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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收容者의 社會復歸制度

        배 경석 경북대학교 2005 국내석사

        RANK : 234287

        우리 나라의 행형법 제1조는 행형의 목적을 “사회복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가 단순히 사회로 복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복귀”란 영어의 Rehabilitation을 번역한 용어로 “교육훈련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바람직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특히 교정시설의 구금생활이나 질병이 끝난 후와 같은 경우이다. 원래 사회복귀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상자에 대한 회복처치란 의학용어로 사용했으며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용한 것이 시초이었다.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가능한 한 최대한도까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도 Rehabili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복귀의 발생시점은 구금기간이 완료되어 구금기관으로부터 출소시점과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바람직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사회복귀의 실패로 재범의 위험성을 가진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사회복귀 이전에 교정교화,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 배양, 기술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다. 사회복귀제도란 교정시설로부터 출소한 수용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그들을 일정시설에 수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처우하는 외부통근제도나 귀휴제도, 가족 만남의 집 및 중간처우시설과 같은 개방처우는 사회복귀제도에 속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따라서 사회복귀준비제도는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생활하며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 내 처우이다. 그리고 시설내에서 실시되는 처우이기 때문에 사회의 실제상황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귀제도는 우선 사회적응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수용관리에 위험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사회인과 같은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들도 경험을 통한 하나의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목표가 되는 정상적인 생활환경 안에서 자율적 또는 타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응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소한 수용자가 이들 수단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를 회피할 수 있는 긴급피난의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경험이나 학습을 통하여 체득한 사회복귀의 수단들이 실생활과 유리되어 있다면 이는 효용가치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후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수용자가 사회복귀 처우를 받고 있을 때 수시로 사회적응의 기능성을 점검하고 처우가 완료된 후에도 이들의 사회적응 결과를 기간을 두고 점검하여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상북도의회 의정보좌기능 강화방안

        노세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34287

        Local assemblymen can not implement various tasks of local assembly including legislation, budget debate,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without professionalism. Local assemblymen in charge of controlling and criticizing such local administration are often rather driven by the logics of executive organ, failing to deal efficiently with, due to lacking of professional knowledge. Given the rapid change of modern society, assemblymen's lacking of professionalism can not be attributed to individual assemblyman. For, no matter how hard assemblymen try, all the ability that modern society requires can not be equipped. What matters is how well the assistant system is equipped that can improve professionalism and complement the lacking. Local Autonomy Act imply assemblymen with the duty of securing professionalism, and professional committee and legislational investigators increased who play the role of providing assemblymen with knowledge and information. Assemblyman stay-back system was introduced in 2006. Professional committee and legislative support system, however, are still insufficient, and assemblyman's personal assistance system that local assemblymen have requested for long time is still not realized. Therefore, this thesis presented the plan of strengthening assemblymen assistance function on the level of local assembly organization and the plan of introducing assemblymen assistance system on individual level that can heighten local assemblymen's legislative knowledge and conference operational ability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 of assemblymen assistance system in Gyeongsangbuk-do assembly. Followings are the plan of improving assemblymen assistance function on organization level. First, it should be preceeded to secure the independent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in local assembly secretarial agency. When local assembly exerts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of assembly office clerks, the active assemblymen assistance and professionalism in assembly-related field is enhanced, equipping the capacity of policy development for local residents. Second, policy assistance agency of assembly secretariat should be enhanced. Considering that it is gradually increasing in Gyeongsangbuk-do assembly and legislation demand in various fields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subdivided and professional legislative policy support personnel. It is also considerable to introduce an agency exclusively in charge of executive screening of executive department including budget, balancing accounts and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policy, and evaluation business. In addition, the capacity of legislative activities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the assemblymen could play faithfully the role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through reshuffle of publicity support organization like introduction of new media. Lastly, the professionalism of professional committee should be secured and the policy assistance function of professional committee office should be reinforced. The requirement of employment and the condition of qualification of local assembly professional committee should be legislated to employ personnel who are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related fiel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rofessional personnel who are related with legislative support and the analysis and review of budget according to standing committees. Followings are the plan of introducing local assemblymen assistance system on individual level. First, it is the plan to introduce assemblymen assistance intern system. It will be the most efficient to introduce individual paid assistant in respect of raising local assemblymen's capacity of legislative activity and actual effects, but the assistance intern system, under enforc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introduced in short term. Lastly, it is the plan to introduce common policy assistant system. Preferentially, the plan that an assistant assists 2 to 3 assemblymen is considerable, as there is the financial burden problem in local self-governing body. As examined above, it is the limits of this research to present the plan of reinforcing the assemblymen assistance function by confining to the secretariat of Gyeongsangbuk-do assembly. Now that paid system of local assemblymen,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en accelerated since the revival of local assembly in 1991, the current local assemblymen assistance system is required to complement on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 It is expected to research continuously the plan of activating local legislative activity to reinforce the function and role of local assembly.

