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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국가지원에 관한 연구

        정현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9647

        본 연구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요구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보육시설은 2003년 현재 2만 개소를 넘고 있고, 보육아동이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의 6.5%, 직장보육시설은 전체의 1%, 민간보육시설은 59% 이며 이곳에서 보육 받는 아동수는 전체아동의 74%에 달한다. 여기에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하면 보육시설은 93%, 보육아동수는 85%에 해당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은 87%이상이 정부에서 설치하였으며, 일본역시 58.3%가 공공보육시설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복지에 관한 한 가족의 책임과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미국까지도 공공보육시설이 17%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이 법인이나 단체는 소수이고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특성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보육욕구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계획시 보육사업은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공공성을 갖는다. 그 공공성에 기초해야 할 보육이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미한 민간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그동안 50만명이 넘는 아동들이 차별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한 재정수지는 국가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다. 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렀다면 국공립부문과 민간부문의 분명한 역할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민간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을 보육사업의 공공성 원칙에 의해 확충해야 한다. 이렇듯 민간시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보육사업의 구조변화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의 보육여건을 감안하여 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단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사업임을 감안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현재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게만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확대하여야 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지방 교부금의 비율을 높여나가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는 크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했을 때 해당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공립보육시설 전체운영비를 지원하는 반면 더많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는 연1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정도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편중되어 있다. 영유아의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한 양질의 서비스, 즉 교육의 기회 균등의 제공이라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이나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일정비율의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의 재정적인 면에서 보육사업의 운영비가 상당부분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부담은 극히 미약하다. 또한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지원이 없는 민간보육시설에 따라 이용자의 차별적인 보육료 부담이 따르므로 민간보육시설도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즉 보육료의 지원대상을 전체 어린이로 확대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점차적으로는 스웨덴처럼 소요비용의 10%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 의한 재정분담은 25% 수준이다. 이는 스웨덴 83%, 일본 54%, 미국 41%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소극적으로 평가되던 영국조차도 보육예산을 늘리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보육예산에 대한 획기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넘어오게 되면 여성부 총 예산4억70억원의 10배에 육박하는 4천3백62억원의 보육예산도 함께 넘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2003년 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00%, 차상위계층은 40%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2단계 지원체제를 100%, 60%, 40% 지원을 받는 3단계로 늘렸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1~5세 아동 80만명 중 정부지원은 12만여명(저소득층 5세아 무상보육제외)이 받고 있는데 올해는 6만명이 추가될 것이다. 이에 국가보육비용 지원에 맞춰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수납을 하게 함으로써 과중한 부모부담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시설에도 정부지원이 있어야만 국·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도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원이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 기조가 질적보다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단순히 구빈적 차원이나 계층 및 성별 해소의 차원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고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 등이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에 전혀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보육선진국에서와 같이 모든 아동의 양육은 국가의 몫이라는 보편주의 공동양육이념에 의하여 가능하다. 또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치중한 결과 일시에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단시간에 대량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양산되어졌다. 이것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우선 보육교사의 자격증제도가 도입하여 각각의 자격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평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여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며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보육시설의 운영비지원뿐 아니라 보육료의 면제나 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보다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보육의 확대측면에서 보육교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의 수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가 많이 드는 영아와 장애아동의 보육을 기피하기 쉽다. 그러기에 먼저 장애아동은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은 장애아전용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공적인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남아 있어 각종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과 후 보육의 확대 실시방안을 수립하는 적극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으로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행정적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현행의 보육전달체계는 보육행정체계의 이원화 즉 정책결정기관과 집행 기관의 상호단절, 보육담당 공무원의 직종별 명칭, 직급의 분류, 업무분담의 비체계화 및 과중한 업무, 보육담당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도, 감독, 사후관리체계의 미흡, 보육담당원의 전문성의 결여, 교육훈련기회의 부족, 보육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타 전달체계와의 유기적 관계의 미흡,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요구파악, 의견반영체제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육행정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육행정전달체계의 개선안으로써 본 연구는 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담당 공무원의 업무분담의 명백화를 통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사후관리체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간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행정업무의 표준화와 전산화를 통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행정에 대한 심의 및 감시의 기능으로써 보육위원회의 활동도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담담공무원의 전문적 보육업무처리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보육담당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 복지행정체계내에 있는 사회복지 직렬을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군·구에는 보육전담공무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 보육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육행정체계의 마련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전달체계의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상호협력을 하여가는 체제를 구축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간 상호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보육사업정보의 검색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의 보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권위적인 지시 통보의 자세에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지향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보육재정확대,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 보육인력의 전문성제고 및 처우개선 물리적 보육환경개선, 보육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보육에 대한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민간보육도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밝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보육 욕구를 수령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시설 보육 확충을 해결해 나가고 시설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초사업이다. 이 사업이 건강하게 정착 될 때 국가의 미래가 보장 될 것이다.

