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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여성가구주의 돌봄요인 및 일-가정 갈등요인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 데이터 분석

        이귀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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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since the Asia Financial Crisis of 1997,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a drastic social structural change. Main concern of this study is increasing number of female headed households and their poverty, which is the phenomenon that has been accelerated during these post-crisis tears, in support of the thesis of 'feminization of poverty' in Korea.This study aims to analyse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level of the female household heads and their care work burden as well as their work-family life conflict. And thereby, it will provide the basic policy guidelines for boosting female-headed households' uninterrupted employment and higher income through social services provision which take the care burd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reduce economic polarization and social exclusion, to be emphasized is the importance of balanced appreciation and better treatment of the labor market work and care work of the female household heads.The main focus is placed on the income level of the employed female household heads, which has not been fully explored yet in Korea. The two main independent variables to explain the variances in income levels of the female household heads in this study are the 'care work burden' and 'work-family life conflicts'. The care work burden was measured by sub-variables including the statue of marriage, the existence of pre-school children, the need of the care of the household members, the economic support for caring from brothers and sisters, the experience of losing job caused by caring burden. The other independent variable, 'work-family life conflict' icludes 'family to work conflict' and 'work to family conflict'. And, age, education background, heath status, location of residence, type of employment (full-time, part-time employment), kind of occupations have been controlled as they may potentially influence the level of income of the female household heads.The data set, this study utilized was the first wave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KLoWF) collected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hich was conducted in 2007 for 10,031 female household members aged 19 and over in Korea. Out of these 10,013, 732 respondents who identified herself as a female household-head and currently being employed,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female household-heads have higher income if they are more educated, physically healthy, high at workplace position such as management level, and working at professional, artistic, administrative occupations.Second, female household-heads have higher income when they have children under school age or have regular financial aids from siblings in exchange of care-giving.Third, work-family life conflict does not directly affect the income levels of female household-heads.Fourth, effects of work-family life conflict on wage turn out to be indirect; work-family life conflict scale does affect the working hours which have highly correlated with the income levels.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female household-heads'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living area, and the type of employment do not significantly affect income levels. This result indicates that determinant factors affecting income levels of female household-heads ar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employed women in general.Second, income levels of female household-heads are partly explained by the burden of care work. In other words, it is very pivotal to lighten their care-giving burden to improve their livelihood and to prevent severe poverty.Third, work-family life conflict factor influence female household-heads' income levels indirectly. That is, conflict between market work and care work affects working hours, and then working hours are supposed to affect income levels in turn. Thus, work-family life conflict factors as mediating or moderating effects on income levels and poverty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should be more explored in later research.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female household-heads have higher income when they are physically healthy. Therefore, customized social and medical services are required to keep them healthy in physic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mensions, and to prevent them from economically inactive.Second, more than half of female household-heads have jobs requiring unskilled physical labor or services. Therefore, policies to loose off job segregation or dual labor market structure should be built up through programs to improve their skill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life-long training chances.Third, the burden of caring children and nursing elderly affects income levels of female household-heads. As such, policies to share these traditional women's roles with men and society through family-friendly business and social services should be implemented. IMF 위기 이후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이 심화되면서 빈곤과 성(gender)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지난 1995년 16.6%에서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했고 2007년에는22.1%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렇듯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여성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구주의 빈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가구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동안 이혜경(1998)과 최은영(1998) 등의 연구에서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연구가 시도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과 관련된 기초자료가 부재(不在)하다는 제약으로 인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일하는 저소득층(working poor)의 취업과 소득수준에 미치는 요인에 인적자원요인 뿐만 아니라 돌봄요인, 일-가족 갈등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기에는 기존의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할 ‘2008 여성가족패널‘ 자료가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인구의 기초자료연구에 초석을 이루게 되었다.