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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김계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36367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관련 활동의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법은 보건의료가 생산되고, 배치되고, 관리되는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의의 운영 도구로,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통제하는 그 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규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 전반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체계와 내용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체계가 유사한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구성체계,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비교ㆍ연구하고, 우리의 의료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점들을 살펴보며, 효율적인 의료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은 기타의 보건의료관련법규들의 상위법으로서 국가보건의료가 지향하는 의료의 목표와 기본적인 이념을 담아야 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법의 기본이념과 정의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즉 총칙 부분에는 국민보건의료의 향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목표의 설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명확한 의료의 정의와 관련 용어들의 합리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의 자원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요건만을 나열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재원 부재가 문제되는 만큼, 기능의 최대화를 위해 인력부분은 인력 종별의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업무 등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의료기관의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한 기능별 세분화와 의료법인제도의 재정비 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의 조직화의 부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부분을 구분하여 체제 및 재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의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축소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관련 위원회를 재편하여 국가보건의료체계와 의료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의료법은 그 내용이 의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ㆍ절의 구분이 명확하기는 하나, 내용을 뒷받침하는 조문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관련법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개정작업 시에도 각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의료법은 내용과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규율하고, 보건의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의료법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보건의료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의료법의 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법규들이 수직ㆍ수평적 정합성을 갖도록 하며, 전체를 조망한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Medical Affairs Law enacted to secure the national health and to determine the standard of health care activities is the most fundamental law in the health care related law system that controls matters concerning medical service as an righteous operational tool to employ the process of production,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health care more rationally. However,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in Korea dose not properly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and the public demands, and also does not display the function as a superior law concerning the overall medical service; as a result, the unreality and irrationality of its system and contents are raised. Thus, this study tried to conduct the comparative study focusing on the organizing system, major details, examine the problems of the Korean medical law system, and suggest the efficient reform direction. The problems and reform directions occurred as a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Medical Affairs Law should contain the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medical service that the national health care aims at as the superior law of other health care related laws,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definition of the law are omitted in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In other words, the general provisions should establish the objectives for improving the national health care and insuring its efficiency, stat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and arrange the clear definitions of medical service and related terms rationally. Second, in relation to the health care resources,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should rearrange the personnel section including qualification and license, rights and duties, and service separately and should prepare the functional subdivision considering the reality and the reconsolidation of medical corporation system in the medical institution section since its efficiency is not secured by just stating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the medical system and the resources for maintaining the medical system are absent. Also, in the resource organization section, its system and funding plans should be arranged by divid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rd, in terms of the health care system management section, the committee that can manage and control continuously over the overall national health care system as well as the Medical Affairs Law and suggest the effective policy plans corresponding to the objectives of national health care should be established by reforming the related ineffective committees with reduced substantial authority. Forth, even though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is stipulated in emphasis on the physicians and the division of chapters and clauses are clear, the organization of provisions that support the contents are not systematical because the reform work with overall view of the Medical Affairs Law and health care related laws are not achieved and the adequate review of each community has not been complete at the time of reform work. In other words, the plans for rationalization of contents and system of the Korean Medical Affairs Law should be found. In conclusion, the medical law should have the rational system that can regulate the overall national health case system and activate the function of health care. In order to rationalize the medical law system, the medical law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national health care efficiently, the related laws should obtai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herence, and the systematical improvement that can view the overall system should be achieved.