      • 訴訟救助 制度 活性化 方案

        백인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34287

        이 연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양질의 법조인력이 대량 양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 세계화 추세에 있는 등 법조 주변과 대 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으로부터는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 법조가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에 비해서 공익적인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법조 구성원인 변호사의 ‘공익적인 역할’에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공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하고 짜임새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소송구조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이다. 최근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등 변호사 단체의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인 활동모습이 목격되고는 있으나, 정작 재판절차에서의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의 내용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현행법 하에서 개업 변호사들에게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 절차’야 말로 사익실현과 동시에 공익적인 역할과 활동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아무리 의욕 있고 유능한 변호사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문제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재판절차가 아무리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그러한 재판절차에 접근조차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재판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는 자에게는 완벽한 법치국가적 사법시스템도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제Ⅰ장의 제1절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법원과 소송당사자,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송구조 활성화의 장애요소를 각 짚어 보았다. 제2절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경제력 무자력자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소송구조 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민사소송절차가 추구하는 이상을 구현하는 데 있는 것임을 표명하고, 제3절에서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하여 사법접근권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에 귀결되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외국의 법률구조제도 중 우리의 소송구조제도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디케어 시스템(judicare system) 법률구조 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의 운영형태인 스태프 변호사 제도(staff lawyer system)의 미국 법률구조 제도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소송구조 제도의 장단점을 각 비교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소송구조의 요건 등 개략적으로 파악해보고 현행 소송구조 제도의 실무상 여건과 운용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 보았다. 제Ⅳ장은 이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단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기술해보았다. ① 기본적으로는 소송구조 예산의 획기적은 증액이 요구되고, 현재의 한정된 예산을 우선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동안 소송구조 변호사를 변호사회 관장이 실효성 있게 운용해오지 못하고 형해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② 법원이 직접 관장하는 지정변호사 제도의 시행방안을, ③ 그 동안 운용상 비활성화 요인으로 지목된 수소법원 본안 재판부의 소송구조에 대한 결정으로 당사자의 예단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소송구조 재판을 꺼리게 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송구조 전담 재판부’ 설치방안을, ④ 소송구조의 요건 사항인 ‘무자력에 대한 판단’의 기준 설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패소 가능성’만의 판단으로 소송구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⑤ 최근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전담변호사 제도 시행을, ⑥ 2006년도부터 시행되어 다소 활성화되어 있는 개인파산ㆍ회생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확대시행을, ⑦ 많은 서민이 활용하는 법무사 서기료 등을 소송구조 대상화 방안을 각 제시하여 소송구조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의 논리로 전개하였다. 제Ⅴ장에서 소송구조 제도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의 수단으로 하여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각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다 내실있게 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글 마무리를 하였다. 서구의 선진국 국민은 아주 간단한 법률분쟁이 있어도 고문 변호사를 찾아 해결한다. 가정마다 주치의가 가족의 건강을 챙겨 주듯이 법률문제는 고문 변호사가 해결해 준다. 우리나라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 송사를 벌이는 일명 ‘나 홀로 소송’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 또한, 이들이 송사문제로 받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잃게 되는 국가적인 기회비용도 엄청나다. ‘나 홀로 소송’ 원인 중의 하나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변호사 비용 부담’ 이 문제된다. 소송구조 제도의 활성화 및 수혜자 확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도 서구의 선진국 국민이 누리는 것처럼 법률 분쟁의 공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이 아닌가 싶다. 한편, 소송구조 제도가 대심적 소송구조인 변론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효율적이고 충실한 재판과 신속·공정한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소송절차가 ‘변호사 강제주의’로 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사법복지의 이상 실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 친권 및 양육권 결정과 자의 복리

