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소령 정년연장 사례에 대한 연구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중심으로

        최민승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50671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 소령의 연령정년을 50세로 연장하는 『군 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정책형성과정을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을 바탕으로 분석하는데에 있다. 특히 동모형을 활용하여 『군 인사법』의 법제과정을 중심으로 정책형성의 동력, 법안개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쟁점,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이 정책의 창 (policy window)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통과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관련자료로는 군 인사법 개정안(소령정년연장) 여론과 관련되어 시행된 기존의 설문지 등 ‘1차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된 언론보도 및 정부자료 등 ‘2차 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더하여 이론적 배경으로는 1993년 군인의 정년과 관련된 군 인사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사회환경, 여론, 군의 초급간부와 숙련된 중견간부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사회적 맥락이 정책적 의제와 결합되어 군 인사법 일부 개정 안이 통과 된 사례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국방부)의 일방향 추진은 다소 제한사항이 많으며, 사회적 맥락과 배경, 정치적 흐름, 언론보도와 정책선도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군 인사법, 정년연장,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정년이론

      • 예비 노년층의 주거선호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정책 개선방향 연구

        오정희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50671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 그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60년에는 40.1%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 자신의 삶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점차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노후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예비 노년층의 주거복지욕구를 통해,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노인 주거복지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노인 주거복지정책 현황 및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4.50대 예비 노년층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선호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노후 주거환경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전체의 노후의 주거환경 선택은 쾌적한 환경과 교통 편리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대료, 주거비용 등과 같은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지 인근 복지 서비스의 요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관리 차원의 의료나 건강.종합 검사, 예방 프로그램, 간호.상담 등에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에 선호하는 1순위 주거형태는 단독 및 전원주택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노인시설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욕구의 차이는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거환경 선택 기준에서 경제성을 고려하고, 의료.보건, 여가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노후대비 집단이 주거환경과 복지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욕구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은 노후에 쾌적한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한 독립 주거형태를 선호하였으며, 인근의 의료.보건, 여가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경제성 및 복지 서비스 욕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이 나빠지고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복지, 재가서비스, 생활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중심의 보충적인 주거복지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 공공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의료서비스 인식에 관한 비교연구 - 지방공사 의료원을 중심으로 -

        강상임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50671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와 종사자간의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유형화시켜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관리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 관리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전략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 S의료원의 이용자 200명과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4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자들은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이용자들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많이 높아졌으며,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이용자들이 인식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사자들은 스스로 공공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만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자들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다시 받고자 하는 「재이용 의사」는 모든 의료서비스 인식도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용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재구매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의료서비스 만족도」이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 인식도를 분석해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 인식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소득수준, 성별, 방문이유(환자/보호자), 진료 및 입원경험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즉,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는 낮은 학력자와 고령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반면에 고학력자와 젊은층에게는 아직도 긍정적인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 환경변화 여건에 맞추어 공공의료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최신 의료장비 보강과 전문인력 충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고학력과 젊은 층을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학력자와 젊은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인식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분석해 보면, 간호사 집단이 가장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20-30대의 젊은층과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의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공공의료기관에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보수교육과 정기적인 연수교육과 학술대회를 통한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습득은 전문직 종사자 스스로 전문인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사 집단과 젊은층, 고학력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만족도 비교

