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학위유형
        • 주제분류
          펼치기
        • 수여기관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지도교수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고령자 낙상예방을 위한 낙상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주거 경험에 관한 비교 연구

        리우창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47807

        전 세계적으로 매년 65세 이상 인구의 약 28-35%가 낙상을 경험하며, 70세 이상 인구의 경우 낙상 경험 비율이 32-42%로 증가한다. 낙상은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자의 낙상은 골절, 뇌 손상 등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입원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제한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한편, 고령자의 생활 속 안전사고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며, 고령자 안전사고 중 미끄럼, 넘어짐, 추락 등 낙상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의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낙상사고 발생원인, 낙상사고 발생지점 등 관련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낙상 유경험 고령자의 낙상 전·후 신체적 특성 및 주택 환경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낙상 유경험 고령자와 낙상 무경험 고령자의 낙상예방 주택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고령자 낙상이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낙상 유경험 고령자뿐 아니라 낙상 무경험 고령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낙상 예방 주택의 중요 항목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고령자가 일상 생활 중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의 실내공간에서 보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 공간을 제외한 주택 내부 공간만 포함하였다. 낙상 유경험 고령자는 최근 5년 이내에 낙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낙상 유경험 고령자 30명과 낙상 무경험 고령자 30명을 포함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5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 시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지 및 심층 면접 질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낙상 이후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두 번째, 낙상 후 고령자의 거주하는 주택 환경은 유의미한 변화 없이 유사하였다. 세 번째, 낙상 여부에 관계없이 낙상예방 주택개조의 필요성이 높았으나 낙상예방 주택개조 전문가의 도움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 낙상예방 주택개조 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낙상 유경험 고령자와 낙상 무경험 고령자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낙상 유경험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낙상예방 주택개조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이 총 8개 중 6개로 바닥 미끄러움, 높은 문턱, 어두운 집 조명, 신체능력에 부적합한 가구, 신체능력에 부적합한 욕실 설비, 안전 손잡이 부족이 포함되었다. 낙상 무경험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낙상예방 주택개조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이 총 8개 중 어두운 집 조명, 안전 손잡이 부족 총 2개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낙상 이후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낙상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령자의 삶의 질과 건강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낙상 예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낙상 이후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에도 낙상 이후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 환경은 유의미한 변화 없이 유사하였다. 이는 낙상 사고 발생 이후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특별한 주택 환경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낙상 유경험 고령자의 낙상예방 주택개조의 필요도가 무경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주거환경 개선의 실질적인 필요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 낙상 여부에 관계없이 낙상예방 주택개조의 필요성이 높았으나 낙상예방 주택개조 전문가의 도움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낙상 예방 주택 개조 관련 인식 및 경험의 경우, 낙상 유경험 고령자와 무경험 고령자 모두 낙상예방 주택 개조의 중요도와 필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낙상 예방 주택개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주택개조를 한 일부 고령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보다 자녀, 친구, 친지 등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낙상예방 주택 개조 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낙상예방 주택 개조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낙상예방 주택개조 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낙상 유경험 고령자와 낙상 무경험 고령자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이는 낙상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구체적인 낙상예방 주택 항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고령자의 낙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낙상을 겪기 전에 낙상의 심각성과 낙상예방 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에 위치하는 낙상 유경험 고령자와 낙상 무경험 고령자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연구로, 다양한 국가 및 지역 고령자 등에 대한 비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사대상자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주택 내부만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주택 외부 공간의 고령자 측면에서의 사용성에 대해 연구의 방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해당 항목이 주택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심층 연구를 실시하여 실제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위한 시공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 단위공간 치수계획에 관한 연구