본 연구는 취업한 여성가구주의 돌봄요인와 일-가정갈등요인과 소득수준 간의 관계를 밝히고 향후에는 이러한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정책의 마련과 서비스의 기획 및 시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돌봄노동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취업한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의 성향이 강하며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의 토대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과 사회적 배제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구주의 처우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수집한 1차년도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일반가구 중 만 19세~64세 여성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10,031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분석을 하기 위해 원자료 대상자 총 10,013명에서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가구주 총 732명이 선택되었다.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 번째, 통제변수로 설정한 취업 여성가구주의 특징들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건강, 취업형태, 직종 중에 학력(p<.05)과 건강상태(p<.05), 직업군1:임원직·전문직·교직·예술직·행정직(p<.001)과 직업군2:서비스직 (p<.001)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학력이 높은 취업 여성가구주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취업 여성가구주일수록, 그리고 임원직·전문직·교직·예술직·행정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취업 여성가구주일수록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두 번째, 취업 여성가구주의 독립변수인 돌봄요인 중에서 미취학자녀 여부(p<.001)와 형제의 경제적 도움 여부(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한 여성가구주에게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취업한 여성가구주의 형제자매의 경제적인 도움이 있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세 번째, 독립변수인 일-가정 갈등요인은 종속변수인 취업한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에는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네 번째, 위의 세 번째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가정 갈등요인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군3:농·임·수산업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일-가정 갈등요인 중에 하나인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일-가정 갈등요인은 취업한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수준과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근로시간과 영향력을 갖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첫째, 취업한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연령, 거주지역, 취업형태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일반 기혼 여성에게 있어서는 높은 소득수준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인 돌봄을 위한 취업 중단 경험이 취업한 여성가구주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반 유배우자 기혼여성의 소득수준과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여성가구주가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은 이유는 돌봄요인으로 인한 부담 때문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소득수준을 높이는 결정요인을 밝혀내어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요건을 갖추게 하여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 자체로는 이들의 빈곤탈피를 돕는데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돌봄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셋째, 일-가정 갈등요인에 있어서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 모두 소득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으로 인해 여성가구주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나아가서 곧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과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첫째, 취업한 여성가구주의 취업에 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특성화된 서비스의 마련, 특히 정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여성가구주의 직종분포를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직과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이중적인 노동시장구조 등이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임금의 상승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다양한 직종에 여성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채용목표제, 고위직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승진 할당제 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이른바 '여성의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사와 자녀양육의 부담이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취업한 여성가구주들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성가구주와 같이 한부모를 가진 자녀들에게 보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양육 크레딧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또한 여성가구주가 돌봄, 즉 임신이나 출산, 양육 혹은 부양으로 인해 취업의 중단을 겪었을 경우에 여성가구주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Does Participation in Self-Help Groups Matter to Living Standards of Women in Uganda?

        노만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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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Participation in Self-Help Groups Matter to Living Standards of Women in Uganda? Norman Musetuzi Internation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Uganda, about 31.4% of women-headed households (WHH) live below the poverty line, about 2 USD. Its consequence is that these women have limited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resources, hence being victims of poor Living Standards (LS). Even though the existence of Self-Help Groups (SHGs) in the country is expected to reduce poverty among marginalized people, the question remains: with the existence of these groups in the country, why are WHHs still vulnerable to poor LSs?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83% of WHHs were living poor standards, irrespective that 69% of these women were members of SHGs in Uganda.