        민경도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50671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비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고, 국민 소득 향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각종 메스컴과 서적을 통한 의료지식이 많아짐에 따라 진료에 대한 만족도의 표준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종전에는 의료기관 평가를 단순히 의료의 질만으로서 평가 했으나 지금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직원들의 불친절, 병원 시설 낙후, 진료 대기시간, 환자 급식, 주차시설 등 전반에 걸처, 통체적으로 의료소비자 만족 요구가 증가 되고 있다. 이들에 비해 전체적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재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병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민간병원은 이러한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하여 주기 위해 양질의 진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시설 투자, 장비 투자, 각종 교육에 의한 직원 관리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의료기관은 정부의 투자 미비로 시설은 낡고, 규모는 100- 200병상으로 소규모로 인해 관리료 및 운영비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의료진들의 근무 기피로 점점 더 낙후 되어 가고 있는 실증이다.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이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의욕을 세우고 있으나 공공 보건 의료도 수익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운영 할 수는 없다. 고객 만족이 충족 되지 않은 공공 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그이용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지고, 이용자의 급격한 감소는 경영의 악화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외 되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 의료기관도 고객이 만족 할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들과 고객 만족 요인인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고객 만족 실현 위한 꾸준한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공 의료기관과 병원 의료 이용자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공공 의료기관 운영에 전략적으로 반영 하고자 연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2005년 5월 1일부터 6월2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S 의료원과 A 의료원을 선정 하였고,이와 유사한 병상을 운영 하는 민간 의료기관으로서는 B 병원, J 병원, P 병원, AS 병원등 4개 민간 병원을 선정하여 입원 환자중 무작위로 차출하여 자기 기입 방식으로 배포하여 처음 예상을 1200부를 예상 하였으나 936부가 회수 되었고,기재 미비로 40부는 제하고 896부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npce) 12.0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 카이제곱 (Chi-square)검증을 실시하였고, 입원 환자 만족도와 함수들 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한 첫째. 입원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차이는 사회인구 학적 특성으로 공공 의료기관은 여자가 58.8%으로, 민간 의료기관은 남자가 50.8%으로 이용이 다르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비교시도 공공의료기관은40-60세 미만이 44.3%로 많았으며, 민간 의료 기관은 40세 미만이 54.1%으로 많았다. 병원 선택요인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직원 친절은 만족이 42.8%이고, 민간의료기관은 만족이 38.6%로 나와 민간 의료기관 보다 공공의료기관이 더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이용 의사 만족도에서는 여자의 경우는 공공 의료기관을 이용 하겠다는 의사가 69.5%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이용 하겠다는 의사사 47.7%로서 공공 의료기관 이용 하겠다는 의사가 더 높게 나왔다. 또한 재이용 의사를 비교 할 때 소득 수준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100-200미만은 61.7%, 민간 의료기관는 45.6%로 공공 의료기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에서는 공공 의료기관은 고등학교 이하에서, 민간 의료기관은 대학 재직/졸업자가 재이용 의사가 높게 나왔다. 병원 선택 요인에서 가격에서 공공 의료기관은 72.0%가 이용의사이며,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50.0%으로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입원 환자 만족도 차이가 증명 되었다. 둘째로 제시한 공공 의료기관 과 민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공통적인 의료서비스 항목에 있어서 서로 각기 어떠한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사항은 없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보다 친절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처럼 경영 합리화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셋째로 제시한 공공의료기관이 환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 모색은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 기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것은 공공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 기관과 같이 “공공 의료 사업” 보다는 생존을 위해 “수익사업” 에 더욱 치중하여 민간 의료기관과 유사한 경영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첫째, 공공 의료기관 2개와 민간 의료기관 4개만 실시는 국소적이라 수를 확대하여 기관의 규모별로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들도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 만족도를 비교 연구가 추가 되야 할 것이다. 둘째, 환자 만족도를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반복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모색

        최인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50671

        국문 초록 오늘날의 국제적 안보환경은 신자유주의 하에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냉전 체제의 붕괴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이념적 대결양상은 이미 쇠퇴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국가이기주의와 더불어 신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어 국지적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지정학적 특성 탓에 도서영유권 분쟁 등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21세기 잠재적 위험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한국의 안보전략은 미국의 안보노선에 편승하거나 의존해 왔으나,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유수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으로까지 성장한 일본,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안보전략을 갖는다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현실과 동북아 안보상황을 점검해 보고 그에 필요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2장에서는 국가안보의 개념 및 대립가설 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탈 냉전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안보노선 및 북한의 안보정책을 살펴본 다음 한국의 기존의 안보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탈냉전 이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실험과 벼랑끝 외교 등으로 긴장을 계속 악화시키며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4장과 5장에서는 한국의 안보정책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21세기 한국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안보위협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 및 역내 국가들의 군비증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도 군사력 증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안보동맹을 시급히 복원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동북아국가들과 경제 및 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EU와 같은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역경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와 정신력이며, 이를 위해 항상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이 재편되고 있는 세계질서,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한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안보를 이루기 위해선 북한은 물론이고 미래의 잠재적 대항세력에도 방어력, 혹은 억제력을 구사할 수 있는 안보정책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 이어 이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 및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이용하려 하는 중국과 일본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더욱 불확실해져가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안보 현실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자료 부족 및 국제관계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개괄적인 방향제시에 그치고만 점 등은 이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국가의 국가브랜드 정책 비교 연구