        김노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고령자 주거라는 의미에서부터 관련기준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또한 관련기준의 경우는 고령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유럽의 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그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문화와 괴리가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고령자의 인체치수 자료를 근거로 주거시설에서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물리적 주거공간을 계획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고령자 인체치수를 활용하여 치수계획을 진행하고 주거 내 에서 주로 일어나는 동작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을 적용하여 물리적 공간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특성에 따른 주거생활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고령자는 그들 스스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며 가족제도의 변화, 정책의 변화 등과 함께 고령자 주거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노화현상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한 고령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주거환경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장애요소로 인해 주거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고령자 주거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살펴보았으나 종합적인 법규정이 없으며 주거공간의 장애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건립 및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국내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활용하여 치수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살펴보았다. 단위공간 계획을 위한 치수계획의 개념을 통해 국내 고령자의 인체치수에서 동작치수 및 동작공간치수를 산출하였다. 동작공간치수는 주거 내 물리적 공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의 여닫음, 탈의, 세면, 샤워, 보행, 식사, 용변, 조리, 세탁, 휴식의 10가지 동작을 살펴보고 이를 단위주거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례조사를 통한 현황파악 및 치수체계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제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고령자의 특성과 공간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한 치수체계의 결과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주거계획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측정결과와 치수체계에 의한 산정결과는 여유공간의 적정치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자의 몇 가지 행동적 특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앞서 고찰한 치수체계의 결과를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주거 단위공간에 적용하여 치수계획을 하였다. 단위공간 치수계획의 결과는 선행연구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건축분야의 특성상 전자분야와는 달리 10~20mm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활용한 치수계획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활용한 고령자 주거공간 계획으로 치수적용의 신뢰성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론적인 내용을 나열하거나 해외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근거로 하여 치수계획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치수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어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적용할 때와 일반인의 인체치수를 적용했을 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주거공간 계획 시에 이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공간의 장애요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본연구의 진행과정은 먼저 주거 내 고령자의 안전사고를 살펴보고 주거공간에서 고령자의 신체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 주거 단위공간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고령자의 신체와 관련된 장애요소에 고령자의 행동적 특징과 인체치수를 적용하여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고령자의 주거생활은 단순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가 가능하면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 고령자 고용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박성순 朝鮮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78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elderly which offered by the Employment Security Center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to promote elder employment programs.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elder employment policies, Top-Down approach is accepted and established an explanation frame composed of six conditions suggested by P.Sabatier. Six variables, which were valid theories, clear policy goals, appropriate organizations in charge of implementation, solid support, devoted executing officials and stable implementation environment are very important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elder employment policies had not been successful in the aspect of realizing the intentions of the policies or satisfying the demands of group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auses of the unsuccessful execution are as follows. First elder employment policies are important considering our economic situ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our labor market now when the korean society is entering rapidly into an aged society. Second, the goals of elder employment policies are ambiguous in the regulations on age are different between the Elder Welfare Act and the Elder Employment Promotion Act that the current employment rate has reached 3.7%, exceeding 3%, the uniformly recommended standard employment rate, and that relevant regulations are not mandatory but recommendatory. Third, the Employment Security Center of the Ministry of Labor is playing a leading role in dealing with unemployment making noticeable achievements in the increase of elders' employment and managing the Elder Employment Promotion Funds. Thus, the organiz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employment agencies' functions to seek for jobs and workers fer the elderly. Fourth, although varying slightly, groups of people subject to elder employment policies demand the improvement of current elder employment policies. In response to that policy makers including the president are pursuing system improvement and job creation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elders and others who are at a disadvantage in employment. Thus, elder employment policies will be activated in the near future. Fifth, employment advisors in the Ministry of Labor that directs employment polices in Korea are mostly(99.1%) college graduates and are making effort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jobless, general job-seekers and disadvantageous groups such as the elderly, to provide quality employment information and to construct social security net so they forms a personnel base of elder employment policy. However, their frequent changes and significantly low job satisfaction resulting from ambiguous chain of command and unstable employment is working as a cause of unfaithful job security service. Sixth, the implementation of elder employment policies is considered unsuccessful because of inconsistent and unstable implementation environment as the unemployment rate of young people is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oversupply of new labor force flowing into the labor market and many different elder employment agencies are confusing employers and job-see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employment promotion instruments by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lder employment policies, and restructure inefficient employment agent systems for the elderly.