      • 의료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매체별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원선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36351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의해 지배되는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변화되면서 우리들은 일상에서 광고와 무관한 것이 없을 정도로 광고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광고는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광고의 설득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는 규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 궁극적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목적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범람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고 경쟁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의료를 단순한 상거래의 하나로 보고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한다면 공공재로써 의료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번 잘못된 의료행위는 되돌릴 수 없는 의료의 특성상 다른 상품과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가진 의료광고는 법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 확립된 원칙이나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의료광고와 관련되는 법 즉,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근거로 현행 의료광고의 형태와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문제가 되는 의료광고는 허위·과대광고, 기사성광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며 이는 의료소비자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유도하여 의료과소비를 부채질하는 것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의료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법을 벗어난 광고들이 많다. 또한 그 형식면에서 매체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의료법에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료광고매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셋째, 소비자들에게는 그 광고내용이 정확한 정보인지 아니면 허위성 광고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의료광고는 광고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것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법에서만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광고 규제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왜 규제를 하는가? 하는 목적의 영역, 의료광고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의료광고 규제의 주체와 방법의 영역 의료광고 중 과연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규제내용에 관한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의료광고에서 규제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소비자의 인식에 기초해 허위.과장광고, 광고대상과 소비자의 인식사이에서 차이가 유발될 수 있는 광고, 유인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상황론적인 시각에 따르면 규제는 다차원적 사회과정이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인식해야 하며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지지하면서도 규제를 함에 있어서 Central Hudson Gas v.Public Service Commission (1980) 사건에서처럼 최소한의 규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광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유인행위 등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광고실증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자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데 이를 위해 허위·과대광고가 무엇이며 관련사례 등을 밝히는 것과 소비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오도 또는 현혹시키는 정보(Misleading), 부정확한 정보(Inaccurate Medical Information)가문제가 되며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의료광고 역시 소비자인식에 기초해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내용 즉, 컨텐츠는 그 출처가 명백해야 하고 그 내용의 성격을 밝혀야 하며 정보를 밝힘으로 인해 기금이나 이익이 되는지 여부도 알려야 하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광고 내용의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며 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이론(The Fair Bargaining Theory)과 정보가치이론(The Informational Worth Theory) 등에 의해 의료광고내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법적규제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융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한 타율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의사협회 또는 병원협회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규제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최소한의 법적규제와 함께 윤리강령 중심의 자율규제로 탈바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사협회 내에 의료광고심의전담기구를 두고 이 의료광고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며 최소한의 규제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인 규제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것이다. Although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have been regulated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y still have certain problems since there are not established principles or consistent standards fo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regulations.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d the area of purposes, 'Why should it be regulated?', the area of subjects and methods of regulation, 'By whom and how should it be regulated?', and the area of specific contents of regulation, 'What should be regulated?', in order to the principles for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t first, the current forms and problems of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were discussed based on the acts related to the advertisement of health care such as Consumer Protection Ac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Outdoor Advertisements, etc. Control Act. First,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in issues ar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article-style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ing activities, and this may have an aspect to encourage the overconsumption of health care projects and to regulate the public's right to know Second, the concepts regulated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related laws are not clear and a lot of advertisements are violating such law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media and contents are becoming diverse in their forms, the regulations for advertising media of health care through new media are not within such limits. Third, there are no standards to assess which ones are correct information or false advertisements. Since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will become more various as the advertising and medical technologies get advanced, it would not be impossible to regulate only under the Medical Service Law unilaterally in reality. The details regulated in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should be regulated in terms of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the advertisements that can cause some differences between advertising subjects and consumer's recognition, and article-style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ing activities, enticing activities. Also, since the regulations are multi-dimensional social process according to the views of the circumstantial judgement, various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minimal regulations should be exercised as discussed in the case of Central Hudson Gas v. Public Service Commission(1980). For this, it is required to alter to the legislative method to permit in principles and prevent exceptionally about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nd the following kinds of advertisements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deceptive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that compare unfairly and enticing advertisements. The actual proof system for advertisements will be a useful solution. Moreover, it will be important to reveal the related cases of what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are and to suggest the standards for consumers to judg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homepag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incomplete information, misleading and enticing information, inaccurate medical information are at issues and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health organization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refore, concerning Internet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misleading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e activities should be prohibited based on the consumers' recognition as well. More importantly, the contents of homepage, i.e. contents, should be evident, the characteristics of its contents should be revealed, and the updated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fit by revealing the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lso, the system to evaluate the quality of information in the contents of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nd the quality of information in terms of the contents of advertisement of health care can be evaluated by the Fair Bargaining Theory and the Informational Worth Theory. The strong legal regulations have some disadvantages; they do not sensitively cope with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and have law adaptability or flexibility. In the future, it would be strongly required to limit the heteronomous regulations by laws to the minimum and to try the efforts for voluntary regulations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refore, the alternative regulations may include the code of ethics, the health care advertisement council and the health care advertisement review body.

