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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공지 사유화 실태평가와 공공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도영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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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도시는 점점 자본의 힘으로 많은 도시의 공간이 사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과 여러 단체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용지의 부족, 공간의 민주적 사용, 등등 열심히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의 공공공간은 아직도 부족하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공개공지의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공개공지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공개공지 제도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약 30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와 시사점을 양산하고 있다. 엄격한 건축법 조항에 따라 양으로는 조성이 되고 있지만, 조성 이후에는 사유지라는 이유와 관리 책임 소재의 부재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개공지는 사유지라는 원초적 한계가 있기에 공적인 활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익을 위해 받은 공간이기에 관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 연구는 관리 부재의 공개공지가 본질적인 공개공지의 개념을 벗어나 사유화되어 도시민의 삶의 질과 쾌적성에 반하는 공간이 되어 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공개공지 현황조사와 공익에 반영되는 공공성의 정도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공개공지의 관련 제도와 제도의 변천 과정, 그 과정에 따른 공개공지의 특징을 파악하고 해외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공개공지제도 적용의 차이점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장소는 용인시로 한정했으며 용인시의 공개공지를 현장 조사하여 공개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사유화 정도를 조사하며 공공성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공개공지제도의 도입은 1991년이며 1993년부터 제도화되어 법령의 내용에 따라 4번에 걸친 변화를 가져왔다. 공개공지 사유화 과정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공개공지 관리는 각지자체 별로 약간의 규정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용인시 공개공지의 관리는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건축조례에 따라서 “건축주가 연 1회 확인 관리할 것” 이라 규정하여 건축주에게 관리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 용인시의 공개공지 현황은 관에서 해야 하나 관리 담당자가 없으며 공개공지 관리 대장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의 공간에 나타나 있는 공개공지의 수는 54개소이며 건축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세움터의 건축물대장을 검색하면 더 많은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 45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사유화를 조사해 본 결과 24개소의 공개공지가 울타리나 휀스설치, 물건적재, 영업장소 활용 등으로 사유화되고 있었다. 13명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받아 AHP 기법을 적용하여 공공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중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요도의 척도로 45개소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성의 평균점수 이상인 공개공지는 26개소 58%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상인 26개 공개공지 중 사유화된 곳은 11개소이고 공공성 평가점수가 평균 이하인 19개소 중 사유화 현상을 보인 공개공지는 13개소로 나타났다. 비율상으로 43%와 68%로 공공성 평가점수가 낮은 곳의 공개공지 사유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유화된 공개공지의 공공성 평가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 이하를 보여 사유화된 공개공지는 공공성이 낮다 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낮은 곳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 확대의 공개공지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성장한 공개공지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 더 많은 유형의 공개공지를 개발하여야 하며 사유화되어 가는 공개공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주체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 보다 관의 주도하에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재원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50671

        본 연구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인 주택정책이 주택임대시장인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 2월∼2021년 1월의 정책 시행 후의 실험집단과 정책시행 이전인 2019년 2월∼2020년1월과, 2018년 2월∼2019년1월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고, 사전사후 검증 설계방식에 더미변수를 사용한 이중차이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용집단과 미적용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하는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2020년과 2019년, 2020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에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전세보증금 평균, 전세보증금/㎡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2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아파트 전용면적은 집단 간 차이에서 실험집단이, 아파트 경과년수는 집단 간 차이에서 통제집단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아파트 전용면적은 집단 간 차이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경과년수는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2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아파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중차이분석결과 통제변수를 적용했을 때 평균 전세가격 차이가 더 큰 결과가 도출되었다. 2020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통제변수를 적용했을 때의 평균 전세가격 차이가 더 작게 나타났다. 넷째, 202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이중차이분석에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 평균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더 작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 ,마포구, 종로구가 전세보증금/㎡의 평균 차이가 없었고, 면적구분별로는 전세보증금/㎡의 평균 차이가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020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이중차이분석에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 평균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더 작게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강서구, 은평구, 종로구가 전세보증금/㎡의 평균 차이가 없었고, 면적구분별로는 전세보증금/㎡의 평균 차이가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다만 60㎡미만에서는 평균차이가 같았다. 즉,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기타 요인과 상관없이 전세 가격에 양(+)의 영향이 나타났고, 통제변수(구, 면적)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구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지역도 있었다. 다른 통제변수인 면적별로 구분한 결과는 모든 면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주택임대차시장에 주택정책 도입은 그 취지나 목적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하고, 그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정책시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도출했다.

