노동인구의 급속한 유입, 유교적 관습에 따라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차별 문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 기존의 구체화・개별화되는 문제점이 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조명받고 있다. 현실 사회에서 다양한 차별 유형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이 존재하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은 사회의 모든 영역의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구제, 차별행위자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권 측면 외에 경제・사회 인식의 측면에서도 진일보하는 초석이다. 지난 2007년 법무부안부터 13년째 관련 법안이 7번째 상정과 폐기를 반복해왔다.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적 합의 미비, 법안 자체의 차별금지사유 및 유형 등의 내용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의 한계로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정의 및 조치가 미비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을 실행할 경우 노동법령 등의 내용에 여파, 피해구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규정과 사업주 등의 의무 증가로 일정 기간 사회적 혼란의 초래가 우려된다. 본고는 위의 문제 인식을 전제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논의 순서는 먼저 차별금지법의 기본 법리를 확인해 본다(Ⅱ). 차별금지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UN협약, UN사회권 규약, EU지침,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Ⅲ), 차별금지법안과 관련된 쟁점(Ⅳ)을 각각 살펴본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Ⅴ).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안의 개선방안으로 (ⅰ) 개별적 차별금지조항 및 차별 영역의 신설, (ⅱ) 성소수자 및 경향사업 등 기존 질서를 고려한 정비, (ⅲ) 역차별 해소시스템 신설, (ⅳ) 처벌주의와 구제조치의 병행 입법, 증명책임의 전환, (ⅴ) 양벌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The ideology of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derived from the Equal Rights o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just a theoretical concept but expanding even in real cases such as legislation, law application and entire labor market. And now, some problems-―rooted on the previous issues such as aging population structure, rapid influx of foreign labor forces, gender discrimination based on Confucian customs and lack of care for the disables―are being spotlighted to protect minorities. Of course, there are several laws and rules to regulate all types of discrimination, but it is true that discriminatory acts still exist, either. The bill of “Anti-Discrimiantion Act”, proposed on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cludes a lot of issues: eradicating discriminatory actions in each area of society, remedying the damage and punishing discriminatory actors. The bill will become a foundation to improve not only human rights but also economic and social awareness. From the very-first bill in 2007, however, it has been proposed but withdrawn repeatedly over 13 years. It is not only because of hostile public opinions and social disagreements toward the bill; but also because of imperfection of contents itself. Therefore, i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at the bill seems to be lack of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for regulating specific discriminatory acts. And also, if enacts, the bill will cause social confusions cause it imposes harsher punishment such as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making higher pressure for business owners to obey their duties. In this paper, based on the previous mentions, we draw the issues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and its improvements to definitize the Equal Rights. We check the principles of the Act(II), foreign legislation cases(conventions of ILO and UN, directives of European Union, acts of the U.S., the U.K.. Canada and Japan)(III), its issues(IV) and the improvements(V). In conclusion, we suggests (i) to set details in anti-discrimination rules and its areas, (ii) to make improvem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orders, especially for LGBTs and the tendency business, (iii) to build a system for preventing reverse-discrimination, (iv) to enact laws in terms of punishments, reliefs and the transition of the onus of proof and (v) to reduce the side-effects from joint-penal provisions and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 KCI등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김명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The meaning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ct(PDPDA) is really immense. It is landmark of Korean disability movement history. It is not only a victor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also a important cornerstone for enhancing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It will provide significant momentum for transforming the frameworks of disability policy into those based on the social model.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solve various issues and problems to realize these significant meanings. 10 years have passed since APDDR,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was enacted. It was enacted as a legislative movement of the disabled. At the time, the disability focused on remedies through the courts as a remedy for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find ways to amend APDDR. Women with disability are considered as having specific and unique needs of their own due to the bi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comparing with the men with disability as well as women in general. Women with disability in our society are one of the most deprived group becaus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re prevalent. They are discriminated from the contexts of education, employment, childbirth and parenting with general women as well as with disabled men.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인권을 한 단계 성숙시킬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또한 장애인정책 전반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의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이 법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들과 숙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10여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입법운동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이 법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일은 장애인 차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장애여성은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법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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