        송선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50671

        This study analyzes Nation Branding Policy Active and Policy drive system by looking at thos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at this point of time, Korea successfully held the G20 Seoul summit in 2010 and will hold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in 2018, it is worthy of attention that this study focuses on nation branding which is a kind of strategy of soft power, because Korea lacks resources of government positive policy while has many negative images: inter-Korean issue, labor dispute, ward-heeling politics, etc.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Nation Branding Policy among the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me emphasize on government involvement on nation branding policy but others do not. Which makes this happen? This study tries to this question from new institutionalism, both historical and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o find the answer, firstly, this study empirically reviewed and analyzed the basic and detailed concepts of nation branding from the communicational point of view which are nation branding, nation branding identity and image, nation branding personality and association. Secondly, this study will seek to find some implications of the Korean Nation Branding through the findings. The advanced countrie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referred to as competitive(British and the U.S), interventionist(Germany and Japan), and eclectic(Switzerland and New zealand). This study analyzes each group's characteristics, main policy, etc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nclusion, the differences in Nation Branding policies among three state groups are closely related to difference in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mong them. It is interesting that the nation branding mechanism and interaction of all variables within each group are very similar.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on advanced countries' nation branding policies in this study finally gives rise to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goal of the Korean Nation Branding Policy and the strategy for it. The future research should be sophisticated with full consideration of the nation branding, subdivided periods and done by integrated approach in respect of public administration.

      •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조직구성원 수용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BSC에 대한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김진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50671