      •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주요 언론의 뉴스 프레임 분석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보도 중심으로 -

        이지연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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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정부의 주택정책이 언론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프레임(frame)이란 이야기를 구성하는 틀로 같은 이슈의 전달과정에서 보도관점이나 구성방식의 차이로 인해 해석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프레임은 뉴스 형성과정에서 사전에 의도되며 이러한 특정 프레임으로 작성된 기사를 접한 수용자는 사건에 대한 사고의 틀이 지어지게 된다. 이 논문은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슈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을 분석하여 현재 관련 보도가 어떤 방향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최근 3개월(2019. 7. 1∼9. 30) 동안 보도된 국내 일간지 6곳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했으며 기사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 및 프레임을 비교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언론사의 성향에 따른 보도특징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같은 이슈의 보도지만 언론사의 보도 성향에 따라 보도량, 기사 유형, 정보원, 주된 정서 등의 형식적인 특징과 기사 논조, 뉴스 프레임 등의 내용적 특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량은 경제 전문지, 보수적 성향의 언론, 진보적 성향의 언론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경제 전문지의 경우 진보적 성향 언론의 보도량 보다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유형은 전반적으로 해설 기사가 많이 나타났으나 보수적 성향의 언론과 경제 전문지의 경우 피처 기사를 통해 현장 분위기와 특정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언론은 자사의 보도방향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원을 등장시킴으로써 정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도출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책의 발표인 만큼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와 주택거래량 및 주택가격 지수 등 한국 감정원이나 리서치업체를 통한 조사기관 자료가 다양하게 등장하여 보도에 객관성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사업관계자나 정책 당사자인 시민과 단체의 인터뷰도 정보원으로 활용되어 기사의 논조나 프레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관련 기사의 주된 정서는 우려와 관망(단순전망)의 태도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사에 따라 관망에 대한 자세가 긍정적, 부정적으로 서로 다르며, 이러한 기사의 정서는 글의 논조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기사 분위기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내용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언론사의 전반적인 기사 논조는 중립적인 입장이 대부분이었으나 중립적 논조를 배제하고 보면 보수적 성향의 언론과 경제 전문지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진보적 성향의 언론에서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 비율이 높았다. 뉴스 프레임도 매체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사건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뉴스텍스트의 의미구성 방식을 볼 수 있는 형식적 프레임에서는 언론사 전반적으로 정책 배경과 전망을 설명한 ‘주제 중심 프레임’을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의 언론과 경제 전문지는 ‘일화 중심 프레임’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인 현상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춰 갈등적 상황을 부각하기도 했다. 뉴스의 내용 자체에서 의미구성 방식을 도출하는 내용적 프레임에서는 정책의 분석과 함께 정책의 효과 등을 언급하는 ‘경제적 결과 프레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사의 논조와 함께 교차 분석한 결과 보수적 성향의 언론과 경제전문지에서는 부정적 논조로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를, 진보적 성향의 언론에서는 긍정적 논조로 정책효과에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 여부에 대한 ‘책임 귀인 프레임’에서 진보적 성향의 언론은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능력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보수적 성향의 언론 및 경제 전문지에서는 정부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국내 언론 보도는 전반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에 대해 관망하는 보도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적 이슈인 만큼 자사의 보도 성향에 따라 기사의 논조와 프레임을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표출함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택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의 현실구성방식을 프레임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보 전달자로서의 언론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인지하여 불필요한 정책 혼란을 줄이기 위한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방향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여성채무자의 채무조정경험에 대한 다중사례연구

