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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ational conflict Management in the Post-Cold War period : the case of the Kosovo crisis, 1998-1999

        Phile-Young Cho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 2003 국내석사

        RANK : 169503

        이 논문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코소보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탈 냉전시대에 국제분쟁관리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엔(United Nations),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등 4개의 '다원적 행위자'(Multilateral Actors)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4개 '국가 행위자'(State Actors)의 인식과 분쟁 해결에 대한 기여를 '가치존중'(Respect for Values), '합법성'(Legitimacy), '인적자원기여'(Human Resources Contribution), '재정지원'(Financial Contribution), '금지'(Embargo), '군사력'(Military Power) 등의 6개 영역에 걸쳐 살펴본다. 냉전이 끝나면서 기존의 양극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 내 혹은 국가 간의 국지적인 충돌과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제분쟁관리는 국제 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했다. 근대 유럽 역사에서 유럽 열강들이 안정적인 안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초기 의미의 분쟁관리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여러 국가가 모이는 회의에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 당시로서는 새로운 의미의 분쟁관리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는 강대국의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만을 다루는 것으로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유럽 열강의 치열한 국가간 경쟁은 양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전쟁의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 결과 성립된 것이 바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국제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 후 관리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가 창설되었으나 냉전이라는 안보질서 때문에 최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았다. 40여 년에 걸친 냉전 기간 동안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질서는 핵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전쟁을 피하고 그로 인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매우 역설적인 시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분쟁 요소들이 냉전의 긴장구도 속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냉전이 종식된 1989년 이후 이러한 분쟁 요인들이 다시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탈 냉전 시기는 단순히 전쟁과 평화의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지역의 안보 상황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도 안보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 많은 분쟁 요인들을 관리하고 해결할 새로운 안보질서를 모색하게 되었다. 즉 '포괄적 안보' 개념의 등장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 '국가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여전히 국제 분쟁관리에서 핵심적인 행위자인가?', '국제 분쟁 관리에서 다원적 행위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냉전 종식 후 지난 10년의 변화과정에서 다원적 행위자(국제기구)의 역할이 증가한 것이 현실이나 이것이 국제 분쟁관리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1998년과 1999년, 약 2년간에 걸쳐 일어난 코소보 위기와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중요성과 기여도가 현저하게 증가한 다원적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제 분쟁 관리에 있어 새로운 변화들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기존에 비해 쇠퇴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국가가 국제정치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다원적 행위자와 국가행위자 간의 '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소보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이 앞으로 발생할 국제 분쟁의 해결에 포괄적이고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각 행위자가 코소보 위기를 어떠한 입장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각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코소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각 행위자 간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본다. 국가 행위자 범주에 앞에서 다룬 4개 국가 이외에 이탈리아와 독일이 참여한 '콘택트 그룹(The Contact Group)'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완전한 국제기구도 아니고 형식화된 국가간 기구도 아닌 협조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대화 매개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매개체였기 때문에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연구는 코소보 위기 해결에 기여한 각 행위자의 인식과 노력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군사력, 재정지원, 인적자원지원과 같은 분야는 양적 비교가 가능한 영역이 '가치존중'과 '합법성'의 경우에는 양적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에 의존한 질적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행위자가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가 최초 연구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식 1차 자료에 대한 분석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연구 보고서를 이용했다. 대량의 자료를 빠른 시간에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자료 역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자료원의 하나이다. 제1장은 이 연구를 개괄하는 장으로서 연구가 갖는 목적과 의의,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2장은 국제분쟁관리의 역사적인 발전과 변천을 살펴보고 오늘날 탈냉전 시대의 코소보 위기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3장과 4장은 각각 다원적 행위자와 국가행위자를 다루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 각 행위자가 코소보 위기를 어떻게 인식했으면 이 인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문제 해결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각 장은 국제 분쟁 관리 혹은 해결에 있어 탈 냉전 시대에 다원적 행위자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된 점, 탈 냉전 이후 쇠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 행위자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5장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제3장과 4장이 밝혀낸 사실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이 두 장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적행위자는 국제분쟁관리에 있어 냉전시대에는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상실했던 자신의 지위를 탈 냉전 시대에 회복하는 것은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분쟁이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띄게 됨에 따라 다원적행위자가 수행할 역할이 보다 많아지고 그 정도가 강화될 것이다. 다원적 행위자들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의사 결정과 행위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무력 충돌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을 통한 분쟁 예방 혹은 분쟁 해결 이후 재발 방지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둘째, 국가행위자는 기존 시대와 달리 자신의 지위가 많은 부분에서 축소되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원적 행위자는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견해 역시 어느 정도 타당하다. 국가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여전히 국가이익에 대한 손익 계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우 특징적인 부분은 국내 정치 부분에 있어 국내 여론이 의사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행위자의 존재는 지난 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국제질서의 유산을 기억 나게 한다. 그러나 국가행위자는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다원적 행위자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측면을 토대로 할 때에 탈냉전시대의 국제분쟁해결에 있어 과거와 같이 국가중심적 접근법은 문제 해결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다원적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국제분쟁관리와 해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 행위자의 역할은 역시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으며 따라서 이 두 범주의 행위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노동의 분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분업은 상보적이다.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분쟁관리에 있어 다원적 행위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국가행위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이는 다원적 행위자들이 증강되고 확장된 국제분쟁관리 역할을 요구 받는데 있어 조화로운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 消費者安全のためのリコ-ル制度の活性化方案 : 日本のシステム分析を通した韓國への示唆点