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participation in SHGs and L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19% of the members living up to good standards compared to 12.5% of non-members living up to good standards. The model results suggested that participation in SHGs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LSs of members compared to non-members in Uganda. Other determining factors for LSs of WHHs were residing in rural areas, higher education status, living with a partner, and having a large Household size. To improve on Women headed households living standards in Uganda, I recommend women's capacity building through the allocation of more loanable funds in SHGs, educating WHHs on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ng in SHGs, establishing more productive activities within the groups that are income generating, establishing more SHGs within urban residents, engaging into relationships and having companions in the family who are in productive ages. Keywords: SHGs (Self-help groups), WHHs (Women-headed household’s) and LVs (Living standards) Student ID: 2022-25795 우간다에서는 여성주도가구(WHHs: Women-Headed Households) 중 약 31.4%가 빈곤선인 약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여성들은 사회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열악한 생활수준(LS: Living Standards)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우간다 내 자조그룹(SHGs: Self-Help Groups)의 존재가 그처럼 소외된 사람들의 빈곤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여성주도가구가 열악한 생활수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조그룹 참여가 여성주도가구의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문헌의 공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기술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우간다 여성 중 69%가 자조그룹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주도그룹의 83%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자조그룹 참여와 생활수준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자조그룹 회원의 19%가 양호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반면 비회원은 단지 12.5%만이 양호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델의 결과는 우간다에서 자조그룹 참여가 비회원들에 비해 회원들의 생활수준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음을 시사했으며, 이는 간소화된 모델(reduced model)과 전체 모델(complete model)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여성 가장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농촌 지역 거주, 고등교육 여부, 배우자와의 동거, 가구 규모 등이 있었다. 우간다에서 여성 가장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여기에는 자조그룹에 더 많은 대출가능한 자금을 할당하고, 여성 가장에게 자조그룹 참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자조그룹 내에서 소득창출이 가능한 활동을 늘리고, 도시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자조그룹을 설립하고, 가족 구성원 중에서 생산가능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동반자를 두는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키워드: 자조그룹(Self-help groups), 여성주도가구(Women-headed household), 생활 수준 학번: 2022-25795

      • 조부모 가구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전북지역 조부모가구를 중심으로-

        윤승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31966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of Parenting stress of grandmothers who a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whose parents gave up or who are unable to do the upbringing due to divorce, death, or financial reasons. The problems found in such a situation are divided by the major variables: (1) grandmother (2) grandchildren (3) grandmothers' living conditions. The entire body of subjects of this study, 132 grandmothers, was collected from the Northern Cholla Province. The method of study relied on that of "survey research." Statistical analyses were appli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subjects'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and their uniqueness as a social agent. This study also look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subordinate variables. The major social factors relevant to grandmothers' Parenting stress are: religion, depression, health of grandchildren, relationship between grand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Religion (b=9.801, P<.001) reveals that grandmothers with religion showed higher level of stress than grandmothers who don't have a particular religion. Depression (b=0.45, P<.001) showed that if the grandmother has a higher level of stress, then her level of stress in raising the grandchildren is also higher. The bad health of grandchildren results in higher level of stress for grandmothers. This confirms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mother and her children (b=2.319, P<.05) shows that infrequent contact between grandmothers and the parents of the children clearly raises the stress level in grandmothers. This also confirms studies conducted before by other scholars. Social support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1) informational (2) emotional (3) institutional. Of the three, only the informational factor (b=?1.346, P<.05) is related to the stress level of grandmothers. That is, when little informations available in raising the grandchildren, grandmothers has higher level of Parenting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point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stress grandmother undergoes needs to be studied as an independent and important branch of study as much as the parents' stress level. The need for the social and cultural support for such grandmothers needs to be emphasized. The stress level for grandmothers is much higher than mothers. Therefore, social welfare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o help grandmothers reduce their stress. 