        김선형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50655

        본 연구는 외환위기(IMF) 이후 개인의 실업과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계의 경제 불안정을 경험하는 개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탐색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가족구성원이었던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이 되면서 감당하게 된 어려움에 주목하였으며, 여성채무자가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구조적·심리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삶에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과 증가하는 과정, 채무조정과 그 이후의 삶을 회복하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채무조정경험이 있는 여성 당사자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상위범주 12개, 하위범주 32개, 의미단위 90개가 도출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은 외환위기(IMF)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가족의 「‘빚’으로 가정경제가 무너짐」을 경험 하였다. 실질적인 가장이 된 연구 참여자는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하며 버텼다. 제약 없는 신용카드의 발급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한번 발생한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끝없이 늘어나는 이자가 벅차기만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채무자의 이중고」를 겪으며 「생활 전반이 무너지고, 악화됨」을 경험하였다. 일·가정의 양립과 채무상환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버겁기만 하였고, 남성가구원의 일탈로 과중 채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럴수록 경제적·신체적·정신적·관계적으로 악화되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신빈곤층으로 계층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심리적 불안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특히 성인이 된 연구 참여자의 자녀가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보태는 ‘빚의 대물림’ 현상이 보이기도 하였다. 셋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세상으로부터 숨기」를 선택하였고, 더불어 「세상에서 밀려남」을 경험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을 피해 집과 직장을 옮겼고, 통장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여를 통장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열악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과중 채무 상황에 놓이고 사회적인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무엇보다 여성의 책임으로 부여된 자녀 돌봄의 배제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상실감을 느끼게 하였다. 넷째, 세상으로부터 숨고, 밀려나는 경험 속에서 연구 참여자는 가족과 종교에 「의지하며 견디기」를 하고, 「사적자원 총 동원하기」에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원을 동원하여 과중 채무를 변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는데 가족과 종교는 버팀목이 되었으며 재기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힘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처분하거나 가족들이 돈을 마련해주어 갚기도 하였지만 아무리 갚아도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였고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줄지 않는 부담에 자포자기」하기도 하며 과중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찾아 헤매기」도 하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줄지 않는 부담감과 여전히 경제적 돌봄을 해야 하는 가족들로 인해 허망하고 막막한 경험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상담을 하였지만 불편한 상담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여 진행하였지만 부담스러운 납부금액과 어려운 법적 절차 등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렵게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여 진행하여야만 했다. 여섯째, 연구 참여자들 중 채무조정을 한 후 「생활전반의 회복과 개선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는 암흑 속에서 나와 새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악화되었던 경제적·관계적·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회복된 경우도 있었지만, 채무조정 자체가 연구 참여자의 경제적 상황을 곧 바로 나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바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받지 못했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아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과중 채무해소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 멈추어졌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 사례 분석 결과 전체를 꿰뚫는 맥락은 ‘가족 때문에 채무와 돌봄의 중심에 서게 되지만 또 다른 가족에게 살아갈 힘을 얻어 채무조정의 돌파구를 찾아 다시 시작하게 됨’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측면에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함의로는 외환위기(IMF)이후 여성의 삶에 빚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과중 채무 상황이 조정된 후 삶을 회복할 때 필요한 실천적 기초자료가 되었으며 정책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천적 함의로는 과중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전문적 상담과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슈퍼비전의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정신적·심리적 건강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서울시의 사업인 금융복지상담서비스와 정신건강관리서비스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자조모임의 활용 방안을 기술하였다. 정책적 함의로는 일자리의 배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통장압류절차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도 최소한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올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사의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의 사용금액과 상환기간을 명시하여 안내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용자로 하여금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통합적인 채무조정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의 홍보를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인 기관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다. 본 연구는 알기 힘든 여성채무자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삶에 채무가 개입하여 발생하는 어려움과 채무조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회복하는 과정을 논의의 기반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성별, 나이 등 특정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된 후속 심층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를 중심으로

        변봉산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50655

        본 연구의 목적은 물이용 부담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원성과 및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상, 하류 지역 주민의 공생 관계인 차원에서 마련된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근본적인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현재의 부담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파악해 봤다. 물이용 부담금제도는 팔당호의 수질 개선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에 따른 팔당호의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팔당호를 1975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1982년에는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1990년에는 특별 대책 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가 되어 1998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광역자치단체인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 1998년『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관리 특별종합대책』을 기점으로 2009년 7월「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관한 법률」입법예고 하였다. 중앙정부의 물이용 부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하류 지역 주민으로부터 부담금 부과로 상류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즉, 물이용 부담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수역으로 취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수도 요금 고지서에 통합, 징수하여 부과를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소속 사무국에서 독립적으로 위임 받은 사항들을 검토 및 조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도입이 된 지 20년이 지나는 시점에 과거의 정책 설정 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주민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규제가 다른 곳 보다 심한 조*리, 양*리, 신*리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두 번째로 언론사별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보도경향을 파악했다.. 세 번째로 한강 수계기금 운용 파악을 위한 한강유역 청, 지자체를 방문했다. 이렇게 설계한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조사하여본 결과 현재의 부담금 제도는 지나치게 중앙정부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할 수계지역 지방 자치 단체와 정책의 입안자 역할을 하여야 하는 중앙정부 간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지방 자치 단체는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고, 이 제도로서 혜택을 받아야 할 상류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대로 된 보상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중앙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이다.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현재의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현지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파악된 현지의 상황을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는 현재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사무국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에 따른 예산배분 관련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의 물이용 부담금 제도처럼 지자체에게 사업의 주도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수질 개선 노력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지자체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물 이용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에게 부과를 하는 준조세격의 부담금이다. 즉, 조세에 비하여 법적 대항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조세와 중복 부과로 국민들한테 이중 부담을 주고 있어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은 서로 통합할 필요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징수한 수계기금을 기후 변화 등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요인 변화에 따라 운용 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부담금 운용이 이루어 져야 하며 현재 사업별 지원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사업별 지원의 취지가 무색 해질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 하수처리시설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이문영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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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하수도 사업은 기반 시설 확충과 하수처리 효율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에너지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다. 그 이유는 공공 하수도에 도입되는 기술은 하수 처리, 악취 제거, 하수찌꺼기 감량,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각 공정상의 성능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하수도 보급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은 하수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질소(N)와 인(P) 등을 처리하기 위한 고도처리 공법 도입으로 에너지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하수처리시설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 중 하나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과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전력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열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수 슬러지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야한다. 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전력이 98.6%를 차지하므로 전력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자립화가 꼭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기술은 에너지 생산기술과 에너지 절감기술로 구분된다. 에너지 자립화 기술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기술이고,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는 소화가스 발전과 소수력 발전이며,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한 자연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있다. 하수처리시설은 부지 면적이 넓어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이 해안에 입지한 경우에는 풍향 및 풍속을 이용하여 풍력 발전시설 도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하수처리수 방류 낙차, 방류 관거 유속 등을 이용하면 소수력 발전 도입도 가능하다. 그리고 하수는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양과 온도를 유지하므로, 히트 펌프를 활용하여 여름에는 냉열원, 겨울에는 온열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는 집약형 유기성 자원이므로 소화가스 발생량을 이용한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풍부하다. 에너지 절감기술은 기존 노후화 설비(농축기, 소화조 등)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함과 운전 관리에 의한 에너지 절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는 소화조 교반기 및 농축 설비를 개선하고,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탈황설비 및 발전설비를 신설하여 가스 활용 설비를 개선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한다. 이는 펌프의 인버터 제어, 초미세기포장치 도입,인버터형 터보블로워 도입, 반응탱크의 풍량 제어밸브 도입, 저동력․무동력 교반기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논문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정부의 정책 사업인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하수처리시설의 소화조 효율 개선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하수 슬러지 감량화 방안을 제시한다.