        조강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34271

        현대 민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가치변화를 가져왔다. 부(父)의 권리보장에서 부모의 권리보장 점차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친권 및 양육권 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미성년자녀의 자의복리를 위한 구체적 기준설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남수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34271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선고와 집행에 있어, 중한 죄를 범하여 검사로부터 “구공판”처분을 받은 피고인들은 정식 공판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으면서 일부 실형, 대다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수형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한 죄를 범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은 피고인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식공판절차로부터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법원의 피고인의 벌금납부능력에 대한 고려 없는 대폭 상향된 약식명령으로 인해 최근 7년간(2005~2011) 평균 현금납입률 4.5%, 유치집행률 1.5%, 유치집행중률 5.8%, 순미제율 81.5%로, 유치집행ㆍ유치집행중률이 6.3%로 현금납입률의 1.4배에 이르고, 여기에 유치집행 대상인 순미제율을 합한 87.8%가 실제로 자유형과 다를 바 없는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노역장유치 집행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들을 개선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사는 기소유예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벌금형 선고 대상 인원을 대폭 줄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불필요한 벌금형에 의한 자유형집행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형량의 적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되 구약식 대상자 중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피의자들은 모두 구공판 처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약식절차의 설명과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동의제도 및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확정의 배제가 요구되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의 대안으로 선고유예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벌금의 분납 및 연납제도를 형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봉사제도는 벌금형을 받은 대다수의 경제적 빈곤계층에게 맞도록 사회봉사 기간 동안 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의 18세 소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역장유치에 있어 검거당일 납부시 초일 불산입 지침을 조속히 폐지하고, 노역장유치 수형인에 대한 가석방제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는 등 재산형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少年保護觀察對象者의 處遇 實態 및 改善方案 : 소년법 제32조 2호ㆍ3호처분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동병 경북대학교 2005 국내석사

        RANK : 234271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시행초기에는 20세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각종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으나, 97년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이 실시되면서 한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를 모두 합치면 14만명이 넘다 보니까 보호관찰 처우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보호관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도 자체가 발전되어 정착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부르짖고 공직사회의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체제내에서 변화와 개혁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하며 대폭적인 지원에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집중보호관찰의 실시, 야간외출제한명령제도 도입, 직업훈련설명회, 학과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감시감독과 원호적 성격의 처우를 하여 엄한 부와 자애로운 모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처우에 대해서 우선 이론적 검토를 하고 비행소년과 보호관찰대상자의 현황과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외국의 소년 보호관찰처우를 개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처우의 현실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자감시제도의 활성화와 학교보호관찰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2호 혹은 3호처분과 4호처분, 5호처분과의 병과를 입법적 개선사항으로 제의하고 있다. 완벽한 제도는 없으므로 보호관찰처우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다양한 처분변경을 제시하여 처우의 변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처우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직원의 사명감과 업무의 전문성,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인 노력이 가미된다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안정적 선진제도로의 정착은 가일층 앞당겨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A Constitutional Investigation into Young People