2. Preventive methods and interventive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help grandmothers raise their grandchildren with more comfort. The depression that grandmothers go through is largely caused by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is tells us that special programs solely designed for grandmothers are necessary. That is, such programs should be in place so that grandmothers can have rest and emotional well being. The lack of information increases uncertainty and anxiety on grandmot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agency where grandmothers can rely on to acquire adequate information on raising grandchildren. The network grandmothers usually form is limited. If the network is composed of elderly citizen of grandmothers' age, then the verity of information must be far from adequate. Thus, an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created so that grandmothers have re-education on parenting. Grandmothers need to form self-help groups in their neighborhood as well. The self-help groups can assist grandmothers tremendously. Sharing stories with other grandmothers of similar situation will help grandmothers to reduce their mental and emotional stress. 3. This study shows that the health of children raised by grandmothers is generally poorer than the children raised by their own parents. Most of the grandmothers surveyed in this study have an income level below the welfare recipients. It is not difficult to imagine that children in such a poor economic condition will have poorer health.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help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nd how to improve their living and health conditions. Right now, divorce has emerged as a new social problem. Divorce separates families, but the break-up is not simply an individual problem but a social problem. Since birth rate decreases every year, raising healthy children is extremely important to the well being of the country.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welfare of young children. This study also disclaim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 subjects of this study is entirely gathered in the Northern Cholla Province and the majority of them come from an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background. Second, This study applied the measures used by Cho ka won (2002). The list of questions extended only to ten, and this is not sufficient to determine the level of social intervention programs. Third, the application of research is limited too. In sum, this study calls for more attention to grandmother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e stress level grandmothers register show us that the problems in raising grandchildren is real and profound. This study also suggests practical ways of improving the situation for grandmothers who go back to parenting at their late age. 이 연구는 이혼이나 사망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조부모 가구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실태와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크게 조모관련 변수, 손자녀 관련 변수, 조부모가구 환경관련변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132명의 조부모 가구의 조모였으며, 서베이(survey research)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관련이 있는 종속변수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종교, 우울상태, 손자녀 건강상태의 변화, 자녀관계, 정보적 지지임을 알 수 있었다. 종교(b=9.801, P<.001)는 가지고 있는 조모는 그렇지 않은 조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조모의 우울상태(b=0,45, P<.001)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손자녀의 건강이 과거에 비해 나빠질수록 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손자녀의 건강이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녀와의 관계(b=2.319, P<.05)도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련성이 있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손자녀의 부모와의 연락이나 접촉의 빈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며,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 정서적, 도구적 그리고 지지의 빈도와 크기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그 중 정보적 지지(b=-1.346,P<.05)만이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적 지지가 낮을수록 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연구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이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문제를 부모나 한 부모가구의 양육스트레스처럼 연구되어지고 다루어져야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부모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한 부모 가구나 일반부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만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시급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조부모 가구의 특성과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객관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조모의 우울상태와 자녀와의 관계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모를 위한 개입전략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조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통해 손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조모에게 양육방법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조모는 대처 방법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이므로 조모를 위한 개입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모에게 손자녀 양육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모가 관계를 맺는 사회적 지지망의 수는 한정되어있고, 그 지지망 역시 조모와 같은 연령대라면 손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하며, 같은 동, 읍, 면을 중심으로 조부모 가구끼리의 자조집단을 구성해야한다. 자조집단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망이 약하고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들에게 자조집단의 구성은 새로운 하나의 사회적 지지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된다. 자조집단의 구성으로 이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조모들과 서로의 경험을 토로하고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교환할 것이며 이러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은 양육스트레스로 오는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부모가구 손자녀에 대한 개입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조모가구 손자녀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조부모가구 대부분의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을 감안한다며 조부모 가구 아동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조부모 가구인 경우 조모 외에도 아동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이 조부모 가구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과 개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혼율의 급증을 발생 배경으로 두고 있는 조부모 가구에 대한 사회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결혼의 해체는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매년 줄어드는 합계 출산율과 더불어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즉 양육에 대한 사회화적 관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지역의 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선정의 어려움으로 대상자 선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빈곤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사회적 지지에 관련한 문제이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다양한 척도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조가원(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항 수가 10개 불과해, 손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충분히 측정하지 못했다. 