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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의료관광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민사책임

        박재훈 ( Jae Hun Park ) 한국의료법학회 201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9 No.2

        본 논문은 의료관광이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의 결합으로 탄생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차세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경제적 부를 창조하는 국가산업으로서 성장되어 감에 따라,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국가로 인도, 태국, 싱가포르와 미국 등의 의료관광 현황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현황과 특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분쟁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유치업자의 민사책임으로 계약의 체결방식과 중개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유치업자의 주의의무와 정보제공의무 위반과 설명 및 조언의무 위반에 따른 유치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의료법상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책임을 검토하였다. 결론으로는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주요국가의 의료관광산업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은 높은 가격경쟁력이나 의료수준면에서 발전 잠재성이 크므로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반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는 의료관광 유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와 민사상 책임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It has been world-widely realized that Medical Tourism, which is defined as the combination of Medical Service and Tourism, i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which is evaluated as the next generation business, to develop the economy.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uggest the problems to revitalize Medical Tourism and its desirable direction in the method of compar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India, Thailand, Singapore and U.S., which can be called advanced countries of Medical Tourism and analyzing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 of Medical Tourism of R.O.K. On the other hand, it is easily foreseen subside effects and disputes of itself as the competition of Facilitator of Foreign patients get fierce so that this article is also written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of sphere of business thereof. Besides, it is to dealt with the liability of Facilitator in the law of Medication by analyzing the methodology of concluding the contract, the liability of result of mediation, Fiduciary duty and the negligence of the obligations to explain and advising of the duties of the proper and fare information as the civil liability of Facilitator. Conclusively, this article is aimed at encouraging not only Medical Tourism by supporting as governmental policy and maintaining the relevant laws, but also the research of sphere and civil liability of Facilitator of Foreign Patients in the dispute which could be anticipated in the middle of Medical Tourism on the reason that the business of Medical Tourism of R.O.K has price competitiveness and highly developed skill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potentiality to be developed.

      • KCI등재

        우리나라 의료관광 법적 연구의 현황과 검토

        조형원(Hyong Won Cho)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3

        오늘날 우리사회에 의료관광이 새로운 수익창출의 수단으로서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다. 계속적인 이익의 구현을 위해서 의료관광의 발전이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의료관광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할 것이며, 의료관광의 장점은 최대화하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 의료관광의 장점을 최대화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법을 통한 정책의 마련은 가장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관광에는 의료관광객, 의료제공자, 유치업자 및 정책당국 등 이해관계자도 많고 의료관광정책의 찬성과 반대계층 등의 대립되는 이해도 많다. 의료관광은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정책인 만큼 다양한 문제를 균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학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사고내지 유치업 관련 갈등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민·형사상의 쟁점에 대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도적 해결을 중심으로한 행정법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특히 실효성있는 검토가 되기 위해서는 분쟁사례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존의 법학방법론 외에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법정책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복잡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대립되는 이해에 대한 균형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의료와 관광이라는 이질적 요소에 대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들 다양한 검토를 통괄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정책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현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경험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법사실연구나 법사회학적 검토를 필요로 하되, 법사회학적 방법론이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해결책이나 처방은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특성이 있어 법사회학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처방을 내리는 법정책학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입법이나 연구 작업들이 사회적 공감대라는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거나 특정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극복하고 균형적인 연구가 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와 관광분야의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을 지칭하는 용어의 차이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의료관광에 대한 법적 연구의 내용을 살펴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을 살피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Nowadays, Medical tourism in our society has been developed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benefit and medical tourists to visit to Korea have increased abundantl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But medical tourism has many side effects despite its great advantages. In the process, we encountered social as well as ethical issues. Many people think pros and cons of medical tourism. It is necessary the study to overcome the side effects of medical tourism. Especially legal study is demanded because the efficient policy of medical tourism can be made through the relevance laws. The disputes to civil and criminal law are demande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various interest groups, government, people, health care provider, medical tourists and medical tourism facilitators etc. The legal system of medical tourism must be made to build the desirable policy. The basic problems of law and policy of medical tourism must be reviewed through legal sociologic and legal economy study, comparative law study, ethics law and constitution study to intermediate the conflict, study multi-displinary approach and derive the ideal medical tourism system. And the study to understand exactly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medical tourism must be implemented as if the study of MTI(Medical Tourism Index), a new type of country-based performance measure to assess the attractiveness of a country as a medical tourist destination was made in a foreign country.

      • KCI등재

        의료법상 국내은행의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한 법적 연구

        김경민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1

        2009년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최근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확보 및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의 의료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서비스 개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은행의 수행가능 한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법의 주요 관련 규정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 은행의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와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 의료관광서비스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 유인, 알선 등’에해당 되는지 여부,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단서조항인 제27조 제3항 단서조항(2)에 따라 ‘해외환자유치업자’로서 제27조의2에 따른 유치업자의 업무를 수행을 위한 유치업 등록 여부 및 은행법상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으로 의료관광의 특성상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상의 소개, 유인, 알선 등의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위한 의료법 관련 조항의개정과 함께 ‘은행업과 관련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부수업무 추가 등 관련 은행법 개정을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내 은행과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의료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복합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관련 학계 및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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