      •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연구

        윤수정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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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산업은 60년대 1,2차 경제개발과 함께 성장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1919년 시멘트 공장이 최초로 설립되어 현재는 시멘트 생산량 기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등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시멘트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 하나로 제조 과정 상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고온 제조되기 때문에 CO2의 배출이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으로 대기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시멘트 산업은 CO2 감량의 방법으로 폐기물 순환자원화를 도입하였으나, 이 또한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비산먼지를 통해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 유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시멘트 생산국 및 국내 시멘트 산업 현황을 관찰하고,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의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환경 측면에서 시멘트 산업의 미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시멘트 주요생산국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유해물질 관리 기준 강화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구제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이것은 향후 시멘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The cement industry grew as a basic national industry as part of the 1st and 2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and it has an important role for expanding infrastructure. The first cement factory was established in 1919 and advanced into a global industry, which is now ranked number 11 in worldwide cement production. However, because the cement industry involves mass energy consumption, by burning fossil fuels at high temperatures, CO2 emissions levels are higher than other industries. This means that it affects air pollution significantly. Recently the cement industry introduced resource recycling technology for waste, to reduce CO2 emissions. But this process also has the effect of creating unavoidable fugitive dust, which is harmful to the surrounding area. Hence, this study will observe major cement producing countries in the world as well a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domestic cement industry, and analyse social awareness of air pollution from the cement industry and politically. Also it will examine the future of the cement industry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Presently in most major cement producing countries, people have become aware of air pollution and cement industries are trying to finds ways to improve this. Specifically, Korea strives for the reinforcement of injurant control standards and damage relief from fugitive dust. However, these are still insufficient methods,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nations, which need to improve spontaneousl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ement industry in the future.

      • 저소득층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과 임대료 부담에 관한 연구 :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남정호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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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과 전세 주택의 월세화로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의 목적인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준에서 입주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담하는 주거비가 입주대상자들의 평균소득 수준을 참작하여 부담 가능한 적정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 중 월세 및 전세가구의 소득분위별 입주 가능 세대분포와 부담가능 월평균 주거비 및 주거비부담 적정 가구분포를 분석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표본가구는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 4,016세대로 하였으며, 월세가구 1,098세대와 전세가구 780세대를 합한 1,878세대이다. 입주 가능 세대로 분류된 월세가구는 841세대, 전세가구의 입주 가능 세대가 472세대로 각 76.59%와 60.51%의 비율을 차지한다. 입주 가능 세대의 소득 평균은 월세가구가 181.67만 원, 전세가구가 220.24만 원으로 전세가구의 소득이 38.57만 원 높게 나타났으며, 입주 가능 세대의 분포비율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의 거버넌스 ODA 정책 비교 연구 : Jang Eunsun

        장은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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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재원이 수원국에 투자되었음에도 수원국의 환경과 빈곤에 대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공여국들은 원조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시행 이후, 원조의 효과성을 위해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굿 거버넌스가 원조의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각 국가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지원방식도 공여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 Considerable doubt of donor countries has been cast over the aid effectiveness due to the fact that the recipient countries’ situation of environment and poverty has not been ameliorated 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financial resources have been invested to them since the Second World War. Good governance has been required as a condition of aid with the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mplementation, as an argument that the governance of recipient countries should be well-organized for aid effectiveness draws valuable attention. However, method for improving governance system of recipients countries is different country-by-country because each developing country has different culture, norms and socio economical environment which are important factors for shaping own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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