        허용 건국대학교 2004 국내석사

        RANK : 234271

        한글초록:현시대에서 靑少年이라는 의미와 존재는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 정립된 개념이 없다고도 할 만큼, 학자들 간의 개념에서,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교육의 주체로서의 의미에서 아동, 어린이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청소년의 특징을 보자면,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되었다는 점, 정치참여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두각 된 다는 점, 민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으로서 부모에게 복종자로서의 지위에서 개방화 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 점을 넘어서 최상위의 법인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한다는 점, 이에 따라 각종의 기본권 주체로써 부각하기 위한 소송이 뒤따른 점에 비추어 청소년은 이제 문제가 될 경우 인식해야 하는 2순위 국민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여타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또는 그 이상의 사회여건신장의 주재자로서, 인권신장의 주채로서 보호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고 타당하게 밝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여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 생명, 자유, 평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청구권적인 여러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이라고 할 경우 이러한 인권 개념이 만 19세미만자에게 인식되고 적용될 경우 청소년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의미를 포함함은 물론 생존적, 자유권적, 평등권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 등의, 다시 말하면 한 국가 내의ㆍ한 사회 내의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가 만 19세미만자와 부합할 때 각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이 되는 유기적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모든 영역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헌법상의 토대 위에서 청소년 개념이 접목될 경우 구체적인 헌법상의 기본권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판례는 특히 보호주체로서의 판결에서 더욱 두터운 보호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헌법상의 기본권관련 판례는 주로 선거권자의 연령인하에 대한 청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보호관련 판례는 주로 청소년의 유흥문화에 있어서의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차단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이 문제된 판례는 한결같이 쉽게 결정내리지 못할 정치적인 시각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은 요보호주체는 물론, 사회 여건 성숙의 주재자로서, 인권신장의 주체로서, 장차 한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체임은 분명하지만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청소년만의 독자적인 인권개념이 자리 잡혀 갈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국가는 문제가 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 향유 주체로서의 국민개념에 어떻게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해석할게 아니라, 당연히 청소년도 기본권 향유주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더욱 강한 청소년만의 인권보호에 실효를 가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헌법상의 테두리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조명했으면 하는 바램을 하는 바이다 영문초록:These days, the meaning and existence of 'young people' are said not to establish them accurately. In the concepts among scholars, socialogical meaning and educational entity, the meaning and existence of 'young people' are being mixed with those of children.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young people in modern times are that the awareness of their human rights has extended, that they become distinguished as the subjects of participating in politics, that they get out of the position as subordinates to their parents, minors prescribed by civil law, and beyond them that they recognize their roles as the subjects of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law, and that they accompany lawsuits for being highlighted as the subjects of all kinds of fundamental rights according to this. In light of these features, I wonder if the reason should be definitely and reasonably clarified that young people are not the existences as secondary people they should recognize in case of any problem but that they should equally enjoy the fundamental rights approved to other people or should be protected as the subjects of extending social conditions and their human rights beyond it. This study defined young people as all people under full nineteen according to Youth Protection Act and investigated into thei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clude various fundamental rights 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together with human innate rights to dignity, pursuit of happiness, life, freedom and equality, and such concept of human rights are recognized and applied by those under full nineteen, which results in forming young people's human rights. When the rights to life, freedom and equality and the rights i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reas, in other words, the ones in all the areas in one state and in one society as well as including such legal meanings correspond to those under full nineteen, as organic concepts they become young people's human rights in each area. But if they mix the concept of young people based on the constitution including all these areas, they are shown as the concept of the concret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The precedents related to young people, especially, the judgments seeing them as the subjects of protection indicate that they get warmer protection. Besides,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are mainly composed of the claim for lowering the ages of those with voting rights.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young people sho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nds to prevent entertainment culture from having a bad effect on young people. The judges fail to reach an agreement from a political angle towards the precedents questioning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and cannot make a remarkably easy decision. Putting together all these things, young people are clearly the leaders maturing social condition, the subjects of extending human rights, and the subjects of leading one society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subjects of protection required, bu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peculiar to them will establish itself when they recognize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with the awareness of their own rights. Besides, in case of any problem the state should not make the interpretation on how young people will have to be included into the concept of people as the subjects of enjoying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but it should b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naturally young people are also the subjects of enjoying the fundamental rights. I hope that young people will be viewed from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from any other laws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human rights proper to let young people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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