      • 高齡者의 社會保障權에 관한 硏究

        손미정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RANK : 247807

        The advent of an aged society is embossing the justification to protect the aged as the object of social security. The aged lead not only a status as a subject of the nation's social security but also a special status as a subject of the social protection caused by an aged as social risks. By the way there is not a possibility of the social secur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aged within the system of the nation's social security that has properly done until now.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 new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aged with general goals of the social security. That is, the nation's social security can do good when groped to form a system and a substantiality of the social security law for the aged as the social security rights, because it is examined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d, a necessity of social protection and a limit of the materialization of separate laws. First, it is just to protect the aged for growing population of the aged, social risks and a characteristic as the subject of rights, the concept of the aged should be defined flexibly by the objective of law for each separate law. Somewhat, social security, in today's social country, is caused by the social security rights from the constitutional law and secures concrete rights through separate laws. Eventually, the protection of the aged can come true when the social security rights from the constitutional law are protected through separate laws and such rights are given full effects. Second, the protection of the aged can be replaced by the regulations from substantial laws and procedural laws in the system of the rights for the social security. By the way, it should be built up the principles of law by the basis from the substantial laws and procedural laws in these regulations. Assuming these principles of law, rights of the aged are constructed to the separate contents as divided in social security rights of the substantial laws and the procedural laws, the contents of the rights should be set up clearly and come true effectively. Third, to realize protection of the aged as social security, it is grasped for contents and limits of rights through the separate laws from social insurance, public aid and social welfare in the protection of income, medical service, labor and social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t should be done to perform the materialization and the clarity of social security rights. Finally, the problem of the protection of the aged as social security rights must be solved through a system and a substantiality of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 social security rights of the aged from the constitutional law can come true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the social security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aged. In order to systematize the social security law, it should be done to make a basic law for the social security of the aged and legislate laws separated. Meanwhile, in order to be replete, the substance of rights from substantial laws and procedural laws should be provided concretely and it should be done to improve a relief procedure and a relief means of the rights. In conclusion, the protection of the aged in an aged society should be done effectively within the regulation system which formed on the assumption that it can be done to realize the social security rights of the aged from the constitutional law through those protection of the aged. 고령사회의 도래는 사회보장의 대상으로서 고령자를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고령자는 보편적인 국가의 사회보장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영위하면서도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고령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특수대상으로서의 지위도 영위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규범체계 내에서는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은 보편적 사회보장목표와 더불어 고령자계층에 대한 새로운 보호규범체계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의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필연적으로 편입되는 고령자계층의 특수성 및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고령자의 헌법상 사회보장권이 개별 법률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사회보장권으로서 고령자 보호를 하기 위한 사회보장관계법의 체계화 및 내실화 방안이 모색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첫째, 고령자는 고령인구증가와 사회적 위험성 및 권리주체로서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정당화되며, 고령자의 개념은 법률의 목적에 따라 개별 법률마다 탄력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한편 현대사회국가에서 사회보장은 헌법상 사회보장권에 기인하며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확보한다. 결국 고령자 보호는 헌법상 사회보장권이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이러한 권리성이 실효성을 발휘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둘째, 고령자 보호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체계에 있어서 실체법 및 절차법상 규율로 대변된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을 함에 있어서 우선 실체법 및 절차법상 근거로서의 법원칙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원칙을 전제로 하여 규율되는 고령자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실체법상 사회보장권과 절차법상 사회보장권으로 구분되어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는 바, 권리의 내용이 명확히 설정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으로서 고령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의료보장·근로보장·사회복지보장 등 개별보장영역에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 상의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된 권리의 내용과 각각의 제한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별 권리내용의 구체화 및 명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권으로서 고령자 보호의 문제점은 결국 사회보장법제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고령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재구성을 통해서 헌법상 고령자의 사회보장권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관계법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 및 보호법익별 분리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관계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상 각각의 권리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과 동시에 권리침해 발생시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 및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그 특수한 보호의 당위성을 전제로 형성되는 규범체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고령자 보호를 통하여 비로소 헌법상 고령자의 사회보장권이 실현될 수 있다.