        김혜진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 2006 국내석사

        RANK : 169487

        In the 1990's, Korea's market were loosened by the winds of deregulation. So companies protected the rule of the market, and had to practice corporate ethics. The companies must us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o place social responsibility on corporate ethics by 2008. Because of this, companies in each country will have to change rapidly. Worldwide concern of a company to protect consumer safety becomes paramount. Moreover, a consumer does not only do the function of a user. But also when the product is no longer used, the role of the consumer is to evaluate the product and manipulate the company product line. Therefore the company must not only solve the production problem, but also help assure the customer with satisfaction of the product purchase. Thus, corporate ethic is emphasized by the invisible hand, even if society does not deem it necessary. I think the process of product recall forces corporate ethic to satisfy the consumer. Also, I think that it needs to become the standard of judging corporate ethics and how the recall is carried out (e.g. the recall is accomplished mandatory or spontaneously, or rejected, etc.). Through these facts, consumers judge the image of a company, and form their views. Plans which activate the spontaneous recall for consumer safety can be divided roughly into two. The first is positi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other is activating public reaction. With these two plans, the companies must take a thorough action in accordance of law. Further, practice of corporate ethics is required. The Product Liability Law is enforced when a consumer's safety hazard for arises to burden the consumer, and to further prevent the problem.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enforcement is not impossible without the strong regulations. Although companies compensate for damage only, they always neglect the causes for damage prevention. Moreover, a protection system for reporter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a consumer protection act at a government level. So the system for consumer safety should be established inside a company, full-scale enforcement should be carried out soon. Thus, Korea must develop on environment in which companies can a recall. If individual cannot be made, then the legal system for regulation must be used to satisfy the problem. A new autonomous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manage all the economic units (e.g. the company, the consumer, and the nation) can coexist. Therefore, the company itself must start the spontaneous recall. In the various processes which the company carries out a spontaneous recall, certain thing must be carried out to inform the consumer and control product safety. First, Information Disclosure Act is needed even for any company. So that any company itself can comply and inform the consumer's rights. Second, the present anti-corruption act is over looked completely. But legislation needs to be reformed to protect whistleblower. Thus,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 is guaranteed, but not the companies that they whistle blow on. At the same time, activate the good will by minimizing disadvantages through taking concrete measure of the whistleblower's condition, protection range, and so on.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시장개입이 규제완화의 바람을 타고 느슨해짐에 따라 기업 스스로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2008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앞두고 각 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 속에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기업 스스로 지켜주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로서의 기능만을 하지 않는다. 제품을 평가하고 기업을 평가하여 제품의 생산수준을 조종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기업이 소비자의 제품 구입이나 제품사용 후의 문제 해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점점 사회가 규제강화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기업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안전에 대한 기업의 윤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리콜 수행의 방식일 것이다. 리콜을 어떠한 식으로 이행하고 있는가가 기업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이행했는지, 자발적으로 이행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리콜을 거부하였는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소비자는 기업의 이미지를 판단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익통보를 활성하는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근간에는 기업의 법령준수 철저가 요구되며 나아가 기업윤리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소비자의 안전사고 후 피해구제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경감과 사전방지 효과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은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해결할 뿐,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여전히 태만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 및 사고제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공익통보자보호제도를 신설하여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기업이 스스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개별법이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법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국가 이 모든 경제 주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방안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자발적 리콜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기업 스스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에서 스스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컨트롤하는 제반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첫째, 정보공개법의 대상을 일반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기업 스스로 소비자의 알 권리,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부패방지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의 근로자의 내부고발도 보호하는 일반입법으로 제·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고발이 아닌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일본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익통보자보호제도’와 같이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 부여를 위한 명칭전환도 고려해 봄직하다)로 보호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내부고발의 요건 및 보호되는 범위, 절차 등의 구체화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대시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Disentangling islamophobia, religiosity, identities, and acculturation attitudes in South Korea : Muslim students' perspective

        Amelia Burh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s Studies, Ha 2023 국내박사

        RANK : 169487

        This study determines perceived Islamophobia in Korea through the lived experience of Muslim students to underline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Muslim community. It sets out to assess how perceived Islamophobia has shaped the lives of Muslim students in Korea, particularly regarding their religiosity, which then affected their Muslim identity, country of origin identity, and acculturation attitudes. This present study implements mixed methods designs. It plans and predetermines to u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various definitions of Islamophobia arise out of the experience and perspective of Muslim students in Korea. These varying definitions confirm the idea of heterogeneity within the Muslim student community. Unfortunately, this study found no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Islamophobia and religiosity. Korean society and culture influenced religiosity rather than perceived Islamophobia. The investigation of religiosity has shown that religiosity has an impact on Muslim identity, country of origin identity, and acculturation attitudes. A high level of religiosity tends to affect Muslim identity more, while a low level of religiosity is likely to influence country of origin identity though a note of caution needed to be taken on the case of Muslim students from Muslim-minority countries. In the meantime, a high level of religiosity tends to hinder acculturation attitudes, whilst a low level of religiosity is likely to promote acculturation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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