      •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강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RANK : 236335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등의 의료감정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법관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증거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의료감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료감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 12명(감정의사 9명 포함)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감정의 문제점은 ‘회신의 장기화’, ‘저렴한 감정료’, ‘감정의 정확성’, ’제도적 차원‘ 으로 의미가 추출 되었다. 우선 ‘회신의 장기화’는 감정의사들은 감정업무가 승진이나 업적평가, 경력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병원이나 지도교수의 권유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의료감정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감정이 주업무가 아니다 보니 진료, 연구, 학회업무, 논문 등으로 바쁘다 보면 감정은 뒤로 밀리게 되었다. 또한, 감정담당 행정부서에서는 감정관련 우편물처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었고 그로 인해 감정촉탁의 접수와 회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저렴한 감정료’와 관련하여서는, 감정의사들은 바쁜 일과 속에서 의료감정에만 온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감정서 작성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감정금액은 전문적 역량에 비해 적었으며 같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비교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서라는 이름으로 정밀감정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감정의사들은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심지어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조회서는 횟수 제한도 없이 너무 남발되고 있었고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았다. 감정의사들은 감정료, 사실조회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감정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감정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의사의 중간에 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또한, 감정의사들은 의료의 속성과 감정 사이에서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의료라는 것이 복합적이어서 한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데 감정은 한 가지 답만 원하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과정도 나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감정의 수요자들은 이분법적으로 악과 선으로 구분하라는 식이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료기록감정이라는 것은 의무기록을 가지고 후향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의무기록이 부족하고 부실한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추정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감정의 경우에는 환자가 장애를 과장하거나 비협조적이면 외래 짧은 진료시간에 정확한 감정이 어려우며 환자의 상태가 검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감정인간의 경험과 배움 과정의 차이, 사실에 대한 이해와 상황판단, 세부전공과 선호하는 의학적 행위에 따라 감정인별로 감정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감정을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의료감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감정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큰 부분이 교과서라고 하였다. 넷째, ‘제도적 차원’으로 감정의사들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현재직업군을 반영하지 못해 노동능력상실율 산정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감정의사가 수용할 수 있는 감정건수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법원에서 무작정 감정촉탁을 하고 있어 반송되는 건수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감정촉탁이 감정의사의 세부진료과목에 맞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결국 소송당사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감정내용에 불만을 가진 피감정인으로 부터 감정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비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의료감정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감정제도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회신의 장기화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법원에서 감정촉탁시에 감정회신일을 구체적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적자원인 퇴직교수를 감정의사로 활용토록 하며, 감정의사로서의 활동경력이 승진이나 업적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둘째, 저렴한 감정료와 관련하여서는 감정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정밀감정을 요하는 사실조회서에 대해서도 감정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의료감정의 정확성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복수감정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의료과오사건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담하는 방안, 그리고 감정교육의 실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새 기준 마련, 의료감정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감정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설립 및 감정포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정인 위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박경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36335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는 중요 통로이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운영 중 수시 수정이 가능하고 없어지고 생기기도 쉽기에 이에 대한 규제와 제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2011년 개정 의료법의 사전심의대상에서도 제외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의 특성인 수정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적절히 관리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 내용들이 시술의 장점만을 과장되게 강조하고 부작용 등은 안내하지 않음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시술을 권장하고 유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콘텐츠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의 사례를 비교제도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대안 제시의 참고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료광고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의료법, 행정당국, 법원, 의료광고 심의 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려, 일선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제안한다. 제작 가이드라인은 의료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권장콘텐츠”와 해당 “의료법”, “심의기준”, “위반 사례집” 등을 총괄 정리하여 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면 좋을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운영 홈페이지 중 하나인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모든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URL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보건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행하는 감독과 단속이 용이해 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학부과정 환자안전교육에서의 전문직 간 교육 도입방안

        오혜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36335