      • 고령자 주거지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이종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807

        According to the issue of post-aged society all around the world, Korea is expected to get through more serious problems than other countries due to the higher aging society. Thus, proper solutions should be provided from various perspectives. Most of all, the main concern should include residential area of the elderly as well. The discussion of Retirement Community starts from 1990’s in Korea; however, “Silver Town” which is the main term of residential area for the elderly was not spread out widely because of having negative social awareness against it, making economical problems and so forth. Family make-up of the elderly comes up with diverse formation of family such as, two-generation family (nuclear family), three-generation family, household of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elderly in couple household and modified extended family. To satisfy numerous types of demands, more various living arrangements must be settled, too. It is necessary to do researches on Retirement Community for the elderly and characteristics owing to the trend that increases number of households of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and married couple households in old age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cover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s case study of each one conforming to location types based on previous studies. Location types of domestic ar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rural village, National Rental Housing and each of America, China, and Japan’s case studies is chosen for the overseas. There are totally nine the aged residential areas by including location types and scales of six settlements for the elderly. Even though there are lots of Retirement Community for the aged in Korea, no certain classified standards exist. For this reason, the subject of study is restricted in this study with twenty five welfare housing for senior citizen as clearly stated in law. The survey of these twenty five places is conducted through construction outline, location types, facilities,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survey contains methods of visit, call, and documentary survey such as publications, daily newspapers and internet. Neither large scales cases like foreign countries nor middle-sized scales of resort-type housing exist when grouping by types of dwelling for the senior citizen in Korea. It is a distinctive phenomenon of Korea. On the contrary, resort-type housing the aged abode are developed large scales in cases of external. Most of residential areas for the elderly are equipped with necessary facilities regardless of the types. All of the resort-type housing is lease with respect to the way of move in. Both urban typed and suburbs of city typed housing are diversifying such as lease, sales, mixture of lease and sales. The resort-type housing shows the least number of areas which takes various types of Pyeong(3.3㎡). This is other remarkable point compared to overseas cases. The most problematic part is that nine out of twenty five places not only the elderly but also the general public can move in these places. For that reason, the meaning of residential area for the aged is faded away largely. Foreigner country’s cases, they developed large units in settlements for the elderly so residents can move in and live relatively less cost. Therefore, various types of residential district for elderly people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each one can choose depending on its social, economical situation. To satisfy diversified demands on the aged home, the study should be carrying out continually.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가 이슈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 중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고령자 주거지에 대한 고민이다. 한국에서의 고령자 주거지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고령자 주거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활발하게 활성화 되지 않았다. 고령자의 가족구성 유형은 2세대 가족, 3세대 가족,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족, 수정확대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며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다양한 거주형태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독거노인가구와 노인부부가족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령자 주거지의 유형과 그에 따른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른 입지유형에 따라 국내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전원마을,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해외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사례를 한 군데씩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하였다. 총 6개의 고령자 주거지를 종합하여 입지유형과 규모를 기준으로 9가지의 고령자 주거지 유형을 만들어내었다. 국내에는 많은 수의 고령자 주거지가 있지만 따로 분류되어 있는 기준이 없고,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 25개소로 한정 지었다. 25개소의 고령자 주거지의 건축개요, 규모, 입지유형,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조사방법으로는 간행물, 일간지 및 인터넷 등의 문헌조사와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조사를 하였다. 국내의 고령자 주거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해외처럼 대규모의 사례는 없었으며 중규모 이상의 전원휴양형 주거지 역시 없었다. 이는 해외에서 전원휴양형 고령자 주거지가 대규모 단위로 개발되는 것과는 차별을 보이는 현상이다. 유형과는 상관없이 거의 대다수의 고령자 주거지들이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입주방식은 전원휴양형은 모두 임대방식이었으며 도심형과 도시근교형은 임대와 분양, 임대+분양 형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평형개수는 전원휴양형이 제일 적게 나타났다. 이 역시 해외의 사례랑 비교했을 때 대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25개소 중에 9개소가 고령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입주를 허용하는 점인데, 때문에 고령자 주거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는 대규모 단위로 고령자 주거지를 개발하여 입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입주와 생활을 할 수 있다. 때문에 국내의 고령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주거지를 개발하여야 하며, 그를 위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고령자 차별금지에 관한 법적 연구