        본 연구는 대표적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성과관리제도인 BSC에 대해 경기도(광역,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을 비교ㆍ분석하여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 운영시 조직구성원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ㆍ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BSC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이 성과관리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수용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성과관리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독립변수를 조직요인과 개인요인으로 구체화하고 조직요인으로는 “성과지표의 특성”,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최고관리자 관심”, “전담조직 구성(역량)” 4항목을, 개인요인으로는 “교육”, “참여”를 주요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수용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의 효과성 인지정도”, “성과관리의 필요성 지지정도”, “성과관리시행에 따른 변화 인지정도”, “성과평가 및 보상에 대한 동의정도”로 설정하여 평균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공공부문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수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보고, 성과관리제도와 공공부문 조직구성원간 인과관계 및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의 조직구성원은 “성과지표의 특성”, “정보관리시스템”, “최고관리자의 관심”, “전담조직 구성” 등 조직 요인보다는 “참여”, “교육”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성과관리의 수용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구성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는 “참여”, “교육”, “정보관리시스템”, “전담인력의 역량(전문성)”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현재 조직요인에 중점을 두는 성과관리 운영체제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교육”등 개인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성과관리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연구 :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금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50671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인구통계가 보여주는 고령화 추세와 각국의 고령화 속도에 견준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에 관한 유엔의 ‘세계인구추계’가 매스컴과 학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념의 변화는 학계를 필두로 사회전반에 보편적 가치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사회가 산업화, 구조화 되어가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과거 전통적 시각인 ‘빈곤형 노인문제’에서 ‘건강형 노인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노인의 생활고 해결을 넘어 경제생활의 안정, 심신의 건강유지, 사회참가의 역할 수행 그리고 취업기회와 여가의 향유 등에 걸쳐 정책 및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와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적 의미의 노인복지개념 속에는 ‘서비스’라는 측면이 보다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공적요양보장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했고, 결국 2001년 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최초로 제시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선진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과 대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고에서 진행된 연구 프로세서로는 우선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노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욕구, 그리고 노인성질환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를 선행한 후, 노인복지정책으로서의 일반적 장기요양보장제도와 우리나라가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찰하였다. 본론으로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고, 우리나라와 제도운영기반이 흡사한 주요 선진국제도의 고찰을 통해 도출해낸 시사점을 토대로 부문별로 정책적 제언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상(가입자), 보험급여, 전달체계, 재정(재원충당방법)등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1세기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쓰나미와 같이 우리사회의 전반적 충격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른다. 인구고령화 요인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망률의 저하에 의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유년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 전자와 같이 식생활 수준과 의료 및 과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나타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처럼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유년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노령화는 부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고령화의 요인이 전·후자 모두에 기인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추이는 노인부양문제를 포함한 노인복지문제를 낳게 되고, 노인복지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사회적 위협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인구노령화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 한 명당 노인부양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에는 경제활동인력 12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둘째, 노인인구에 소요되는 의료비도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은 유병률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고 만성질환 환자가 많아 인당 의료비가 비노인층에 비해 3~5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장기입원 및 사회적 입원이 노인 병원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향후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위해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도 막대하다. 넷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로 건강보험재정도 위기상황이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의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경제적 측면의 위협요인으로 경제성장의 둔화 및 노동생산성 저하,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인구노령화는 필연적으로 만성적 노인질환 등으로 인한 요양대상자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성 질환으로 촉발되는 노인의료비의 증가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2020 비전과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분석자료를 토대로 2020년의 진료비현황을 추정한 결과, 암과 심혈관·뇌혈관·노인성질환 등 4대 주요질병의 총진료비가 2005년 8조 9,771억원에 비해 4.8배 늘어난 42조 9,496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노인성질환의 진료비 증가추이로서 지난 2005년 6조 730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36조 7,565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15년만에 약 6배로 증가하는 셈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7.9%)을 포함 심혈관질환(8.6%), 뇌혈관질환(7.2%) 등의 증가율에 4~5배에 이르는 증가세로서 노인성질환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무려 32. 5%에 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노령화와 요양보호는 국가가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새로운 의료·복지시스템 및 인프라와 전문인력, 그리고 종합적인 요양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장기요양보장정책을 사회복지정책으로 도입한 나라에서는 노령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숙련된 정책실현과 장기요양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몇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삶의 질 확보이다. 둘째는 사회적 지원체계에 의한 정책실현이다. 셋째는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통해 공공제도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지역사회·민간부문 등의 보건의료 및 복지자원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가구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문제 등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부담 경감, 노인의료비 감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대통령경축사에서 공식 언급된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논의와 연구, 논란과 조정을 거쳐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본격적인 선진적 노인복지시대를 맞게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제도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및 재가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포괄하며, 대상 노인에 대한 현물급여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포함하는 급여형태를 가진다.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경우 치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로 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급여가 개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데,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4.7%)을 곱하여 산정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요양비용의 80%는 공단에서, 20%는 이용자가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고는 시기적 특성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추진되기 전에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된 2차시범사업의 분석에 국한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 등의 문제인데, 장애인에 대한 요양대상자의 제외 등이 향후 요양보험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상당한 논란과 반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요양급여전달체계 즉 의사소견서 활용도 및 등급판정기능의문제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요양급여인정체계의 표본으로 삼으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셋째, 장기적인 재정추계와 재원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보험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넷째, 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요양급여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서비스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에 의하면 경증이하의 요양보호대상자가 중증이상의 요양보호 대상자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들에 대한 의존적인 상태로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차원의 예방적 서비스가 마련되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중앙관리형 사회보험방식의 제도운영에 따른 국가부담 및 지방자치단체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모델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개발과 자원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사회보험방식의 요양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선험국의 제도운영실태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시사점이다. 일본의 개호보험고찰에서 얻은 시사점은 한마디로 「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일본은 개호보험제도 5년차에 접어들면서 발 빠르게 지난 5년간의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또한 도출된 과제에 대한 제도 전반의 개혁을 실시했다. 이는 2000년 4월 개호보험을 실시한 이후 개호보험인정자수의 증가 특히, 요지원·요개호1의 경증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과 개호급여비용의 증가가 촉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개혁의 핵심은 개호서비스의 질을 적절히 보장하면서 증가되는 개호보험 비용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가 인데, 이를 위해, 요양보호대상자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시설입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여, 가능하면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예와 같이 예방서비스의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예방시스템은 몇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 운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자에 대한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둘째는 요양인정신청자중 요양등급외 판정대상자와 4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자에 대한 건강상태 악화방지와 유지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셋째는 서비스가 가능한 요양등급(2~3등급)을 판정받은 고령자에 대한 기능상태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은 미래에 건강상태와 신체기능이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차원의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제도의 적극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12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독일에서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방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재정보호와 제도의 효율적운영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 시사점의 요지이다. 독일의 제도 개혁은 장기요양대상자의 재활과 예방노력, 개개인의 욕구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요양 우선’정책을 펴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첫째는 질병보험급여와 노인요양보험급여의 중복문제 해결이다. 둘째는 재가 및 예방중심의 서비스이다. 시설의 경우 재가보다 재정이 더 소요되므로, 시설수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재가 및 통원요양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예방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평가판정절차와 판정도구의 간소화이다. 넷째는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이다. 시설면에서는 종합적 서비스(입소시설, 단기보호, 주간보호, 재가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형태를 권장하고, 인력면에서는 가족·친척 등 기존인력을 교육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요양을 장려하는 것이다.

