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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

        하리다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31

        최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및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확산되면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까운 잉여자원을 찾고 평판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유경제를 사업화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ICT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때, 잉여자원을 보유한 공급 주체가 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인 개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심야 시간대에 잉여 상태인 전세버스를 활용하여 유사한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을 스마트폰으로 모아서 태워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공급 주체는 전세버스 등을 보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공공복리 및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의 목표상 국가적 규제를 용인하고 있으며, 국가적 규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가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 주체에 대하여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이 대중교통 공급이 적은 시간적·장소적 범위에서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례로 포섭하는 방안이다. 둘째, 동법 제34조 및 제81조 유상운송 금지에 따라 제한되는 한시적 여객운송에 대하여 원칙허용(Negative) 방식을 적용하고, 관할 행정청에 대한 신고 및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셋째, 동법의 규제 대상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및 전기통신 등 ICT플랫폼을 바탕으로 차량 공유를 중개하는 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차량 공유 유형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인적·물적 안전을 위한 요건과 의무보험 및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기술 입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하리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7631

        최근 기술패권, 경제안보, 공급망, 가치사슬 등의 키워드가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경제안보의 정책 영역으로 경제 회복력, 국제규범, 국제평화 등을 포섭하고 주요 기술에 대한 기술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주체인 기업들은 기업 내부적 요인 뿐 아니라 외부적 요인인 국내외 시장도구와 정책도구 등에 의해 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부처마다 국가적 기술 역량 강화와 기술·인력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표방하고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다. 한편, 각 부처별로 국가적인 중요성이 높은 산업기술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로 정의하고 상호 중첩되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가적 역량이 분산되고 피규제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 관련 법·제도와 선행연구 등의 논의를 집대성함으로써 산업기술 정책을 위한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법·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적 틀과 세부요인들을 설계하였다. 산업기술 입법체계의 주요 요소는 법의 추진체계, 법 적용대상, 기술 보호수단, 기술 육성수단, 기술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제적 대응 등 5개 요소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들과 주요 세부산업 진흥 법률들의 법체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적용 예시로서 산업기술 보호 측면의「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 육성 측면의「산업기술혁신법」,「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대입하여 법률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요소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체계 정비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산업기술, 경제안보, 산업보안, 기술주권, 입법체계, 법적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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