        김순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807

        우리나라의 사회가 매우 빠른 고령화로 생산 활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국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의 노동이 그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대안으로 고령 인구가 계속하여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전개되어 왔지만 더욱 유지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제도의 설계와 전개가 고령자 노동권 보장과 차별금지의 관점에서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적인 직업수행능력을 갖추고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고령자의 노동을 전제로 정년제의 위헌성과 차별금지 예외규정의 불합리성, 이원화된 고령자 주관부서의 일원화를 헌법의 이념 및 원리와 차별금지 원칙에 의거 살펴보았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모두 금지하고 있어 고령자 노동에 대한 차별 예방을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 제19조의 정년제는 이러한 차별금지 원칙과 배치되고 또한 최고법원인 헌법은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이념과 관련해서 근로 능력을 갖추고 노동 의욕을 가진 사람을 단지 고 연령자라는 이유로 근로의 기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를 심히 위배하는 일이 된다고 하여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차별금지의 예외규정인「고령자고용법」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3호의 내용도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로 정하고 있지만, 정년 연령 이후 고령자가 재고용되었을 때 정상적인 노동력이 제공되었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등 지급할 경우에 이를 동법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즉, 고령자의 동일노동에 대해 차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 차별금지 제도를 제정할 당시 고용 정책적 입장이나 경제성장 정책 입장에서 그리도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위헌성의 여지와 고령자고용법상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이 예외규정들은 법률적 관점에서는 입법권 남용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도 근로자의 “퇴직의 시기 및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연령에 고용을 종료시키는 입법이나 기타의 규정은 고령자 차별금지 원칙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차별의 영역에 괴롭힘까지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헌법상의 기본이념과 원리에 의거 고령자고용법의 60세 정년 의무규정은 연령차별이라는 반가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 외국의 입법례도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 정년 연령을 연금수급 연령과 맞추어 늘려가는 추세이며, 연령 차별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년제와 차별금지 특례규정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고령자의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통합에 대한 의견도 같이 제시하였다. 이제는 고령 근로자의 근로관계에서 고령자 근로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고령자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사회경제적 어려움도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닥쳐올 초 고령시대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고령자 가구의 경제 관련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동준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807

        빠른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와 함께 가구형태도 변화되었다. 전통적인 다세대로 구성된 대가족의 비율은 감소하고, 단일세대로 구성된 핵가족이 증가하였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짐은 노후 준비사항의 경제요소가 중요하여졌으며, 매년 생계비 보탬을 이유로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삶의 질은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연구되어 있다. 노화에 의해 고령자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저하와 경제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을 가진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 고령자에게는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경제 관련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관련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1인 가구 고령자와 2인 이상 가구 고령자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령자 가구의 경제관련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경제관련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의 2018년 7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90세 이상의 고령자와 불완전 응답 4명을 제외한 총 5,9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경제 관련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55.04(표준편차 19.46)으로 보고되었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에서 1인 가구 고령자는 1,003명(16.8%), 2인 이상 가구 고령자 4,956명(83.2%)이었으며, 1인 가구 고령자는 2인 이상 가구의 고령자보다 여성이 4배가량 많고, 연령이 평균 약 5세 높으며, 더 낮은 근로참여율 등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제 관련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1인 가구 고령자(48.97점)가 2인 이상 가구 고령자(56.27점)보다 낮게 확인되었다. 반면,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사회적 활동 요인, 경제적 자원 요인, 건강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로는 1인 가구 고령자의 경제 관련 삶의 만족도가 2인 이상 가구 고령자의 경제 관련 삶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1인 가구 고령자가 2인 가구 고령자보다 경제 관련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로써, 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과 경제적 자원, 건강 요인이나 사회적 활동 등이 고려된 경우에는 오히려 2인 이상 가구 고령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시행할 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독거여부와 함께, 고령자의 개인특성 등 다차원적으로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의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령가구의 경제관련 삶의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고령자를 위한 전시환경 UX디자인의 융합 연구