      •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한헌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50655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신설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보유세제는 큰 변혁을 겪고 있고 응익적 성격인 부동산 보유세의 중심축을 국세로 전환시킴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입수단이 필수적인데 그 바람직한 대상은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 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역별로 세율에 차등이 있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보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감으로써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국세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전액을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양여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 및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등으로 위헌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신설 및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지방세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제 운용실태를 살펴본 다음 선진국의 보유세제도가 우리나라 보유세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유세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는바 첫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지 및 배우자,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보유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새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제가 보유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재산소유자의 보유자산 원본을 침식하지 않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및 1세대 1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액에서 일정한도의 금융부채를 공제하여 주고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현재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더욱 세분화한다면 실질적인 세율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산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세대원간 소유재산의 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비사업용 토지)를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 금년(‘2006) 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강화되었는바 일부에서는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 하고 있으므로 보유 부동산에 대해 기존방식대로 개인별 합산과세제도로 전환하거나 세대별로 종합하여 과세하되 세대의 구성원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가족 간의 인위적인 세대분리현상은 줄어들 것이며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위헌성 시비도 사라질 것이고 세대 간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셋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개선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는 중앙정부가 일관된 평가체계를 유지하여 통일평가를 하면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역간 특성에 따른 차등과세의 필요시 부분적인 과세표준 조정이나 세율 또는 감면제도를 통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축소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의 개방에 따라 평가기법의 선진화와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과세대상 자산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행정조직 내에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전문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시의 적절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기준시가를 정기 2회(매년 12월1일 및 6월1일 기준) 고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부동산가격 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고시하는 제도로 개선하면 적정한 시가의 고시는 물론 기준시가 고시에 따른 비용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조세 감면의 경우도 실질적인 감면인 지방세 감면조례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3%에 불과한 반면 정책적 목적에서 감면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규모가 당해 지역주민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규모보다 오히려 감면규모가 작다는 것은 지역간 조세형평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제는 단순할수록 좋으며 비과세ㆍ감면은 특정집단에 대한 일종의 특혜이므로 감면제도의 우선순위, 지원제도간의 형평성 및 전체적인 세수감소규모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건의 내실화, 조세감면의 사전제한 강화 및 감면규모 총량한도관리, 조세지출예산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부과기준일 및 납세의무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전후 거래분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방안으로서 소득세법(법§46, 영§102, 영§102의3)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유기간별 원천징수 방식’ 즉, 채권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부동산 보유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기본세율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루어져야만 세 부담의 귀착이 분명해지는 등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므로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와의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 문제에 대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 중복과세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닌 것처럼 보이나 국가가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 공제분외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위헌여부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에 있어 현행 신고세액공제 3%는 타 세목에 비하여 혜택이 약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체계를 부과과세제도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타세목과 동일하게 10% 세액공제로 확대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앞에서 언급한 조세저항도 감소될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만 평가해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과 부합되는 정책방향의 선회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경로당 등록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관련 요인

        목진용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50655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문제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노년기 건강문제의 약 80%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연기되거나 예방될 수 있으며, 노인 건강문제의 해결방식에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중요하며 완치보다는 기능유지나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증진이나 질병 예방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서보다는 공공부문 또는 일차 보건의료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경로당 등록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여 노인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지역사회 노인 건강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조사는 수원시에서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66개소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총 1,043명(남자 357명, 여자 686명)을 대상으로 2002년 6월 7일부터 2002년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백분율로 파악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경우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12.1%,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54.8%로 경로당 등록 노인의 건강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관계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는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이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둘째, 조사대상자의 건강실천 행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와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에 있어 음주 횟수가 많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규칙적인 운동과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규칙적인 아침식사 형태와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는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노인이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수면유형과 주관적 건강수준에 있어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O.05). 자가 건강관리방법 유무와 주관적 건강수준의 관계는 자가 건강관리방법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셋째, 사회활동정도와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소일거리가 많은 노인일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지역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외출정도와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에 있어 외출빈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조사되었다(p<0.001). 넷째, 역량수준과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수단적 자립도, 지적 능동성, 사회적 역할의 영역별 역량수준은 건강한 노인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결과적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일변량 분석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적 능동성이 높은 노인, 지역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노인, 소일거리가 많은 노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노인, 외출빈도가 많은 노인, 수단적 자립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