        의료인에게 타 직군과의 의사소통 및 협업은 필수적으로 학부과정에서 다른 직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인들은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 의사소통 실패와 같은 갈등을 경험하며, 이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부과정 환자안전교육에서 전문직 간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부과정 환자안전교육에서의 전문직 간 교육을 위한 도입방안 초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단계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의과대학생 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환자안전교육에서의 전문직 간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델파이 설문조사지 작성을 위해 국내·외 선행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장애요인이 주요쟁점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지를 개발하였다.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과정 환자안전교육에서의 전문직 간 교육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자안전교육에서의 전문직 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과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교육내용으로는 「팀워크와 의사소통」, 교육방법으로는 사례기반교육, 강의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 교육시기로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및 간호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안)을 구성하였다. 추후 교육 진행이 가능하도록 ‘강의계획서’, ‘도입사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학부과정에서 실시된 환자안전교육에서의 전문직 간 교육 현황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제안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 장애요인(교수진의 전문직 간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학사일정 조정의 어려움 그리고 인적자원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된 연구결과가 향후 환자안전교육에서의 전문직 간 교육 도입 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other workers are essential for health professionals, and it is important for undergraduates to develop understandingandvaluesforotherprofessions . Medical practitioners experience conflicts such as clinical communication failures in the clinical setting, which can lead to sentinel events that threaten patient safety.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patient safety education,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draft introduction module for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patient safety education. In the first stage of our study, we conducted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for patient safety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medical and nursing courses. In the second stage, a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was conducted to prepare a Delphi questionnaire. The content of the education, the education methods, and the obstacles were extracted as major issues, and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ducted a Delphi questionnaire for Korean experts and collected suggestions on how to introduc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patient safety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first and second stages, we presented a program for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patient safety education. Through the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Delphi survey, 「teamwork and communication」 was used as the education content; case-based education, lectures, and simulation were used as the educational method; and the 4th grade of medicine and the 4th grade of nursing were proposed as the grade levels. “Class Syllabus,” “Introduction Case,” and “Simulation Scenario” were included to enable further educ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current state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the field of patient safety education conducted in undergraduate courses and made suggestions for the formulation of specific education programs. However,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necessity of education among educators, difficulties in adjusting the schedule, and lack of human resources were demonstrated as obstacles. Using this study’s findings, we look forward to contributing to the introduction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to Patient Safety Education.

      •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박미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RANK : 236335

        본 논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생체 및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목적 외 이차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주목하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법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찾기 위하여 우선 사적 권리와 공익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과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 간의 균형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민감정보인 생체?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공익을 위한 이차 활용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적 권리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처리과정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두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동의’를 통해서 사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이차 활용은 이렇게 정보처리과정마다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동의를 면제하는 방식이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생체?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특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더욱 강조하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제한한다. 그리고 일반 개인정보와는 달리 서면 동의 면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수집?보관?관리하고 있는 대규모의 공공정보에는 의생명과학연구에 이차 활용되는 생체?의료정보가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면제된 채 공동 이용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까지도 공공재로서의 유용성을 들어 이차 활용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하지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공공정보는 여전히 개인의 정보이다.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이 증가하면서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동시에 정보주체의 인격적?사회적 사생활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생체?의료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여 활용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다. 생체?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대부분 의생명과학연구에 이차 활용된다. 연구에 이차 활용되는 민감정보는 사전(事前)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관심의위원회는 서면 동의 면제의 적격성을 심의?의결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생명과학연구에 있어 이차 활용되는 생체?의료정보는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연구대상자에 대한 서면동의가 면제되어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이차 활용할 수 있다. 생체?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차 활용할 수 있는 조건 중 다른 하나는 비 식별화 조치이다. 