셋째, 연구방법상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조부모 가구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제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개입방안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가구화(Householding) 과정에서 나타난 미등록이주여성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류유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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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이주과정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사랑과 결혼, 출산과 양육 등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맥락을 통해 변화중인 가족관계를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연구다. 이는 기존 연구가 재생산영역과 노동이라는 분리된 범주로 논의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주여성연구가 생애과정의 한 단계로써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뿐만 아니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생산과 재생산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가족만들기를 실행하는 여성개인과 이들이 재구성하고 재생산하는 가족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등록이주여성의 가족만들기를 가구화로 분석함으로써 ‘불법성’이라는 이주국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가족유지를 위한 여성의 적응력과 협상력을 통해 이주와 여성에 대한 연구틀을 확장하려는 의도이다. 본 연구는 국가가 금지하는 ‘불법’지위로 체류하고 있는 A공단의 이주여성이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들 여성에게 가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반한다. 즉 이주를 결심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인 본국의 가족 및 이주국 로컬에서 새롭게 형성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여성이 경제적 지원과 ‘사랑’과 ‘모성’과 같은 친밀성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가를 살폈다.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 단위인 가족은 국가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적 담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 및 맥락에 대한 개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하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들의 의식과 이들의 생활세계를 연결하는 삶의 형식, 문화로써 가족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근거를 미등록이주여성은 이주국 로컬에서 형성한 가구구성 원리로 삼고 있다. 세계경제의 재구조화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개인 및 가족의 재생산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여성이주의 증가는 ‘이주의 여성화’나 ‘초국적 가족’ 및 ‘초국적 모성’의 개념으로 분석되었고, 남성중심의 이주체계에서 여성이주는 재생산영역 일자리나 가족으로 수렴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주민 유입역사가 30여년이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이주논의는 다문화가족 및 이들이 출신국과 맺는 초국적 관계에 집중되었다. 이는 본국과 이주국이라는 경계를 넘어 재생산을 실천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생활세계를 본국이라는 국가주의적 틀로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본 논문은 로컬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형성하는 가족을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 내의 이주와 국민국가의 법, 그리고 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 만나는 장소로 본다. 여기서 초점은 이주과정에서 여성들이 새롭게 형성한 가족으로, 이들이 이주국 로컬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규범과 방식의 분석, 본국 가족과의 관계협상을 통해 가족의 변화를 드러내려 한다. 이주체계의 하층에서, 이주국 법의 외부에서, 본국 문화규범의 가장자리에서 개인의 재생산을 실천하기위한 미등록이주여성의 전략을 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주과정에서 연애와 동거, 결혼, 출산과 양육을 실천하는 미등록이주여성의 경험을 가족의 가구화라는 관점으로 보기위해 ‘불법성’이 가구형성 및 이주여성의 가족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맥락을 해석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노동하고 있는 미등록이주여성의 가구를 중심으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병행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이들 자녀에 대한 참여관찰 내용은 연구에서 적은 양을 차지한다. 그러나 미등록이주여성의 자녀가 있는 보육실에서 수행한 참여관찰은 아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들과의 관계, 나아가 이들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데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부모의 이야기는 바로 아이들의 이야기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육실 참여관찰은 심층면접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참여관찰은 2012년 7월 한 달과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A공단에 있는 B보육실에서 이뤄졌다. 심층면접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47명을 진행했다. 연구자는 이주과정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남성파트너를 만나 가족을 형성하는 입장에 초점을 맞춰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 촉진되는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형성하는 가족은 기존 가족개념의 불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생과 결혼으로 만들어지며,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생애과정을 경험한다는 기존 가족 개념은 이미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떨어져 살면서 소속으로 유지되는 초국적 가족으로 인해 개념적 확장을 이뤘다. 그러나 여성의 무한책임으로 지속되는 초국적 가족은 가족을 여성의 영역 내에서 분석함으로써, 가족을 유지하는 여성의 적극적 행위자성을 재생산영역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각자 임노동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고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을 공유함으로써, 생산과 재생산을 통합하는 ‘가구화’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족의 분석틀로 제안하고 있다. 이들 여성은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희생을 거부하고,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가구로 가족을 의미화한다. 따라서 가족은 영구적인 귀속의 장소가 아니다. 현재 자신의 안전과 재생산에 가장 적합한 가구를 가족으로 정의하며, 개인적 기준에 따라 가족의 범주를 설정한다. 개인화된 가족 범주 설정과 의미화는 기존 가족 개념 및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이 실천하고 있는 가구화가 기존 가족개념을 위반하거나 해체하는 방향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들 여성은 가족을 통해 비존재의 존재, 문턱에 걸쳐 있는 예외상태의 존재, 존재하되 재현되지 않는 위법자의 정체성이 아닌 지역민이자 거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족을 호출하고 있다. 