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産業財産權의 損害賠償制度에 관한 硏究

        권두상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8639

        본 論文은 産業財産權, 즉 特許權(patents), 實用新案權(utility models),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 및 商標權(trademarks)의 侵害에 대한 民事的 救濟方法으로서 損害賠償制度를 특허권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土地, 勞動, 資本이라는 生産의 3要素가 한 나라의 富를 결정하던 産業時代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해체되고, 바야흐로 知識과 情報가 國富를 결정하는 知識情報化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한 나라의 國家競爭力은 유형의 商品에서 나오기 보다는 인간의 革新的이고 創意的인 아이디어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自國의 産業을 發展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特許制度이고, 특허제도의 본질은 獨占排他性에 있다. 國家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技術을 일반 공중에게 公開하게 하도록 誘引하여 産業發展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유인책으로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여 시장에서 합법적인 超過利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國家와 發明者 사이에 거래되는 인센티브(incentive)로서의 특허권의 독점배타성이 權原없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이를 回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없다면 국가와 발명자 사이의 거래는 더 이상 유지되지 어렵게 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특허제도의 獨占排他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민·형사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民事的 救濟手段 중의 하나가 損害賠償請求權이다. 그러나 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先行되어야 하고,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여 권리를 확정한 후,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包攝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서 侵害가 肯定되는 경우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후 구체적인 賠償額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有體物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財産權과는 달리 技術的 思想에 불과하여 정확한 損害額의 算定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권리자의 立證責任을 減輕하거나 轉換시키려는 입법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法律을 해석·적용하는 法院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特許法 제128조에서 “損害額의 推定”이라는 표제 하에 消極的 損害額의 산정에 있어 差額說에 기초한 民法 제750조의 特則을 마련하여 권리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권리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었다. 마침내 2001년 産業財産權法을 일부 개정하여 권리자가 침해자의 讓渡數量을 입증한 경우에 그것에 權利者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을 곱한 금액을 권리자의 實施能力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辯論 全體의 趣旨와 證據調査의 結果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立證困難을 완화 내지 경감한 바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나 목적이 불분명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沿革이 일천하여 법원의 판례의 축적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동조 제2항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관하여 粗利益說, 純利益說 및 限界利益說이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권리자의 입증책임의 輕重이 달라지고 賠償額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동조 제3항의 ‘通常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실시료의 산정방법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고 확립된 이론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여 統一的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손해액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5항에서는 법원의 裁量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限界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 産業財産權法은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일반 不法行爲의 특수유형에 불과하다는 사고에만 집착하여 差額說에 기초한 손해의 塡補에만 치중한 나머지 침해의 豫防的·抑制的 기능에는 소홀하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제도가 創作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발생시 完全한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規範的인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제도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 미국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懲罰的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文書提出命令制度의 개선 및 강화, 計算鑑定人 제도의 도입, 間接强制方法의 활용 및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의 專屬管轄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