비 식별화된 정보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차 활용을 통하여 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익명화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차 활용을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익명화 방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체?의료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식별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익명으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신기술이나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을 설계 할 때 익명화의 유효성에 관한 기술적 조치로서 미리 가명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그 익명성의 보장을 위하여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재식별 여부를 판단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의생명과학연구를 위해 이차 활용되는 생체?의료정보는 정보주체가 알 수 없는 시기에 미래의 목적에 쓰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강요하거나 정보이용자에게 무조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수집?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그 사적인 권리를 정부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수탁자로서 여러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을 규제하는 공통의 규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권리보호 없이는 공익실현을 생각할 수가 없다. 진정한 공익은 개인의 권리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토대 위에서만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전체의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 민감정보의 이차 활용에 대하여 정보 주체가 알고 있어야하며,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라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 방안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재동의 및 사후 동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이러한 규칙을 수행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생체?의료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이차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사후 동의방식이 보충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만약 실정법의 해석만으로 공익의 실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익결정과정을 통하여 사적 권리와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는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차 활용에 따른 익명성 보전을 위해서 사전 정보처리 및 이차 활용 후의 익명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가 개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생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각 공공기관 간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시해보았다. 끝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하기 전 시스템 설계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이차 활용을 위한 공익성의 합의과정과 익명성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와 규칙, 그리고 법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여 민감정보의 이차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 보완대체의학의 보험적용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김계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RANK : 236335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빠르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몇몇 변화 가운데 하나가 보완대체의학이다. 보완대체의학은 질병 양상의 변화, 부분적인 현대의학의 한계, 환자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이러한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국가차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난립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의 현황을 파악하여, 각각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정도를 검증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은 제도권 안에 포함시켜 국가차원의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보완대체의학에 보험제도의 원리를 결합하여 현존하는 보험제도상 나타날 수 있는 보완대체의학의 유형을 예측하고, 보완대체의학과 보험제도와의 합리적인 결합을 위한 보완대체의학의 평가 및 검증방법을 모색하여, 보완대체의학의 보험적용을 위한 평가기전을 개발하고자 하였다.세부적으로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학 체계와 관련된 평가의 방법을 검토하여 보완대체의학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살펴보았다. 즉 우리나라의 의학체계를 한국적 전통의학, 정통의학, 보완대체의학으로 구분하고, 각 의학체계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을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중심으로 역사적 평가방법과 과학적 평가방법, 경제적 평가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현존하거나 새로 유입될 보완대체의학의 경우 주로 정통의학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부 전통의학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평가방법이 보완대체의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즉 보완대체의학의 평가방법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보완대체의학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은 상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인해 본 연구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의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국가차원의 사전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완대체의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대체의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특히 사전평가에 있어서는 Stufflebeam D의 ‘CIPP 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의 영역을 중심으로 사전 평가 모형의 틀을 구축하고, 보완대체의학의 특성 및 보험 적용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우리나라의 의료적 현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완대체의학의 보험적용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또한 보완대체의학의 보험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인에 의한 행위로 제한하여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의료행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기 위한 평가과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보험제도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또한 국가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대체의학을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보완대체의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립도 고려되어야 한다.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s one of the changes which have exerted the rapid and strong influence on the field of health care. As CAM has been used increasingly at home and abroad owing to the change of disease aspects, the partial limits of modern medicine, and the requests of patients, each country tries to prepare the national-dimensional policy on such CAM. In the present situation of our country, the crucial problems related to such CAM are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disorderly and confused CAM, and verify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each CAM, and include the CAM, which is verified to be safe and effective, into the institutionalized system for the national-dimensional management and supervision.