      •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연구

        김호연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9631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지방분권을 행정개혁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99년 마무리된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에 대해서는 “총론 중의 서론”, “미완성의 개혁”, “제3의 개혁” 등과 같이 부정적 평가와 함께 긍정적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성공적인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방분권 논의는 명치시대부터 시작되었으나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제도를 정착시킨다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쇼프(Shoup) 권고, 칸베(新戶)권고 등을 통하여 지방분권 체제의 성립을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쇼프권고와 칸베권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이 ‘행정 책임화의 원칙’, ‘효율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등이 강조되었다. 일본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은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민주화와 분권화 요구에 대하여 당시 중앙정부가 기관위임사무, 지방사무관제도, 필치규제 등의 제도로서 교묘히 대처하였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이 모아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부간 관계의 개선, 지방정부 행정사무의 재배분, 지방정부 행정체제의정비 등이 지방분권 논의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의 명확화, 지역의 자주성 제고, 개성있는 지역의 건설이라는 기본이념 하에서 추진되었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방분권추진법은 지방분권추진법의 목적, 이념 및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중앙정부의 시책, 지방세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의 정비, 지방분권추진 계획,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설립 등을 규정하였다.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에서는 대도시지역의 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우선 중핵시의 요건이 완화되었고, 특례시제도가 신설되었다. 동경도 특별구의 지위가 향상되어 일반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집권-융합형의 정부간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의 명확화, 지역의 자주성 자립성 강화,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의 건설”이라는 이념 하에서 일본의 지방분권이 진행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종래 상·하 복종관계에서 상호 대등·협력관계로 재정립된 것이 일본 지방분권의 중요한 특징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ese administrative structure. In the midst of globalization, Japan has adopted the policy of deregulation and opened the domestic market to foreign enterprises. Deregulation has precipitated the disintegration of urban old middle class supporting conservative politicians. Japanese big government with its centralized decision making process has been criticized as the root of corruption and ineffectiveness, which cannot deal with the task of providing new kinds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at might enhance Quality of life. Reducing the size of the state, they transfer a large portion of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authorities. Japanese local governments are also obliged to reduce expenditures. Thus, privatization of the services provided by public authorities has been emphasized. In this context, Japanese policy makers try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management of affairs especially those concerned with quality of life. Non-profit organizations are also expected to share the burden of providing welfare services.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change of life style have made the Japanese new middle class, strongly integrated in the enterprises, spend more time and energy in their neighborhoods. It can be said that the new policy mix constituted of privatization and volunteerism has been introduced in the Japanese local area to fill the gap caused by decentralization.

      • 재건축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최남호 동의대학교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9631