        소소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7807

        글로벌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오늘은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이 서로 다른 단계의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고, 고령자들의 문화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전시를 통해 일부 정서적인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삶의 욕구를 만족 시키며 나아가 ‘실버 산업(Silver Industry)’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고령자 연구로 중심을 잡고 있는 일본 또한 고령자 전시를 위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디자인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다. 때문에 고령자에게 더 좋은 경험에 대한 복지를 이끌어 주기 위하여 전시의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 융합적 UX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글로벌 고령화 배경, 고령자 수요,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고령자 전시”에 관한 분류체계 연구와 전시환경 UX디자인의 융합적 연구를 진행한다. 각 지역별,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전 세계50개 사례들을 여러 번의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사례를 다 각도로 이해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전시환경 디자인을 물리적(Physical) 공간구성 측면과 사회적(Social) 서비스 프로세스 측면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상세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고 '고령자 전시'의 가치 체계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한 연구의 결과로 고령자 전시환경 디자인을 기획함에 있어 “고령자 전시”의 분류법과 분석모형, 융합적 디자인 요소, 가치체계도, 그리고 특성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제시한다. Today, when global aging has already begun,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in Asia and other regions are experiencing different stages of aging society, and each country is also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ltural life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by holding exhibitions for the elderly, the life needs of the elderly are met from some emotional level, so a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ilver Industry". Even in Japan, where "the study of the elderly" is the center, there are not many research cases of elderly exhibition's User Experience design.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better experience and welfare for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integrated UX design research from the physical space and social service level of the exhib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global aging background, the needs of the elder population and related advance research through theoretical investigations, and carries out the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related to "elderly exhibition" and the fusion study of the UX design of the display environment. By analyzing 50 cases all over the world for many times,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regions and types are got.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se from various angles, the exhibition environment design of the elderly is divided into Physical space composition level and Social service process level, and this is analyzed in detail. Then, through expert interviews, the feasibility of the study is verified, and the value system of "display for the elderly" is obtained. Finally, through these studies, it is concluded that the classification method and analysis model of "elderly exhibition", the design elements of integration, the value architecture diagram and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re put forward in planning the exhibition environment design for the elderly.