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bine CAM with the principle of insurance system, and so predict the types of CAM which could be shown on the existing insurance system, and devise the evaluation and verification method of CAM for the rational combination of CAM and the insurance system, and so develop the evaluation mechanism for the insurance application of CAM.In details,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evaluation method related to the medical system of our country, and so examined the evaluation method which could be utilized to evaluate CAM. That is, this study classified the medical system of our country into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 allopathic medicine, and CAM, and so examined the evaluation methods which could be utilized to evaluate each medical system. Also, this study classified these methods into the historical evaluation method, the scientific evaluation method, and the economic evaluation method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According to these criteria, mainly the evaluation method of allopathic medicine or partially the evaluation method of traditional method could be applied to the CAM which was existing or would be newly introduced, but these evaluation methods had the limitation to reflect the particularity of CAM.That 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considering the evaluation method of CAM, the method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CAM itself and the method to evaluate the insurance benefit application of CAM could be different. For this reason, in order to verify CAM more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this study proposed to prepare the prior evaluation program of national dimension and s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CAM, and establish the database on the verification results of safety and effectiveness which reflected the particularity of CAM, and so construct the management system for such database.Especially, this study utilized D. Stufflebeam''s ''CIPP Evaluation Model'' in the prior evaluation, and so constructed the framework of prior evaluation model by focusing on the domain of context, input, process, and product, and set up the features of CAM, the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the insurance application of CAM, and the evaluation items to reflect the medical reality of our country, and then, on the basis of this, develop the decision-making process model for the insurance application of CAM.Also, the insurance application of CAM should be limited to the medical treatments by the medical practitioners who are verified to be safe and effective, and should satisfy all the conditions of medical treatments which have been formed in our country. And, the same criteria as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object of care benefit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should be applied to CAM, in order to incorporate the CAM into the insurance system.Also, in order to manage and supervise CAM more efficiently in the national dimension,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arrange the related laws, and verify CAM more systematically, and provide the related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 팬데믹의 생명윤리 : 여성주의 돌봄윤리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함의

        최재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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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자신을 주체로서 자율성을 갖고 사유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개별행위자로서 인식하지만,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배태되어있고 외적, 내적으로 분화되어지는 관계적 존재이다. 세계, 지구적 환경 안에는 인간뿐 아니라 바이러스, 세균 등의 미생물, 동식물, 사물, 인공물, 환경 등 많은 비인간(non-human)들이 함께 객체로 존재하면서 네트워크를 맺고 행위하거나, 행위 없이 존재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다원화된 과학기술 사회 안에서, 특히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 19 (COVID 19) 팬데믹의 상황에서 더욱 드러났다. COVID 19 대유행의 지속을 경험하면서 감염병의 병독성과 전파력의 자발적 변화, 예방접종과 감염을 통한 인간 면역수준의 변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간의 대응 전략과 방식, 규모 등이 달라질 필요가 있지만 적절히 변화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조치에 대한 수용 감수성도 달라진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중보건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의보건과학적 연구 결과들과 방법론이 사용되지만 속성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사회적 논의와 설득을 거친 선택과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팬데믹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의 검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통 윤리적 논의의 확장과 공중보건과 임상생명윤리의 통합,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의 반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팬데믹 시대 감염병 공중보건임상의료진 윤리연구자의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공중보건윤리의 배경이론과 논의, 그에 근거한 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고찰하였다. 원자화된 자율적 인간 행위자와 공공을 구분하고, 바이러스나 환경 등의 객체를 고려하지 않는 인간 중심적 판단, 감염병의 안보문제화, 공동체 중심적 사고, 부권적 간섭주의에 기반한 정책과 그에 대한 순응의 강조는 단기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유의하나 지속가능하지 않고 팬데믹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조장하고, 이를 경험하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을 소외시킨다. 이에 연구자는 인간 중심적 공중보건론의 한계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기존의 배경윤리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주의 돌봄이론의 관점을 접목하여 배경이론으로 탐색하여 팬데믹의 생명윤리 이론 구축을 시도하였다. 감염병 윤리이론의 구성요소는 행위자,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인식, 행위 규범들이며 그 규범의 내용으로 9가지를 제안한다. 구성요소로서의 첫째 요소, 행위자는 인간과 바이러스 등 비인간이 객체로서 공존하며 사회· 문화적,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적 존재이다. 두 번째 요소는 과학적 사실의 형성과 인식은 실험적 사실이나 사회적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복잡한네트워크, 동맹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사고집단 내의 사고양식의 형태로 영향을 받는다. 세번째는 행위의 규범들로 행위자의 인식에 있어 ①관계적 자율성, ②상호객관성 ③환자성이 있다. 보건의료체계구성의 실천적 규범으로서 ④의존현실의 인정과 반응적 돌봄 ⑤공적돌봄-둘리아원칙, 돌봄민주주의, 지속가능성, 공중보건정책의 결정과 적용의 과정에서 구성원과 사회 간에 작용하는 원리로 ⑥비지배, 비억압, ⑦경계의 확장과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참여 규칙을 주장한다. 끝으로 의과학인식론과 팬데믹이후 규범으로 ⑧부분성, 상황적 지식, ⑨탈인간중심주의적 공주거의 총 9가지 규범을 제안하며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기존의 윤리적 판단들을 재검토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COVID 19 팬데믹에서 감염 전파는 인간 뿐 아니라 바이러스의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한 공간과 시간의 점유를 통해 발생하므로 전파를 이유로 인간 행위자를 법적, 도덕적으로 전적인 책임지우거나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이러스는 능동적, 지속적 변이의 방향은 인간에게 무해한 공존이 아니므로 바이러스의 측면,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의 행위자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이 mRNA 플랫폼 기술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신국가주의를 통해 연대성의 구축은 실패하였고 이는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에 대한 대응 실패로 귀결되었다. 