        본 연구는 본인이 재건축진행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중단된 사업을 수습하면서 사업을 완료 한 경험과 매도재개발을 진행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사항 가운데 필요한 절차와 진행과정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하고 아래 논문을 쓰기로 한다. 재건축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선진국형 주택문화로 도심구조를 변화시키고 부의 균형분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는 왜곡된 현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진행도 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되고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장이 기초단계인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방적인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원 받아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수익성 결여 및 높은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다. 또한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는 늘어나고 조합원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예비재건축단지에 대한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건축은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후 종합적인 타당성분석을 통한 사업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집행부의 사업추진능력을 향상시키고 재건축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구조를 줄이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진행에 따른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민의 참여율 제고를 통하여 원만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공사 등의 사주로 인한 몇몇 추진위원들이 추진위를 만들어 전문성과 사업성분석 없이 진행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심리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수익성 결여, 전문성 없는 추진위원회·조합 및 집행부, 주민참여를 배제한 집행부 구성, 시공사와 결탁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행부, 협력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하 로비, 건축 인·허가에 따른 경험미숙으로 행정관청의 업무지연, 공무원의 업무처리미숙,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수시로 바뀌는 정부정책의 변경 등이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기때문에, 도정법의 주요내용을 언급하였다. 조합추진위을 구성하여야 하며, 재건축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의 역할로 재건축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모든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공사 선정 후 조합원분양을 실시하고 관리처분계획을 통과하기 위한 조합원의 총회 참석비율이 2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다. 참석된 인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업 분석 없이 일방적인 진행으로 높은 분담금과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로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를 못 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 부과되는 분담금 등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으려면 우선 사업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하려는 대상지의 지역적요건. 기존용적율과 건축할 수 있는 용적율이 얼마인가, 현재의 주변시세, 아파트선호도, 예상분양가, 예상 분양률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도급공사비, 조합의 부대경비가 얼마나 예상되는 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로 사업성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경영 관리적 분석과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SWOT분석으로 사업기간을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조합집행부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절차에 대하여도 숙지하고 있어야 원만한 재건축 진행과 더불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시행되므로 불필요한 잡음이 없으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조속한 진행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is study is aimed at looking into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process of restoring a project that came to a halt due to a dispute caused in the reconstruction and procedures deemed necessary in the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refers to an ambitious government project designed to promote the advanced housing environment through rebuilding and redevelopment of dilapidated facilities, transform the urban structure, make equitable wealth distribution possible, raise the quality of life and boost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lots of problems are arising surrounding the project.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have hit a deadlock because of the unusual market situation, the real estate market is swept by speculation, and in lots of construction projects launched around the country, few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about their commercial viability and practicability. However, unilateral aid from the constructors makes the projects go, leading to lack of profitability and high alloted charges on cooperative members. About this study, this has been written to reduce problems like disputes between cooperative members caused by delayed projects and to present improvement recommendations on candidate areas for reconstru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construction,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operative leaders' ability to execute the project with a timely decision on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based on comprehensive practicability research, reflect complaints of the residents and reduce unnecessary confliction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and increase resident participation through persuasion. The causes of the problems seen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are as follows: inexperienced execution committee that is formed with the help of the constructor, leadership lack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cooperative unions, unreliable leadership deemed connected with the constructor, excessive lobbying activities by suppliers, delays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ed caused by inexperience in approval of construction projects, inappropriate handling of tasks by public servants, frequent changes in the jobs public servants are in charge of, lack of specialization of responsible public servants, repeated changes in the government projects, and the confusion of project performers due to government regulation. In order to reduce these bad practice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laws fully, form an execution committee, conduct safety diagnosis that determines whether to execute the reconstruction, form a repair union, and make full preparations like project approval and sell-request to those who do not agree, and go through other necessary procedures to win approval of the project. After winning the approval, a constructor must be chosen, and after that, pre-sell to cooperative members is done. For the disposal plan to pass, more than half of the registered cooperative members must participate in the meeting, and with more than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resident relocation and dismantlement can start. But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universal execution of the project, which often leads to high alloted charges and problems with relocation, bring project to a halt with the disposal plan failing to pass. In order to give sufficient explanation about alloted charges imposed on cooperative members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nd to make people understand the project, at least partially, to facilitate its execution, it is important to do research on commercial viability, and a variety of factors like location, existing and possible gross floor area ratios, nearby prices, apartment preference, expected pre-sell rates, contract expenses, and other extra spending from the cooperative un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f the tentative research shows that it is commercially viable, it is required to use SWOT analysis to determine a project period, enhance specialty of the cooperative leadership on reconstruction, and have full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order to analyze practicability in terms of economy, technique and management. Only then can the leaders win support from the members regarding the reconstruction and will there be few disputes. If so, the costs will also be reduced and the residents can move in earlier.

      • 수퍼비전이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보수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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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수퍼비전 요인과 직무만족을 파악하여 직무만족이 수퍼비전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조직에서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53개소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3년차 이하의 초기경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10부의 설문지를 우편을 통해 배포하였고, 178부가 회수 되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수퍼비전 실태는 85.4%가 지난 1개월간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받았으며, 월 1회~5회 정도(73.6%) 수퍼비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직속 상관에게서(83.7%) 수퍼비전을 받고 있으며, 1회 기준 30분미만(66.3%)으로, 개별 수퍼비전(90.4%)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비전 형식은 구두보고(79.2%) 위주이며, ‘결재, 보고, 업무지시 등을 받을 때’(69.1%) 수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6%의 초기경력 사회복지사는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충분히 제공(59%)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 원인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24.2%)에서 찾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수퍼비전 만족도(52.3%)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정도는 전체 평균 3.4점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직무중요성 3.7, 직무자율성 3.4, 직무기술성 3.5, 동료관계 3.9, 승진 3.4점, 보수 2.9점, 참여여건 3.6, 가치관 3.4로 초기경력 사회복지사는 직무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 정도는 전체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정서적몰입 3.43, 유지적몰입 3.11, 규범적몰입 2.91로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 정도는 보통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적 수퍼비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적 수퍼비전이 높을수록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Kadushin(1992)에 따르면 행정적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지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올바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기관정책 및 절차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적 수퍼비전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 내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행정적 수퍼비전과 조직몰입은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 수퍼비전과 함께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에게 체계적인 행정적 수퍼비전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여 조직몰입 정도를 향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퍼비전에 대한 내용을 정례화하고 수퍼비전의 방법과 수행과정, 내용 등을 매뉴얼 하여 초기경력 사회복지사에게 적합한 수퍼비전 수행 모형을 개발하여 단순한 수퍼비전 실시여부 보다는 전문적인 수퍼비전이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퍼비전의 수행은 조직 내 한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퍼비전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충분화 하려는 조직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최고관리자 및 중간관리자들은 정기적인 수퍼비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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