      • 고령자의 주관적 일 연령지각에 따른 심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

        허경주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7807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자녀수의 감소로 인간의 생애주기를 볼 때 향후 자유로운 여가기간 또는 노령시기가 크게 연장될 것이다. 노령기간의 연장은 단순히 생물적인 존재로서의 삶의 넘어 심리적 및 사회적 존재로 서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충족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 · 고령자가 사회적으로 통상 생겨난 부정적 관념과 상관없이 자신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으며, 단지 그러한 현상만의 고찰에서 벗어나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심리적 기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중 ·고령자의 문제를 예측해 보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중 · 고령자의 생활연령에 따른 주관적 일 연령지각 수준을 분석하고, 이러한 주관적 일 연령지각이 심리적 기능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된 노화에 대한 태도, 내외통제성,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주관적 일 연령지각 영향과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관련 배경 변인들과 각 변인들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및 경기도 의정부, 양주 지역에 거주하는 50 세 이상 중 ·고령자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을 통하여 얻는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한 것은 Barak (1987)의 주관적 연령 측정치의 일부를 수정하여 '느끼는 일 연령(feel work-age)'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였으며, Kafer의 연구팀(1980)이 노화 에 의견 조사(Aging Opinion Survey)에서 이용된 척도들 중에서 노화 (aging)에 대한 개인의 불안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문항들이 이용되었다. 내외통제성 척도는 Rotter(1961)의 척도를 차재호 등(1973)이 번안한 것을 축약하여 사용하였으며 , 또한 자기 존중감 측정 은 Rosenberg (1965)의 척도를 김문주(1988)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료통계처리는 SPSS WTN 1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연령과 주관적 일 연령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보여 가설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둘째, 주관적 일 연령지각이 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주관적 일 연령에 대한 지각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셋째, 주관적 일 연령이 심리적 기능의 기제로서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존중감과 및 내외통제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일 연령지각은 내외통제성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자기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 포함된 배경 변인들(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사회활동참여도, 신체적 건강상태)과 주관적 일 연령지각, 자기 존중감, 내외통제성, 노화에 대한 태도 등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중 ·고령자들의 교육수준과 여가활동 여부 그리고 현재의 건강상태에 따라 자신의 주관적 일 연령의 지각 수준에 차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는, 중 ·고령자들의 교육수준과 월 소득 그리고 현재의 건강상태에 따라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 ·고령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외통제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중 ·고령자들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 여가활동 여부, 건강상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고령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기능 중 자존감 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중 ·고령자들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 여가활동 여부, 건강상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Ⅰ. Purpose of the study As mankind's average life span extends and couples produce less and less children, the free remaining days in later life or the period of old age will increase by far in the human life cycle. The extending period of old age will heighten the necessity to meet the needs of pursuing a worthy life as a psychological and social being beyond a simple as a biological being.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how the middle-elderly aged perceived their work ability as they got older regardless of the common socially negative concept of work age. In addition to the consideration, it also tried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their perception on their individual psychological function and further to predict potential issues with them. Ⅱ. The analysis First, the middle-elderly aged were analyzed for their subjective work age perception according to life age. Then it was examined how their subjective work age perception affected their attitude toward aging,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which were used to measure their psychological functions. Finally, it was investigated the background variables related to the impacts of subjective work age percep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subjects were 205 people that were 50 or older living in Seoul and Uijeongbu and Yangju, Gyeonggi Province. They filled out a questionnaire, whose responses were then analyzed. The research tools included the scale of subjective age by Barak(1987) that was revised so that it could focus on the 'feel work age,' the inventory asking about individual anxiety about aging among the ones used in the Aging Opinion Survey by Kafer and the colleagues(1980), the summarized version of the locus of control scale by Rotter(1961) that was translated by Cha Jae-hol.(1973), and the self-esteem inventory by Rosenberg(1965) that was translated by Kim Mun-ju(1988) and revised by the investigator for the study. The data were treated with the SPSS WIN 10.0 statistics package. For the research purposes,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t-test, and one way ANOVA were conducted. Ⅲ.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relations whatsoever between life age and subjective work age, and the hypothesis was not tested. Second, it was investigated how the subjects' subjective work age perception affected their attitude toward aging. As a result, there were no relations between their subjective work age perception and fear for aging. Third, it was examined if there were any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pect and locus of control in order to see if their subjective work age perception affected their psychological functions. As a result, their subjective work age perception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locus of control, while it was a crucial variable of their self-esteem. Fourth, it was investigated what kind of relations there were between the background variables (gender, education, income, participation in social life, and physical health) and their subjective work age perception,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attitude toward aging. As a result, the subjective work age perception of the middle-elderly age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education, leisure activities, and current health conditions. Then they were examined for their fear for ag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ir attitudes toward aging wer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education, monthly income, and current health conditions. Then their locus of control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ai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he area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hich were age, gender, education, monthly income, leisure activities, and physical conditions. The middle aged and aged were then analyzed for their psychological functions and self-esteem, whic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ll the areas of age, gender, education, monthly income, leisure activities, and physical conditions. Finally, their responses to the items asking about their subjective work age percept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y viewed work age lower than their current age. Then the psychological function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attitude toward aging and self-este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y has generally negative attitudes toward aging and relatively high level of self-esteem.

      • 고령화 사회의 고령자 취업정책의 촉진 방안

        김현민 광주여자대학교 2005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연구는 압축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이 많고 고령자들이 새로운 소비계충으로 대두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자 취업정책의 촉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제도, 그리고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선진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욕구와 사용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중고령자의 고용비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고령자 교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인사적체(44.3%)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중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인건비 정감과 단순노동을 주원인으로 꼽았으며,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지원제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고 고령인력 채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리고 고령자 취업대책이 부진한 이유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하고, 능력개발 및 재취업훈련제도는 사후관리 미흡과 실제 취업과 여계부족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산업체주관 하에 정부지원 방식을 선호하였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취업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고령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취업을 희만(79.5%)하고 월간 희망소득은 41~6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대부분은 단순노동과 양호한 작업환경,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인들은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수요처 개발을 으뜸으로 꼽았다. 아울러서 법률의 의무적 제도 명시, 노인공동작업장 확대, 실비보장 차원의 일자리 요구 등 민․관이 합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향후 고령자 취업촉진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수요처 개발을 위해서 주문형 일자리 유형(가칭 협동 복지타운)과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둘째, 고령자 취업촉진 제도개선을 위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기업체내에 문제해결중심의 교육훈련장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실제적인 취업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사회단체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의 소공동체적인 협의체 구성 등 중고령자 취업복지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가 반영되고 활동적인 고령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령사회기본대책법을 제정하여 장기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