델타와 오미크론으로의 변이는 면역의 회피를 일으켜 예방접종이 집단보호를 위한 개인의 의무로서의 윤리적 의미를 잃게 하였으며, 인간의 예방 접종, 방역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크게 변화시켜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다각적인 동맹의 형성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함을 보였다.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의 격리는 가장 극단적인 인신구속적 대응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낙인을 조장해왔으며 격리 그 자체로 치료가 아니다. 이에 격리는 질환, 최소기간, 법적 절차적 조건, 최소 침해와 치료라는 격리의 엄격 제한 조건이 법적, 제도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매개자·피해자의 관점보다는 현대의 전파방식에 따른 감염관리원칙의 준수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환자성의 인정이 필요하다. 팬데믹은 가리워졌던 돌봄의 필요와 돌봄 실패의 현실을 동시에 드러내 보였고 보건의료인은 감염병에 이환된 다수의 환자들과 전문성을 넘어서는 반응적 돌봄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성주의적 돌봄은 자신이나 동료의 희생 강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지원하는 제3자적 돌봄 지원을 요청한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 중심이 아닌 돌봄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인력계획이 팬데믹 대응계획의 초기부터 필요하다.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보다는 빠른 팬데믹 공동 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전 보건의료체계가 대응하고, 돌봄의 공적 역할을 분담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들의 여파는 불평등하므로 피해가 발생하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참여의 보장이 필요하다. 여성은 억압적 노동분업 하에 일해 왔고, 팬데믹에서 더 대표불능 상태를 경험하였음을 인지해야 한다. 방역망 밖의 인지되지 못한 존재로 드러난 시민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은 국가간 상호주의를 넘어 감염병의 네트워크 성격을 고려한 연대 차원에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PCR 방법을 통한 확진체계의 구축은 대표적인 한국의 방역기술의 성과이지만 PCR양성에 근거한 격리해제자의 진료거부와 사회적 격리는 공중보건의료인력이 검사의 양성은 전파 가능성이라는 이미 형성된 사고양식에 따라 리스크의 수용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하는 태도와 관련한다고 본다. 의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축과 승인을 위해 실험실적 근거를 보건의료계, 사회 내에서의 설득하고 동맹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실 구축과정이 필요하겠다. 팬데믹 사회에서 공중보건의료전문가 생성중인 지식의 불확실성과 시선의 부분성을 인정하고 부분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대화해야 한다.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감염병, 보건학적인 지식 이상의 타분야 전문가와 다학제적인, 당사자 시민의 참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탈인간중심주의 하이브리드적 공생을 위한 비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연구자는 새로 구성한 감염병윤리이론과 기존 패러다임과의 차이를 다음의 표와 같이 비교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전통적 공중보건 중심 패러다임에 근거한 현재의 팬데믹 대응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인간행위자, 관계성, 돌봄 윤리를 고려한 새로운 관점의 포섭을 요청한다.

      •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제도론적 연구 : 미국, 일본, 스페인을 중심으로

        이예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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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에서 특히 미성년자를 부적절한 장기적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윤리적·법적 근거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국제기준 및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국제 합의문과 외국 제도에서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기증자로부터 진심성인 ‘진의’와 자발성인 ‘임의’에 의한 기증동의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외국의 경우 자발적 의사결정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는 장기의 기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스페인 등), 기증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기증을 허용하고 있었다(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는 가족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경우, 기증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기증의 자발성이 가족 내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성년 기증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검토 하여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 경우를 제거하고, 보호자 이외에 미성년 기증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가 기증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증자가 가족으로부터 받는 기증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증평가항목에 기증 후 삶에 대한 대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증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증 후에는 예상 후유증의 치료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의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인 후유증이 정신적·사회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증자를 배려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lutions on legislation related to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South Korea for protecting minor living donors from improper organ harvesting. For this, domestic legislation wer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guidelines. This comparison is based on ethical and legal ground on living organ don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eal with the matters about living minor donor in international consensus and foreign systems is obtaining consent for donation with authenticity and spontaneity. In cases of other countries, the minor who have a weak decision-making ability is banned to donate organs(as Spain) or can donate with strict processes in very limited cases(as USA and Japan). South Korea is influenced by the Confucian culture that considering family itself is more important than an individual. With this cultural factor, self-determination and spontaneity could come into conflict with family’s interest especially in terms of donation from minors. It also could bring ethical and legal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reexamination of the legal standard on minor donor is needed to avoid indiscriminate organ procurement. A person who is not parents but can advocate minor’s right should participate in determining donation so that the donor could be free of any pressure from family. Also, difficulties that donors will encounter after organ donation could be less by adding items about preparing life after donation in evaluation items. Expected aftereffects should be treated and the guaranteed period and range of health screening should be provided to living donor to prevent physical aftereffects impacting on psycho-soci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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