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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분석연구

        김경환 중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전공) 김경환 202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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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노인 기준연령을 65세로 정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나이가 많아지고 국민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연장은 100세를 넘보지만 이에 상응하여 노인 빈곤, 노인 인권, 노인건강 문제는 심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치매나 비건강층 노인인구의 증가로 현실과 정책 간의 복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가 다수 발견되어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시설 만족도를 고찰한 것으로 노인의 만족도, 불만도, 시설침해, 인권 의식 등을 살펴보았다. 노인이란 인간의 삶의 과정 중 인생의 최종단계를 돌입하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그 능력이나 적응력이 퇴화하여 가는 노년기의 사람을 말하며 통상 연령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노인 문제란 노년기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노인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 및 역할 상실이다. 노인 문제는 먼저 경제적 측면으로 직장 은퇴 후 소득 상실과 새로운 생활양식에의 적응 문제가 있고 신체적 측면으로는 건강 악화와 저하된 기동성, 감각적 능력 저하 등 신체 변화에 수반하는 경험에의 적응 문제, 심리적 측면으로 자신이 더는 젊지 않다는 인식과 이의 수용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의 부적절한 위치에 대한 적응 문제가 있고 철학적 측면으로 나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실존적 또는 종교적 문제가 노인 문제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인 문제는 현대산업사회로 오면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의학 기술의 발달과 영양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함으로써 노인 문제가 대두되었고 요양시설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일으켰다. 본 연구는 노인 문제의 대두와 함께 야기되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비건강층 노인들의 시설 만족 서비스를 통계 변인별로 조사하여 비건강층 노인 변수들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들의 만족도 요인이 노인차별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검증한다. 셋째, 매개변수인 노인의 차별의식과 시설의 차별대우가 노인 인권 만족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노인층 특히 비건강층 노인의 내적, 외적 행동이 노인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다섯째, 노인 인권 문제를 일으킨 요인과 시설의 사회적 제도, 상황, 영향 등을 비교 분석하여 비건강층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정책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의 만족도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심신미약의 허약한 노인이라든지 비건강층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국가의 노인정책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적실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노인의 치매 환자가 증가할수록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이에 다른 노인들의 요양시설 입소는 당연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환경적 조건이나 서비스의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환경적 시설 및 만족도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 환자들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시설종사자들의 교육적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서비스를 맡아 업무를 처리하지만, 이들의 교육훈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불만이 많다. 자격증만 따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자가 복지에 투입되는데 이들의 내면적 인권 의식, 서비스 태도, 가족주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주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처우개선은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여 인건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처우개선을 통해 요양시설의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양시설 감시‧감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인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서비스 질이 낮은 요양시설을 수시 적발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이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투명성과 개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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