이들 여성은 불변의 소속으로써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족개념을 고수하면서도 현실 생활에서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현대 이주자가족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은 본국의 가족규범을 내재화하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이주국의 ‘불법’이라는 조건은 오히려 국민국가가 강화하려고 하는 가족개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다양한 가족관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국민과 비국민, 합법과 불법이라는 위계화와 범주화를 통해 타자를 명확히 하고 내적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국민국가의 법이 타자들 내부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촉발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부를 획득하고 자녀교육을 성공함으로써 계급재생산 및 상승을 완수하며, 감정적 유대를 통해 가족관계를 유지할 거라는 믿음과 기획을 바탕으로 시작된 초국적 가족은 가족이데올로기와 상상 속에 존재한다. 가족을 위한 이주는 자본축적을 위한 이주로 변환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은 자본축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구조화 된다. 가족을 위한 이주노동의 목표는 자본축적으로 변하면서, 가족은 오히려 이주의 수단이 되고, ‘함께 살아야한다’는 가족개념에 균열을 가하면서, 이데올로기적 가족개념의 실천을 연기하게 한다. 엄마나 아내, 딸이라는 가족 내 위치와 역할이라는 젠더적 정체성보다 수입을 극대화하는 노동자 정체성이 중요해진다. 신자유주의의 지구적 확산으로 가족 재생산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사노동이나 양육보다 임노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서, 숙련공의 위치를 획득함으로써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지역재생산의 필요한 거주민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한다. 여기서 가족 내 여성의 위치를 넘어서는 노동자성은 이주여성 주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 장소를 제공한다. 본국의 가족에게 이주여성은 가족구성원 노동자로 남아야하지만, 이주국은 이들 여성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국민국가, 자본과 가족이 요구하는 일정한 틀에 머무르지 않는다. 미등록이주여성은 사회적 각 힘들의 일방적 요구를 부인하고, 구체적 실행을 통해 스스로가 가족규범을 재기입한다. 노동과 가족, 생산과 재생산을 재구성하는 이들 여성의 가족실행은 가족이데올로기와 젠더이분법을 혼란시키고 있다. 가족규범을 내재화하고있는 이주여성이 가구화로 가족서사를 재구성하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근거로 가족개념은 변화하고 있다. 불안한(precarious)노동시장에 편입된 이주여성에게 가족형태 및 관계는 개인의 정체성과 역사를 설명할 주요 참조체계가 된다. 가족규범의 가장자리에서 가족을 유지하려는 이들 여성의 가구실행은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자이자 이동가능한 개인일 때 가능하게 된다. 종족적, 종교적, 젠더적 규범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족유지는 가족규범의 질적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주국 로컬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구성하고 유지하는 가족은 개인이 내재화한 가족이데올로기, 가족문화, 젠더질서 등과 갈등한다. 이주여성이 실행하는 가구화는 국민국가의 법과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조건화하는 생활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산전략이자, 이주국 로컬이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실행되는 이주여성의 젠더화 된 이주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의 가구화실행을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젠더문화에 대한 저항을 실천하는 새로운 가족문화 혹은 여성주체의 등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가구화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진전되면서 개인의 책임 하에 맡겨진 개인의 재생산을 실행하는 생존을 위한 실천이다. 미등록이주여성의 가구화는 재생산영역의 이주주체여성에 생산자로서 행위자성을 더하는 현상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프로젝트화 된 자본주의적 가족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법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한 한계와 제약 속에서 이들 ‘불법’이주여성은 가족이라는 정상적 절차와 형태를 벗어난 가구화를 실행함으로써,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아시아의 실용적 가족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내포하는 보수적 가족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는 실천하는 행위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주여성의 가구구성 경험은, 이들 여성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협상력을 보여준다. 불안하고 유동적인 생활세계에서 이들 여성이 보여주는 가구화는 연애-결혼-출산이라는 표준적 가족 탄생 과정과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는 정상가족의 고착성과 엄격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상가족이 내포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젠더이분법의 근거의 불확정성을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들의 가족실행은 정상가족 이외의 다른 형태의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가족개념의 수정이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다양한 형식의 결합과 유연한 결합으로 이뤄진 가족을 보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가족관계를 재사유하게 한다. 자본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가족을 정상으로 규정하는 담론들은 미등록이주여성의 가구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번역을 기다리고 있다. 그 번역은 이주와 함께 법적,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의 하향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미등록이주여성이 스스로의 위치를 재구성하려는 협상과정을 가시화하는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 가구주 여부에 따른 노동공급 결정요인

        조승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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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로 가구주와 비가구주의 노동공급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의 11개 연도(2000-2010년) 자료를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남성가구주와 여성비가구주는 남성비가구주와 여성가구주에 비해서 가구의 경제상황과 자신의 노동공급여부 결정을 결부시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자녀수가 노동공급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40대와 50대 여성가구주는 낮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과부담의료비가 가구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이소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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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하여 낮은 보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우울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울의 경우 성별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부담의료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2018) 사용하여 가구주인 성인 6,2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과부담의료비 발생 2,119명(34.2%), 과부담의료비 미발생 4,082명(65.8%)이었으며, 과부담의료비는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우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 발생 기준점 10%, 20%, 30%, 40%에 따른 과부담의료비와 가구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모든 발생 기준점이 성별과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 여성가구주 가구의 의료비 지출 및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이 남성가구주에 비하여 높으며,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우울 수준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울이라는 정신건강에 있어 성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려는 시각이 필요함과 성별에 따라 우울에 개입하는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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